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학용품까지 성적ㆍ외모 지상주의

-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 10분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 공부는 오로지 출세 수단인양

- 학교 서열ㆍ계급 사회 조장


'성적 지상주의'와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학용품까지 등장했다. 공부하도록 자극하기 위한 '아이디어 상품'이라지만, 청소년들에게 '성적'과 '외모'가 최고라는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8'이라는 업체가 공급하고 있는 노트(사진)가 대표적이다. 표지의 문구가 자극적이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대학가고 미팅하면 행복해지고, 공장가고 미싱하면 불행해진다는 1970년대 개발독재시절에나 어울릴 문구다. 직업 비하까지 연상시키고 있다. 


더 황당한 문구도 있다. '10분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거나 '10분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는 식이다. 문구대로라면 '성적'이 미래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논리고 여성에게는 '남편의 직업'이, 남성에게는 '아내의 얼굴'이 이른바 공부의 유일한 목적인 셈이다. ' 성공하면 저남자가 내남자다''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등도 같은 맥락이다. 


성적지상주의도 상당하다. '공부안한 내성적표 대재앙을 일으킨다''성적이 떨어졌을땐 이빨 보이지 않습니다''공부할 땐 연애하지 않습니다''지금놀면 평생논다' 는 등이다. 


노트를 접한 학부모 등은 황당할 뿐이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미래(45)씨는 "아이들 얼굴 보기가 민망할 정도다"라며 "우리 사회에 팽배한 성적지상주의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고 안타까워했다. 


광주 동성고 윤영백 교사는 "사실 옛날부터 학교에서 떠돌던 학급 급훈들이다"며 "웃자고 만든 문장들이지만 학력지상주의와 외모지상주의에 찌들어 있는 문구들이다"고 말했다. 또 "여자고등학교 교실엔 10분만 공부하면 남편직업이 바뀐다는 급훈 또한 존재했던 기억이 난다"고도 했다.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는 "보이지 않는 학교서열과 계급사회를 조장하며 결국 소위 명문대를 가기 위해 학교나 가정, 사회에서 심각한 학습경쟁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남성은 좋은 직업, 아내는 예쁜 얼굴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키며 학습의 목적을 단순히 결혼으로 귀결시킬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줄은 몰랐다"며 "내부에서 현재 문구를 수정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소비자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용어 또는 특정표현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광고기준' 조항을 어겼다는 판단에서다. 


글ㆍ사진=홍성장 기자 sjhong@jnilbo.com


전남일보 http://m.jnilbo.com/article.php?aid=14211612004604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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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서관 시민 개방’ 사회적 목소리 높아지지만 대학들 공간 부족, 도난 우려 등의

이유로 소극적… “대학은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끊고 ‘교육문화 공간’으로서 도서관 기능 복원해야”


2014년 12월31일 오전 10시,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 중앙도서관 앞.

학교는 한적했다. 오가는 학생은 거의 없고 지역주민이 자전거를 타거나 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었다. 서울시립대가 끼고 있는 배봉산을 올랐다가 내려오는 노년층이 대부분이었다. 도서관을 드나드는 학생 수는 손에 꼽혔다. 1시간에 10명이 채 안 됐다. 1988년에 건립된 도서관은 6488m² 규모의 4층 건물로 국내외 장서 85만5279권과 열람석 1420석을 갖췄다(2012년 12월31일 기준). 이곳이 ‘대학도서관 개방’ 논란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2014년 9월23일 오전 11시, 서울시립대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업무보고 현장. 맹진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주민 건의사항”이라며 이건 총장에게 이렇게 묻는다.


‘도서관 시민 개방’ 예산 지원 받지만


맹 의원: 국립대 일부는 지역주민한테 도서관 일부를 개방해주고 있는 걸로 안다. 열람도 하고 대출도 해주고. 시립대는 주민 대상으로 그런 것이 없나?


이 총장: 도서관장의 허락을 받으면 할 수 있게는 돼 있다.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절차가 있다. 그런데 우리 도서관이 굉장히 협소하고 작은 편이다. 설혹 개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리잡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맹 의원: 자리 열람하는 것까지는 말고 대출 정도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주면 좋겠다.


이 총장: 그렇게 하겠다.


맹 의원: 왜냐면 사립대인 경희대나 중앙대도 일부는 해주고 있다. 주민 입장에선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서울)시립대가 너무 전향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많다. 학생이나 교수들 연구하는 데 방해될 정도가 아니고 적절한 규모에서(개방해달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립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서관 지역주민 개방을 전제로 서울시립대에 예산 1억7천만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1억원은 휴먼라이브러리(책 대신 사람을 빌리는 사람책 도서관) 사업비, 7천만원은 시민 도서 구입비다.




»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2014년 11월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이날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지 않는 서울시립대·서울교육대·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은 국민의 알 권리, 교육받을 권리, 평등권, 국민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뉴시스


2014년 11월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대학도서관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라며 국공립 도서관인 서울시립대·서울교육대·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대학도서관이 지역주민의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교육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다.”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등 사회적 비용으로 만들어졌다. 공공기관이므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고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설립된 곳이다. 정보를 독점해 학벌,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끊고 ‘교육문화 공간’으로서 도서관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


“스터디룸은 평소에도 자리가 없는데…”


서울시립대 재학생들과 중앙도서관은 반발한다.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와 사서과가 2014년 11월27일부터 12월2일까지 학생 83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85%(713명)가 “도서관 (시민) 개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찬성한 응답자는 1.7%(15명)에 그쳤다. 반대 이유로는 △공간 부족 △구립도서관 이미 존재 △물품 훼손·도난 우려 △성범죄·노숙자 출입 우려 등을 꼽았다. 김규성 중앙도서관장은 “대학도서관은 학생 학업과 교수 연구를 위해 설립된 곳이다. 따라서 학교 구성원, 특히 학생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게 우선이다. 개방에 따른 연쇄적 문제는 계속 발생하기 마련이다”라고 비판했다. “연쇄적 문제”를 김정규 사서과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책별로 한두 권밖에 비치돼 있지 않다. 시민들에게 도서 대출을 허용하면 학생들이 당장 수업과 학습에 필요한 책을 빌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학생은 도서 반납을 하지 않으면 졸업을 못하는 등 실질적 제약이 있지만 시민에게는 특별한 제재가 어렵다. 도서 반납을 안 할 때 대처하기 어렵다.” (<서울시립대신문> 12월18일)


조창훈(24·철학) 총학생회장은 “왜 굳이 대학의 본질인 연구와 학습이라는 목적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공공성 확보를 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지민(21·국어국문)씨는 “(도서관) 규모가 작아서 시험기간에는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도 불편한데 시민에게까지 개방하면 문제가 많다”고 반대했다. 하아무개(23·자연과학)씨는 “스터디룸은 평소에도 자리가 없다. 이대로 개방하면 시민도, 학생도 다 같이 불편해진다”고 우려했다.


대학도서관 개방을 둘러싼 20대의 여론은 비슷하다. 전경석(29)씨는 “열람석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대학생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열람석 좌석은 실제로 충분하지 않다. 1995년에 전체 대학도서관 좌석당 평균 인원이 4.2명이었는데, 2013년에는 좌석당 평균 5.4명으로 법정 기준인 5명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대학생 수는 늘었지만 그에 비해 도서관 열람석 좌석은 확충하지 않아서다. 김지민(26)씨는 “공공도서관이 부족하다면 그 책임은 지자체나 지역도서관에 돌려야 한다. 그렇다고 대학도서관을 개방하라는 것은 남의 집 정원에 들어가겠다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수는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다. 자료구입비도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은 공공도서관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미국 대학도서관과 비교하면 역시 열악하다. 연간 자료구입비는 5분의 1, 소장 도서는 3분의 1, 직원 수는 10분의 1 수준이다.


미국 대학도서관은 1960년대부터 지역주민에게 문을 열었다. 1천여 개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개방 현황을 조사한 1967년 미국 논문을 보면, 지역주민에게 95%가 열람을, 85%가 도서 대출을 허용하고 있었다. 대부분 무료였다.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이 급속히 늘어나자 이후 유료로 전환했다. 2010년 기준으로 예일대학 서고 출입만 해도 하루 10달러를 내야 했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은 1년 500달러, 6개월 350달러를 받았다. 졸업생은 각각 150달러, 90달러로 깎아준다. 컬럼비아대학은 1개월 열람 55달러, 대출 100달러였다. 켄트주립대학은 16살 이상 지역주민에게 대출을 허용하는데 연간 30달러의 이용료를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도서관 개방 논의가 1990년대에 불붙어 2000년대에 활발해졌다. 근거는 헌법과 도서관법이다.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도서관법 제7조 3항은 “대학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43조 2항은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개방 조건이 까다로운 국공립대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대학에 도서관 개방 요구가 빗발쳤다. <한겨레> 2004년 11월16일치에 독자 박순필(전북 전주시 송천동)씨가 쓴 글을 읽어보자. “요즘 학교 여기저기서 ‘국립대학교 도서관을 개방하라’는 대자보가 눈에 띈다. 1968년 프랑스의 소르본대학이 노동자들에게 24시간 도서관을 개방했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식의 공중성은 오래전부터 추구돼온 중요한 사회적 가치다. 이미 선진국의 많은 대학들은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주체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의 대학 당국도 더 이상 대학도서관 현실론만을 문제 삼아 개방을 지루하 게 끌 것이 아니라 열람실을 확충하고 양서를 축적하는 데 노력해 하루빨리 도서관 개방에 자발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서울대(2000년) 등에서부터 하나둘 대학도서관 문이 열렸다. 2012년 현재 전체 대학도서관 433곳 가운데 48%(208곳)가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국공립대는 71.2%(47곳), 사립대는 43.9%(161곳)이다. 2005년(39.3%)과 비교하면 국공립대 개방 비율은 2배 가까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와 충남이 80% 전후로 높고 광주와 서울이 25%대로 낮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공립대가 더 폐쇄적으로 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대 문헌정보학 박사과정 정대근씨는 논문 ‘대학도서관 외부이용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1·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에서 “외견상으로는 개방이 확대되는 듯 보이지만 개방 조건이 오히려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공립대 대학도서관 현실을 2007년과 2010년을 기준으로 각각 비교해보니, 첫째 이용료가 비싸졌다. 지역주민에게 이용증을 무상 발급하던 대학도서관은 예치금을 받거나 그 금액을 올렸다. 이용료 부과로 바뀐 곳도 생겼다. 예치금·연회비·도서관발전기금 등을 내야 도서관 이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금액은 3만·5만·10만·20만원으로 천차만별이다. 둘째, 평균 대출권수는 3.6권에서 3.4권으로 줄었다. 지역주민의 대출권수와 대출기간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을 학생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대학도서관이 2007년 44%에 달했는데, 2010년에는 16%에 그쳤다. 76%가 학생보다 낮은 대우를 한다.


논문은 또 대학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면 ‘학생 학습권 제약’이나 ‘도서 분실’ 등 “연쇄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서울시립대의 주장이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걸 보여준다. 2000년부터 지역주민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한 A대학의 사례를 분석해보니 그랬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예치금 5만원을 내고 A대학도서관에서 이용증을 발급받은 지역주민은 3202명이었는데 이 중 A대학 졸업생이 51%(1631명)였다. 이용자의 평균연령은 30.8살로 20~30대가 89%를 차지했다. 또 44%(1415명)가 평균 571일(1년7개월) 만에 도서관 이용을 중단했다. A대학 졸업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려고 대학도서관을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졸업생에게도 폐쇄적인 대학도서관


1인당 대출건수는 지역주민(20권)이 학생(15권)보다 많지만 이용하는 책이 달랐다. 문학을 공통적으로 많이 대출했지만 학생은 법학·경영학·경제학을, 지역주민은 영어·교육학·경제 등을 주로 이용했다. 특히 대출권수 대비 연체율은 학생(20%)보다 지역주민(15%)이 낮았다.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석사과정을 밟은 김예찬(29)씨가 경험담을 말했다.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면서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었다. 등록금을 내고 대학 구성원으로 살아왔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다. (대학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면) 재학생이 단기적으로 불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강예슬·천다민 인턴기자


■참고 문헌: ‘대학도서관과 지역사회의 상호협력에 관한 연구’(박원형·2012), ‘학습기능의 중심축으로서 대학도서관 개방 방안’(김선이·김윤섭·2011), ‘대학도서관 외부이용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정대근·사공복희·2011)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7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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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지난 1년의 활동을 정리하고 평가받을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무엇을 해볼지 고민을 해봐야겠고요.


2월 중에 정기총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가능하면 회원 님들의 많은 의견을 통해 올해 활동을 계획하고 총회에서 승인받으려고 합니다.


아래 총회준비모임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2015년 1월15일 오후4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내용 : 2014년 11,12월 활동 및 회계보고, 정기총회 제반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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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8일, 광주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터뷰 가졌습니다. <학원 광고물 문제>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눴는데요. 


아래 링크에 들어가시면 재청취가 가능하며, 시작후 24분부터 인터뷰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재청취 부탁드립니다.


광주MBC 시선집중 http://www.kjmbc.co.kr/board/index.cfm?bbs_name=pg_see_board4&w=view&wr_id=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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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성명…광주시의원 조례 개정 공론화 추진

입시학원 "영업하지 말라는 것" 형평성 거론·반발


특정 학교 합격 현수막 등 학원 광고물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난이 제기된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유정심 교육위원장은 "학원들이 특정대학 합격자나 성적우수 학생의 명단을 적은 현수막을 내거는데 현재 조례로는 규제할 수 없어 조례를 현 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4일 밝혔다.


유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개인의 의견이지만, 개인정보 유출 문제나 학원 서열화 문제 등이 있어 조례 개정을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교육위 위원들과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입시 철마다 학원들이 특정 대학 합격자의 명단이나 합격자 수를 적은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공공연한 일이지만, 지방의회가 이를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현재 학원 광고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위·과대 광고를 못하게 돼 있다.


이를 토대로 정한 광주시의 조례에는 학원은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두고 이를 어길 경우 1차에는 벌점 35점을 받고 2차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조례 적용 범위가 과대 거짓 광고에 국한하고 특정 학원생의 성적공개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입시학원들은 대학 진학 결과가 학원의 존폐와 직결돼 있는데 성과를 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영업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이같은 조례 개정에 반발하는 입장이다.


입시학원의 한 관계자는 "자기 건물이나 버스에 학원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다른 지역은 (규제를) 하지 않은데 광주만 한다면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특정 학교 합격 게시물 등 허위·과대·사행성 학원 광고물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최근 광주에서 '학원의 성적공개 및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광고' 67건을 발견, 시교육청에 고발했으나 이 같은 조례나 시행규칙, 단속 기준과 권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학원의 성적공개와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광고는 인권 침해 행위"라며 "입시 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교육기본법 23조에 따라 학생의 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돼선 안 된다"며 "시교육청은 학원광고물의 폐해를 막기 위해 광고물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주기자


이윤주기자 zmd@chol.com


무등일보 http://www.moodeungilbo.co.kr/read.php3?aid=142038360045756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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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칼럼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과 무관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지역사회의 변화, 발전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광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조직을 떠나거나 장기 휴식을 취하는 일이 최근 들어 많아지고 있다. 세대를 이어갈 젊은 활동가들이 시민운동계를 떠나가고 있어 비슷한 동년배 활동가로서 마음이 아프다. 한 친구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몸이 좋지 않아 그만 두었고, 다른 한 친구는 복귀 이후 열심히 활동하나 싶더니 돌연 사직했다. 또 구속을 강요하는 조직 보다는 자유로운 활동을 원한다며 그만둔 친구까지…. 각자 다양한 사연들로 제 역할을 찾지 못하고 차근차근 시민단체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갈수록 시민운동이 노령화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그나마 기대를 갖고 버티고 있던 청년활동가들 마저 그만두니, 지금처럼 젊은 시민운동가의 수급이 절실할 때가 없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시민단체 활동에 발을 들이기도 힘들다.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성찰, 토론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하루 이틀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하다. 월급도 변변치 않은데 평소에 사회적인 문제의식과 지식, 쪽팔림을 감수하고 다양한 행동까지 하라고 하니, 단순한 직장의 개념으로 지망한 사람들에겐 무리한 요구일지도 모른다.


청년활동가들 그만두는 시민사회


 즉 시민운동가는 자기 삶의 지향으로서 만들어가는 충분한 과정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며, 그만한 투철한 희생과 봉사정신이 있기에 직업으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투철한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물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이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그렇다고 자기 인생의 많은 부분을 쪼개가면서 일을 하기엔 그 댓가가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많은 시민운동가들이 그만두는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인 부분임을 무시할 수 없다. 예컨대 광주의 모 여성단체는 최저임금도 안주며 법정근로시간을 지키라 하고, 또 다른 광주의 모 청소년단체는 야근수당도 안주면서 청소년과 함께 하는 저녁 프로그램을 진행하길 강요한다.


 물론 대다수 우리가 알고 있는 시민단체는 가난하기 때문에 각종 수당과 임금을 줄 여유가 많지 않다. 그렇다하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휴일을 마련해주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고려하면 안 되는 것인가? 급속도로 진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대응해야 하는 많은 사회문제들이 존재하지만 그것들을 일일이 쫓아가며 대응하기엔 시민운동 세력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결국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제대로 해결하는 게 시급할 것인데, 시민단체들은 무엇에 목말라 있는지 규모에 넘치는 많은 사업들을 따와 성과를 돋보이려 하고 있다.


 그렇다고 사업을 집행하는 노력만큼, 현안문제에 대해 거세게 요구하거나 끈질기게 문제해결에 전념하는 것도 아니다. 대다수 광주 시민단체들이 지자체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대한 비판이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고 있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시민단체가 해야 할 비판과 대안을 내세우지 않으므로 인해 시민단체의 정체성은 흐려지고, 사업계획서 작성과 결과보고서, 정산서 제출 등 잡다한 행정업무에만 집중하다 보니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곳에 일하는 활동가들은 처음 시민단체를 들어오게 된 목적과 개인적 삶의 지향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집중된 행정업무, 과도한 근무조건 등으로 인해 지쳐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활동가들 살뜰히 살피고 조직 점검할 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조직의 태도이다. 특히 시민단체장들은 지금의 세대활동가처럼 시민운동을 경험했거나 지원해왔던 선배들인데, 그런 과거들은 잊고 자기 명분과 조직의 명예를 위해서만 일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솔직히 말해, 얼마나 사업비를 가져오는지를 통해 조직의 성과를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 공공기관에 제휴하거나 입성할까 협상하며, 행사에 머리 수 채우고 자기 이름 알리는 데 사활을 거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 수평적인 시민단체의 수장이기 보다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조직의 우두머리 같다는 생각까지 든다. 그러는 사이, 이미 조직은 피폐해지고 활동가들은 비전도 못 찾고 시간과 생계에 쪼들리며 건강마저도 잃는 것이다.


 최근 광주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5·18기념재단에서 조직개편을 위해 무기계약을 앞둔 계약직 사원을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역량있는 청년활동가들을 붙잡아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대표자의 권한을 이용해 일할 기회마저 빼앗아버린 단체의 결정이 안타깝기만 하다. 언제까지 그 놈의 조직타령만 할 것인가? 이미 이빨 다 뽑히고 잇몸만 남은 광주 시민단체들이 허다하고, 많은 활동가들이 불안하고, 답답한 시민단체를 떠나거나 주변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2015년을 새롭게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시기인 만큼, 조직의 사업규모·성과를 따져가며 다양한 일들을 진행해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늦기 전에 함께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살뜰히 살피고, 조직과 개인의 삶의 지향을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광주 시민단체 대표들, 활동가들과의 진심어린 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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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 계획 (송원고).hwp


2014년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송원고).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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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재 국립대학교 교수의 특정학교 출신 임용독점 문제'에 관한 민원을 제출하였는데 관할기관인 교육부에서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 내용이 아주 형식적이군요. 법령만 설명해주지 말고,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재요청 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대학정책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따라 소속교원의 임용권이 해당대학의 장에게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각 학교의 정관과 학칙에 따라 교원임용을 진행하게 되며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학교에 적임자를 채용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교육부 대학정책과 모기서 주무관(044-203-6950, mkscutty@moe.go.kr)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내용> http://antihakbul.jinbo.net/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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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모임, 올 한해 67건 학원광고물 고발

교육청, 인권침해 문제 인정, 자체법규 없어 막막…

학벌없는모임, 학원광고물 관련조례 개정 촉구


어느 순간부터 고등학교 생활은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이며 공부만 해야 하는 지루한 시절이 됐다. 이제 고등학생에게 있어 ‘일탈’이란 ‘학원을 땡땡이치는 것’이 돼버렸다.

대학교 생활도 크게 다르진 않다. 대학생들은 놀고 먹는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대학교 도서관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앉아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꼭 시험기간이 아니더라도 높은 연봉 또는 안정적인 직장을 향한 취업준비생들의 사투는 눈물겹다.

어느 정도 알려진 기업이라면 토익점수 800~900점 이상은 기본이고 언어, 역사, 한문 등에 대한 지식도 요구한다. 자신의 전공 외에 취업을 위해 해야 하는 공부가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많다.


우리는 ‘○○학원 출신 김철수. △△대학교 합격!’ 또는 ‘□□대학교 4학년 이영희. ◇◇기업 입사확정!’과 같은 현수막을 꽤 자주 본다.

심지어 고등학교에서조차 소위 ‘명문대’라 불리는 대학교에 몇 명이 합격했다고 광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학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무척 강하다. 실제로 학원의 가장 효과적인 광고는 명문대 합격이나 900점 이상의 토익점수, 높은 연봉을 받는 대기업 등에 얼마나 많은 학원생이 배출되었는지 알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광고를 본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사회에서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하는 조급한 마음이 들고 무리를 해서라도 학원에 보낸다.

이에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모임)’이 광주지역 학원 및 교습소의 광고들이 지나치게 허위·과대·사행성이라고 고발했다.


학원광고물 제한의 필요성


학벌없는모임은 “개인 능력보다 학력이 고용·임금·사회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오로지 진학에 유리한 암기위주 학습과 입시문제 풀이에 능통한 학원 교습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며 “학원은 학원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명문학교 합격자 숫자·명단을 현수막 광고나 온라인 등을 통해 게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명문대 진학에 대한 경쟁과 불안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과열된 학원 홍보는 학생들에게 오직 학업성적의 성취만을 강요하여 비인간적 수험생활에 파묻히게 하기 쉽고, 개인의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계발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를 양산하여 오로지 입시경쟁에 몰두하도록 다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허위·과대·사행성 광고를 금지하는 법률이 없는 건 아니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조례나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강제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단속기준과 권한, 처벌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학벌없는모임은 2014년(12.27까지) 67건의 ‘학원의 성적공개 및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광고’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고발했다. 현재 광주광역시 동·서부교육청의 업무 협조로 해당 학원의 광고물 철거 및 권고조치가 일부 이뤄졌으나, 자체 법규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원광고물의 문제점


학벌없는모임은 “학원광고물은 성적으로 학생들을 차별하고,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를 무한정 부풀릴 우려가 있으며, 더구나 동의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킴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석차나 성적, 상급학교 진학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사회적 노력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인권 침해행위이자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켜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학벌없는모임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를 들었다.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학생 동의 없이 성적, 상급학교 진학내용 뿐 만 아니라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설령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학생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헌법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며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은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학벌없는모임은 “헌법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이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학원광고물 철저히 관리해야


학벌없는모임의 박고형준 활동가는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능력 계발을 위한 직업이나 학교선택 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가 견고해질 것이므로, 이러한 학원광고물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이 나서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학원광고물 홍보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조례 개정,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특히 ‘성적, 석차공개 및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등과 같은 허위·과대·사행성 학원광고물 홍보에 대해서는 특단의 금지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시민의소리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7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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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좌 서른일곱번째 이야기


○ 주제_ 인권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고군분투기


○ 일시_ 2014.12.19 금 저녁7시, 광주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


○ 강사_ 임동헌

전교조 광주지부 인권교육국장,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이것이 교육이 아니다 공동저자


○ 주관_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공동육아협동조합’어깨동무’ 광주중앙도서관 

협력_ 교육공동체’벗’ 미디어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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