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도서관 별관은 15년 간 지역민에게 개방해 온 시설입니다. 그런데 대학 측은 지역민의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올해 2학기부터 도서관 별관의 지역민 이용을 금지한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매주 금요일 점심마다 대학도서관 개방을 위한 일인시위를 전남대학교 인근에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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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가 주민의 도서관 이용을 막으려 해 시민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1일 “2000년부터 15년 동안 도서관을 전면 개방해온 전남대가 지역 주민한테 문을 닫아걸고 있다”며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조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주민의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알권리와 교육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역사회의 의견조차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12일부터 매주 금요일 낮 12시 이 학교 도서관 앞에서 도서관 개방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앞서 전남대는 지난 4월 공고를 통해 “1학기 중간·기말고사 기간에 일반인의 열람실 이용을 제한한다. 2학기인 9월1일부터는 일반인의 열람실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학생들의 자리가 턱없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이런 조처를 하게 됐다. 일반인이 자료를 대출하고 복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안관옥 기자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955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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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측, “이용객 급증·학생 학습권 침해…통제 불가피”

시민모임, “도서관은 공공재…알권리 등 기본권 침해”


전남대학교가 올해 2학기부터 별관도서관(이른바 ‘백도’)의 일반인 출입을 제한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 측은 한정된 시설과 이용자 증가로 면학분위기가 흐려지고 ‘자리부족 현상’이 심각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광주 시민단체는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의 출입 제한은 알권리와 교육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라며 제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전남대 도서관 일반인 제한 공고문.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제공


11일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 도서관은 지난 2000년부터 지역민에게 전면 개방해왔으나 올해 2학기부터 본관과 별관 도서관 중 12열람실(별관, 일명 ‘백도’)에 대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전남대는 일반인의 열람실 출입은 제한하되 자료의 대출과 열람, 검색, 복사 등 기존의 도서관 서비스는 변함없이 제공하기로 했다.


전남대 도서관 별관은 2800여석에 달한다. 그러나 일반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재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시험기간이나 주말에는 자리 부족 현상이 심각해 학생들 사이에서 ‘일반인 출입을 제한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전남대 관계자는 “좌석은 한정돼 있지만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흐려지고 시험기간 중 재학생들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겪는 등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통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전남대의 대학도서관 일반인 이용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도서관 이용을 대학구성원이나 특정인으로만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의 도서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개방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인데 지역민 출입 제한은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유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도서관에서 대학구성원이 아닌 국민들의 열람실 이용 제한은 헌법이 규정하는 평생교육진흥의무를 저버리는 것이자 국제적 기준에도 어긋나고 공중 이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또 지역민이 대학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학도서관의 열람실 이용을 금지한 것은 지역민을 차별하는 처사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대학도서관은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대학도서관을 전면 개방하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고 사전심사를 통과해 현재 심리 중”이라며 “전남대는 이를 역행하는 도서관 규정을 공고해 지역민들에게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매주 금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남대 도서관 별관(별관) 앞에서 ‘대학도서관의 지역민 이용제한 공고’ 철회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지역민의 알권리 등 쟁점이 팽팽해 ‘전남대 도서관 일부 열람실 통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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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 보호 차원…도서 대출 열람은 가능

시민단체 "지역사회 의견 수렴없이 이용 제한, 문제 있다"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대학교는 2학기부터 학습 공간인 도서관 별관에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대는 2000년부터 도서관을 완전히 개방해 일반인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용자들이 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하다고 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일반인의 열람실 출입은 제한되지만, 자료의 대출과 열람, 검색, 복사 등 기존의 도서관 서비스는 변함없이 제공된다. 


 

전남대 도서관 별관은 2천800여석에 이르지만, 일반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재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험기간이나 주말에는 자리 부족 현상이 심각해 학생들 사이에서 '일반인 이용을 제한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전남대는 대학도서관의 이용 제한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전남대는 대학 구성원의 불편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지역민에게 도서관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없이 공고했다"며 "대학도서관 이용을 대학구성원들이나 특정인으로만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전남대 관계자는 "일반 이용객이 늘면서 정작 대학의 주인인 학생들의 학습권이 위협받는 등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며 "디지털 도서관을 신축하면 일반인 이용석을 따로 만드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11/0200000000AKR2015061118030005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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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남대 도서관 별관에 대한 지역민 이용을 제한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전남대가 15년 동안 개방했던 도서관을 지역민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대측은 외부인들의 이용이 늘면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게 되자 불가피하게 도서관 이용 제한을 한 것이라며 대출과 복사 등은 기존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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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고등학교에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일부 재지정 조건을 지키지 않은 문제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제기한 바 있는데요. 시교육청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 인정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답변내용으로 담았습니다. 내년이 자사고(송원고) 재평가 기간인데, 일부 재지정 조건을 지키지 않았으니... 볼만한 싸움이 예견되네요..

 

<답변내용>
먼저 송원고등학교 발전방안에 대한 고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니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주무부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법정부담금 납부율과 관련 향후 우리시 교육청은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통해 수익용 재산 수익 증대 등으로 납부율이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기초교과 이수단위가 교과 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은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권장사항으로 되어있어, 송원고의 교육과정 편성 분석표에 나타난 사항등은 컨설팅을 통해 계속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수급과 관련 사항으로 우리시의 학생수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교원 정원관리를 위해서는 교원 수를 증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송원고의 2015년 교원정원은 공립고등학교 동일 학급(23학급)에 비해 3명이 더 근무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교원수급 정책에 맞춰 안정적인 교원 수급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등 교원수급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송원고등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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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는 대학도서관의 지역민 이용 제한을 즉각 철회하라!
 2000년부터 도서관 전면개방을 해온 전남대, 돌연 15년 만에 지역민 이용제한 공고
- 이는 알권리와 교육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
 광주시민모임, 대학도서관 일반인 이용제한 헌법소원 청구(사전심사 통과, 현재 심리 중)
- 헌법소원 피진정기관인 서울시립대, 올해 7월부터 대학도서관 전면개방 실시 발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학벌로부터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광주지역 비영리민간단체이다. 광주시민모임은 주요활동으로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광주관내 소재한 대학도서관을 상대로 이용현황 및 자료현황을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대다수 대학도서관이 유용한 이용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대학을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역민을 배제한 채 폐쇄적인 운영을 해온 사실을 발견했다.

 

○ 하지만 대학은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서 사회적으로 공공성이 강하게 형성된 기관이고, 대학도서관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체로서 지역민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들을 꾸준히 받는 시설이다. 그로 인해 대학도서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으며, 교육부에서는 지역민을 위한 대학도서관 개방 협조 공문을 각 대학에게 하달한 바도 있다. 이처럼 대학도서관 개방에 대한 요구는 지역민 전체의 요구이자 시대적으로 필수불가결한 국가의 의무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대학도서관 측은 기존 대학구성원의 불편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지역민에게 도서관 개방을 하지 않고 있고, 전남대학교의 경우 2000년부터 15년 간 도서관을 지역민에게 전면 개방을 해왔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최근 대학도서관의 지역민 이용을 제한(올해 2학기부터 도서관 별관 이용 전면금지)한다는 내용을 지역사회의 의견수렴 없이 홈페이지나 대학 외벽에 공고했다. 하지만 대학도서관 이용을 대학구성원들이나 특정인으로만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

 

1) 알 권리 침해
알 권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자유권적 성격을 지닌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는 별도의 입법을 할 필요도 없이 보장되는 것이므로, 국가권력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의 도서들은 명백하게 불특정다수인에게 개방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라 할 수 있으며, 전남대학교 대학도서관이 지역민의 이용을 제한한(이 사건) 행위는 지역민이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유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대학도서관 이외의 우리나라의 국공립도서관은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반면에 대학도서관의 경우 훨씬 이용자수가 적은 반면, 많은 장서와 전문적 자료, 좋은 시설을 구비하는 등 질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 그러나 대다수 대학도서관은 축적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내부 구성원들만 독점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유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보장받는 지역민은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운용되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에 대하여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

 

2) 교육권 침해
헌법 제31조에 따라 국가는 국민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의무와 과제를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평생교육진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열린 2015 세계교육포럼(WEF)에서도 향후 15년을 이끌 새로운 교육 비전으로 ‘모든 이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 및 평생학습기회 보장’을 선포했다. 이는 교육의 질과 지역민을 위한 교육 강화를 강조한 것으로, 한국 등 여러 국가가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국가가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도서관에서 대학구성원이 아닌 국민들의 열람실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평생교육진흥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국제적 기준에도 어긋난 것이며, 도서관법 제7조 제3항에서 명시한 공중 이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국가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대학도서관은 그러한 시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은 단순히 그 대학만의 도서관이 아니라 공공의 비용과 관심, 지원이 투입되는 공공성을 갖는 공간이다. 그리고 다른 국공립 도서관이 갖고 있지 못한 질 좋은 시설과 다양한 자료, 프로그램 등을 가지고 있는 교육 공간이다. 또한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평생교육의 장소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행위와 규정은 지역민의 알권리 및 지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데, 특히 알권리와 교육권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가 인권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없다면 다른 권리를 위해 나서거나 옹호하기 힘든 권리의 모태라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남대학교가 도서관 지역민 개방을 막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인권 침해라고도 할 수 있다.
 
3) 평등권 등 침해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남대학교 대학도서관은 지역민이 그 대학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학도서관의 열람실 이용을 금지하였는데 이는 대학구성원과 비교하여 같은 국민인 지역민을 차별한 것이다.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이 공공성을 갖는 많은 대학도서관들은 국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증진,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민에게도 대학구성원들과 동등하게 개방되고 있다.
 
이 사건의 행위와 규정은 대학도서관을 이용하고자하는 국민, 지역민의 정보 접근을 막고, 이에 따른 정보격차를 발생시킴은 물론 결국 문화수준의 차별로 이어진다고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서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단지 대학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대학도서관 이용을 전면 거부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행위와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민이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 열람실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도서를 대출하는 행위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보장받아야할 권리인데 대학도서관들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 이에 종합해보았을 때 대학도서관은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이라고 판단.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을 전면 개방하라는 취지로 작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고, 사전심사를 통과해 현재 심리 중에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 대학들은 도서관 개방을 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며, 심지어 전남대학교는 이를 역행하는 도서관 규정을 공고하여 지역민들에게 갈등을 야기 시켰다.

 

○ 한편,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지 않아 헌법소원 피청구인으로 지정된 서울시립대학교는 2015년 7월1일부터 학내도서관을 지역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지역공동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민이 자료 열람 및 도서 대출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 운영에 대한 지침을 변경한 것이다. 이번 도서관 개방은 서울시립대 구성원들과 서울시의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돋보였다. 지난 해 예산 편성 과정부터 도서관 개방을 위한 질의와 예산 확보는 물론 수차례의 회의, 지역민과 재학생의 의견 수렴이 있었고, 도서관 측의 시스템 사항 점검 및 운영 테스트를 걸쳐 비로소 도서관을 개방하게 된 것이다.

 

○ 물론 대학도서관의 개방은 많은 현실론에 부딪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본질만 놓고 보면 대학도서관 개방의 의미는 더욱 명확해진다. 대학을 출세를 위한 학벌 재생산 공장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이 아닌, 사회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고 그것을 사회로 환원하기 위해 설립된 곳임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독점적으로 확보해왔던 지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며,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지역민과 공유해야 하고, 대학도서관은 이를 위한 제도적·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대학도서관 지역민 개방은 단순히 대학의 여유 공간을 지역민과 함께 나누는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다. 이제까지 만들어내지 못했던 대학의 본래적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정보독점이 학벌,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고, ‘교육문화 공간’이어야 할 도서관의 기능을 복원하려는 것이다. 즉, 대학도서관 지역민 개방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온 대학을 향한 문제제기인 것이다.

 

○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전남대학교 도서관의 지역민 이용 제한 철회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한 헌법소원을 조속히 해결해주길 바라는 바이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주목하고 해결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국가인권위가 대학도서관 지역민 이용 제한이 인권침해임을 조속히 인지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이를 권고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 6.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매주 금요일마다 오전12시~오후1시 전남대학교 도서관 별관(별관) 앞 인도에서 ‘대학도서관의 지역민 이용제한 공고’ 철회를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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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 서울시립대학교 등 3개 국립대학을 상대로 '대학도서관 지역민 이용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출한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피진정기관인 서울시립대에서 올해 7월부터 지역민에게 학내도서관을 개방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반가운 일이죠! 이번 발표를 계기로 헌법소원도 좋은 판결을 내어, 대학도서관이 국민 모두의 품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관련기사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60801000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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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연회 참가안내
- 주제 : 어린이들은 놀이가 ‘밥’이다. -

 

○ 강연 개요
· 일시 : 2015.6.26(금) 19:00, 광산구노인복지회관 대강당
· 강사 : 편해문
  ‘고래가 그랬어’ 편집위원,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전문위원, 어린이도서연구회 자문위원
  ‘아이들은 놀이가 밥이다.’ ‘아이들은 놀기 위해 세상에 온다.’ ‘수수께끼야 나오너라’ 저서

 

○ 강연 미리보기
· 사람이 아프거나 병이 깊으면 천 년을 이어온 의학에 기대어 사람 살릴 길을 찾는다. 그런데 아프거나 병들거나 힘들어하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는 이보다 몇 곱절 더 오래된 약이 있다. 그건 바로 ‘놀이’다.

· 어린이들은 오랫동안 놀이라는 은혜로운 햇살과 빗줄기를 받고 자랐다. 비단 어린이 뿐만 아니라, 성장한 어른들도 시들면 얼른 놀이의 햇살과 빗줄기를 흠뻑 맞을 수 있는 양지에 나가야 살아갈 수 있다. 사람들이 품고 있는 씨앗은 놀이라는 햇살과 빗줄기 아래 놓일 때 비로소 싹이 트고 꽃이 피고 튼실한 제 나름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그래서 놀이는 밥이다.

· 편해문 저자는 경쟁과 속도 속에서 제대로 놀지 못해 몸과 마음이 아픈 어린이들의 현실을 지적하여 부모들에게 올바른 놀이법을 제시하고, 놀이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과 실제사례를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안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 참가 방법
· 인터넷 : 사이트 접속 http://goo.gl/9uBP8I → 작성하기
· 전화 : 070.8234.1319
  선착순 50명, 누구나 수강 가능하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꼭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 버스 : 금호46, 문흥18, 송정29, 상무62, 송정196, 일곡10, 마을버스720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156 (목련초등학교 부근)

 

○ 함께 하는 곳
·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광주중앙도서관, 공동육아협동조합‘어깨동무’, 미디어협동조합 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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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생은 ‘반색’, 재학생은 ‘반발’


 

▲ 대학교 도서관을 재학생들은 손쉽게 이용할수 있는 반면 일반인과 졸업생들의 이용이 어려워 지고있다. 1일 A대학교 재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 김얼기자

 

대학 도서관 개방 문제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도내 각 대학마다 적게는 1곳, 많은 곳은 3~4곳(학과 도서관 등 제외)의 도서관이 운영되는 가운데 대부분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반기는 졸업생들과 반대하는 재학생 간의 의견차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주대의 경우 졸업 후 3년간 도서관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월 3만 원, 연회원은 10~30만 원 등 일정 이용료를 받고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전북대 역시 공탁금 30만 원을 내고 도서관 출입이 허용되며 원광대도 졸업생 5만 원, 일반 주민은 10만 원 상당의 공탁금을 받고 도서관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책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받는 공탁금은 언제든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 졸업생들과 주민들은 큰 부담없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대학 대부분이 도서관을 개방하는 현상에 대해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저마다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자격증 준비를 위해 도서관을 찾는다는 이모(33)씨는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고 저렴한 학생식당도 가까워 대학 도서관을 애용하고 있다”며 “고시 합격시 학교 취업률과 주요 시험 합격률에 포함돼 홍보에도 이용되는 만큼 졸업생들에게도 이용료나 공탁금 없이 도서관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재학생들은 대체로 이와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비에 도서관 운영비 등이 포함됐고 자리 맡기가 어려워지고 공부에도 방해된다는 게 그 이유다.

 

대학생 유모(24·여) 씨는 “지금도 자리만 맡아두는 학생들이 많아 도서관 이용시 불편함이 있다”며 “도서관을 개방하면 조용한 자리 차지하기가 더 어려워져 면학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고 도난 사고의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내 한 대학교 관계자는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도서관을 찾는 졸업생들이 늘어나고 주민들도 도서 대여 등 도서관을 이용률이 높은 만큼 출입증을 만들어 입장시키고 문제 발생시 이용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전남지역에선 한 시민단체가 대학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라며 국공립인 대학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을 낸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 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등 사회적 비용으로 만들어졌다”며 도서관 개방을 주장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대학 도서관 개방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설정욱 기자

 

전북도민일보 http://m.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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