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시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 우리단체는 시민감사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정치적 시민권을 제약하면서까지 시민감사관을 구성할 경우, 전문성 있는 감사관을 내실 있게 꾸리기도 힘들 뿐더러 감사관 내에서 다양성을 보장하기도 힘들고, 결국 외부감시자로서 시민감사관의 공익활동역량만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당사자 의견수렴, 법제심의를 거쳐 청렴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는데, 우리단체가 문제제기한 겸직금지 조항의 일부(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를 삭제하여 지난 5월30일 시행하였다.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정당 당원 등 사유로 시민감사관 겸직을 금하고 있는 곳은 3곳(전북, 경북, 경남)이며, 충북은 ‘정당의 간부’에 한해 겸직을 금하고 있다. 해당 교육청이 겸직을 금하는 근거는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매우 추상적인 사유이다.
○ 이처럼 정치를 제거하는 일을 정치적 중립으로 해석하는 것은 관습화 된 정치편향주의 때문이다. 이는 상위법령(감사원법)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 국제규약 및 해외사례 그리고 과잉금지 등 기본권 제한의 정신에도 맞지 않아 심각한 문제이다.
○ 우리단체는 시민감사관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환영하는 바이며, 더 나아가 타 시·도교육청,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도 유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광주의 제도개선 사례를 참고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19년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두고,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유치원 규칙을 유치원 알리미 또는 각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단체가 지난해 9월 기준 「2022학년도 사립유치원 규칙 내 기재사항 점검 결과」를 검토한 바, 광주지역 상당수 사립유치원들이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제시하지 않거나 유치원 알리미 등에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교육당국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올해 2월말까지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정비하고 공개하도록 관내 사립유치원에 안내하였는데, 그 결과 보수지급기준을 미 탑재한 사립유치원이 59곳에서 5곳으로 대거 줄어드는 등 공시율(96.3%)이 기대이상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곳도 절반 이상 줄어들었는데, 이 중 사립유치원 4곳은 ‘원장이면서 임용권자(설립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근로계약이 부재’하여 보수지급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지침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한 상태이다.
이처럼 상당수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중 일부 유치원은 월급, 연봉 등 봉급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연봉표·호봉표 등 지급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법정 최저임금도 못 받는 교직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 돼 지도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관련 법령, 지침을 위반하거나 형식적으로 공시한다고 해서 교육당국이 제재하거나 벌칙을 줄 수 없기 때문인데, 올해 초 지역사회 내 논란이 된 천만 원대 월급을 받은 사립유치원 원장들 역시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월급을 셀프 인상을 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부모들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적 차원에서 사립유치원 보수지급기준을 제대로 공시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사립유치원도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는 등 유치원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올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라’ 등급(하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대민접점의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미흡한 민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전반에 대해 유형별 상대평가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2021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추진한 민원 서비스 실적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만족도 등 5개 분야 19개 지표에 따라 평가를 진행됐으며, 분야별 점수를 종합 평가해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 중간 등급인 ‘다’ 등급을 받았으나, 2021~22년 2연 연속 17개 시·도교육청 중 하위 30%에 해당하는 ‘라’ 등급을 받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수립의 적합성, 민원처리의 적정성 등 미흡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드리고, 광주 시민들의 요구에 직접 맞닿아 있는 민원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교육주체들이 현안 해결, 정책 수립 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고, 민원서비스에 소극적인 부서·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 후속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