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잉글리쉬 시험을 거부한다.


우리는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학문을 배우고자 대학에 왔다. 우리는 통제, 지배받기를 거부한다. 우리는 취직을 원하지 않는다. 취업을 강제당하는 것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학생들은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시험(이하 글로벌잉글리쉬)을 문자로 통보받았다. 이 시험을 왜 봐야 하는지, 어떤 목적에서 행해지는지에 관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시험을 보지 않으면 장학금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문자 한 통에 우리는 시험장으로 내몰렸다. 학교홈페이지에는 글로벌잉글리쉬가 치러지는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따르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만이 서술되어 있었다. 학과실이나 학생회조차도 글로벌잉글리쉬에 관련된 어떤 공문조차 받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되었다.


글로벌잉글리쉬의 첫 번째 문제점은 강제성에 있다. 이 제도가 강제성을 지녔다고 판단되는 근거는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점,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지시는 강제가 된다. 대학 본부는 우리의 동의를 구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고 우리의 의견을 들으려는 의지도 없었다. 합의 없이 만들어진 제도를 설명하지도 않았고 불이익을 운운하며 무조건 굴종할 것을 강요하였다. 모든 학생이 ‘필참’해야만 하는, 미응시자는 졸업하지 못할 만큼 중요한 시험이라면,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시험을 봐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은 대학의 의무이다. 일방적인 통보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대학은 우리가 가진 자율과 권리를 존중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글로벌잉글리쉬가 가진 두 번째 문제점은 대학의 본연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사실이다. 대학은 학문을 탐구하는 곳이지 취업인재양성소가 아니다. 시험이 강행된 후 사전설명이 부족했다는 학생들의 비판이 일자 학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재학생들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지병문 총장은 인터뷰에서 전남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상아탑을 탈피해 실용적으로 변해야 한다. 학생 취업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전남대학교의 교육 목표가 대학 본연의 사명인 '진리의 탐구'에 있음을 교시에서도 뚜렷이 밝히고 있는 바, 취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회적 요구가 학생의 취업이라 할지라도 대학은 그것을 도와주는 선에서 그쳐야하지 강제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요구가 학생의 취업이라면, 대학의 사회적 역할은, 취업만이 살길인 사회에 대한 비판이다. 학생들을 사회구조 틀에 맞추어 찍어내는 대학은 취업인재양성소일 뿐, 결코 배움이 가능한 대학(大學)일 수 없다. 


글로벌잉글리쉬는 설사 그들의 논리를 따른다 할지라도 효용성을 기대할 수 없다. 일 년에 두 번 모의토익 시험을 본다고 해서 토익점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현재 기업에서 토익점수는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 분별력을 잃은 지 오래다. 대학이 이를 추진하는 목적이 ‘우리학교는 모든 학생이 모의토익 시험을 본다.’고 ‘보여주는’데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덧붙여, 가르침 없이 시험만을 통해 학점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학생의 수업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학문에 필요한 언어가 아닌 기업에 취직하기 위한 실용영어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대학이 취업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해버렸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다.


  대학이 제 기능을 상실하고 취업률을 부르짖으며 학생의 토익점수를 강요하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 때문이다. 대학평가의 기준이 취업률에 있고 이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진리’가 아닌 ‘취업’을 부르짖는 대학이 되고만 것이다. 결국 대학도 자본의 논리에 의해 기업이 요구하는 스펙을 가진 학생을 생산하며 자신들이 하고 있듯 우리 또한 순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은 이러한 현실에 저항해야 한다. 앞장서서 취업률을 높이겠다고 모든 학생에게 모의토익시험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부에 취업률은 대학평가의 잣대가 될 수 없다는 비판을 가해야 한다.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고민해야하며 그 과정에서 대학의 주체인 학생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함께해야 한다. 대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기업이 요구하는 토익점수가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순종이 아니라, ‘불의’에 대한 저항이다. 대학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과 표현 능력을 가르쳐야한다. 그리고 대학 스스로가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줄 때, 대학은 비로소 교육공간이라 불릴 수 있다.


우리는 문제점이 많은 글로벌잉글리쉬를 폐지하고, ‘생활영어’ 필수교양제 실시를 요구한다. 한 단계 높은 경쟁력을 가진 상품이 되기 위한 영어가 아닌, 학문과 소통을 위한 언어를 배우고 싶다. 공인영어시험점수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취업준비는 학생들의 선택에 맡겨라. 글로벌잉글리쉬는 모의토익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점수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방법은 토익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글로벌잉글리쉬가 학점을 퍼주는 ‘고마운’ 제도라고 말한다. 우리 또한 이 제도가 학점을 ‘퍼주는’ 제도라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마운 제도를 거부하겠다. 글로벌잉글리쉬가 나에게 어떤 이득인지 보다 중요한 것은, ‘옳지 않은’, 잘못된 제도라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학생은 대학 구성원이다. 학생 또한 교육의 주체이다. 우리는 대학 구성원으로서,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의 잘못된 제도를 방관하지 않겠다. 학생으로서 대학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문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하겠다. 대학에서 ‘진리’를 이야기 하는 것이 더 이상 우스운 일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저항하겠다.


2014.10.22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를 거부하는 학생모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전남대분회, 용봉교지 편집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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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열려라 참깨"

‘대학도서관 전면개방’을 위한 헌법소원 비용 모금 안내


‣ 헌법소원 예정일 : 2014년 11월5일, 헌법재판소 (기자회견 예정)

‣ 모금계좌 : 광주은행 074-107-6633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1. 헌법소원 청구의 배경

대학도서관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체로서 지역민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함이 시대적인 요구이고 관련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 대학구성원의 불편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지역민들에게 도서관 개방을 하지 않는 대학이 상당수입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는 대학도서관을 지역민들에게 개방한 사례와 현황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학도서관 지역민 개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 행동해오고 있으며, 이번 헌법소원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 지역민 개방 사례와 현황을 수집하기 위해 광주 권역 대학도서관(17개교)을 대상으로 ‘지역민 이용 현황(2013.10.7)’과 ‘도서관 일반현황(2013.12.10)’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 대학들이 지역민들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열람실의 경우 17개 중 4개 대학만 지역민들의 이용이 가능하였고, 스터디실이 있는 12개 대학 중 3개 대학만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실의 경우 5개 학교만 지역민들의 도서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였으며, 대출의 기간/권수/이용시간은 학교 구성원보다 지역민들의 제약이 많이 따랐습니다. 또, 지역민들에게만 예치금 제도를 적용하므로 인해 이용 및 접근이 번거롭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대학도서관을 대학내부 주체들만 이용하는 것은 지역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몇 가지 법률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헌법에서는 그리고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1조에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학 구성원이 아니란 이유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은 독점적으로 확보해왔던 지식을 차별 없이 사회에 환원해야 하며,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지역민들과 공유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와 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각 대학들에게 전면적인 도서관 지역민 개방을 민원을 통해 요구하고 있고, 현재 정기적인 캠페인과 언론보도를 통해 대학도서관 지역민 개방 필요성을 홍보해나가고 있으며, 이 활동의 일환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대학도서관 지역민 개방은 어디까지 되어야 하나요?>

하나,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대학도서관을 개방되어야 합니다.

둘, 자료의 개방은 대출까지 가능하고, 대출의 기한/권수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 직장인들을 위해 자료대출이 가능한 시간의 연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열람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섯, 지역민들의 부담을 증폭시키는 예치금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2. 대학도서관 지역민 이용 제한의 부당성

참고로 광주관내 대학교 일부(ex.전남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는 지역민들을 위해 대학도서관 개방정책을 적절하게 마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대학들은 좌석부족이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역민들의 열람좌석 이용, 자료이용 및 대출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의 내부 주체들의 학습권 보장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이고, 인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것도 열람실 이용의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대출은 지자체 운영도서관보다 대학도서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층들을 위한 대학 측의 적극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2013년도 대학 도서관과 지자체 운영도서관을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지자체 운영도서관 예산은 전체예산의 0.4% 뿐 인 반해 대학도서관은 1%이며, 1인당 도서구입비는 지자체 362원의 200배인 72,121원이 대학도서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인당 장서수는 지자체0.4권 대학64권이었으며, 1인당 저널 수 역시 지자체0.0001권 대학교0.8권으로 지자체보다 대학도서관이 월등한 정보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도서관이 지역민 개방을 하지 않고 지자체 운영도서관을 이용하라고 권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기득권과 특권의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현재 지역민들이 겪는 고충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기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부인력 지원이 최우선 과제’이기에 지역민들의 이용을 후순위로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기관의 설립은 단순히 내부인력만의 수요물이 아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중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도서관법 제7조에 따르면 ‘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제한할만한 피해 사례나 객관적인 현황이 있다면 주민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하지 않은 대학도서관은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대학도서관의 지역민들 이용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대학도서관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만 운영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대학도서관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 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교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과 기부,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 2013년도 전체 예산의 등록금+기성회비 비율이 2%채 되지 않으며 국고로 47%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이 지역민들의 기금이 투여되어 있는 만큼, 대학도서관은 지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운영, 참여해야 할 공동의 자산입니다.


3. 헌법소원 청구인의 주장

현재의 대학은 자본의 개입 하에 개인의 사회적 상승을 위한 발판으로서의 기능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자신이 생산한 것을 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의 대학이 누리고 있는 혜택들은 바로 이러한 대학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사회가 지원해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대학은 각 개인의 통과의례적인 공간으로서만 기능해선 안 됩니다. 오히려 피청구인이 대학은 사회의 각 주체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고민해야할 의무를 지닌 공간으로 노력해주기를 바랍니다.


대학을 사회의 자산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대학이 보다 더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의 도서관 또한 대학 내부의 주체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학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독점적으로 확보해왔던 지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며, 이 일환으로서 대학도서관은 지역사회를 향해 걸어 잠궜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대학도서관의 완고한 장벽을 철폐해야 하고,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지역민들과 공유해야 하며, 대학도서관은 이를 위한 제도적·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운동은 대학의 여유 공간을 일반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는 시혜적인 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요구는 이제까지 만들어내지 못했던 대학의 본래적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고급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지역민들에게 정보를 환원하고자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학생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내의 비정규직 노동자로부터 지역의 여성, 장애인, 성적 소수자, 그리고 노동자 등 사회적·문화적 소수자를 비롯한 수많은 지역주민들까지 대학도서관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4. 관련근거

<헌법> 제31조 1항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1조 제1항은 :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도서관법> 제7조 3항 : 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 제2조 3항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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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남대학교에서 학과-적성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학생들에게 영어시험을 치룬다고 합니다. 시험을 치루지 않은 학생은 졸업이 불가능하며, 장학금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평가를 원치 않은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대가 무리하게 영어시험을 강제하는 이유는 뭘까요?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랍니다. 그래야 학교평가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학교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다더군요.




즉, 영어시험(글로벌커뮤니케이션 잉글리쉬 수업)은 학생들의 취업을 빙자한 돈벌이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이에 전남대 재학생과 총학생회, 비정규직교수노조, 용봉교지편집위원회,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대학의 제대로 된 본연의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시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잉글리쉬(강제 영어시험) 반대 기자회견]

10월22일 오후4시, 전남대학교 본부 건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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