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광주드림에 강제학습 논란과 관련 찬·반 입장의 기고가 이어지면서 이 문제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한층 뜨거워졌다. 이번 기고 릴레이서 보듯 지역에서 진보와 보수, 중도 등 정치적 경계를 두지 않고, 지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도록 지면을 운용하는 열린 언론이 있다는 게 참 다행스럽게 여겨졌다. 특히, 갈등과 논란이 생기면 기관의 입장은 수그러들거나 피해가기 마련인데, 개인적인 글이지만 기관 종사자의 생각을 엿볼 수 있어 좋았다는 게 필자의 주변 평이다.
하지만, 김옥희 광주시교육청 연구원의 기고는 독자들이 오해할 만한 점을 몇 가지 던졌다. 이에 반박하는 이민철 님이 기고에서 지적했다시피, 시민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게 강제학습을 하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한 것이지, 자율학습을 폐지하라고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옥희 님은 마치 시민단체가 자율학습을 폐지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던진 것처럼 기고했고, 자율학습 폐지론을 두고 교육주체들의 갈등을 조장했다.
“강제학습 반대지 자율학습 폐지 아냐”
물론 강제학습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율학습이 폐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사람들도 일부 있다. 청소년인권단체인 아수나로에서도 학습시간에 대해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하루 6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부담스러운 학습량에 허덕이거나, 무의미하게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보자는 것이다. 아침·오후·저녁시간을 돌려받고 충분한 여가 시간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학생뿐 만 아니라, 기성세대들에게도 주워져야 할 너무 당연한 권리이다.
한편 이민철 님은 기고 제목으로 ‘강제학습이 강제노동과 같다’는 비유를 했다. 이는 학습이나 노동이 강제적으로 ‘장시간 동안 한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열악한 한국의 노동시장도 한국의 교육환경처럼 하루 반나절 동안 노동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근로기준법상으로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1주일 근로시간은 40시간 이상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적 배경에는 노동자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보장이 자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여름방학 중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어떠할까? 광주시교육청의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을 살펴보면, 고 1·2·3학년의 경우 보충수업은 하루 5교시 제한, 고 3학년의 경우 밤 10시(고1·2학년의 경우 6시)까지 자율학습을 할 수 있게 여지를 마련했다.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한 공익형 대체 학습의 성격이 강한 만큼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뤄져야 하지만, 실제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방학 중 학교에 머무르고 있다. 실상 보충수업 형태도 학기 중처럼 교과중심 시간표대로 운영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방학일수는 고작 3~4일 정도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식의 방학 운영은 그 자체로 교육청 지침 위반일뿐 아니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이 무시된 채 교사의 강압 또는 관리자 지시에 의해 방학 중 자율학습이 강행되고 있지 않은지 의심을 키우고 있다. 이른바 진보교육감 체제 안에서 조차 학력지상주의에 편승해 노골적으로 장시간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활동 지침을 내리고, 강제·불법마저도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
정녕, 학생들 건강을 지키자며 9시 등교를 추진하던 광주시교육청의 태도는 방학 중 강제학습 시행과 별개란 말인가?
“찬성이든, 반대든 표출이 생산적”
올해 초부터 시민단체는 학기 중 강제야간학습 뿐만 아니라, 주말 강제학습이나 동아리 형태의 심화반 운영 등 학교들의 파행적인 학습사례들을 광주시교육청에게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재 시교육청이 파행사례를 조사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는 수준을 보면 손을 놓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명문대 입학 성과를 자랑으로 삼는 왜곡된 학력주의를 위해 파행사례들을 암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들 지경이다.
다행이도 광주드림 기고 릴레이 이후, 광주시교육청이 이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교육청 관리자들이 강제학습 반대 캠페인 현장에 찾아오기도 하고, 관계부서와 시민단체 간의 허심탄회한 간담회도 가졌다. 설령 시교육청의 최근 움직임이 언론을 의식한 반응이더라도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논란과 참여, 갈등이 있을수록, 강제학습 반대 운동이 갖고 있는 의미와 실천력은 더욱 값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인데 김옥희 님의 글처럼 강제학습 반대운동에 대해 방관자로 있기보다, 강제학습 반대(학습권 보장) 운동을 비판하거나 협력해주면 좋겠다.
인권의 무지는 ‘인권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권을 방기하는 사람’이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강제학습 반대운동의 반응을 보여주길 바란다.
국회 국방위원회 (19대, 334회 3차)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학력차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군요. 의미있는 논의 기록이라 여겨져 회의록 일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http://antihakbul.jinbo.net/1624
◯송영근 위원 : 장관님, 오늘 우리가 법률에서 통과된 내용 중에서 우리 황진하 위원장님께서 제기하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내용의 핵심사항은 그 법 2조 ‘군인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한다’, 군기본평등법 이것에 관련되는 이 내용인데 이것의 근본취지로는 여하튼 헌법정신을 살려 가지고 군인들이 신분이나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주로 언급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 예.
◯송영근 위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기 나온 첫 번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같은 맥락의 일이, 얼마 전에 병무청에서 병역처분 기준을 설정을 하면서 ‘인원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중졸․고퇴까지도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체근무로 하겠다’ 하고 발표된 것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 예.
◯송영근 위원 :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에 첫 번째는 이것은 헌법 위헌적 소지가 남아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이런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하는 게 11조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하게,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이, 중졸까지가 우리 의무교육이에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 예.
◯송영근 위원 : 그럼 중학교까지 졸업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건전한 시민으로서 어떠한 생활을 하는 데도 문제없다 하는 게 국가의 기본 방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중졸․고퇴 이러한 학력을 규제, 다시 말하면 ‘병역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남아 있는 이런 정책이 나왔다, 그리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 본인은 그러지 않아도 서운한데 교육을 좀 덜 받았다고 군대 오고 싶은데 군대도 못 오게 해요, 이것은 인권침해지요.
작은 일 같지만 본인들에게는 진짜 엄청나게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아무튼 편의주의적인 병무행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와 연관이 돼 가지고 작년도에 그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군대에 문제사병이 2만 5000명 정도 있다, 그중에서 A급, 아주 시급한 관심병사는 약 8000여 명 된다, 그런데 이것이 왜 들어왔느냐 하니까 병역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입소시킬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작년도의 결론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위헌적 요소나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이런 병역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병역심사를 강화해서 정신적 이상이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가려내고 신체적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가려서 이것에 해당되는 인원을 징집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군 운영의 효율성도 증대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병무청에서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 그 문제는 병무청․국방부가 여러 가지로 검토한 문제인데,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2년 앞으로 3년 정도가 병역자원이 최대로 몰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군에 들어오고자 하는 자원과 군에서 수용 가능한, 예산이 뒷받침하는 자원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 주로 대학생들이 한 80% 이상 병역자원이니까 병무 이행과 학업을 연계하는 데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군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소위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기재부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한 만 몇 천명씩 계속 뒤로 밀려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과거에도 보충역으로 처분했던 것을 다시 해서 한 5000명 정도 그런 병역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송영근 위원 : 좀 더 주세요.
◯위원장 황진하 : 예, 정리하세요.
◯송영근 위원 : 그 정책을 만들 때 행정편의적 발상이었다,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을 간과했다는 거예요. 병무청 같은 데서 법적으로 무리가 없고 그랬어도 어떤 법적인 조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요소는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법무 누구 있습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 법무관리관입니다. 그 면도 고려를 했고요. 사실 그런 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 병역 적체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과 현재 적체된 인원과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 방안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근 위원 :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꼭 그런 식으로 규제할 게 아니라 진짜 군대에 오지 않아야 될 사람들, 정신적 육체적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 정신적으로 또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신검과정에서 걸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체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한 건데, 저는 그런 법적인 검토를 다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 ‘다양성이 결여돼 있다’, ‘학생들이 꿈이 없다’ … 교육현장에서 한국교육 현실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이런 고민에서 시작된 여러 프로그램도 또다시 경쟁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좀 더 독특한 다양성’, ‘더 튀는 꿈’. 결국 학생들은 이 안에서 또 다른 경쟁을 요구받는다. 이처럼 우리는 경쟁적인 교육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져있다.
· 하지만 문아영 평화교육자는 이런 경쟁교육 풍토가 만연한 것이 학생이나 학부모 개인의 책임만은 아니며, 우리 사회에 구조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이 바뀌어야 한다고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다면서 말이다.
· 이번 강연회는 세계인들이 모인 세계교육포럼에서 자랑만 늘어놓은 교육계 인사들을 향해 일침을 가해 박수를 받은 평화 교육자 문아영 대표를 초청해 한국교육이 처한 현실과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그리고 그녀가 실천하고 있는 평화교육의 의미와 실천을 엿보며, ‘모두를 위한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2015. 8. 4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관내 초·중·고교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아래 내용과 같이 제기하였다.
○ 행정소송 배경
- 광주시민모임은 2015. 6. 15. 시교육청에게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 ②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③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④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시교육청은 2015. 7. 7. 시민모임에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사항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학교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점’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은 불포함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시민모임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2015. 7. 21 기각하였다.
○ 정보공개 대상 여부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제외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 그리고 학교법인의 정보공개 대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학교법인에 관련된 이 건 정보공개 요구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현황, 학교운영경비 부담율현황 등 이러한 정보는 사립학교법 제32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함에 있어 유지·관리하여야 할 서류로서 달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해야 할 것이다.
- 한편, 시교육청이 학교법인에게 적법절차를 통해 해당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공공의 이익(학교법인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을 위해 공적으로 지도감독기관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행정 감시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대로 사용하려는 시민모임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
○ 예외적인 공개 여부
- 대다수 학교법인은 설립 당시 확보된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한 목표 수익 달성에 늘 도달하지 못하여 수익금을 전부 학교회계에 넘겨도 법정부담전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매 년 되풀이되고 있고, 2014. 9. 12 시민모임은 이와 같은 문제를 시교육청에게 제기한 바 있다.
-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 예금이자 수입을 증대, 건물 구입 등 방법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유도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화하여 학교법인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며, 법정전입금 증감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낮은 법인은 표준운영비를 감액하고 높은 법인은 증액하는 등 이를 통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하지만,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예정납부율을 행정감시한 결과, 2013~2015년 기간 매 년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낮아지고 있고, 납부율 100%였던 학교법인마저 올해부터 납부율이 급감하는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런 실정의 원인은 시교육청이 학교법인을 관리감독하기는커녕,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기 때문이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활용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재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일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를 확인하고자 시민모임은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시교육청은 비공개를 처분하였다.
- 이처럼 시교육청은 재정·회계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시민모임 뿐 만 아니라 국민에게 공개하여,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고, 학교법인의 부실운영의 골이 더욱 깊어져 장차 학교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이에 시민모임이 요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7항 가, 나에 의거 시민모임이 요청한 정보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거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해야 할 것이다.
- 참고로 대학교 학교법인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시민모임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각종 현황'에 관한 자료를 2015. 7. 1 일체 공개한 바 있다.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학벌·학력차별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등 인권·교육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결성된 비영리 시민운동단체입니다.
2. 시민모임은 2015. 6. 15.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에게 2013~2015년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세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 ②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③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④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3. 이에, 시교육청은 2015. 7. 7. 시민모임에게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하였고, 시교육청 정보공개위원회는 ‘학교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점’과 ‘법령상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은 불포함 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시민모임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2015. 7. 21 기각하였습니다.
4. 이처럼 시교육청이 재정·회계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국민이 정보를 요청할 경우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학교법인의 투명성·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시교육청이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고, 학교법인의 부실운영의 골이 더욱 깊어져 장차 학교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더불어,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활용하지 않고 시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며 법정부담전입금을 충당하는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와 학교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학교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시민모임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공개되어 문제의 원인이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이에, 시민모임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각종현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하여 시교육청이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정보에 해당된다‘는 등의 사유로 비공개 처분한 건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구하기 위해, 2015. 8. 4 광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 진행 및 행정소송 청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