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9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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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방침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대다수 공공기관이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이 단체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발표 후인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공공기관(광주지역 근무지 기준)의 채용공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6건 중 단 3건만이 정부 방침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지 않은 13건의 채용공고는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입사지원서에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이 중 가장 많이 요구한 인적사항은 학력으로 13건에 달했다. 이어 출신학교 12건, 학업성적 10건, 어학성적 9건, 사진 5건, 신체조건 1건, 종교 1건 순이었다.


어학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무인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채용공고 또는 직무기술서에 명시해야 함에도 어학성적을 요구한 채용공고 9건 중 단 1건만 사유를 명시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하는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인재채용을 저해하고 응시자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블라인드 채용이 전 공공기관에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했다"며 "향후 지역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연·출자기관에 대해서도 블라인드 채용 도입 여부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호영 기자  webmaster@icouncil.kr


의회신문 http://www.icouncil.kr/news/articleView.html?idxno=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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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후 채용공고 16건 중 3건만 이행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방침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대다수 공공기관이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이 단체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발표 후인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공공기관(광주지역 근무지 기준)의 채용공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6건 중 단 3건만이 정부 방침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지 않은 13건의 채용공고는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입사지원서에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이 중 가장 많이 요구한 인적사항은 학력으로 13건에 달했다. 이어 출신학교 12건, 학업성적 10건, 어학성적 9건, 사진 5건, 신체조건 1건, 종교 1건 순이었다.


어학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무인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채용공고 또는 직무기술서에 명시해야 함에도 어학성적을 요구한 채용공고 9건 중 단 1건만 사유를 명시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하는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인재채용을 저해하고 응시자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블라인드 채용이 전 공공기관에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했다"며 "향후 지역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연·출자기관에 대해서도 블라인드 채용 도입 여부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mdhnews@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727_0000052297&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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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0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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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5가지 요건 중 4가지 미이행” 

“자사고 유지 위한 꼼수 그만, 일반고 전환해야”


광주지역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요건을 미이행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자격박탈’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송원고는 자사고 재지정 과정에서 지적 받은 일부 조건들을 개선하지 않은 채 운영을 해왔음에도 2016년 지정 유지가 의결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자사고·외고 등 특목고 폐지가 교육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자사고 재지정 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송원고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가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 유지를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송원고가 2014년 자사고 조건부 재지정 승인 가운데 문제가 된 일부 조건들을 개선하지 않은 채 운영해왔다”며 “형식적인 평가는 자사고 유지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 승인 조건 5가지 가운데 4가지가 미흡하다. 


학벌없는사회는 ‘법정부담전입금을 대폭 늘리고 2년 후 재평가’ 조건과 관련해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 및 의료보험금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납부 현황을 확인한 결과)납부율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영·수 위주 아닌 다른 교과 이수단위 비율 확대’ 조건에 대해서도 “국·영·수 등 대학입시위주의 교육과정(50% 이상)으로 이수단위를 편성했다”면서 “자사고의 목적이 소위 명문대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축’ 조건과 관련해선 “송원고의 경우 교원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부족해지고 있다”며 “교원을 늘리거나 학생 정원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시 정책지표 추가’ 조건에 대해서는 “2016년 실시한 평가지표가 2014년 것과 유사하다”며 “교육청 재량으로 3개 항목만 추가됐을 뿐 나머지 23개 항목은 교육부·KEDI에서 개발한 것을 그대로 보고 베낀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건 중 하나인 ‘성적순 선발 규정 폐지’ 조건은 이행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교육청을 향해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며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출발로 특목고 및 자율형공립고에 대한 엄정한 재지정 평가, 일반고 정상화, 고교평준화체제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09년 자사고로 지정된 송원고는 지난해 △ 법정부담전입금을 대폭 늘리고 2년 후 재평가하는 것을 비롯해 △ '중학교 내신 상위 30%'로 제한된 선발 기준 폐지 및 추첨 방식 학생 선발 △ 향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시 정책지표 추가 △ 국·영·수 위주 아닌 다른 교과 이수단위 비율 확대 △ 교원1인당 학생 수 감축 등 다섯 가지 조건 이행을 전제로 자사고로 재지정됐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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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기준 16건 중 3건만 가이드라인 적용


광주지역 대다수 공공기관이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방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은 학력, 출신학교(지역), 신체 조건,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서류전형이나 면접 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27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www.alio.go.kr)를 통해 조사한 결과 공고된 총 16건 가운데 3건만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다.


조사 대상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배포 다음날인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광주시 근무지 기준 공공기관이 낸 채용공고를 분석했다.


채용공고 중 3건을 제외한 13건은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입사지원서에 작성하도록 했다.


그중 가장 많이 요구한 인적사항은 학력으로 13건에 달했다.


이어 출신학교(12건), 학업성적(10건), 어학 성적(9건), 사진(5건), 신체 조건(1건), 종교(1건) 등의 순이었다.


어학능력이 있어야 하는 직무인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채용공고나 직무기술서에 명시해야 함에도 어학 성적을 요구한 채용공고 9건 중 1건만 직무연관 사유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나 특정 출신자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지역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도 블라인드 채용 도입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0115554241445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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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기관 채용공고 16건 중 3건만 준수


광주지역 대다수 공공기관이 최근 정부가 배포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은 학력, 출신학교(지역), 신체 조건,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서류전형이나 면접 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27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www.alio.go.kr)를 통해 조사한 결과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난 13일 이후 공개된 광주지역 9개 기관의 채용공고 총 16건 가운데 3건만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다.


조사 대상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배포 다음 날인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광주 근무지 기준 공공기관이 낸 채용공고다. 


채용공고 중 3건을 제외한 13건은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입사지원서에 작성하도록 했다. 


그중 가장 많이 요구한 인적사항은 학력으로 13건에 달했다. 이어 출신학교(12건), 학업성적(10건), 어학 성적(9건), 사진(5건), 신체 조건(1건), 종교(1건) 등의 순이었다.


어학능력이 있어야 하는 직무인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채용공고나 직무기술서에 명시해야 함에도 어학 성적을 요구한 채용공고 9건 중 1건만 직무연관 사유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인적사항을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나 특정 출신자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지역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연·출자기관 등에 대해서도 블라인드 채용 도입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0116760060994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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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 공공기관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정부가 블라인드 채용 추진을 도입한 지난 5일 이후 광주시 공공기관의 채용 공고를 조사한 결과, 16건 중 13건이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정부에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향후 지역 공기업에 대해서도 블라인드 채용 도입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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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13일 정부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지침이 배포된 이후로 광주 지역 근무자를 뽑는 공공기관 16곳의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 단 3곳만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아직도 입사 지원자에게 학력 등을 묻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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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법무부 상대로 행정심판청구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공익법무관도 만연”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2017년도 전체 지역별 공익법무관의 출신학교 현황 등을 정보공개하라”는 한 시민단체의 청구에 대하여 “법령상 관리·보관하는 자료가 아니”라며 부존재 결정을 내린 법무부가 행정심판 피청구인의 지위에 서게 됐다. 


법무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거부당한 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지난 19일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는 이 사건 정보(2017년도 전체 지역별 공익법무관 현황)를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법무부에 공개를 요청했다.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출신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배치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공익법무관 근무지 배치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공익적인 감시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금태섭 국회의원이 지난 해 9월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법시험 출신들은 공익법무관이 선호하는 검찰청과 법무부에 근무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로스쿨 출신의 경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으로 집중 배치됐다고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 또한 해당 자료를 발표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출신 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배치에도 적용되고 있다”면서 “공익법무관 근무지 배치에 관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차별적 배치 경향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학벌없는 사회’와 같은 인식을 보인바 있다. 

 

한편 ‘학벌없는 사회’는 법무부의 이번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이유없음을 조목조목 사유를 들어 반박하기도 했다. 


먼저 ‘학벌없는 사회’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9호에 의하여 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통보 및 인사관리에 있어 보유·관리해야 할 서류라고 주장했다.


즉 정보공개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자료가 청구인이 요구하는 형태대로 되어 있지 않을 시에는 공공기관이 통상 사용하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그 기초자료를 검색해 청구인이 요구하는대로 편집할 의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논거로서는 대법원 판례(2009두6001)를 들었다. 대법원은 이 판례를 통해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시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앞서 ‘학벌없는 사회’가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현황을 청구하자,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직접 편집해서 공개한바 있다.


‘학벌없는 사회’는 이 같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정보는 법률상 보유·관리할 서류로서 기초자료의 검색·편집을 통해 공개가 가능하며, 공익적인 감시의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률에서 정한 부존재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 및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을 정리했다. 


나아가 “법무부가 이 사건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것은 법무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당한 처분”이라고도 비난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심판에서 청구가 인용될 시 이 사건 정보를 분석해 일체 공개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법무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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