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31일 "교사들의 근무감시를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폐쇄회로(CC)TV 활용에 면죄부를 준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 감사관실은 일선 교사들의 초과근무수당 장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등·하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학교 측에게 공공연하게 요구해왔다"면서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같은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국가인위는 최근 CCTV관련 권고 판례를 깨고 교육청의 정당한 업무로 간주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인권위는 감사관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나 수단으로 피감사기관 직원을 상대로 CCTV영상 확인요구를 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라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CCTV 관련 정책권고 및 각종 사안의 판례를 깨트리는 몰지각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권위는 지난해 4월 학교내 CCTV 설치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초상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소지가 다분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교육청이 학교의 허술한 CCTV관리체계를 지도 감독하기는 커녕 상급기관의 권위를 이용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실로 CCTV영상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사실여부 확인 등 범죄로 확정되지 않고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힘든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교사들을 잠재적 비리행위자로 보고 CCTV를 활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교사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있는 이 같은 감사 행태는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지문인식기 설치 보급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판결과 다르게 한번 결정한 사안에 대해 재심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인권위의 판단은 신중하지 못했다"면서 이날부터 4월1일까지 인권위 광주사무소 앞에서 규탄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4월 2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과 면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skim@

 

뉴스1 http://www.news1.kr/articles/?216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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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요구 자체는 정당한 업무 행위…피해 발생하지 않은 사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교사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이 일선 교사들의 초과근무수당 장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등·하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학교 측에 요구한 것은 교육청의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인권위가 교사들의 근무감시를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CCTV 활용에 면죄부를 줬다"며 인권위를 규탄했다.

 

이들은 "교육청이 학교의 허술한 CCTV 관리체계를 지도 감독하기는커녕 상급기관의 권위를 이용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실로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광주지역 4개 인권단체 등은 “교육청 감사관실이 일선 교사들의 초과근무수당 장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등·하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학교 측에게 공공연하게 요구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1월 진정서를 제출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사실 여부 확인 등 범죄로 확정되지 않고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힘든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교사들을 잠재적 비리행위자로 보고 CCTV를 활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교사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있는 이 같은 감사 행태는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지문인식기 설치 보급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판결과 다르게 한번 결정한 사안에 대해 재심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인권위의 판단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부터 4월1일까지 인권위 광주사무소 앞에서 1인 규탄시위를 벌이고 4월2일에는 인권위 광주사무소장과 면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감사관이 요구한 것 자체는 공공감사 관련 규정과 개인정보법 규정에 따라 정당한 업무 행위로 봤다"고 판단했다.

 

또 "감사관이 CCTV를 요구했지만 행정실장이 이를 제공하지 않아 실제 확인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학교 교장, 교감 등에게 초과근무 수당이 부당 수령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한 뒤 감사가 종료됐다"며 "피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라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letit25@

 

뉴스1 http://www.news1.kr/articles/?216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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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권단체들 "초과수당 확인차 CCTV 열람 허용 결정 규탄"

 

광주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CCTV 활용을 허용하는 '면죄부' 결정을 내렸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3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등은 보도자료를 내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시교육청의 당사자 동의없는 CCTV 촬영에 대해 정당한 업무행위라 판단하고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그간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해왔던 CCTV 관련 정책권고 및 각종 사안의 판례를 깨트리는 몰지각한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광주 소재 ㄷ고등학교 근무자들의 작년 9월23일부터 26일까지의 초과근무수당 장부를 확인하던 중 ‘실제 이 시간에 교사들이 등·하교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을 학교 측에 요구해 이를 열람했다.

 

이에 광주 인권단체, 전교조 광주지부 등은 이를 인권 침해로 간주하고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은 CCTV 자료를 효율적인 감사방식으로 여기고 기본권 침해에 비해 공익이 크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혀왔다”며 “뿐만 아니라 광주시내 각급 학교 90% 이상이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는 등 무분별한 인권침해를 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진정서을 기각했다.

 

시민모임은 “인권위원회에서는 그간 학교 내 CCTV 설치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해 CCTV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계된 모든 종사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인권위 권고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설치 동의 과정, 설치 여부 및 설치 목적 고지, 촬영 자료에 대한 열람 및 운영 등을 지키며 관리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 사실여부 확인 등은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힘든데 불특정 다수의 교사들을 잠재적 비리 행위자로 봐 교사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있다” 며 “이와 같은 감사 행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정당화시키는 지문인식기 설치 보급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인권위의 진정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시민모임은 “이번 인권위의 사건 조사는 엉뚱하게도 갑(피진정인, 인권침해 가해자)을 중심으로 조사와 의견을 청취했고, 을(진정인,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목소리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며 “인권위 사건은 조사 종결 내지 의결이 되면 다신 조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함에도 피해자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아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도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에 굴하지 않고 인권단체와 시민모임은 끝까지 공공기관 전체의 정보 인권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문제제기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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