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결과, 교직원 서명 변조, 행사 등 심사 업무 방해 행위 판단

사업 중단 기간 내 학생 훈련 방치했으면서도 업무관리수당 수령 부적절

K고 관계자, 감사청구 이후 내부 고발자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불이익 시도

- K, 교육 공공성, 학교 민주성 등 바로잡기는커녕 거짓해명과 대응으로 일관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K(특성화고)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이하, 고졸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전 교직원이 협의·동의한 것처럼 위·변조된 공문을 제출해 약 5년간 4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관계기관에 감사를 요청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감사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과 및 처분 내용을 통보했으며, 감사 청구된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법률 자문과 위반 행위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장, A교사 등에 대해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경고 처분을 내린 상태다.

제기 내용 조사결과 판단
사업 참여동의서
변조
학교 구성원의 사업참여 동의서 서명부는 타 사업의 회계증빙 또는 참석 확인용으로 확인 전 교직원이 사업의 동의한 것처럼 신청서류를 제출한 것은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업무 관리수당
부적정집행
‘25. 10~12월 방과 후 훈련 미진행, 일부 교직원은 직무연수 수료 확인 업무 관리수당은 사업관리에 대한 대가로서 교원연수, 본 사업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따라 최소 지급요건은 충족되나, 일부 기간 동안 주된 사업내용인 학생훈련을 방치

K고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 요청 사안이 모두 허위라고 반박하며, 내부고발자 B교사를 허위신고자로 매도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위·변조 행위 주동자인 A교사는 B교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으며, 현재 해당 신고는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상태다.

 

최근 B교사는 학교법인으로부터 약 2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심리적 불안감과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와 관련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 규정과 신고자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B교사의 보호 신청서를 접수하고도 팔짱만 끼고 있는 상태다.

 

교직원 동의 없이 4억대에 이르는 국가사업에 공모한 일’, ‘해당 사업이 매우 비교육적, 반교육적으로 집행되도록 설계한 일’, ‘그러면서도 이런 사업에 교직원 모두 동의한 것처럼 서명을 변조하여 사업에 선정된 일’,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어긴 일’, ‘형사 고발까지 되어서야 문제를 수습하고, 고발 취하를 압박해놓고 정작 사건이 불송치되자, 공식 철회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재개한 일’, ‘그러면서 오히려 내부고발자를 허위 신고자로 내모는 보도를 발표하고, ‘직장내 괴롭힘가해자로 몰아 제거하려고 시도한 일‘. 그리고, 이제 비위 당사자들은 학교 기관 명의로 감사처분에 이의신청까지 한 상태이다.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허무는 업보가 쌓여 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공익신고자를 재갈 물리는 보복성 직장 내 괴롭힘신고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B교사를 즉각 보호하라. 아울러, 고졸인력양성사업 관련 비위가 확인된 K고에 대해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26. 2.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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