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CC학원 외 12개 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공개 문제'에 관한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각 건마다 해당청이 달라서 민원을 제기하기가 번거롭네요. 미루어둔 민원청구를 한 번에 처리하자니 너무 벅차고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별차별로 인한 민원(대행)'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광주소재 고발학원 : ALCC학원, 금자탑학원, 박선생교육문화원, 장원학원, 지산한길학원, 카이스트수학과학학원, 한스학원

서울소재 고발학원 : 유니온 미술학원, 지니어스학원, 창조의 아침, 천년의 미소

경남소재 고발학원 : 아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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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고등학교 등 3개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문제에 관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답변내용입니다. 문제의 해당행위는 잘 해결되었다네요.^^

 

<답변내용>
1. 해당 현수막 철거를 요청 및 결과 통보
  ○ 고려고등학교에서 부착한 특정학교 합격자 수를 홍보한 현수막으로 학력, 학벌 차별 우려가 있어 2015년 2월 26일 현수막 철거를 요청, 확인

 

2.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되지 못하도록 학교, 지역교육청  대상 공문 발송 및 결과 통보
  ○ 2015년 1월 20일(화). 미래인재교육과-1008(2015.1.20.), 전체 초, 중, 고등학교, 직속기관장, 동서부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공문 발송 
  ○ 2015년 2월 26일(목). 2015년 전체고등학교 진학부장협의회 연수 실시

 

3. 광주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취를 취해주기 바람
 ○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침해할 경우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0조에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해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른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학벌에 의한 차별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고, 그 근저에는 성적에 의한 차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그 자체로 광주학생인권조례 제20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광주학생인권조례에 이미 차별금지에 대한 명시규정이 있으므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걸지 못하도록 개정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이럴 경우 차별과 관련한 수많은 개별사안에 대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모두 조례에 포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례 조문의 합리성과 관련해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다만, 일부 학교에서 이러한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이 학생의 인권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의 차별금지, 교육청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부착 금지 정책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 해설 및 적용 가이드라인, 관련 지침을 지속적으로 안내 및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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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일선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이 입시(기존 교과)학습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문제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지적한 바 있는데요. 시교육청은 입시현실에 직면해 있기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해왔습니다.

그럴거면서 뭐하러 방과후학교를 하는 겁니까. 그냥 보충수업이라고 이름 붙이지.ㅠ

 

[답변내용]
우리시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정책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① 우리시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의 경우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나 입시현실과 직면해 있는 고등학교의 특성상 교과 심화보충이 주를 이루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특기적성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권고 하겠습니다. 

 

② 방과후학교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강사, 강좌, 수강료 등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며 교육부나 교육청도 강좌 수에 대한 상한선 제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③ 우리시교육청은 민간위탁을 불허하며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위탁현황은 2015.4.30.자 기준으로 5월 중에 교육부 통계 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므로 그 시기에 함께 조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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