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주 납부율 13% 그쳐


광주 지역 사학 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초ㆍ중ㆍ고교 33개 학교법인의 올해 법정부담금 예정납부율은 13.47%로, 지난해 17.37%보다 떨어졌다. 전남 지역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남 59개 사학법인이 납부한 전입금은 모두 20억1060만 원으로 전체 법정부담금의 15.3%에 불과했다.


법정부담금은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의료보험료와 연금을 위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지역 사학의 영세성에도 원인이 있다. 대부분의 사학들이 금융상품 이자와 부동산 임대 수익금 등으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금리 하락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법정부담금을 내기가 버거운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일부 사학의 경우 형편이 좋은데도 이를 미납하고 '배 째라'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한다.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광주의 경우 시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매년 늘어 올해는 49.3%에 달했다.


전남도의회가 올해 도내 일부 사립학교 법인들의 고질적 병폐인 법정전입금 미납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액의 10%를 납부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끊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 같은 고강도 처방이 알려지자 네 군데 사학이 부랴부랴 법정전입금을 납부했다고 한다. 시ㆍ도교육청이 법정전입금 미납 사학에 대해서는 이처럼 과감하게 운영비를 차감해야 한다. 사학들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재산이나 토지 매각을 통해 법정부담금을 충실히 납부해야 할 것이다.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3982360047582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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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ㆍ고 예정납부율 17.37%→13.47% 하락

33곳 중 전액납부 보문학숙ㆍ동명학원 2곳뿐

금융이자ㆍ기부금 등 납부계획 실효성 떨어져


광주지역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 납부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향후 납부계획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학교법인의 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광주시교육청은 지원 보조금을 늘릴 수 밖에 없어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청구한 '2015년 초ㆍ중ㆍ고교 33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에 관한 정보공개 자료를 16일 공개했다.


올해 광주지역 초ㆍ중ㆍ고 법정전입금 예정납부율은 13.47%로, 지난해 17.37%보다 떨어졌다. 초등은 14.05%, 중학교 4.60%, 고교는 16.72%였다. 


33개의 광주 학교법인 가운데 올해분 법정부담 전입금을 100% 완납키로 한 곳은 보문학숙(보문고)과 동명학원(동명고) 등 단 두 곳 뿐이다.


나머지 학교법인이 밝힌 법정부담금 납부계획 중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금융상품 이자 확보한다는 것이다. 고려학원과 만대학원 등 11곳이 "이자 수익을 늘려 부담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낭암학원 등 7곳은 기부금으로, 춘태학원 등 6곳은 건물임대 수익금으로, 정광학원 등 4곳은 토지나 건물을 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전입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1개 법인이 계획중인 금융상품 이자는 지속적인 저금리로 인해 기존보다 수익금이 저조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ㆍ고등학교를 운영중인 숭의학원은 "법인 수익은 정기예금을 통한 이자 수입이 대부분인데, 몇년째 지속적인 금리 하락으로 인해 수입이 대폭 감소해 법정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납부 계획인 기부금 유치는 중ㆍ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없고, 법인 설립 당시 대부분 수익용 기본재산이 논이나 밭, 또는 임야여서 임대수익도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재산이나 토지의 매각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부동산 임대나 건물 매입을 통해 수익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수익증대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납부율이 낮은 법인은 학교운영비를 차감하거나 학교법인 경영평가에 반영해 납부율을 높여가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며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한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를 운영하기 힘든 부실법인을 파악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계속 감소하면서 시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한 재정결함보조금은 2013년 39.95%, 지난해 48.68%, 올해는 49.3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지민 기자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3973720047579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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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이자율 하락으로 수익이 크게 줄어 죽을 맛입니다."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가 사립학교 법인에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 당국과 시민단체의 법정전입금 납부 압박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유일한 수익원이다시피 한 이자 수입이 금리 하락으로 크게 줄면서 부담감이 배가되고 있다.


D고등학교를 운영중인 W학원은 14일 "원금이 손상되지 않는 금융상품 가운데 현재 이자율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상품을 찾는라 여념이 없다"고 말했다.


B중학교 법인인 M서원은 "토지임대와 현금이자가 법인 수익의 전부인데 금리 하락 등으로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며 "인력과 경비를 대폭 줄여도 매년 증가하는 법정부담금을 감당하기 버겁기만 하다"고 하소연했다.


광주지역 사학법인은 모두 33곳. 이 중 올해분 법정부담 전입금을 100% 완납키로 한 곳은 보문학숙(보문고)과 동명학원(동명고) 등 단 두 곳 뿐이다.


G학원 등 11곳은 금융상품 이자로, N학원 등 7곳은 기부금으로, C학원 등 6곳은 건물임대 수익금으로, J학원 등 4곳은 토지나 건물을 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전입금을 충당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상품 이자는 저금리에 발목이 잡힌 상태고, 기부금 유치는 '급한 불 만이라도 끄자'는 식이어서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고, 법인 설립 당시 대부분 수익용기본재산이 논이나 밭, 또는 임야여서 임대수익도 녹록치 않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정보공개를 통해 '사학의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을 살펴본 결과, 이렇다할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며 "수익성이 떨어지는 재산을 우선 현금화하거나 토지매각을 통해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임대나 건물 매입을 통해 수익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수익증대 계획을 수립할 때"라고 덧붙였다.


'학벌없는 사회'는 그럼에도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청이 학교운영비를 차감하거나 법인 경영평가에 반영해 납부율을 높여가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고,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특별감사를 통해 부실 법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광주지역 초·중·고 법정전입금 예정납부율은 13.47%로, 지난해 17.37%보다 떨어졌다. 초등은 14.05%, 중학교 4.60%, 고교는 16.72%였다. 100% 납부는 2개교로 지난해 5개교보다 줄었다.


반면 시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한 재정결함보조금은 2013년 39.95%, 지난해 48.68%, 올해는 49.30%로 매년 늘고 있다.


goodchang@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14_0010225054&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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