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만 주인공이 되는 세상을 바라시나요? 


1등이 되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 1등에게 열등감을 느껴서 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1등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도 평등하고 주인된 세상을 살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단순한 질문입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성적이나 특정학교로 불평등함을 야기 시키는 현수막 게재를 반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도 불평등한 현수막을 게재한 FX수학학원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내용>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F(X)수학전문학원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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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진행한 <대학도서관 열려라 참깨> 후원함에 모금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늦게나마 요약해 재정보고드립니다.


후원금 목표액의 절반인 50만원이 모여졌지만 알차게 사용했습니다. 사용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행정수수료 : 200,000

- 교통비 : 176,100(3인 왕복)

- 식비 및 간식 : 161,600(기자회견 참가자 포함)

- 현수막 : 50,000

- 총계 : 587,700 (87,700원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자부담처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회원이자, 헌법소원 대리인인 손준호 변호사 님이 별도의 수당을 받지 않고 재능기부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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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


○ 청구인 : 박형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상근활동가)

○ 대리인 : 손준호 변호사

○ 피청구인 : 서울교육대학교 도서관장,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도서관장, 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장


○ 침해된 권리 : 헌법 제21조 알권리, 헌법 제31조 제1항, 제5항, 제6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1. 서울교육대학교 도서관장의 2014. 10. 29.자,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도서관장의 2014. 10. 29.자, 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장의 2014. 10. 28.자 청구인에 대한 대학도서관 도서 대출신청 및 열람실 이용신청 거부 행위


2. 서울교육대학교 도서관 규정 제9조, 제13조,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도서관 규정 제15조, 제16조, 제21조, 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 정보자료 운영 및 관리규칙 제19조, 제21조 제정행위


○ 청구취지

1.  2014. 10. 29. 피청구인 서울교육대학교 도서관장이, 같은 날 피청구인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도서관장이, 같은 달 28. 피청구인 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각 도서관 도서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불허한 행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


2. 서울교육대학교 도서관 규정 제9조, 제13조,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도서관 규정 제15조, 제16조, 제21조, 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 정보자료 운영 및 관리규칙 제19조, 제2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청구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의 지위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라 합니다) 상임활동가입니다. 학벌없는사회는 한국에서 학벌 없는 사회, 차별 없는 사회가 실현될 때까지 한국사회의 학벌 문제와 모든 종류의 불평등 문제를 고민하고 나아가 그것의 해결을 위 2011년 9월에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청구인은 학벌없는사회 상임활동가로서 2013년 초부터 대학의 공공성 회복을 주장하며 일반인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자는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 사례수집 등을 통해 대학서도서관 시민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여전히 몇몇 대학도서관이 일반시민들에게 도서관을 완전히 개방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대출이용 및 열람실 이용신청 거부행위

청구인은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의 일환으로 2014. 6.경 피청구인 대학교에 먼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도서관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갑제1호증의1,2,3 각 대학교 민원서 참조).


1.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해야 합니다.

2. 자료의 개방은 대출까지 가능하고, 대출 기한/권수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3. 직장인들을 위해 자료대출이 가능한 시간의 연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열람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들의 대학교에서는 관련규정, 기존 대학구성원들의 불편함 초래, 대학도서관의 협소함, 열악한 환경,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일반시민들에게 도서대출 또는 열람실 이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4. 10.말경 피청구인에게 일반인으로서 도서 대출이용 및 열람실 이용신청을 했으나 피청구인들은 앞서 밝힌 사유들을 제시하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인은 2014. 10. 29. 서울교육대학교 도서관으로부터, 같은 날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도서관으로부터, 같은날 28. 광주과기원 도서관으로부터 민원회신 또는 이메일 첨부문서로 도서관 도서 대출이용 신청 및 열람실 이용신청을 거부당했습니다(이하 위 거부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합니다)(서울시립대학교 중앙도서관의 경우 열람실 이용은 허용함).  


다. 관련규정

그리고 위 대출이용 및 열람실 이용 거부조치는 


서울교육대학교 도서관 규정 제9조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 본교의 교직원(계약직원 포함) 및 명예교수, 2. 본교의 재학생, 3. 부설초등학교 교사, 4. 기타 관장의 승인을 얻은자” 및 제13조의 “도서관 자료는 제9조에 규정된 자에 한하여 대출한다.”,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도서관 규정 제15조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1. 본교 전임교수, 직원, 2. 본교의 재학생, 3. 그 외 관장의 허가를 얻은 사람” 및, 제16조의 “① 제15조 제1호 및 제2호에 속한 사람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반열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5조 제3호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특별열람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기관장의 보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특별열람증은 특별대출증과 특별출입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다.”와 제21조의 “제16조에 따라 일반열람증 또는 특별대출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자료를 대출받을 수 있다.”, 


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 정보자료 운영 및 관리규칙 제19조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1. 광주과기원 교직원 및 연구원, 재학생, 2. 기타 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 및 제21조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광주과기원 전임교원, 직원 및 연구원, 2. 광주과기원 재학생, 3. 광주과기원에서 허가된 ID를 부여받은 자, 4. 기타 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 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의 근거가 되는 위 규정을 합하여 ‘이 사건 규정’이라 합니다)(갑제5호증의1,2,3 각 대학교 도서관 규정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거부행위 및 그 근거가 되는 이 사건 규정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에 위반된다 하겠습니다.


2.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성


가. 헌법소원 대상성

(1) 이 사건 거부행위는 국립대학교 도서관장이 한 결정으로써 청구인으로서는 대학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알 권리 및 정보접근권 등이 침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한 국민으로서 공공도서관 중의 하나인 대학도서관에 이용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도서관법 제7조 제3항)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많은 대학도서관에서 일반시민들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대학도서관을 이용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거부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야 합니다.  


(2)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다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헌재 1990. 9. 3. 선고 90헌마103 결정). 

   

이 사건 규정은 이른바 행정규칙으로서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으로써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도서대출 및 열람실 이용 제한 등의 행정관행을 이룩하게 됨으로써 자기구속을 당한다고 할 수 있는 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나.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공권력 행사, 이 사건 규정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자기관련성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 이 사건 규정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또한 충족합니다. 그리고 청구인은 현재 대학도서관 이용을 못하고 기본권을 침해받는 등 현재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보충성의 예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체절차가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하여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입니다(헌재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


헌법재판소는 또한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쟁송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없어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절차의 선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될 경우에도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헌재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결정 참조). 


 청구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유사한 행정심판을(동일하지 않음) 제기한 적이 있으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12963). 이러한 상황에서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철차가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다 할 것이어서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행정쟁송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권리 구제 가능성이 없어 이러한 절차의 선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라. 권리보호이익 충족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거부행위와 이 사건 규정은 지금도 청구인의 알 권리 및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거부행위와 이 사건 규정이 위헌임이 확인된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들의 대학도서관을 온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 청구기간의 준수

청구인은 2014. 10. 29. 서울교육대학교 도서관으로부터, 같은 날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도서관으로부터, 같은날 28. 광주과기원 도서관으로부터 민원회신 또는 이메일 첨부문서로 도서관 도서 대출이용 신청 및 열람실 이용신청을 거부당했는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바. 소결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 거부행위 및 이 사건 규정의 위헌성


피청구인들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대출 및 열람실 이용신청을 불허한 행위는 청구인의 기본권인 헌법 제21조의 알권리, 제31조 제1항, 제5항, 제6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가. 알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1) 헌법 제21조로부터 도출되는 알권리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알 권리란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여기서 일반적이란 신문, 잡지, 방송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개방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정보란 양심, 사상, 의견, 지식 등의 형성에 관련이 있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출판되어 공중에 판매되는 도서 또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된 매체라 할 것이고, 이러한 도서가 담고 있는 정보는 양심, 사상, 의견, 지식 등의 형성에 관련이 있는 자료라 할 것이다. 알 권리가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적 성격을 지니지만,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자유권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그러한 권리는 별도의 입법을 할 필요도 없이 보장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 처리함에 있어 알 권리는 별도의 입법이 없더라도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현재 1998.10.29. 선고 98헌마4 결정).


그렇다면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의 도서들은 불특정다수인에게 개방될 수 있는 일반적 정보라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거부행위는 청구인이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권리인 알 권리를 침해합니다. 


대학도서관 이외의 우리나라의 국공립도서관은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에 대학도서관의 경우 훨씬 이용자수가 적고 많은 장서와 전문적인 자료, 좋은 시설을 구비해놓고 있는 등 질적으로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같은 대학교에서는 대학도서관에 축적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지식과 정보, 접근성을 그 내부구성원들만이 독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68혁명 때 노동자들에게 24시간 대학을 개방했던 소르본느 대학의 경우를 보면 '지식의 공공성'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은 계급 불평등의 한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유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보장받는 청구인은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운용되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에 대하여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2)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가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각자의 능력에 교육시설에 입학하여 배울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면서, 한편으로 국가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의무와 과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항에서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제6항에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래 헌법재판소는 평생교육(또는 사회교육)을 학교교육 이외에 취미활동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한 계속학습의 형태로 이해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은 제9조에서 학교교육을 정하면서, 그 제10조에서는 사회교육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평생교육법 제2조는 제1호의 정의규정에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을 반영한 도서관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제7조 제3항에서 “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1조에 따라 국가는 국민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의무와 과제를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평생교육진흥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가가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도서관에서 대학구성원이 아닌 국민들의 도서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할 의무는 물론, 평생교육진흥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도서관법 제7조 제3항에서 명시한 공중 이용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대학도서관 또한 그러한 시설 중에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대학도서관은 단순히 그 대학만의 도서관이 아니라 공공의 비용과 관심, 지원이 투입된 공공성을 갖는 공간입니다. 또한 다른 국공립 도서관이 갖고 있지 못한 질 높은 자료와 프로그램 등을 가지고 있는 교육의 공간입니다. 또한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평생교육의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거부행위와 이 사건 규정은 청구인의 알권리 및 청구인이 균등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나. 평등권 등 침해


(1)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이 그 대학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학도서관의 도서 대출 및 열람실 이용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대학구성원과 비교하여 같은 국민인 청구인을 차별한 것입니다. 

 

피청구인들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같은 국민인 청구인을 차별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들 중에서 피청구인들의 대학도서관을 제외한 많은 대학도서관에서는 국민들에게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반시민, 지역주민들에게도 대학구성원들과 동등하게 또는 제한적으로 대학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거부행위와 이 사건 규정은 대학도서관을 이용하고자하는 국민, 지역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막고, 이에 따른 정보격차를 발생시킴은 물론 결국 문화수준의 차별로 이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서의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단지 대학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대학도서관 이용을 전면 거부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들의 심판대상 행위 및 이 사건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였습니다. 


(2) 한편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들이 국민의 한 사람인 청구인이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 열람실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도서를 대출하는 행동을 거부하는 것은 위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4. 결  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대학도서관 대출이용 및 열람실 이용신청을 불허한 행위와 불허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규정은 헌법 제21조의 알권리, 제31조 제1항, 제5항, 제6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 및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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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의 시작 월요일! 수능 이후-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불안한 시기라서 그런지, 안녕하지 못한 한 주의 시작. 역시나 오늘도 4개 학원에서 게시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민원제기 했습니다. 참~ 올해 가을부터 특정학교 합격 모니터링을 진행했는데요. 그 적발 건수만 해도 수 백 건이나 됩니다. 적발내용을 정리해서 단 번에 민원제기 및 보도자료 발표를 할 예정~ 안타까운 현상이지만, 조만간 발표될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모니터링 결과'를 주목해주세요.







<아래 민원서 내용>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연승학원 외 2개소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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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학상대 개방요구 헌소

다른쪽선 “학생 역차별 우려” 반론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5일 대학 도서관을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라며 헌법재판소에 국공립 도서관인 서울교대·서울시립대·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대학 도서관이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불허한 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 교육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단체의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대학 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으로 만들어졌다. 모든 대학 도서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 국공립 대학 중 3곳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학 도서관은 등록금을 내며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찮다. 한 사립대 학생 이준호(25)씨는 “재학생들이 이용하기에도 열람실 공간이나 장서 보유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한 사립대학 도서관 관계자도 “학생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대학 도서관을 개방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일정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대 도서관은 학생이 아니어도 연회비 10만원(관악구민은 5만원)을 내면 자료 대출과 열람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부산대 도서관도 연회비 10만원에 도서관을 개방했다. 이선희 부산대 도서관 정보서비스팀장은 “연회비를 받는 것은 학교가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면서도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이라고 했다. 반면 고려대 도서관은 일반인의 열람실 이용과 대출이 불가능하다. 연세대 도서관도 원칙적으로 일반인의 도서관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외국에선 어떨까. 미국의 일리노이주는 주립도서관과 주내 25개 사립도서관, 5개 전문대학 도서관 등의 자료를 통합 관리해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신분 확인을 거쳐 회원으로 등록하면 재학생과 동등하게 비용 없이 대학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체류 허가증만 소지하면 외국인들도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은 대체로 도서관을 외부인에게 개방하지 않는다.


이용재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는 대학 내 구성원의 학문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대학 도서관의 역할이다. 대학 도서관 개방을 통한 사회적 기여도 의미가 있겠지만, 공공도서관을 더 확충해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했다.


이재욱 기자 uk@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56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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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커뮤니케이션(모의 토익시험) 강제문제에 대한 내용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취업을 전제로 모의토익시험을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교육권 침해입니다. 조만간 재학생들과 함께 연대해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지지'와 '거부하는 재학생들에게 응원'을 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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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개선책 요구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 일선 구청이 올 해 실시한 대학입시(입학)설명회가 이른바 수도권 소재 명문대학에 편중된데다 사교육 종사자가 주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지난 해에 이어 올 해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입시(입학)설명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됐다. 


19일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올 해 직접 실시한 9회를 비롯해 총16회의 대학입시설명회를 주관했으며, 나머지 7회의 경우 이른바 수도권 소재 명문대학에서 실시했다. 


특히 지난 6월에 진행한 입시설명회의 경우 7개 수도권 소재 대학을 모아 공동 입시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수도권 소재 대학 초청 횟수가 지난 해에 비해 11개 대학이 더 늘어났다.  


이에 반해 지난 해에 없었던 지방 소재 대학입시설명회를 올 해 전남대와 조선대가 각각 1회씩 실시하는데 그쳤다. 


또 광산구 등 광주시 관내 일선 구청이 실시한 대학입시 설명회의 경우 지난 해에 비해 횟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사교육 종사자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산구의 경우 700만원을 들여 2회, 서구는 2회(600만원), 남구는 각각 4회(266만원)를 실시한데 반해 지난 해 대학입시설명회를 가졌던 광주시, 동구와 북구는 올 들어 단 1회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지난 해에 이어 대학입시설명회 출연강사가 대부분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가들이었다. 


시민협은 이에따라 ▲다양한 삶의 방향을 모색할 기회를 주는 진로·직업·진학 설명회를 균형있게 실시해줄 것 ▲지방(전문)대학의 입시설명회를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와 취지에 맞춰 학과 중심의 입시설명회 실시 검토 등을 요구하는 한편 이번에 도출된 분석자료를 토대로 해당기관에 문제점들을 전달해 개선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올 해 지방대학 입시정보를 안내한 광주시교육청의 노력은 인정돼야 하지만 이른바 명문대학 위주의 대학입시설명회 횟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여전히 광주교육이 학벌중심의 명문대학 진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특히 입시교육을 지양하겠다는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철학에도 위배되고 입시지향적인 학부모들의 평가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해 입시설명회를 열었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공교육을 지원해야 할 역할을 망각한 행위다”며 “외부강사의 개입으로 선행학습을 합리화하고 사교육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 입시에 대한 부담이 날로 더 높아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


NSP통신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10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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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9일 "광주시교육청과 지자체가 실시한 대학입시 설명회가 수도권의 특정 대학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올해 시교육청이 주최한 16차례의 대학입시설명회 중 9차례는 시교육청에서 직접 실시했지만 나머지는 수도권 소재 대학 주관으로 이뤄졌다"며 "7개 수도권 소재 대학을 모아 공동 입시설명회를 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이 올해 지방대학 설명회를 열고 소개책자를 일선 학교에 배부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입시설명회에 초청한 수도권 소재 대학 숫자는 지난해보다 11개 대학이나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광주교육이 여전히 학벌 중심의 명문대학 진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특정대학 중심의 입시설명회를 지양하고 지방이나 전문대학 등 다양한 입시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해 입시설명회를 연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망각한 행위"라며 "외부강사의 개입으로 인해 선행학습을 합리화하고 사교육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betty@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1/19/0200000000AKR2014111910480005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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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벌없는사회 "진로, 직업, 진학 균형있게 실시해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지자체, 시교육청을 상대로 입시설명회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를 분석했더니 "광주교육이 여전히 학벌중심의 명문대학 진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19일 학벌없는사회을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교육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광주지역에서 실시된 16회의 입시설명회 중 9차례는 시교육청이 실시했고, 나머지 7차례는 수도권 소재 대학(소위 명문대학)에서 실시했다”며 “작년보다 시교육청 설명회 횟수가 4회 늘었고 설명회에 초대된 수도권 소재 대학은 작년보다 11개 대학이 더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과 비교해 예산을 80% 줄이고 올해 처음으로 지방소재 대학(전남대, 조선대) 입시설명회를 실시했지만 여전히 광주교육이 학벌중심의 명문대학 진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근본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같은 입시설명회는 교육의 본질에 부합되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 실시한 입시설명회는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가들이 대다수여서 공교육을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면서 “외부강사의 설명회는 선행학습을 합리화하고 사교육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시설명회는 다양한 삶의 방향을 모색할 기회를 주는 진로, 직업, 진학 설명회를 균형있게 실시해야 한다”며 “명문대 외에도 지방(전문)대학에게도 설명회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주고, 학과 중심의 입시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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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모임, 개선책 촉구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9일 "광주시교육청과 지자체가 실시한 대학입시 설명회가 수도권의 특정 대학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올해 시교육청이 주최한 16차례의 대학입시설명회 중 9차례는 시교육청에서 직접 실시했지만 나머지는 수도권 소재 대학 주관으로 이뤄졌다"며 "7개 수도권 소재 대학을 모아 공동 입시설명회를 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이 올해 지방대학 설명회를 열고 소개책자를 일선 학교에 배부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입시설명회에 초청한 수도권 소재 대학 숫자는 지난해보다 11개 대학이나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대학 중심의 입시설명회를 지양하고 지방이나 전문대학 등 다양한 입시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해 입시설명회를 연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망각한 행위"라며 "외부강사의 개입으로 인해 선행학습을 합리화하고 사교육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윤주기자


이윤주기자 zmd@chol.com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1640920045447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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