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규제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일부 학원가들은 이를 무시한 채 학생들 모집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옥내·외 현수막, 전단지, 온라인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선행학습 상품을 홍보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광주 동명동, 첨단단지 등 사교육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0개 학원에서 ‘예비 00학년 학습’ ‘선행·선수단 모집’ 등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문구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A학원은 옥외광고를 통해 ‘예비 중1·고1 2개월 특강, 초등 5·6학년 시작반’이라는 광고를 내걸었고, B학원은 ‘예비 고1·2·3학년 수능 어휘반’을 모집중이었다.
또 C학원은 ‘예비 고1 선행반 모집’이라는 광고물을 게재했고, D학원은 영재학교와 과학고 입시를 계획하는 ‘예비 중2·3’을 모집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학원과 F학원은 아예 ‘노골적으로 고등수학 준비…초·중등부터 책임지겠습니다’ ‘고교 3년 과정, 1년으로 압축해 빡세게 시킵니다’는 등의 문구를 내걸고 학생들을 유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예비고1 고등국어 필수영역 특강’ ‘예비 중1·고1 위한 3개월 완성반’ ‘중등 사회 선수반’ ‘문이과 통합 공통과학(초등부터 중1까지)’ ‘2015 대입 국·영·수 선행반’ ‘학교별 내신·고등 선행학습’ 등의 광고물도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12일 시행된 선행학습 규제법에는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상당수 학원들이 특정한 시기를 두지 않고 선행학습 상품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은 금지사항임에도 광주 관내 일부 학원들이 선행학습반 모집을 홍보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해 해당행위 금지조항과 행정처분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특히 “초·중·고교의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한다는 선행학습 규제법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와 같이 사교육에서도 선행학습을 일체 금지하는 법안으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정부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시민모임의 현장조사와 소셜네트워크(SNS), 유관단체에서 제보해 준 자료를 취합했다.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학원가에서는 선행학습 광고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에 따르면 최근 동명동, 첨단단지 등 사교육업체 밀집지역을 표본으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 학원에서 선행학습 광고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수학학원의 경우 '예비 고1 선행반 모집'이라는 광고물을 게재했고, K학원은 '영재학교와 과학고 입시를 계획하는 예비 중2ㆍ3'을 모집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S학원은 옥외광고를 통해 '예비 중1, 고1 2개월 특강'이라는 광고를 내걸었고, E영어학원은 예비 고1ㆍ2ㆍ3학년을 대상으로 수능 어휘반을 모집중이었다.
한 학원은 아예 '고교 3년 과정, 1년으로 압축해 빡세게 시킵니다'는 문구를 내걸었고, 또 다른 학원은 '고등수학 준비…초ㆍ중등부터 책임지겠습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을 유혹했다.
이 밖에도 '2015 대입 국ㆍ영ㆍ수 선행반 모집 중'(D학원), '학교별 내신ㆍ고등 선행학습'(K영어학원), '예비 고1ㆍ중1 대모집'(A학원), '중등 사회 선수학습'(M학원) 등의 광고물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선행학습 규제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광주지역 일부 학원에서 옥내ㆍ외 현수막, 전단지, 온라인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학습 상품을 홍보하는 행위가 범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시기를 두지 않고 시시 때때로 선행학습 홍보를 하는 학원들에 대한 단속을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학원에서 눈 가림 식으로 대처하지 않도록 학원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규제법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9월 12일 시행된 선행학습 규제법에는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가 방과후학교에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입법예고해 학부모·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교육에서 선행학습이 규제되지 않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규제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었는데, 교육부가 이같은 개정안을 들고나온 것은 아예 선행학습 규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해 복습ㆍ심화ㆍ예습과정 등을 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과정 개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선행학습은 학교 정규 수업과 방과후학교에서도 학교교육과정을 앞서서 교육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지만 교육부는 방과후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이같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 방과후 교육보다 사교육으로 학생들의 발이 돌릴 수 있어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단체들은 이번 법안 개정은 선생학습 체제를 공고히 할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광주참교육학부모 관계자는 “교과시간에는 선행학습을 금지하면서 똑같은 공교육인 방과후 학교에서 이를 실시하는 것은 모순에 가깝다”며 “교육부는 방과후 학교 선행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흔드는 사교육시장의 선행학습을 먼저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선행학습 규제법은 주로 학교 안에서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만을 규제하고 있어 학원의 선행상품 판매를 막는데 속수무책이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일부 학원들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까지 어기고 있어 시교육청이 이를 관리감독하는 방안도 시급하게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선행학습 규제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관내 일부 학원에서는 현수막, 전단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선행학습 상품을 홍보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은 법이 학원의 선행상품 판매를 막는데 속수무책인 상황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원은 특정한 시기를 두지 않고, 시시 때때로 선행학습 홍보를 하기 때문에 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상시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인력, 예산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며 “학원에서 만일 선행학습을 눈가림식으로 대처한다면 선행학습 규제법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 선행학습은 입시경쟁을 부추기며,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주범. - 선행학습법 제8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금지’사항 - 광주 관내 일부 학원들,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학습반 모집 홍보… 이는 법규 위반 - 상위법 근거로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하여 해당행위 금지조항·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해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규제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관내 일부 학원에서 옥내·외 현수막, 전단지, 온라인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학습 상품을 홍보하는 행위가 위세를 떨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는 동명동, 첨단단지 등 사교육업체 밀집지역을 표본으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SH학원, 이스턴 영어 등 총 20개 학원에서 “예비 00학년 학습”, "선행·선수반 모집” 등과 같은 문구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참고로 지난해 9월12일 시행된 선행학습 규제법은 주로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그러나 학교 규제만으로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 힘든데도 학원의 선행상품 판매를 막는 데는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다.
다만, 학원 선행학습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제3항)” 라고 법안에 명시하고 있는 점은 다소 고무적이다.
이에 학부모·교육단체는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걱정하여 선행학습을 자극하는 상행위로 인해 각 가정에서 경쟁적으로 학원비를 지출하는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
아래 조사 결과는 현장 조사와 소셜네트워크(SNS), 유관단체에서 제보해 준 자료를 취합한 것이다.
학원명
내용
비고
SH학원
예비중1, 고1 ‘2개월 특강’, 초등 5,6학년 ‘시작반’
옥외광고
이스턴영어
중등 어휘반 (초등, 예비중1), 수능 어휘반(중등, 예비고1,2,3)
“
이정 수능텝스학원
예비고1 선행반 모집
“
MFA수학전문학원
고등수학 준비 … 초·중등부터 책임 지겠습니다.
“
수앤수학원
예비고1을 위한 고등수업 특별지도반
“
수완0000학원
예비고1·예비중1 모집
“
유앤아이
예비고 1 선행반 모집 (현재 중3)
“
KAIST
영재학교, 과학고 입시를 계획하는 예비 중2, 3학년
“
한림언어논술
중등부…내신대비, 심화·선수반, 특목고 대비반
“
ALCC
고등(3년과정) 1년으로 압축해 빡세게 시킵니다.
“
현산학원
예비고1 고등국어 필수영역 특강
“
청어람단과전문학원
초등부…중등교과서 주요 작품을 통한 논리력 배양
“
김영산 영어전문학원
예비 중1, 예비 고1을 위한 3개월 완성반
“
김용성영어학원
학교별 내신·고등선행학습
“
이진 수학 전문학원
중등부, 내신대비 및 선수학습 병행
“
목민학원
중등 사회 선수반
“
유현상화학 전문 아카데미
문·이과 통합 공통과학 (초등부터 중1까지)
“
광주대성학원
2015 대입 국·영·수 선행반
실내광고
티매스
선행학습 16주 (8주*2학기), 진도학습 : 20주
전단지광고
이비비스터디 고등수학
중3수학까지 원리로 개념 정리가 확실하면
고등과정 수학은 1년~·1년6개월이면 쉽게 해결됩니다.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원은 시시 때때로 선행학습 홍보를 하고 있으므로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상시적 단속을 계획하고 인력, 예산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도감독 기관이 학원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더라도 불이행시 처벌 조항이 마련되지 않으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인 바, 시교육청은 학원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규제법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학원의 선행학습 홍보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정상 운영’,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한다는 선행학습 규제법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와 같이 사교육에서도 선행학습을 일절 금지하는 법안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강력히 정부에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