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석면 관리현황에 따르면, 전체 136개원 중 석면을 보유한 사립유치원은 17개원(12.5%)으로, 원아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돼 건강에 크게 위협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립유치원의 전체 석면 면적은 8,8651,878명의 원아들이 석면에 노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나, 공립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별도의 석면제거 지원 예산이 없고 비용이 막대해 유치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시설공사 사업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상당수가 사인(私人)형인데, 사유재산이라는 관점에서 건물 보수는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다.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원아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석면 제거 예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사인형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들이 사유재산임을 내세워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게을리 하거나 법인 전환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결국 석면 제거 예산 확보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 조건으로 석면제거 등 시설공사 사업비를 지원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이와 더불어 2023~2026년 석면제거 중장기계획에 사립유치원도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2.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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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23년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대책 마련 권고 수용거부”-

 

광주광역시가 23년도 추가 예산지원을 중단하여 대안교육기관 급식 공백이 발생한 것과 관련,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지난 9월 광주광역시장에게 관련 법률 및 근거 조례에 따라 급식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옴부즈맨은 평등원칙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해 선정된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다르게 지급하여 차별적 처우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3년 급식비 지원 대상이 증가하여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주체가 교육청으로 변경되는 등 명시적 결정이 없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세수 축소에 따른 시 재정여건 한계와 시기상 추가 예산 편성이 어려운 점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 올해 추가 예산반영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권옴부즈맨 권고를 불수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지방 정부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준수하고 차별을 시정해야 할 의무가 막중함에도 광주광역시는 인권옴부즈맨의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결정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본권을 외면한 것은 물론, 조례 위에 세워진 독립 기구의 위상마저 스스로 붕괴시키고 말았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모범 사례로 불리던 곳이다. 그런 광주시가 청소년 시민의 밥값 몇 푼이 아깝다고 인권옴부즈맨까지 무너트린 것은 통탄할 만한 일이며, 인권 도시의 자긍심을 지닌 광주시민의 명예에도 깊은 생채기를 내는 탁상행정이다.

 

 그러면서도 광주시는 현재 2024년부터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청과 원활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행정의 진심이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_ 광주광역시장은 인권옴부즈맨 권고 수용 거부를 재고하라.

_ 광주광역시장은 인권옴부즈맨의 권위와 위상을 존중하라.

 

 

 

2023. 12.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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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 일선 사학법인들이 교직원 임용 등에서 불법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정결함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납부 등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법인 학원 산하 중·고등학교의 교사 6명은 이사장과 이사, 법인 실장에게 각각 1000~15000만원의 뇌물을 주고 채용되었는데, 법원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이사장 징역 3년 및 추징금 17천만 원을 선고하였고, 돈을 주고 채용된 교사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의 임용을 취소했으며, 2017~2023년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 교사 임용취소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82천여만원) 반납을 학교법인 학원에 고지했다. 하지만 해당 학교법인은 이를 무시하고 있어 현재 소송 중이다.

 

학교법인 학원은 특정인을 행정실 직원으로 등록한 후 3억여 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 지급했는데, 법원은 지방재정법위반 등 혐의로 이사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학교법인 소속 행정실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학교법인은 부당하게 사용한 재정결함보조금(29670여만원)을 광주시교육청에 반납하였으나,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가금 16천여만 원을 아직 납부하지 않아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다.

 

사법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이므로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정작 광주시교육청은 강제 징수 등 법적 근거가 없어 공문을 통보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다. 사학법인들은 이런 점을 악용하여 최대한 시간을 끌며 반환, 납부 이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무를 튼튼하게 키우려면 좋은 흙이 필요하다. 비리로 얼룩진 공간에서 학생이 제대로 성장할 리 없다. 교육 공간이 부정으로 얼룩져서도 안 되지만, 부정이 저질러진 곳에는 무한한 자성과 책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해당 사학법인들이 이해관계만 따지고 책임을 내팽개친다면, 우리단체는 시정명령 미이행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학교법인 임원의 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을 촉구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3. 12.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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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36677

 

[기고]“교육청 예산 심의 과정 광주시의회, 공개해야” - 광주드림

광주광역시의회는 11월 29일부터 2024년도 광주시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한 삭감과 부활 및 결정 등이 이뤄지는 만큼, 그 과정은 시민들에

www.gjdream.com

 

- 예산안 계수 조정 비공개 간담회 규정 수정 필요

 광주광역시의회는 11월 29일부터 2024년도 광주시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한 삭감과 부활 및 결정 등이 이뤄지는 만큼, 그 과정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광주시의회 각종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계수조정은 회의 정회를 선포한 이후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터넷 생중계와 속기록 작성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방청도 허락하지 않아 예산안의 가감이 이뤄지는 심의과정을 전혀 알 길이 없다.

 이에 반면, 지난 2000년 국회는 대법원의 ‘계수조정소위 방청 허가 불허 위헌 확인’ 판결 이후 속기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2019년 서울특별시의회는 ‘자정 노력 결의서’를 통해 예산심의 계수조정 공개 등 의정활동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의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과 무관심의 원인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의회 스스로가 권한을 내려놓음으로서 시민 공감대와 사회적 지지를 얻고 국정 및 지방분권 과제를 해결할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한편, 광주 중·고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은 준비 부족 등 이유로 추경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으나 2022년 12월 본 예산 심의를 통해 부활하였다. 그러나 현장수요 파악 없이 일괄적으로 스마트기기를 구매해 학생들에게 강제 보급하여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해당사업 예산을 승인한 광주시의회에 대한 책임론도 증폭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인해 광주시교육청의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스마트기기 강제 보급 뿐 만 아니라, 퍼주기 식 사립학교 지원, 외유성 국외연수·출장 등 무모한 교육행정으로 재정 위기가 가속화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에 지방의회의 핵심기능인 예산안 결정의 책임성을 한층 높이고, 재정주권을 가진 시민들의 알권리 확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부 의원들의 쪽지 예산 등 지역구 챙기기 관행 중단은 물론, 예산심의의 논의과정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필자는 광주시의회의 2024년 본예산 심의가 공정성 확보의 기준이 되길 기대해본다.

 더불어, 조례 심사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정회를 선포하고 비공개 간담회 등 밀실회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 예산 뿐 만 아니라 각종 의안 심사과정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의회규정이 마련되길 바라는 바이다.

 박고형준_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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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ib.ee/sE2A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3년 8번째 소식지

 

stib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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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되었으며, 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의 다양한 권리를 규정하고, 민주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해 학생인권 구제, 민주시민·평화 교육, 학생의회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신고할 곳이 마땅치 않았으나, 이제는 교육청 내 인권전담 상담·조사기구를 두어 구제·예방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조례에 대한 학생·교직원들의 인식, 실천 등이 향상되었고, 인권침해·차별의 경험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이 실시한 2023년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90% 수준)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례의 정규수업 외 프로그램 참여 결정 권리 등을 긍정적인 실천(75.6%)으로 평가했으며, 교직원은 일부 항목을 제외하곤 실천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고 학생들의 차별, 인권침해 문제가 완벽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학생들의 경우 차별 경험은 63.1%, 교사로부터의 인권침해 경험은 평균 16.9%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외모(38.4%), 학업성적(37.3%)에 인한 차별 경험이 많았으며, 교사로부터의 인권침해 경험 중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응답한 비율(25.9%)이 가장 높았다.

 

이처럼 학생 인권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기에 학생인권조례는 필요하고, 오히려 장애, 다문화, 성적지향 등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례는 강화되어야 한다.

 

허나 교육 당국은 올해 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때를 기다렸다는 듯 학생 인권과 교권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학생인권조례를 흔들기 시작했다.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이 학생 인권 보호라는 이유로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다 한 몫 보태어, 최근 어느 한 종교단체는 지난 9월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를 광주시의회로 접수해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교사 인권침해가 생겼다는 주장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영향 탓인지 지난 9월 광주시의회가 추진하려던 학생인권조례 개정 정책 토론회는 발제자 편향성, 시민단체 보이콧 등 이유로 행사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학생 책무성 강화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조례 정비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별첨 자료 참고)

 

하지만 광주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들의 책무성과 관련한 조항이 제정 당시부터 있었고, 오히려 2020년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책무 조항을 강화하였다.

 

특히, 2021년부터 광주시교육청이 학생의 권리와 상호존중에 대한 홍보활동에 적극 앞장서는 등 전국 시·도교육청의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오늘날 교실에서 교권이 무너진 것은 교권이 무엇인지조차 규정한 적 없는 법제도의 태만, 교육을 시장주의와 경쟁으로 몰아붙이는 야만이 악순환 된 결과이다.

 

학생 인권이 무너질 때는 교사를 두들기고, 교권이 무너질 때는 학생과 학부모를 타박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뿌리부터 일궈갈 풍토를 마련하고, 특히 학생인권과 교권이 공존하는 교육을 천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3. 11.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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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10차 살림회의 안내
• 일시 : 2023년 12월 14일(목) 저녁6시30분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1. 활동(재정)보고
2. 현안 논의
3. 기타 살림위원이 제안하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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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8차 살림회의록  (0)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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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06_0002509887&cID=10809&pID=10800

 

광주 사립유치원 15곳 회계부정 적발…10명 신분조치·추징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15곳이 회계 부정 등의 사안이 적발돼 행정처분 됐다

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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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5222607

 

"광주교육청 연금펀드 수억원대 손실" vs "전쟁 악재 불가피"(종합)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을 원리금 비보장 펀드에 투자했다가 수억원의 손실을 낸 과정을 규명하고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시교육

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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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10709530002567?did=NA

 

2년 버티기 힘든 광주광역시 사립 유치원 교원들

광주광역시 사립 유치원 교원 중 절반 가까이가 근속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올해 유치원 정보 공시(2차) 자료를

ww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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