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봐주기 식 학원지도·감독을 반성하고,

학원의 과대·허위광고를 면밀하게 조사한 후, 실효적인 행정처분을 내려라!


- 2014년 67건의 과대·허위 의심 광고를 고발하였으나, 단 1건의 경우만 행정 처분

-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학원들이 실적을 부풀려 과대 광고하였지만 무혐의 처분

- 교내학생의 석차산출 및 공개는 금지사항임에도 허위 광고한 학원도 무혐의 처분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동·서부교육지원청에 2014년도 관내 학원 행정처분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과대·허위가 의심되는 광고행위에 대해 단 한 건만 행정처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봐주기 식 지도 점검으로 일관해 온 것이다. 


- 과대·허위광고라 함은 학원영업에 관한 사실관계를 실제 이상으로 부풀리거나 거짓 정보를 각종 표현물로 제작, 홍보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이나 인원, 교내 성차나 성적,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을 사실과 다르게 홍보하는 행위이다. 참고로 학원의 과대·허위행위 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1차 적발 시 35점, 2차 적발 시 등록말소를 행정처분을 취할 수 있다.


○ 2014년 한 해 동안 광주시민모임에서는 과대·허위광고가 의심되는 67건의 학원 광고물을 동·서부교육지원청으로 각각 고발하였으나 단 1건만 행정처분을 내려 지도·감독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특히 A학원와 같은 경우(사진1)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여러 학원들의 합산실적을 표기하거나, 동일 브랜드 다른 지역 학원의 실적을 수합하여 진학성과를 과장하는 등 과대 광고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 또한, E학원과 M학원와 같은 경우(사진2) 학교에서 석차를 매기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경로를 통해 입수하거나 허위로 교내 석차정보를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학교현장에 대한 참고조사나 학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이처럼 학원 임의로 특정학교 합격 사실이나 각종 성적을 공개하는 광고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사회적 노력에도 부합하지 않고, 차별과 개인정보침해 등 인권문제에 해당되며,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켜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덧붙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과 같은 광고물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에 의견표명을 전달한 바가 있다.


○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학원 등의 명칭 및 광고)에 의거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과 이 조항에 따라붙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교육청의 면밀한 조사와 상시적인 지도·점검을 촉구하는 바다. 그리고 과대광고라는 표현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상황과 지도·감독관의 인식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한국사회의 학력, 학벌로 인한 차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며 이러한 광고물이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 학원장 연수 및 지도점검의 방식으로 과대·허위광고를 자제토록 하고 있지만, 2014년의 경우 277개 학원이 연수를 불참함으로 인해 벌점을 받는 등 연수의 실효성이 뒤떨어진 것으로도 파악되었다.


2015.3.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014년 광주관내 학원 행정처분 내역(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hwp


2014년 광주관내 학원 행정처분 내역(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xlsx


보도자료_광주광역시교육청은 봐주기 식의 학원지도·감독을 반성하라!(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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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연구소에서 <청소년의 시간권과 야간강제학습>을 주제로 토론회를 엽니다. 많은 관심 바랄게요.

일시 : 3월 27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광주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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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제안서>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 입시교육 종용과 선행학습 유발이 없는 학원문화로 정착될 수 있길 바랍니다.

 

1. 필요성
 가.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자명단 및 합격인원, 교내성적 및 석차 공개게시물은 입시결과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며,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나. 또한, 선행학습 홍보 게시물은 공교육의 교육과정을 흐트러뜨리고, 입시경쟁을 조장하며,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등 비교육적인 행위임.
 다. 따라서 학생들의 인권보장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을 위해 학원의 각종 광고 및 선전을 규제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지도 및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마련하는 등 관련조례 개정이 필요함.

 

2. 제안내용
가.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
제12조 (지도·감독)
②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생인권을 침해하거나 선행학습을 부추김으로서 공교육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및 합격자 수 광고
     - 선행학습 유발 광고
     - 교내 성적 및 석차 광고
     - 기타 학생인권침해 및 선행학습 유발에 해당되는 광고

 

3. 관련근거
 가. 특정학교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 차별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서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2012.10.31)
 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제8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③항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제16조 지도·감독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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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제안서>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 입시교육 종용과 선행학습 유발이 없는 학원문화로 정착될 수 있길 바랍니다.

 

1. 필요성
 가.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자명단 및 합격인원, 교내성적 및 석차 공개게시물은 입시결과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며,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나. 또한, 선행학습 홍보 게시물은 공교육의 교육과정을 흐트러뜨리고, 입시경쟁을 조장하며,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등 비교육적인 행위임.
 다. 따라서 학생들의 인권보장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을 위해 학원의 각종 광고 및 선전을 규제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지도 및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마련하는 등 관련조례 개정이 필요함.

 

2. 제안내용
가.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
제12조 (지도·감독)
②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생인권을 침해하거나 선행학습을 부추김으로서 공교육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및 합격자 수 광고
     - 선행학습 유발 광고
     - 교내 성적 및 석차 광고
     - 기타 학생인권침해 및 선행학습 유발에 해당되는 광고

 

3. 관련근거
 가. 특정학교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 차별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서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2012.10.31)
 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제8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③항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제16조 지도·감독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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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학부모회·광주학벌없는사회 실태 조사
총 20개 학원 홍보…조례 개정·법안 제장 촉구

 

선행학습 규제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광주지역 일부 학원들은 여전히 선행학습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시민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관리감독 강화와 조례 개정, 학원의 선행학습 홍보 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은 19일 광주 동구 동명동과 첨단단지 등 사교육업체 밀집지역을 표본으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는 현장 방문과 소셜네트워크(SNS), 유관단체 제보를 취합했다.

 

조사 결과 총 20개 학원이 ‘예비 00학년 학습’, ‘선행·선수반 모집’ 등의 문구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학원은 특정한 시기를 두지 않고 시시 때때로 선행학습 홍보를 하고 있다”며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은 상시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인력, 예산을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도감독 기관이 학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마련되지 않고, 학원에서 눈가림 식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교육청은 학원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규제법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중·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한다는 선행학습 규제법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는 사교육에서도 선행학습을 일체 금지하는 법안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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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일선 학원의 선행학습 홍보금지를 위한 시교육청의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광주지부는 광주 지역 20여개 학원들이 버젓이 선행학습반 모집을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시교육청이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해 사교육 시장의 선행학습 홍보를 막고 그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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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연회 참가안내 

- 주제 : 북유럽 스칸디 식 교육과 공동육아 -


○ 강연 개요

· 일시 : 2015.4.9(목) 저녁7시, 광주 광산구노인복지회관 대강당

· 강사 : 황선준

  전) 스웨덴국립교육청 간부,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장

  현) 경상남도 교육연구정보원장

  저술) ‘스칸디 부모는 자녀에게 시간을 선물한다’, ‘금발 여자 경상도 남자’, ‘교사, 입시를 넘다’, ‘꿈이 있는 공부’ 


○ 강연 미리보기

· 요즘 북유럽 식 교육법이 화제다. 학생들의 행복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북유럽 학생들이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 자신감과 행복지수 면에서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 


· 이번 강연회는 북유럽 육아와 교육정책을 직접 체험하고 책임진 황선준 원장을 초대해, 북유럽 학생들이 스스로 서는 원동력과 삶을 만족해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엿듣고자 한다.


○ 참가 방법

· 온라인 : 사이트 접속 http://goo.gl/9uBP8I → 작성하기

· 전화 : 070.8234.1319

· 이메일 : antihakbul@gmail.com

  선착순 50명, 누구나 수강 가능하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꼭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 버스 : 금호46, 문흥18, 송정29, 상무62, 송정196, 일곡10, 마을버스720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156 (목련초등학교 부근)


○ 함께 하는 곳

·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공동육아협동조합‘어깨동무’, 광주중앙도서관, 미디어협동조합 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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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 시행 6개월 지났지만... "교육청, 강력한 행정조치 마련해야"


고등 3년 과정을 1년으로 압축해 빡세게 시킵니다.

고등학교 준비…. 초·중등부터 책임지겠습니다.

선행학습 16주(8주*2학기), 진도학습 20주.




▲  사진은 광주 동구의 한 학원에 걸린 광고 플래카드.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광주 일부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아래 시민모임)'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가 광주 동구 동명동, 광주 광산구 첨단단지 등 학원 밀집지역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원 20곳에서 선행학습과 관련된 홍보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행학습 광고' 학원 20곳 공개... 초·중·고교생 대상 망라


시민모임이 18일 공개한 학원 20곳의 홍보 문구를 보면 "예비 고(중)○을 위한 선행반 모집", "심화·선수반, 특목고 대비반 (모집)" 등 직접적으로 선행학습을 위해 수강생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학원은 "고등 3년 과정을 1년으로 압축해 빡세게 시킨다"는 다소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광고도 있었고, 광고 방법도 옥외, 실내, 전단지 등 다양했다.


선행학습 금지법 제 8조 3항에는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의 지도·감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민모임 측은 "학원은 특정한 시기를 두지 않고, 시시때때로 선행학습 홍보를 하므로 광주시교육청은 상시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인력·예산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속 후 시정조치를 요구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마련되지 않고선 학원의 '눈 가림 식 대처'의 가능성이 크다"며 "광주시교육청은 학원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선행학습 금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교육 정상화"를 내세우며 지난해 9월 선행학습 금지법을 시행한 정부가 6개월 만에 후퇴한 모양새다. 


현행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르면, 학교에선 선행학습을 일체 금지하고 있고, 학원에선 광고만 할 수 없을 뿐 선행학습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과후학교에선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 이후)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의 어려움, 사교육 증가 가능성 등을 호소해 이번 법 개정을 추진했다"며 "하지만 배우지 않은 것을 평가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 취지는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원의 선행학습 규제하고,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잘못된 대입 정책을 손질하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가 만든 법을 훼손하는 퇴행을 선택했다"며 교육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9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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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설학원 20여 곳

전단지ㆍ옥외광고 '버젓' 

처벌방안 없어 유명무실

금지 시행규칙 만들어 

시민단체 "상시단속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에는 '학원 등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광주시내 다수 학원들이 옥외광고 등을 통해 버젓이 선행학습 상품을 광고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제공


'예비중1, 고1 3개월 특강, 초등 5ㆍ6학년 시작반(광주S학원 옥외광고)' '예비고 1 선행반 모집(광주 모 어학원 옥외광고)' '선행학습 :16주(8주 2학기), 진도학습 : 20주(광무 모 수학전문학원 전단지)' '중등 사회 선수반(광주모학원 옥외광고). '2015 대입 국ㆍ영ㆍ수 선행반(광주 D학원 실내광고).


법으로 금지된 '선행학습 광고'가 학원가에 넘쳐나고 있다. 학원 내 실내 광고는 물론, 전단지, 옥외광고에까지 버젓이 선행학습 상품을 광고하고 있을 정도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이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 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곳의 사설 학원이 버젓이 선행학습 상품을 광고하고 있었다.


광주의 유명 입시학원인 D학원은 실내 광고를 통해 '2015 대입 국ㆍ영ㆍ수 선행반' 모집을 광고했고, A 학원은 전단지 광고를 통해 '선행학습 16주'반을 모집하고 있었다. B 학원은 아예 '고교 3년 과정, 1년으로 압축해 빡세게 시킵니다'는 문구를 내걸어 학생과 학부모를 유혹하고 있었다.


엄연한 법 위반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에는 '학원, 교습고,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법의 실효성이다. 선행학습 광고는 규제하고 있지만, 정작 판매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광고와 선전을 했다고 해도 이를 규제할 구체적 방안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학원가에서 선행학습 상품 광고가 넘쳐나는 이유다. 


시민모임 등은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은 상시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인력과 예산을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도감독기관이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고, 학원에서 눈가림 식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교육청은 학원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규제법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한다는 선행학습 규제법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교육에서도 선행학습 일체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법을 개정할 것으로 교육당국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홍성장 기자 sjhong@jnilbo.com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2669080046511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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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는 "광주시교육청은 입시 경쟁을 조장하는 학원의 선행학습홍보 금지를 시행규칙으로 담고, 위반 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18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같이 밝히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은 금지사항임에도 광주 관내 일부 학원들이 선행학습반 모집을 홍보하고 있다"며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해 해당행위 금지조항과 행정처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 등이 동명동과 첨단단지 등 광주시내 사교육업체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 학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행 학습반 모집 등을 홍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원은 옥외광고나 전단지 실내광고를 통해 '예비 중1, 고1 특강', '선행·선수반 모집' 등과 같은 문구를 넣어 선행학습을 홍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모임 등은 "학원은 특정한 시기를 두지 않고 선행학습 홍보를 하기 때문에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은 상시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인력, 예산을 배치해야 한다"며 "학원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규제법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기생기자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266908004628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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