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소재한 J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게 아래와 같이 교육활동 파행사례를 제보하여,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제보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철저히 학교현장을 조사하고 후속조치를 취해주시기 기대해봅니다.


□ 정규교육과정, 부당 편성

2014년 당시 1학년 학생들은 생활과 윤리와 한국사를 배웠음.

원래 정규교육과정이라면 동아시아 교과를 이수해야 정상임.

또한, 한국사 지필평가 같은 경우 동아시아사와 내용이 중첩된다는 점을 이용해,

법정과목을 동아시아사로 표기하고 한국사 시험을 치러옴.


□ 방과후학교, 교과수업 진행 및 의사결정 침해

2015년 2학년의 경우, 방과후학교에서 진도를 나가는 경우가 다수 있음.

방과후학교 편성 설문조사에도 자율적 의견표시가 아닌 기존 그대로 적게 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철학교과를 편성하였지만, 한국사 시수를 채우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 심화반 운영 및 특혜 발생

일상적으로 특별 심화반을 운영하고, 이들 학생에게 특혜를 주고 있음. 

성적 우수자 학생들은 야간자율학습시간을 이용하여 교과 특강을 주기적으로 받음.

또한, 논술 관련한 특강도 이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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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 한 고등학교는 성적순으로 이과와 문과에서 각각 8명씩 16명을 선발해 ‘심화반’을 운영해 왔다. 학교는 이들을 위해 ‘특별교실’을 마련하고 오후 11시30분까지 자율학습을 하도록 했다. 특별교실에는 일반 학생들은 사용하지 않는 등받이가 있는 교직원용 의자가 제공됐다. 


광주지역 일부 고등학교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따로 모은 ‘심화반’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는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좋은 책·걸상과 교재 등이 제공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9일 “일부 고교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화반 등을 편성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교육청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의 조사에서는 4개 학교가 심화반이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인 특혜를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ㄱ고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특별반’을 만든 뒤 ‘특별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모두 하교한 뒤에도 오후 11시30분까지 자율학습을 하도록 했다. ㄴ고교도 별도의 학생들을 선발해 독서실에서 자율학습을 시켰다. 


ㄷ여고에서는 서울대 입시를 목표로 하는 학생 10명이 따로 모인 수학 동아리가 운영되기도 했다. 학교는 이들에게 별도 공간을 내줬다. ㄹ여고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논술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도 했다. 


성적위주로 선발된 심화반 학생들에게는 일반 학생들보다 훨씬 좋은 책·걸상 등이 제공되기도 했다. ㄱ고교는 특별실에 교사 등이 사용하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 등을 비치했다. ㄴ고교 독서실에 설치된 책상은 일반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2배 정도 넓다. 심화반 학생들에게만 논술고사에 대비한 별도의 문제집을 만들어 준 곳도 있었다. 


이같은 심화반 운영은 ‘성적으로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광주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는 “성적우수자 중심으로 심화반을 운영하고 소수학생에게만 특혜를 주는 학사운영은 비교육적이다”면서 “모든 학교를 조사해 위반이 드러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221042061&code=6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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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단체가 정규수업의 탈을 씌워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광주삼육초등학교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는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23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1층 홍보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광주삼육초등학교가 ‘필수 방과후학교-SRP(이 학교의 은어)’를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2015년 9월 경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감사결과, 삼육초는 2013년 3월부터 3년간 정규수업 중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며 시간표 조작, 수업료 강제징수, 강제학습을 하는 등 법률과 지침을 위반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삼육초교 전·현직 학교장에게 경고 처분을 담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학교법인에 발송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3·4·5·6학년은 학부모들의 요구와 원어민강사 계약기간 유지, 수익자 부담 운영학교임을 핑계로 불법 방과후학교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시민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른 학교의 시정조치를 이끌어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어 문제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교육청이 시·도교육청 평가 순위 및 학력 신장 등을 의식해, 그동안 삼육초교의 온갖 불법·탈법 파행 운영을 사실상 묵인하고 방조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당국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광주시교육청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1221815059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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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정규수업 중간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오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교육청 특별감사에 적발됐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광주 모 사립초교에 학교장 경고 처분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방과후학교를 파행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감사는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3개 교육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이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시간표를 조작해 정규수업 중간중간에 필수 방과후학교 과정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기본수업 시수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익자부담 원칙인 방과후학교 계획과 수강료, 강사진 운용 등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거치지 않았고, 학교수업료 징수 안내 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합산해 사실상 강제 징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운영 방침'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음에도, 이같은 지침을 위반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학교 측은 또 교육청 감사 이후 1, 2학년은 관련 문제를 시정했지만 3∼6학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학교 측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원어민 강사들을 학기 중에 그만두게 할 순 없어 내년 3월 새학기에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해당 학교의 불법 교육과정은 3년 간이나 지속돼 왔다"며 "또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검증하고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23_0010433747&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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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감사서 경고 받고도 여전히 불법 자행"


지난 9월, 삼육초등학교가 방과후학교 시간에 강제 영어학습을 실시하다가 광주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2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육초의 불법 방과 후 학습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9월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광주삼육초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 결과, 삼육초는 2013년 3월부터 지금까지 3년간 정규수업 중 ‘필수 방과후학교(SRP)’ 운영, 수익자 부담으로 방과후학교 계획, 수강료, 강사료 등 책정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받지 않은 점, 수업료 징수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합산 해 강제 징수한 점, 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에 대한 지침 위반 등이 적발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광주삼육초교 전·현직 교장에게 경고 처분을 담은 감사 결과서를 학교법인에게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삼육초는 여전히 3~6학년 학생에게 방과후 학교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 주장이다. 


시민모임은 “삼육초등은 학부모들의 요구와 원어민강사 계약기간 유지, 수익자 부담 운영 학교를 근거로 불법 방과후학교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따른 시정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민모임은 “학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방과후 수업을 받고, 학부모들은 ‘이 학교는 원래 그러려니’하고 문제삼지 않았으며, 교사들은 영어실력 향상, 학교평가 등을 위해 이를 눈감았다”며 “이러한 불법 운영을 시교육청이 바로 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2의 삼육초가 나와 불법행위를 저지를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당국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시교육청은 삼육초에게 재차 책임을 묻고 해당행위를 금지하게끔 다시 한번 조치를 취해라”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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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불법 방과후학교 중단 촉구


광주의 한 초등학교가 광주시교육청과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경고와 지적에도 정규수업 중 방과후학교를 불법 운영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3일 “광주삼육초가 최근 3년간 공문서를 위조해 정규수업시간에 방과후학교를 불법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육초는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정규수업 중 ‘필수 방과후학교(SRP)’를 운영하거나 수익자 부담으로 방과후학교를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월 광주시민모임이 삼육초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구해 광주시교육청이 감사에 나선 결과다.


감사 결과 수강료·강사료 등 책정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받지 않은 점, 수업료 징수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합산해 강제 징수한 점, 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에 대한 지침 위반 등이 적발됐다.


삼육초는 시간표를 두 개 만들어 하나는 정상적인 운영인 것처럼 꾸미고, 다른 하나는 정규수업 중 방과후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규수업을 순차적으로 뒤로 돌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사 결과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삼육초교 전·현직 학교장에게 경고 처분을 담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학교법인에 발송했으나 아직까지 불법 방과후학교는 유지되고 있다.


광주시민모임은 “삼육초교 1·2학년은 지난해 4월경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문제제기로 해당행위가 중단됐다”며 “하지만 3~6학년은 학부모들의 요구와 원어민강사 계약기간 유지, 수익자 부담 운영학교임을 핑계로 불법 방과후학교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따른 시정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삼육초교의 불법 방과후학교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방과후수업을 받고, 학부모들은 ‘이 학교는 원래 그러려니’하고 문제 삼지 않았으며, 교사들은 영어실력 향상, 학교평가 등을 위해 이를 눈감았다”며 “이러한 불법 운영을 시교육청이 바로 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2의 삼육초가 나와 불법행위를 저지를 게 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정규수업시간에 방과후학교를 불법 운영하고 공문서를 위조한 광주삼육초교에 대해 재차 책임을 묻고, 해당행위를 금지하게끔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광주지역 모든 초·중·고의 방과후학교 실시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방침’을 통해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학부모의 요구와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되,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 정규수업시간을 침해하는 시간 운영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8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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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사립초교 감사


광주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정규수업 중간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오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교육청 특별감사에 적발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광주 모 사립초교에 학교장 경고 처분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방과후학교를 파행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감사는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3개 교육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이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시간표를 조작해 정규수업 중간중간에 필수 방과후학교 과정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기본수업 시수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익자부담 원칙인 방과후학교 계획과 수강료, 강사진 운용 등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거치지 않았고, 학교수업료 징수 안내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합산해 사실상 강제 징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운영 방침'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음에도, 이같은 지침을 위반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학교 측은 또 교육청 감사 이후 1, 2학년은 관련 문제를 시정했지만 3~6학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학교 측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원어민 강사들을 학기 중에 그만두게 할 순 없어 내년 3월 새학기에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해당 학교의 불법 교육과정은 3년 간이나 지속돼 왔다"며 "또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검증하고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김지민 기자 jmkim@jnilbo.com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4829080048327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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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정규수업 중간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오다 교육청 특별감사에 적발됐다.


23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광주 모 사립초교에 학교장 경고 처분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방과후학교를 파행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감사는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3개 교육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이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시간표를 조작해 정규수업 중간중간에 필수 방과후학교 과정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기본수업 시수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익자부담 원칙인 방과후학교 계획과 수강료, 강사진 운용 등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거치지 않았고, 학교수업료 징수 안내 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합산해 사실상 강제 징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운영 방침'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음에도, 이같은 지침을 위반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학교 측은 또 교육청 감사 이후 1, 2학년은 관련 문제를 시정했지만 3∼6학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학교 측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원어민 강사들을 학기 중에 그만두게 할 순 없어 내년 3월 새학기에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해당 학교의 불법 교육과정은 3년 간이나 지속돼 왔다"며 "또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검증하고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44827549722341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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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삼육초등학교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파행적으로 운영해오다교육청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삼육초등학교가 방과후 프로그램을 정규수업 중간에 운영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적발해 학교장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로 이뤄졌고,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료를 학교수업료에 합산해 사실상 강제 징수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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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수업의 탈을 쓴 방과후학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삼육초교의 불법 방과후학교’를 즉각 중단시켜라.


방과후학교를 정규수업 중간에 실시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이상스러운 일이 유감스럽게도 광주에 소재한 초등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가히, 이 학교의 전·현직 학교장은 방과후학교 파행사례의 종결자 또는 수퍼 갑(甲)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보통의 초등학교는 1교시부터 4~6교시까지 정규수업을 실시하고,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지만 광주삼육초등학교는 시민단체와 지역교육청의 몇 차례 지적을 무시하며 정규수업 중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였고, 이에 대해 2015년 9월 경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광주삼육초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따른 광주삼육초교 감사결과,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3년간 ①정규수업 중 ‘필수 방과후학교- SRP (이 학교의 은어)’ 운영 ②수익자 부담의 방과후학교 계획, 수강료, 강사 등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미실시 ③학교 수업료 징수 안내 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합산 (사실상 강제 징수) ④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에 대한 지침위반 등 문제가 드러났다.


덧붙여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삼육초교 전·현직 학교장에게 경고 처분을 담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학교법인에게 발송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광주삼육초교의 1·2학년은 2014년 4월 경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문제제기로 해당행위가 중단되었으나, 3·4·5·6학년은 학부모들의 요구와 원어민강사 계약기간 유지, 수익자 부담 운영학교임을 핑계로 불법 방과후학교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른 시정조치를 병행해야 함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방치하고 있어 문제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3년 동안 가능했던 것일까? 정확하고 구체적인 혐의가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결과에서 입증되었듯이, 광주삼육초교는 시간표를 두 개 만들어 하나는 정상적인 운영인 것처럼 꾸미고, 다른 하나는 정규수업 중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규수업을 순차적으로 뒤로 돌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럴 경우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의무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학부모들은 “이 학교는 원래 그렇게 하려니...” 생각하며 문제를 삼지 않았고, 해당교사들 역시 영어실력향상, 학교평가 등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에만 눈이 멀어 부정의(不正義)에는 눈을 감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방침’을 통해,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의 요구와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되,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 정규수업시간을 침해하는 시간 운영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당국의 지침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수요자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는 이상일 뿐, 현실은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장이나 교사들 사이에서는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주요 학교평가 지표이기 때문에 무작정 교육당국의 지시를 따르긴 어렵다. 솔직히 교육청에서도 민원을 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편법 운영을 허용하는 분위기다’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방과후학교 수강 희망 여부는 어디까지나 학생 및 학부모의 순수 희망에 따라야 하지만, 적잖은 학교에서 희망조사를 할 때 학부모 동의 서명란을 학생이 대신 하도록 한다. 신청서를 나눠준 뒤 곧바로 참가에 동그라미 하도록 하고, 학부모 서명을 조작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이는 현장 실사를 나가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이렇듯 일부 학교가 무원칙 운영을 해도 교육당국이 단속을 하지 않으니 너도나도 뛰어들 모양새, 도대체 광주시교육청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해마다 학기 초, 방학 직전이 되면 학교마다 방과후학교 관련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지는데, 광주시교육청이 이러한 파행사례를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광주시교육청이 시․도교육청 평가 순위 및 학력 신장 등을 의식해 온갖 불법․탈법 파행 운영을 사실상 묵인하고 방조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교육당국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광주시교육청의 각성을 촉구한다.

 

따라서 우리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규수업시간에 방과후학교를 불법 운영하고 공문서를 위조한 광주삼육초교에 대해 재차 책임을 묻고, 해당행위를 금지하게끔 즉각 조치를 취해라.

둘째, 광주 관내 모든 초․중․고의 방과후학교 실시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

셋째,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학교평가 지표에서 삭제하라. 이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2015. 11. 23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및 참가단체 일동



※ 참고자료


1. 그간의 경과

○ 2015년 4월 경,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광주삼육초교 1·2학년의 정규수업 중 영어 선행학습 실시, 시간표 조작 등 문제를 지적 

․ 광주시교육청, ①정규수업 이전에 방과후학교 운영 금지 ②방과후학교 참여 및 강좌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 부여 ③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 준수 등 시정조치 사항을 학교 측에게 요구

․ 광주삼육초교, 위 요구사항 일체 수렴하여 광주시교육청으로 조치결과 보고


○ 2015년 9월 경,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광주삼육초교의 위 조치결과에 따른 특별감사 청구(행정처분 요구)

․ 광주시교육청, ‘광주삼육초교 감사결과, 해당행위가 인정되어 전·현직 학교장에게 경고 처분을 담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학교법인에게 발송’하였다고 감사 청구인에게 구두로 통보


○ 2015년 10월 경,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광주삼육초교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정보공개 청구

․ 광주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위 처분 요구서 검토결과,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3년간 ①정규수업 중 ‘필수 방과후학교- SRP (학교 내부용어)’ 운영 ②수익자 부담의 방과후학교 계획, 수강료, 강사 등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미실시 ③학교 수업료 징수 안내 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합산하여 징수 ④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에 대한 지침위반 등 지적사항 발견

․ 1·2학년은 2014년 4월 문제제기로 중단되었으나, 3·4·5·6학년은 학부모들의 요구와 원어민강사 계약기간 유지, 수익자 부담 운영학교임을 핑계로 지금도 파행운영 중


2. 주요 문제점

○ 학교교육과정(시간표) 조작 → 기본수업(필수 방과후학교+정규수업) 시수 증가 →  불법

○ 자율적 학습 선택권 박탈 → 방과후학교 수업료 강제 징수 및 강제 학습 → 지침위반


3. 광주삼육초등학교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 지적내용 :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위반 


․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 2013-7호), 초·중등교육법 제 32조 제 1항 5호, 2015학년도 우리시교육청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의 기본계획」에 의하면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정규학습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은 2013.03.01.부터 2015.02. 28. 까지 전 학년에 걸쳐 필수방과후학교(SRP)를 운영하면서 정규수업시간(오전)에 방과후 수업을 실시하였음. 수익자 부담의 필수방과후학교 계획, 수강료, 강사 등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치지 않음. 수업료 징수 안내 시 필수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합산하여 안내하고 징수하여 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에 대한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은 2015.03.01.부터 2015.09. 22.현재, 전 학년에 걸쳐 필수방과후학교(SRP)를 운영하면서 정규수업시간(오전)에 방과후 수업을 실시하였고, 현재 3,4,5,6학년은 정규수업시간에 필수방과후 수업을 실시하고 있음. 수익자 부담의 필수방과후학교 계획, 수강료, 강사 등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치지 않음. 수업료 징수 안내 시 필수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합산하여 안내하고 징수하여 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에 대한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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