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시민연대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 추진 과정에서, 교육특례를 통해 특권학교가 설립되고, 그로 인해 학교 서열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정·환경 등 각종 특례 전반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깊은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해당 특별법안이 공개된 바로 다음 날(2026. 2. 4.) 광주광역시의회는 의사일정을 긴급히 변경하여 행정통합 의견청취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대변하여 행정통합 의견을 제출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광주시의회 결정은 2026. 2. 3. 특별법안 발의 이후 충분한 정보 공유와 공론화 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주민의 알 권리와 청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연대는 광주시의회의 행정통합 추진 절차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헌적 공권력 남용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포함)를 제기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행정통합 특별법안 의견청취 졸속 통과, 위헌적 공권력 남용에 따른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

· 일시: 202626() 11,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1)

· 주최: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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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교육행정통합을 통한 학교 서열화 조장, 이른바 특권학교 설립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은 채, 의회 의사일정을 무리하게 변경하며 졸속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 시민사회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아래와 같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학교 서열화 조장하는 행정통합 특별법 규탄! 주민투표 실시 촉구 긴급 기자회견

· 일시: 202623() 1330

· 장소: 광주광역시의회 앞

· 주최: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 주요 내용

-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절차적 문제 제기

- 특권학교 확대 및 학교 서열화 문제 제기

- 국회, 광주시의회 등 졸속 추진 중단 및 주민투표 실시 요구

 

기타

-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2. 4. 09:00), 본회의(2. 4. 11:00) 등 의사일정이 갑작스럽게 변경됨에 따라,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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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청 간부,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장소를 돌아가며 기관장 회의를 한다. 장소를 제공하는 기관은 오찬을 준비한다.

 

그런데 기관장 회의를 준비할 때, 상당수 기관의 업무추진비가 쪼개기 방식으로 집행되거나, 집행 내역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사례가 확인됐다.

 

우리 단체가 광주시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지원청 2곳과 직속기관 12곳의 2025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직속기관이 개최한 기관장 회의에서 적게는 약 70만 원, 많게는 90만 원 이상의 오찬 비용이 지출되었다. 해당 비용은 주로 한정식집에서 집행됐으며, 대부분 1인당 약 3만 원 수준의 고급식당을 이용했다.

 

광주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상 건당 50만 원 이상을 결제하면 동석한 자의 명단을 증빙서류로 남겨야 한다. 그런데, 회의 때마다 건당 50만 원 이상을 집행하면서도 늘 직속기관 2곳이 비용을 나누어서 결제를 했다.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을 회피할 의도로 쪼개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특히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의 경우, 기관장 회의에 집행된 업무추진비 자체를 누리집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해당 예산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예산 집행에만 그치지 않는다. 기관장 회의가 열리는 날이면 해당 직속기관 주변은 교육감·부교육감·간부 공무원 차량으로 주차난이 발생해, 도서관·수영장 등 직속기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

 

회의 운영방식 또한 형식적이다. 회의는 대체로 1시간 남짓 보고 위주로 진행되며, 기관 현장을 둘러보거나 이용자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오히려 오찬 시간이 다가오면 회의가 서둘러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한다.

 

반면 회의를 준비하는 개최기관 직원들은 회의 전후로 교육감 및 고위 간부 의전, 대청소와 공간 정비, 자료 수합 등에 동원되며 이로 인해 상당한 업무 부담을 떠안고 있다. 실질적인 논의가 없는 회의가 반복되면서, 기관 내부에서는 형식적인 행사에 행정력만 소모되고 있다.”는 불만과 호소가 적지 않다.

 

이처럼 정례화된 광주시교육청 기관장 회의가 실질적인 논의나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직속기관의 예산과 행정력을 소모하는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면, 그 책임은 이 회의를 총괄하는 광주시교육청에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기관장 회의 관련 업무추진비 집행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

- 50만 원 이상 집행된 업무추진비에 대한 명단을 투명하게 작성하고 관리하라.

- 기관장 회의 운영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형식적인 회의를 즉각 개선하라.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의 편의나 관행을 위해 사용되는 쌈짓돈이 아니라, 공적인 목적과 엄격한 기준 아래 집행돼야 할 시민의 세금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이번 사안에 대해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단체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이 문제를 끝까지 묻고 엄중한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2026. 2.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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