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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위원장 : 윤영백
살림위원 : 김종필, 김현용, 문수영, 박고형준, 박은영, 위애림, 유장석, 윤영백, 전지현, 한유석, 황법량
상임활동가 : 박고형준
감사 : 서현웅
정회원 : 300명, 준회원 : 193명 (전체 : 493명)
※ 2023. 2. 27. 기준
학생에게 고통 주는 ‘강제 조기등교’ 반대한다!
‘보충수업-야자’에서 학생 선택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유일하게 햇살 받으며 하교하는 ‘광주교육공동체의 날’을 실시하라!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지침」을 시행하라!
○ 이정선 교육감에게 2023년은 취임 이후 본인의 교육철학과 정책적 능력을 본격적으로 선보이는 해이다. 이제 말의 시간은 끝났고, 행동과 정책의 효과로 증명하는 시간에 들어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지역 교육계와 시민사회는 기대반 우려반으로 새로운 교육감이 이끄는 광주교육청의 행보에 주목했다. 하지만 광주교육청이 보인 행동과 정책에 대해 지역사회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교육청은 지난 연말에 학생들의 삶과 미래교육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이하 ‘정규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수립’을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해당 ‘정규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은 학생들에게 0교시-방과후학교(보충수업)-야간자율학습 등을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지침이다. 또한 이 지침은 매주 수요일 학생들이 진로체험, 봉사활동, 자율동아리 등 비교과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광주교육공동체의 날 운영’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날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유일하게 주중에 햇살을 받으며 하교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교육청은 이 지침이 담긴 ‘정규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수립을 폐지’하겠다고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 이로 인해 인문계 고등학교 현장은 혼란과 갈등에 빠졌다. 몇몇 학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강제 8시 이전 조기등교 실시 △강제 방과후학교 및 야간자율학습 실시 △수요일 광주교육공동체의 날을 폐지했다. 또 어떤 학교는 교장(감)과 교사 간 이견으로 갈등이 일었다. 어떤 학교는 학부모의 항의성 민원전화를 받았다.
○ 갈등은 지역사회로도 확산되었다. 지역의 시민사회는 교육청을 상대로 교육감 면담, 서한문 발송, 협의회 등을 통해 ‘정규외 교육활동 지침 시행’을 촉구해 왔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노력은 두 달을 넘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 기다림은 이정선 교육감의 온전한 첫해인 점을 감안한 나름의 배려와 인내였다. 그러나 오늘, 교육청의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폐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우리는 지금껏 기다려온 시간을 마치려 한다.
○ 교육청은 조례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수립’을 공문으로 학교에 안내해야 한다. 그런데 이정선 교육감은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다양성이 실력이다’ 강조하지만, 정작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한 ‘광주교육공동체의 날’을 폐지하고 있으며, ‘강제 0교시-방과후 보충수업-야자 실시’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이는 ‘자율’ 보장이 아니라 학생 삶을 책임지지 않는 ‘방치’다. 교육청이 앞장서 광주교육의 시계를 학생들의 고통이 극심했던 80~90년대로 되돌리고 있는 것이다. 광주교육청은 광주학생고통교육청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출생률 압도적 꼴등, 자살률 1위, 청소년기 은둔형 외톨이 증가, 학생 환자로 넘쳐나는 우리 지역 소아청소년정신과 병원을 보며 교육자라면 학생들의 실력만큼 학생의 삶도 크게 챙겨야 한다. 학생들이 실력과 더불어 협력적 태도와 인성을 지닌 건강한 존재로 커나가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 이정선 교육감에게 지역사회가 묻는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존재로 성장하길 바라는가? 광주교육공동체의 날을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광주는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 자기 삶의 결정권과 건강권, 자치활동과 다양한 체험 활동의 시간을 보장하고 교사들에겐 자기 성장과 학교 및 교과 공동체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지난 3년 코로나로 인해 꽃피어나지 못한 광주교육공동체의 날을 광주교육청은 학교 자율이란 이름으로 폐지하지 말고 그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풍부히 하고 지속시킬 것인지 논의에 나설 것을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제안한다. 이를 통해 시민, 학부모, 학생, 교사가 모여 이 광주교육공동체의 날이 지닌 의미를 돌아보고 앞으로 담을 가치를 찾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이것이 협치의 시작이다.
○ 이정선 교육감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강제 조기 등교를 통한 0교시 부활을 막고, 방과후교육활동과 야간자율학습에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삶을 위해 시작한 ‘광주교육공동체의 날’ 보장과 논의에 나서기 바란다. 2015년은 우리 지역이 아이들의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막겠다고 나선 해다. 아이들 삶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세운 2015년의 결실을 2023년, 우린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지침이 담긴 기본계획을 학교에 안내하라!
하나, 해당 지침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방안을 수립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광주교육공동체의 날’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이어가기 위한 논의에 함께 나서라!
광산구교육희망네트워크, 광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산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 YWCA, 광주YMCA, 청소년참정권운동본부, 광주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광주광산구청소년수련관, 광주광역시청소년지도사협회,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남자단기청소년쉼터, 광주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 광주남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대안교육기관협의회, 광주대안교육기관협의회, 광주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 광주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마을교육공동체포럼, 광주봉선청소년문화의집, 광주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 광주북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서구청소년문화의집, 광주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서구청소년수련관, 광주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 광주여자단기청소년쉼터, 광주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광주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광주용봉청소년문화의집, 광주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청소년시설기관지회, 광주원당산청소년문화의집, 광주일곡청소년문화의집,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광주청소년단체협의회, 광주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연합회,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광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광주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광주청소년수련시설협회, 광주청소년수련원, 광주청소년쉼터협의회, 광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광주학교밖청소년지원협의회, 광주화정청소년문화의집, 광주흥사단, 교육상상플랫폼, 남구교육희망네트워크, 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 문화행동 샾,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북구교육희망네트워크, 빛고을혁신학교연대, 서구교육희망네트워크, 은빛참교사회, 전교조 광주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 청소년문화공작소,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한국청소년광주광역시연맹, 한국청소년인권센터, 한국청소년정책연대광주광역시본부
<이상 75단체(기관) 참여>
○ 지난 3월 1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조직개편을 통해 산하기관인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설립추진단(이하, 협치진흥원)을 신설했다. 이정선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협치진흥원은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협치 모델’로 소개되었다.
- 지난 민선1~3기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한 협치의 수준이 기대 이하였기에, 교육감의 협치진흥원 공약은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광주시민들의 정책 입안 등 참여를 더욱 활성화해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조직개편안 승인을 받기 위해 급조된 TF팀을 운영했을 뿐, 의회 승인 이후 협치진흥원 공약을 구체화하는 세부적인 논의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독자적인 기구로서 협치진흥원에 대한 그 어떤 비전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 이러한 조직 운영의 불안감 속에 발표된 협치진흥원 추진단장(4급 상당 개방형 직위) 인사는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진구 협치진흥원 추진단장이 고교 교장 재직 당시 학업성적관리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 개방형 직위인 교육청 감사관을 임용할 때도 논란이 이미 있었던 터라, 이번 인사에 각별한 검증과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징계 전력이 있는 김진구 씨를 협치진흥원 추진단장에 임용한 것은 적절한 인사로 보기 힘들다.
- 이는 인사시스템에 구멍이 있다는 증거이겠지만, 시민사회와 교육청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 본 경험이나 역량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협치진흥원 추진단장을 임용한 교육감 역시 시민 협치로 교육자치를 풀어가겠다는 진심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
○ 협치진흥원이 취지에 맞게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시민사회의 기대와 공감을 바탕으로 설립, 추진되지 못한다면 단지 전직 관료를 예우하는 의전 기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시민사회 경력이 전혀 없는 협치진흥원 추진단장을 임용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이런 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개방형 직위 고위 관료에 대한 인사청문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3.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산출근거 모호, 쓰임새 제각각이던 대학 입학금 2023년 완전 폐지되었지만
- 마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학원 입학금은 여전히 존치되고 있어.
- 관내 대학원 중 조선대가 72만원으로 가장 높아. 전남대학교는 완전 폐지.
- 대학원 입학금 역시 예외가 될 이유 없어, 조속히 폐지 근거 마련해야.
○ 대학 입학금은 산출근거도 모호하고, 쓰임새도 제각각인데다가 어디다 썼는지도 공개하지 않아 폐지하라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다. 이에 국회는 대학 입학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2019. 12. 3)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폐지된다. 그런데, 마찬가지 문제가 있는 대학원 입학금은 예외로 남겨두어 이를 폐지하기 위한 전망과 대책이 필요하다.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4년제 대학원 입학금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당수 대학원이 50~70여만 원의 입학금을 걷고 있었다. 조선대가 가장 많은 72만원, 광주과학기술원 68만원, 광주여대 60만원, 남부대 56만원 순이었으며, 국립대인 전남대만 유일하게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했다.
○ 입학금의 쓰임새는 학생복리비, 시설비, 행사비, 신입생 행사 경비·장학금, 입시경비 등 대학원별로 천차만별이었으며, 산출방식도 제각각이었다. 게다가 대학원 입학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돈이 쓰이는 경우도 있어 대학원생들의 의심과 원성만 커지고 있다.
○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학원 입학금만 존치되어야 할 이유와 근거는 전혀 남아 있지 않다. 이에 우리단체는 관행적으로 부과되어온 대학원의 입학금도 전면 폐지할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부가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입학금 폐지로 생긴 손실을 대학(원)이 수업료 인상으로 메꾸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 감독을 요청하는 바이다.
2023. 3.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대학명 |
대학원 입학금 |
산출근거 및 사용처 |
비고 |
광주대학교 |
500,000 |
각종 입시경비 |
박사 550,000 |
남부대학교 |
567,000 |
미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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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대학교 |
536,000 |
평균등록금*신입생 장학 추가지급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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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
727,000 |
미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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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
680,000 |
일반장학생 수업료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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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대학교 |
400,000 |
학생복리비, 시설비, 행사비, 안내물인쇄, 행정업무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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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자대학교 |
600,000 |
신입생 입학장학금, 신입생 행사 경비, 신입생 안내 책자 인쇄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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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대학교 |
187,000 |
미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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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관내 4년제 대학교 대학원의 입학금 현황 (단위 :원) (출처 :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취학을 유예한 아동이 올해 63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1.20. 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취학 의무를 일정 기간 미룰 수 있다. 통합교육이 어려운 상당수 장애아동 또는 발달이 늦거나 질병 등 치료를 위해 취학을 미루기도 한다.
- 보호자들은 돌봄, 치료, 교육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거나 취학 전 학교 적응을 위해 공립병설유치원으로 보내게 되는데, 문제는 유치원의 경우 학비 등 모든 경제적 부담을 보호자가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광주시교육청의 2023학년도 유아모집 선발 및 유아학비 지원 계획에 따르면, 유치원 실정에 따라 원장이 취학유예자의 입학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무상교육기간 3년을 초과했을 경우 유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없도록 명기되어 있다.
- 이에 따라 광주J초교 병설유치원에 입학한 취학유예자의 경우, 유아학비 등 무상교육을 지원받는 유아들과 달리 월 15만원 (공립유치원 기준)의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상황이 이렇다보니 초등학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취학유예만 확인할 뿐 ‘정원 외’라는 이유로 취학유예자는 늘 관심 밖이며, 유치원은 회계처리 등 행정상 번거로움을 이유로 취학유예자의 입학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이다.
○ 참고로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은 취학유예자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 등 취학유예자가 공립유치원 등원시 월 8만 6천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취학유예자들이 ‘어디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의무교육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진 않은지’에 대한 실태조사는커녕, 유아학비 미지원 등 피해 사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 아동을 방치하고 있다.
- 더 이상 교육당국은 무상교육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취학유예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나몰라라 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취학유예자 (유아학비 미 지원 대상자)의 교육비 지원
▶ 지속적인 실태조사 (취학유예 원인 파악, 유치원·어린이집 재원 여부 등 소재파악)
2023. 3.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대안학교)의 급식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왔다.
- 그런데 우리단체가 광주지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주시가 추가 예산지원을 중단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급식을 제공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3년도 본 예산서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사업 명목으로 1억 3500여만원을 배정했으며, 전년도에도 동일한 예산이 배정되어 10개 기관, 총 169명의 학생이 급식비를 지원받았다.
- 그런데 뜻하지 않은 변수가 발생했다.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지원 대상에 추가 선정된 기관이 생기면서 이미 배정된 예산은 그대로인데, 급식비, 인건비 등 예산 지출 대상은 확대된 것이다.
- 특히 2023년도부터 추가 선정된 2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수가 무려 11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본 예산 수준(1억 4천만 원 추정)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하지만 광주시는 우리단체의 급식비 추경 요구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겠다.’고 공고하였고, 대안교육기관법 시행 주체는 교육청이므로 ‘광주시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논리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 실제 대안교육기관법은 지원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여러 지역에서 논란을 겪고 있다. 이귀순 광주시의원이 준비 중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역시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의 치킨게임으로 제정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령, 조례의 예산지원, 지도감독 등 행정기관 간의 책임공방은 논외로 하더라도, 광주시가 한시적으로 2023년 대안교육기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시가 급식비 추가 지원을 해결해야 할 위치에 있음은 분명하다.
○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관련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한때의 자랑거리로 삼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의 진심이 발휘된 덕분이라 믿는다.
- 이에 애초의 무상 급식 취지에 맞게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를 위한 추경 예산을 조속히 편성할 것을 광주시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3.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2023년 1월 경,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2023학년도 교복공동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교복 대리점주들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실행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 사례를 발견했다.
- 이처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경쟁행위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40조 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동법에 명시되어 있다.
○ 우리단체는 교복 구매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 대책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 하지만 교육청의 대처는 무능할 뿐만 아니라 소극행정으로 일관해왔다. 뒤늦게 학교에 공문을 내려 교복입찰 낙찰자 현황을 전수 조사했지만, 담합 여부를 밝히지 못해 수사기관에 자료만 넘겨 사안을 자체 종결시킨 것이다.
- 특히 우리단체의 교복 입찰 개선책 마련을 위한 광주시교육청(국·과장급)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담합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듯 면담을 거부했으며, 관련 자료도 비공개로 일관해오고 있다.
○ 한편, 우리단체가 17개 시·도교육청 교복업무 담당자 협의 결과 등 자료(별첨1)를 받아 확인한 결과, 교복 입찰 담합에 대한 정보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물론 17개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의견처럼, 시도교육청-교육부 협력, 교육부-교복협회 협의회 등 교육부 차원에서의 교복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 하지만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전국적인 교복 담합으로 인한 국민 혈세와 학부모 부담금의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어, 공론의 시작점이 된 광주지역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 최근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 관내 교복 대리점 22곳과 대리점주 자택에서 교복 입찰자료와 통신기록 등을 압수하는 등 교복 담합 의혹을 밝히기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섰으며, 관련 보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교복공동구매 등 입찰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고, 공정한 입찰경쟁 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광주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에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3. 3.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1월 기준 공·사립유치원 통학차량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 147곳 중 142곳(96.6%)이 통학차량을 운영 중인 반면, 공립유치원의 경우 137곳 중 27곳(19.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시교육청 관련 조례시행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공립유치원만 통학차량을 신규 운영했을 뿐,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확대 정책을 추진하려는 교육당국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 공립병설유치원 휴원이 매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고, 일부 공립단설유치원마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공립유치원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어느 때보다도 교육당국은 공립유치원 수요자 맞춤형 정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에 나서야 한다.
- 특히 공립병설유치원 통폐합 행정예고 반대 의견, 공립유치원 취학수요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학부모 등 수요자들이 통학차량 지원을 적극 요구하는 만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을 하루속히 수립해야 한다.
○ 한편,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13대만 지원됐던 공립유치원 통학차량을 올해 10대 늘린 23대로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3학급 이상인 유치원만 지원이 가능했던 기준도 올해부터는 사라졌으며 향후 확대 규모를 더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힌바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통학차량 운영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한 예산에 대해 추경을 통해 확보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공립유치원 확대·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3.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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