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115540002203?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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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55419&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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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5150290

 

광주 교원단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비위 검찰 고발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 교원단체들이 감사원 결과를 통해 드러난 광주시교육청 채용비위 관련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동조합, 학벌없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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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5151273

 

집합금지 명령에도 135명 모여 8일간 성경공부…코로나 200여명 확진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에도 100명이 넘는 사람을 모아 성경캠프를 운영, 대량 감염을 초래한 무허가 국제학교 대표에 벌금형이 선고됐다.25일 광주 교육시

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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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매일 http://www.jndn.com/article.php?aid=169321494236835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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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5154347

 

"교원 대상 소송·수사 증가 추세…교원배상책임보험 활성화돼야"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 일선 학교 교사들이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소송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소송 비용 등 부담을 보전해 주기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활용도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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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32744 

 

‘공교육 멈춤의 날’ 광주시교육청 이중플레이? - 광주드림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 추모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하루 연차를 내고 우회 파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지지’ 입장을 밝힌 직후 ‘학

www.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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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904_0002436407&cID=10201&pID=10200 

 

인권위 "청년 인턴, 非대학생 차별 말라"…지자체 수용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대학생'만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청년 인턴 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비(非)대학생 청년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을 지자체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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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 이후 온 나라가 깊은 슬픔에 잠겨있다. 전국의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4일 국회 앞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열고, 공교육 회복을 위한 본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불법 집단행동이라 규정하며, 학교장이 마음대로 재량휴업을 결정해서도 안 되고, 교사 개인이 연가, 병가 등을 신청하는 것도 모두 강력하게 처벌할 것처럼 으름장을 놓고 있다. 광주시교육청도 교육부의 강경 입장을 학교에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 교육 공동체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재량으로얼마든지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 방학이 줄기 때문에 학생들 공부할 날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교사들이 연가, 병가를 낼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어서 교육부 장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영역이 아니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이 해임, 파면 등을 운운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열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교육당국은 탄압을 멈추고 교사들을 교육의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이 할 일은 추모 활동을 보장하고, ‘공교육 멈춤의 날의 의미를 되새겨서 교육 공동체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이다.

 

교사에게 교육권을 보장하는 일은 학생을 위해 학습권을 지키는 일과 하나이다. 우리는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94일 거리로 나선 교사들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며, 공교육의 멈춤의 날이 공교육 전진의 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사회도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3. 9. 4.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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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일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오락가락 행태를 규탄한다. -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지난 828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현장 선생님들의 아픔과 탄식에 공감하며 교권 회복을 위해 함께 하겠다.”며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혔다. 심지어 선생님들도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마음을 함께 해달라.”며 추모 활동을 독려하기도 했다.

 

그런데 입장 발표 다음 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감 입장을 뒤집는 공문을 모든 학교에 발송했다. ‘2학기 학사운영 및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요청이었는데,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학교장의 재량휴업과 교사의 연가 등 사용이 위법하다는 교육부 근거자료를 첨부하였다.

 

이로 인해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대책을 준비하던 학교 현장은 쑥대밭이 되었다. 광주 상당수 학교가 9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여 서이초 교사 49재 등 서울 추모 집회에 동참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공문으로 갈팡질팡하게 된 것이다.

 

광주J초교의 경우, 재량휴업을 위해 교사, 학부모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었으나 돌연 중단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이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장과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교육부의 엄정대응 입장을 광주시교육청이 그대로 학교 현장에 내리꽂은 탓이다.

 

하지만 재량휴업일은 학교장 고유권한이며, 교사 연가, 병가 사용 역시 각 개인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장의 고유권한, 학교 공동체의 자율성, 교사의 기본권까지 짓밟으며 교육부 입장을 내세워 학교 현장을 갈등과 혼란으로 내몰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입으로만 분노하는 여론을 다독이고, 몸으로는 교육부를 껴안는 행정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교육청 행정을 신뢰하고, 교육감을 따르겠는가? 이정선 교육감은 교권을 지지하고, 교육권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교육 당국과 제도가 교육권을 보호해 주지 못해서 생긴 현장의 고통과 아픔마저 교육부와 교육청이 힘으로 누르려 든다면 현장의 분노는 더욱 거센 파도로 휘몰아칠 뿐이다. 지금이라도 학교 공동체가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고 보호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8.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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