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시민연대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 추진 과정에서, 교육특례를 통해 특권학교가 설립되고, 그로 인해 학교 서열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정·환경 등 각종 특례 전반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깊은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해당 특별법안이 공개된 바로 다음 날(2026. 2. 4.) 광주광역시의회는 의사일정을 긴급히 변경하여 ‘행정통합 의견청취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대변하여 행정통합 의견을 제출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광주시의회 결정은 2026. 2. 3. 특별법안 발의 이후 충분한 정보 공유와 공론화 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주민의 알 권리와 청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연대는 광주시의회의 행정통합 추진 절차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헌적 공권력 남용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포함)를 제기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행정통합 특별법안 의견청취 졸속 통과, 위헌적 공권력 남용에 따른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2월 6일(금) 11시,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1층)
· 주최: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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