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불법 방과후학교 중단 촉구


광주의 한 초등학교가 광주시교육청과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경고와 지적에도 정규수업 중 방과후학교를 불법 운영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3일 “광주삼육초가 최근 3년간 공문서를 위조해 정규수업시간에 방과후학교를 불법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육초는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정규수업 중 ‘필수 방과후학교(SRP)’를 운영하거나 수익자 부담으로 방과후학교를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월 광주시민모임이 삼육초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구해 광주시교육청이 감사에 나선 결과다.


감사 결과 수강료·강사료 등 책정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받지 않은 점, 수업료 징수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합산해 강제 징수한 점, 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에 대한 지침 위반 등이 적발됐다.


삼육초는 시간표를 두 개 만들어 하나는 정상적인 운영인 것처럼 꾸미고, 다른 하나는 정규수업 중 방과후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규수업을 순차적으로 뒤로 돌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사 결과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삼육초교 전·현직 학교장에게 경고 처분을 담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학교법인에 발송했으나 아직까지 불법 방과후학교는 유지되고 있다.


광주시민모임은 “삼육초교 1·2학년은 지난해 4월경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문제제기로 해당행위가 중단됐다”며 “하지만 3~6학년은 학부모들의 요구와 원어민강사 계약기간 유지, 수익자 부담 운영학교임을 핑계로 불법 방과후학교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따른 시정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삼육초교의 불법 방과후학교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방과후수업을 받고, 학부모들은 ‘이 학교는 원래 그러려니’하고 문제 삼지 않았으며, 교사들은 영어실력 향상, 학교평가 등을 위해 이를 눈감았다”며 “이러한 불법 운영을 시교육청이 바로 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2의 삼육초가 나와 불법행위를 저지를 게 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정규수업시간에 방과후학교를 불법 운영하고 공문서를 위조한 광주삼육초교에 대해 재차 책임을 묻고, 해당행위를 금지하게끔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광주지역 모든 초·중·고의 방과후학교 실시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방침’을 통해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학부모의 요구와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되,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 정규수업시간을 침해하는 시간 운영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8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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