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시교육청 정당한 업무행위” 해석
 시민단체 “무분별한 활용에 면죄부 줘” 강한 반발


광주시교육청이 지역 한 사립고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CCTV 녹화화면을 요구한 것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의 ‘CCTV 활용 감사활동’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린 반면, 시민단체는 “인권위가 무분별한 CCTV 활용에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31일 “최근 침해구제2위원회에서 광주시교육청이 감사과정에서 교사의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 기각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모 고등학교 교장의 퇴직감사 과정에서 교사들의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에 교사들이 반발해 지난해 11월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감사관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초과근무 여부 확인 목적으로 피감사기관 직원을 상대로 CCTV 영상 확인요구를 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다”며 “실질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아 개인의 사생활 침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있는 ‘CCTV 설치에 대한 근거, 운영 절차, 요건 등에 대해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진정 내용에 대해서도 “지난해 4월부터 교육부의 ‘학교 내 영상장비 처리기기 설치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이 시달돼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이 지역 7개 시민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가 판단해왔던 CCTV 관련 정책권고 및 각종 사안의 판례를 깨트리는 결정이다”며 “학교현장에서 CCTV에 대해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촬영된 자료에 대한 열람과 운영 규정을 지키는 교육기관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상급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의 허술한 CCTV 관리체계를 지도 감독하기는 커녕 상급기관의 권위를 이용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실로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다”며 “이번 결정에 굴하지 않고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하며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감사실 관계자는 “해당 고교의 교장의 퇴임을 앞두고 벌인 감사에서 수많은 교사들의 이해하기 힘든 근무(오전 7시 출근·11시 퇴근)기록을 보고 지문인식기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전혀 강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지역 300여개 학교 가운데 초과 근무 확인 등을 위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곳은 90여곳으로 알려졌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뉴스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427801962345354005

,

광주시교육청이 CCTV를 활용해 감사 활동을 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사의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고 정당한 업무 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광주MBC http://www.kjmbc.co.kr/board/index.cfm?bbs_name=todaynews&w=view&wr_id=188933

,

ㆍ노동감시 인정한 인권위
ㆍ‘인권침해 최소화’ 금기 깨 “인권위 가치 스스로 훼손”

 

교사들의 초과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측에 폐쇄회로(CC)TV 녹화자료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업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교육 현장은 물론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CCTV를 활용한 노동자들의 출퇴근 확인 등은 그동안 금기시돼 왔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종종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령이 문제가 되곤 하는 공공기관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 잠복근무 등으로 현장을 적발해 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광주시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CCTV를 확인하면 편리하겠지만 영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일 수 있고 인권침해 소지도 높아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고생스럽지만 현장에서 잠복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감사’를 이유로 CCTV 영상을 요구한 것을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감사팀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본래 설치 목적과 상관없이 직원들의 근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요구만 했을 뿐 CCTV로 실제 교사들의 출퇴근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렇지만 설치 목적 외에는 열람과 활용이 엄격하게 제한된 CCTV 영상자료를 근로자 근태 확인을 위해 감사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으로 노동계는 보고 있다. 또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도 약해졌다.

 

인권위가 과거 결정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지적도 있다.

 

인권위는 2004년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정책권고’를 내고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만큼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교육을 철저히 해 인권침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는 “불특정 다수의 교사들을 잠재적 비리행위자로 보고 CCTV를 활용하려 한 시교육청의 행위는 교사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심각한 월권행위”라면서 “인권위가 스스로의 가치를 훼손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강승환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인권위의 판단은 보안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시간외 근무뿐 아니라 출장 등의 감시 도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인권침해가 심각한데도 노동자들을 CCTV로 관리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 인권위가 진정을 낸 교사들은 제외하고 교육청과 학교 행정실 관계자들에게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부실조사를 했다는 주장도 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310600075&code=94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