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학상대 개방요구 헌소

다른쪽선 “학생 역차별 우려” 반론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5일 대학 도서관을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라며 헌법재판소에 국공립 도서관인 서울교대·서울시립대·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대학 도서관이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불허한 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 교육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단체의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대학 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으로 만들어졌다. 모든 대학 도서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 국공립 대학 중 3곳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학 도서관은 등록금을 내며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찮다. 한 사립대 학생 이준호(25)씨는 “재학생들이 이용하기에도 열람실 공간이나 장서 보유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한 사립대학 도서관 관계자도 “학생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대학 도서관을 개방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일정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대 도서관은 학생이 아니어도 연회비 10만원(관악구민은 5만원)을 내면 자료 대출과 열람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부산대 도서관도 연회비 10만원에 도서관을 개방했다. 이선희 부산대 도서관 정보서비스팀장은 “연회비를 받는 것은 학교가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면서도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이라고 했다. 반면 고려대 도서관은 일반인의 열람실 이용과 대출이 불가능하다. 연세대 도서관도 원칙적으로 일반인의 도서관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외국에선 어떨까. 미국의 일리노이주는 주립도서관과 주내 25개 사립도서관, 5개 전문대학 도서관 등의 자료를 통합 관리해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신분 확인을 거쳐 회원으로 등록하면 재학생과 동등하게 비용 없이 대학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체류 허가증만 소지하면 외국인들도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은 대체로 도서관을 외부인에게 개방하지 않는다.


이용재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는 대학 내 구성원의 학문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대학 도서관의 역할이다. 대학 도서관 개방을 통한 사회적 기여도 의미가 있겠지만, 공공도서관을 더 확충해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했다.


이재욱 기자 uk@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56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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