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05014

,

신문고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5081

,

학벌없는사회, 법정부담전입금, 국·영·수 대입위주 교육과정 편성 문제


광주 송원고가 자립형 사립고 재지정 조건의 이행에 미진했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사립고등학교 조건부 재지정 승인을 받은 송원고가 일부 조건들을 개선하지 않은 채 운영해 왔지만 지난해 광주시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자사고 지정 유지를 의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2014년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 승인 조건은 △법정부담전입금을 대폭 늘리고 2년 후(2016년) 재평가하는 것을 비롯해 △'중학교 내신 상위 30%'로 제한된 선발 기준 폐지 및 추첨 방식 학생 선발 △국·영·수 위주 아닌 다른 교과 이수단위 비율 확대 △교원1인당 학생 수 감축 △향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시 정책지표 추가 등 다섯 가지 사항이다.


우선 사학법인 송원학원은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내야 하고,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필요최소한의 의무사항이다.


특히 자사고는 관련법상 자립적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 결국 법정부담전입금 부족분이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 채워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교육비 부담 뿐만 아니라, 사학재단의 부실운영으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때문에 시교육청은 자사고 등 부실 사학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을 국·영·수 등 대학입시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이수단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된 것도 문제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현행 교육과정 총론처럼 국·영·수 수업비율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추가해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에서도 자사고 교원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실시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지표가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를 2016년 평가지표는 광주시교육청 재량으로 3개 항목만 추가됐을 뿐, 나머지 23개 항목은 교육부·KEDI에서 개발한 2014년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지표를 그대로 보고 베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사회는 "시교육청과 송원고가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모두 불이행 한 것만은 아니다. 자사고 특권이라 볼 수 있는 '성적순 선발 규정 폐지' 조건을 송원고가 이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입학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숭덕고는 지레 겁먹어 스스로 자사고를 포기한 사례도 들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고 추진해 한다"면서 "자사고 문제만큼은 끝까지 주시하며 단체들과 연대해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포커스데일리 http://www.ulsan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74123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자료를분석한 결과. 2014년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조건부 재지정 승인을 받은 송원고등학교(이하 송원고)가 일부 조건들을 개선하지 않은 채 운영해왔음에도, 2016년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는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 유지를 의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참고로 2014년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 승인 조건은 다섯 가지 사항으로△ 법정부담전입금을 대폭 늘리고 2년 후(2016년) 재평가하는 것을 비롯해 △ '중학교 내신 상위 30%'로 제한된 선발 기준 폐지 및 추첨 방식 학생 선발 △ 국·영·수 위주 아닌 다른 교과 이수단위 비율 확대 △ 교원1인당 학생 수 감축 △ 향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시 정책지표 추가 등 이다.  


한편, 학벌없는 사회에서는 광주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데이뉴스닷컴 http://edaynews.com/detail.php?number=25048

,

플러스코리아 타임즈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92781

,

학벌없는사회, "법정부담금. 교원1인당 학생수 감축 등 미흡"


송원고교가 지난 2014년 자사고 재지정 승인을 받으면서 약속한 이행조건들이 불충족한 가운데 지난해 또다시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을 승인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광주시교육청은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 승인 조건으로 △법정부담전입금을 대폭 늘리고 2년 후(2016년) 재평가 △ '중학교 내신 상위 30%'로 제한된 선발 기준 폐지 및 추첨 방식 학생 선발 △국·영·수 위주 아닌 다른 교과 이수단위 비율 확대 △교원1인당 학생수 감축 △ 향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시 정책지표 추가 등을 내걸었다.


그러나 학벌없는사회의 자료분석에 따르면 법정부담금의 경우 사학법인 송원학원은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법인이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을 지출해야하는 최소한의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학법인들은 이를 부담하지 않아 광주시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이를 충당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과정 편성 현황도 자료에 따르면 국·영·수 등 대학입시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이수단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단순히 소위 명문대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는 본래 목적을 해치는 것"이라며 "광주시교육청은 현행 교육과정 총론처럼 국·영·수 수업비율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1인당 학생수'도 자료에 따르면 교원총원 숫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지표'도 2016년 결과가 지난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2016년 평가지표는 광주시교육청 재량으로 3개 항목만 추가되었을 뿐, 나머지 23개 항목은 교육부·KEDI에서 개발한 2014년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지표를 그대로 보고 베낀 것"이라는 것.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2016년 자율형사립고 운영 성과 평가지표 보완·개발위원을 별도로 위촉했음에도 제대로 된 평가(정책)지표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이는 자사고 지정 유지를 위한 형식적인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과 송원고가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모두 불이행 한 것만은 아니다. 자사고의 특권이라 볼 수 있는 ‘성적순 선발 규정 폐지’ 조건을 송원고가 이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입학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고 추진하여야 한다"며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공립고에 대한 엄정한 재지정 평가, 일반고 정상화, 고교평준화체제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6058

,

송원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광주시교육청이 자사고 유지를 의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송원고가 법정전입금 확보와 국영수 이외 과목 비율확대 그리고 교원1인당 학생수 감축 등 자사고 유지 조건을 개선하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시교육청은 별다른 조치없이 자사고 지정 유지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벌없는사회는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 유지를 위해 평가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며, 일반고 전환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KBS



,

광주학벌없는사회, 행정심판청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공익법무관 선발 및 근무지 배치 시 차별적 경향 여부 등 행정 감시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한 지역별 공익법무관 현황에 대해 법무부가 '법령상 관리·보관 아님'을 이유로 '존재하지 않음' 결정을 내린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 정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인사관리에 있어 보유·관리해야 할 서류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도 보충역 전문봉사요원인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이 사건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 검토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지 않은 채 공개 거부 처분한 것은 청구인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출신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배치에 적용되고 있다"며 "공익적인 감시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현정기자 doit850@gmail.com


무등일보 http://honam.co.kr/read.php3?aid=1500476400530608011

,

학벌없는사회, 행정심판 청구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법무부를 상대로 공익법무관 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학벌없는사회는 "공익법무관 선발 및 근무지 배치시 차별적 경향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법령상 관리ㆍ보관하는 자료가 아니다는 이유로 부존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사건 정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인사관리에 있어 보유ㆍ관리해야 할 서류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도 보충역 전문봉사요원인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법무부가 이 사건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 검토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지 않은 채 공개 거부처분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당한 처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신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배치에 적용되고 있다"며 "공익적인 감시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병하 기자 bhro@jnilbo.com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500476400528276004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법무부를 상대로 공익법무관 현황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공익법무관 선발과 근무지 배치 시 차별적 경향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전체 지역별 공익법무관 현황을 법무부에게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령상 관리·보관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존재 결정을 내렸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사건 정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 통보와 인사관리에 있어 보유·관리해야 할 서류"라며 "정보공개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편집해 공익법무관과 같은 보충역의 전문봉사요원인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는 출신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배치에 적용되고 있다"며 "공익법무관 근무지 배치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공익적인 감시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크므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fatejb@


뉴스1 http://news1.kr/articles/?3052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