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19대, 334회 3차)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학력차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군요. 의미있는 논의 기록이라 여겨져 회의록 일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송영근 위원 : 장관님, 오늘 우리가 법률에서 통과된 내용 중에서 우리 황진하 위원장님께서 제기하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내용의 핵심사항은 그 법 2조 ‘군인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한다’, 군기본평등법 이것에 관련되는 이 내용인데 이것의 근본취지로는 여하튼 헌법정신을 살려 가지고 군인들이 신분이나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주로 언급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 예.


◯송영근 위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기 나온 첫 번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같은 맥락의 일이, 얼마 전에 병무청에서 병역처분 기준을 설정을 하면서 ‘인원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중졸․고퇴까지도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체근무로 하겠다’ 하고 발표된 것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 예.


◯송영근 위원 :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에 첫 번째는 이것은 헌법 위헌적 소지가 남아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이런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하는 게 11조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하게,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이, 중졸까지가 우리 의무교육이에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 예.


◯송영근 위원 : 그럼 중학교까지 졸업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건전한 시민으로서 어떠한 생활을 하는 데도 문제없다 하는 게 국가의 기본 방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중졸․고퇴 이러한 학력을 규제, 다시 말하면 ‘병역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남아 있는 이런 정책이 나왔다, 그리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 본인은 그러지 않아도 서운한데 교육을 좀 덜 받았다고 군대 오고 싶은데 군대도 못 오게 해요, 이것은 인권침해지요.


작은 일 같지만 본인들에게는 진짜 엄청나게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아무튼 편의주의적인 병무행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와 연관이 돼 가지고 작년도에 그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군대에 문제사병이 2만 5000명 정도 있다, 그중에서 A급, 아주 시급한 관심병사는 약 8000여 명 된다,   그런데 이것이 왜 들어왔느냐 하니까 병역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입소시킬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작년도의 결론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위헌적 요소나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이런 병역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병역심사를 강화해서 정신적 이상이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가려내고 신체적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가려서 이것에 해당되는 인원을 징집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군 운영의 효율성도 증대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병무청에서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 그 문제는 병무청․국방부가 여러 가지로 검토한 문제인데,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2년 앞으로 3년 정도가 병역자원이 최대로 몰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군에 들어오고자 하는 자원과 군에서 수용 가능한, 예산이 뒷받침하는 자원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 주로 대학생들이 한 80% 이상 병역자원이니까 병무 이행과 학업을 연계하는 데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군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소위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기재부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한 만 몇 천명씩 계속 뒤로 밀려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과거에도 보충역으로 처분했던 것을 다시 해서 한 5000명 정도 그런 병역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송영근 위원 : 좀 더 주세요.


◯위원장 황진하 : 예, 정리하세요.


◯송영근 위원 : 그 정책을 만들 때 행정편의적 발상이었다,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을 간과했다는 거예요. 병무청 같은 데서 법적으로 무리가 없고 그랬어도 어떤 법적인 조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요소는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법무 누구 있습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 법무관리관입니다. 그 면도 고려를 했고요. 사실 그런 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 병역 적체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과 현재 적체된 인원과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 방안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근 위원 :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꼭 그런 식으로 규제할 게 아니라 진짜 군대에 오지 않아야 될 사람들, 정신적 육체적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 정신적으로 또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신검과정에서 걸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체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한 건데, 저는 그런 법적인 검토를 다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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