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용인, 인천 송도, 세종 등에서 초·중등학교 의무교육 대상자를 모집하여 학원으로 등록한 후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해 온 A주식회사가 최근 전남 담양으로 영업을 확장하고 있다. 그런데 담양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 무인가 교육시설이 의무교육 대상자를 선발·모집하여 공교육 일과시간에 운영하는 행위는 이윤 추구를 위해 공교육 체계를 허무는 일이다.
○ A회사는 2026년 8월 ○○○○ 담양캠퍼스 초등과정 개교를 예고하며, 초등학교 1~5학년 학생 150명을 공공연하게 모집하고 있다. 인가도 받지 않은 채 ‘국제학교’로 홈페이지 등에 기관을 홍보하고 있으며, 학년제·전일제 교육과정 운영은 물론 이를 중·고등과정으로 확대하겠다는 포부까지 밝히고 있다.
- 더 나아가 A회사는 “졸업생 90% 세계 최상위 30위권 대학 합격”, “학력 인증(Global Standards)”, “1:1 대학 입시 컨설팅” 등 입시 병폐에 찌든 홍보 문구를 자극적으로 쓰고 있다. 학부모들은 ○○○○ 담양캠퍼스가 정규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인 것처럼 오인하는 경우도 많다.
- 그럼에도 담양군은 문제를 바로잡기는커녕, 군청 보도자료를 통해 A회사 캠퍼스 입주가 담빛문화지구 사업의 성과인 양 자랑하고 있는 실정이다. 택지지구 내 건설 중인 ○○○○ 담양캠퍼스의 입학 절차를 홍보하는가 하면, 군수가 직접 건설 현장을 방문해 입학을 부추기는 모습까지 연출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허물어 입시 욕망에 부응한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로 삼는다는 점에서 매우 부조리하다.
○ 게다가 담양군은 지속적 인구 감소로 가뜩이나 학교 통폐합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 담양캠퍼스를 유치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가쁘게 숨을 쉬고 있는 지역 내 작은 학교들의 숨통을 끊는 일이다.
- 이는 단순히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권 침해로 그치지 않고, 지역 공교육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학교 기반 마을 공동체를 허물게 될 것이다. 공공기관의 힘으로 공공성을 지우는 것이다. 이는 타락한 행정이다.
○ 초등교육은 헌법상 의무이자, 국가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A회사는 이를 외면한 채 담양에 무인가 교육시설을 설립하고, 한창 뛰어놀 나이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상급학교 진학, 영어 몰입교육을 내세워 상업적 실험을 벌이려 하고 있다. 나아가 스쿨버스 운행 등을 통해 광주 학생들까지 흡수하려는 시도까지 벌이며 지역교육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 불법이 확인된 뒤의 사후 조치만으로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회복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 담양캠퍼스는 학원·학교 등 어떠한 법적 지위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 중인 모든 입학 상담과 학생 모집을 즉각 중단하라.
- 담양군은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 지원과 홍보를 중단하라.
- 전라남도교육청은 ○○○○ 담양캠퍼스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소지(무인가 교육시설)가 있는지 즉시 조사하고, 고발을 적극 검토하라.
2026. 2.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도자료] 부정 공모 확인되었는데 내부고발자 제거하는 학교법인 (0) | 2026.02.10 |
|---|---|
| [보도자료] 4억원 국가사업 부정 공모한 특성화고 감사결과 사실확인 (1) | 2026.02.09 |
| [기자회견문] 위헌적인 행정통합 의견청취 의결!주민참여 실현을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0) | 2026.02.06 |
| [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 기관장 회의… 예산낭비·과도한 의전·이용객 불편 ‘삼중고’ (0) | 2026.02.05 |
| [기자회견문] 학교 서열화 조장하는 행정통합 특별법 규탄! 주민투표로 결정하라! (0) | 2026.0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