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ㅈ고등학교 학생과 다른ㅈ고등학교 학부모로부터 “해당학교 재학생들이 학교 중앙현관(계단)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제보를 받은 바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학생들이 중앙현관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학생들 간 교류, 이동 수업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외부인과 학교관리자, 교직원만 이용하는 특혜공간이 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민원(진정)을 각각 제출하였다.
문제를 제기한 이유인 즉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내를 이동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은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자유권, 평등권 등에 위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관행적으로 행해온 학교의 권위적인 문화로 쉽게 짚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3년여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활지도가 범해지고 있다는 것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관리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유감을 표하였다. 그리고 학벌없는사회는 교내 중앙현관(계단) 학생출입금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조치를 없애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학교 개선 및 각 급 학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의견표명 내지 해당학교에 권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요구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광주관내 전체학교 대상으로 ‘중앙현관 또는 계단의 학생이용(출입) 제한 현황(첨부1)’을 2014.09.25 ∼10.01 기간 동안 전수 조사한 바 있다. 이 중 8개 학교에서 ‘중앙현관 또는 계단의 학생이용을 제한’해왔으며, 이 중 고등학교는 6개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1개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시교육청은 관내 전체학교에 공문을 통해 “중앙 현관 또는 중앙 계단 이용(출입)에 있어 학생의 이용을 제한하는 관행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과 학교관리자, 교사에게만 허락하는 것은 차별로 인정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학교에 하달하였다.
이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는 8개 학교에 대한 즉각 시정과 함께, 이와 같은 학생들의 인권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및 권고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로 재차 요구할 방침이다.
중앙현관 또는 계단 학생이용(출입) 제한 현황
-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작성자료 (현황 일자 201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