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와 시·군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은 지역경쟁력 제고, 사교육 없는 학력신장, 도시지역과의 학력격차 해소를 하는 데 목적을 두며 2008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020년의 경우 5,667백만 원의 사업비가 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역인재육성을 이뤄보겠다는 것인데, 일부 시·군의 현실은 그 사업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 단지 상급학교 진학 등 입시성과를 높이기 위해, 일선학교에 4년제 대학 출신 학원 강사를 배치하여 교과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소수학교만 특정해 예산을 몰아주는 특혜성 사업이었던 것이다.

 

- 또한, 그 소수 중·고등학교에서도 소수인 성적우수자 학생들만 선발하여 보충수업을 진행하거나 입시컨설팅을 하고 있다. 이는 학교 간 서열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선발되지 못한 다수의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패배감을 안겨 낙오자로 만드는 행위이다.

 

특히, 일부 시·군의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 위탁운영업체 공개모집 공고문을 보면 이 사업의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뚜렷이 알 수 있는데, 서울 소재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소위 SKY대학 졸업 강사를 많이 확보한 학원이 사업심사 시 유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처럼 공교육 현장에 사교육이 직접적으로 개입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SKY대학 졸업 강사를 둔 학원을 사업 위탁운영업체에 배제하려는 것은 지역대학 졸업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이는 지역경쟁력 제고, 지역인재육성 등 당초 이 사업 목적과도 매우 어긋난다.

 

입시학원이 학생의 입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소위 명문대학 진학 합격률을 높여온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역인재육성이란 미명하에 학교에서 학원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교사·학생의 자존감을 떨어트릴 수 있으며,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는 정부와 교육청의 방침에 어긋난 측면이 있다.

 

- 특히 학원 강사가 학교에서 교육행위를 하는 건 입시지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순기능과 달리, 학원을 간접 홍보하거나 문제집, 강의VOD 등 상품 판매를 부추겨, 명문대학 입학 준비를 합리화하거나 사교육비·가계부채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공약에 교육공공성 강화와 교육 희망의 사다리 복원 등이 명시하였으며, 교육부는 학교 간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으로 2025년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 하지만 전라북도와 시·군은 민의와 국가정책마저 거스르는 독단적 행보로 교육희망의 사다리를 걷어 차버리고, 지역시민사회의 의견까지 무시하는 차별적 지역인재육성사업을 수 년 간 시행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울 수 없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입시경쟁과 특권교육으로 얼룩진 전라북도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 폐지 및 차별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전북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일인시위, 기자회견 등 여론을 모아나갈 예정이다. .

 

2020. 12.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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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육현실은 심각하다. 학생들은 입시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과도한 학습량과 성적 스트레스 등 그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사교육 시장은 날로 번성해 지출비용과 참여율은 높아지고 있으며, 소위 명문대학 진학이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왜곡된 인식은 고착화되고 있다.

 

- 이러한 현실에서 경제적인 부담이라도 덜려는 것인지, EBS는 현직교사 등 공공영역의 입시전문가를 초빙하여 인터넷방송 강의를 제작·편성하는 등 일반 사설학원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강의VOD, 교재를 판매하고 있다. 한국교육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사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는 대체수단이 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EBS가 수능, 수학, 외국어 등 입시교육 전반의 영역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해가면서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EBS가 비대면 시대에 따른 ‘EBS랑 멘토랑(온라인 화상과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명문대 선생님 코칭을 홍보내용으로 강조하는 등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 물론 사교육비 경감이 발등의 불처럼 시급한 과제이고 이를 위해 정부가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EBS의 각종 교육 자료를 활용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하지만 EBS가 실시간 일대일 형식의 개인과외는 물론 특정대학 출신의 강사만을 활용하겠다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학교 간 서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더욱 고착되며, 특정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 특히 상위1% 명문대생의 노하우를 공개한다.’고 강조하여 고액의 패키지 구매(1개월-24만원, 6개월-120만원)를 유도하는 방식은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사행성 광고로서, 일반 사설학원과 다를 바 없이 교육을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것이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와 설립취지를 망각한 것이다.

 

EBS는 국민의 TV수신료로 운영되는 만큼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엄격한 철학을 가지며, 한국 교육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 지금처럼 특정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교육 사업만 할 게 아니라, 교육정책, 전인·창의력교육, 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논의하고 학습하며 지원하기 위해 EBS가 존재해야 한다.

 

- 무엇보다 EBS의 입시교육은 어디까지나 공교육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보조수단에 불과할 뿐,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위험천만한 ‘EBS랑 멘토랑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입시교육 위주의 사업을 지양할 것을 민원을 통해 EBS에 촉구하였다.

 

2020. 12.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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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부의 사립대학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고발조치가 미흡하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2010~2019년 사이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보고서와 그에 따른 고발조치 현황을 분석했다. 교육부에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사는 간략한 내용으로 정리된 보고서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보고서에는 현행법위반 사항 혹은 횡령이나 배임이 의심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한 답변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10~2019년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 감사 현황 (16개 대학)

 

대학

감사시기

감사종류

지적건수

고발조치

광주대학교

2014.3.17.~3.26

회계부분감사

10

-

광주여자대학교

2016.5.23~5.27

회계부분감사

10

1

남부대학교

2018.3.14.~3.26

회계부분감사

13

2

송원대학교

2018.10.22.~10.30

회계부분감사

6

1

서영대학교

2012.4.23.~5.4

회계부분감사

6

-

조선대학교

2015.12.14.~12.23

회계부분감사

15

-

호남대학교

2014.6.23.~7.2

회계부분감사

18

1

광양보건대학교

2013.1.7.~1.25

특정감사

12

1

고구려대학교

2019.4.29.~5.3

회계부분감사

21

9

동신대학교

2013.7.10.~7.19

회계부분감사

8

-

목포가톨릭대학교

2017.8.7.~8.11

회계부분감사

5

-

목포과학대학교

2017.9.25~9.29

회계부분감사

5

-

세한대학교

2014.9.15.~9.26

종합감사

28

-

2019.6.24.~6.28

회계부분감사

8

-

순천제일대학교

2013.3.11.~3.22

종합감사

21

1

2018.9.12.~9.21

회계부분감사

10

-

청암대학교

2016.2.17.~2.26

종합감사

33

1

한려대학교

2013.1.7.~1.25

특정감사

20

4

합계

249

21

미감사 사립대학 : 광주보건대학교, 광신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동강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한영대학교국공립 대학,

폴리텍대학, 특수법인(과학기술원) 제외

 

 

 

2010~2019년 동안 교육부에서는 광주전남지역의 25개 사립대학 중 16개 대상으로 총 18회의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지적사항은 249건이었는데 이 중 교육부가 수사시관에 고발조치를 한 건은 21건으로 약 8.4%에 그쳤다. 저촉된 법령의 종류별로 보면 사립학교법과 그 시행령을 위반한 횟수는 총 146건 이었는데 이 중 고발된 것은 3건에(2%) 불과했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그 특례규칙을 위반한 건수는 248건 중 10(4%) 이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그 특례규칙은 비록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률은 아니므로 위반시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립교육기관의 횡령과 배임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없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미미한 액수 혹은 단순한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액수도 상당하고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여도 이른바 관행이라고 불리는 것들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들이다.

 

<법령별 위반횟수 및 고발건수>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

기타법령 및 규정

위반횟수

146

248

287

고발건수

3

10

8

대학

감사시기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

기타법령

및 규정

광주대학교

2014.3.17.~3.26

6

11

11

광주여자대학교

2016.5.23~5.27

6

14

8

남부대학교

2018.3.14.~3.26

2

12

18

송원대학교

2018.10.22.~10.30

6

5

3

서영대학교

2012.4.23.~5.4

1

14

1

조선대학교

2015.12.14.~12.23

11

11

14

호남대학교

2014.6.23.~7.2

11

31

12

광양보건대학교

2013.1.7.~1.25

13

6

22

고구려대학교

2019.4.29.~5.3

9

42

32

동신대학교

2013.7.10.~7.19

9

10

5

목포가톨릭대학교

2017.8.7.~8.11

2

6

8

목포과학대학교

2017.9.25~9.29

6

3

7

세한대학교

2014.9.15.~9.26

15

21

33

2019.6.24.~6.28

5

11

6

순천제일대학교

2013.3.11.~3.22

10

10

27

2018.9.12.~9.21

3

14

10

청암대학교

2016.2.17.~2.26

13

19

40

한려대학교

2013.1.7.~1.25

18

8

30

 

한편,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한 지적사항 중 교육부가 같은 규정위반을 놓고도 다른 판단을 한 경우가 있었다. 교육부에서는 2014년 세한대 종합감사 지적사항 25, 2019년 고구려대 회계부분감사 지적사항 1번과 13번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6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조치를 했다. 그러나 2010~2019년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 감사보고서에서 해당 규정에 대한 총 17건의 위반을 지적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6항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조항이다.

 

- 사학법 동일조항 미고발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6)

 

고 발 (3) : 고구려대 1,13/ 세한대(2014) 25

 

미고발 (17) : 광양보건대 3, 6/ 광주여대 4/ 남부대 2/ 동신대 5/목포과학대 1/ 세한대(2014) 16, 18/ 송원대 1, 3/ 순천제일대(2013) 13/ 조선대 11/ 한려대 3/ 호남대 4,5,68/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6항 및 벌칙조항

 

29(회계의 구분 등)

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7. 27., 2013. 12. 30., 2020. 1. 29.>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 또는 理事)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51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립대학이 법을 어기고 회계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결과 한국사회는 여전히 사립대학들의 수많은 부조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 대한 감독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교육부가 법령위반과 회계부정을 확인하고도 이를 고발조치 하지 않은 것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지난시기 실시한 모든 감사보고서를 재검토하여 공소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은 건들에 대해 모두 고발조치해야 한다. 또한 고발 이후 수사 및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공개하는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교육부에 민원을 제출했으며 이후에도 대학의 감사실태와 후속조치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 해나갈 것이다.

 

 

20201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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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관내에 소재한 호남삼육중학교가 교육과정 내 특정 종교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반강제적으로 종교교육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광주지역 교육단체가 학생의 학습 선택권 등을 보장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호남삼육중은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경영하는 광주의 유일한 각급학교로서, 자체적으로 학교경비 및 유지방법을 마련하고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교육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

 

- 삼육학원 등 종교가 설립한 학교법인은 학교의 설립목적에 따라 소수종교 교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교육과정을 위해 학교가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인의 자녀가 공교육에서 이탈하지 않고 종교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 하지만 호남삼육중의 실제 운영은 그 설립목적과 달리 입시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활동 운영에 융통성이 주어져 오래 전부터 영어몰입 교육을 진행하였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특목고·자사고 등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통로로 알려져 인기다.

 

- 특히 국어·영어·수학 등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줄을 세워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일반전형의 모집인원은 전체 정원 120명 중 80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교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은 35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호남삼육중이 소수종교 교인의 신념을 보장하는 것보다 입시교육에서 뛰어난 인재를 선점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학교가 종교관련 수업 및 행사에 참여할 것을 전교생에게 요구하고 있어 종립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021학년도 호남삼육중 교육과정 편성표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택교과 중 종교교과만 대체교과 등 선택조건이 없으며, 전교생이 학기당 15~16시수 가량의 종교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호남삼육중 신입생 모집 일반전형 서류 접수 시, ‘종교관련 수업 및 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의 동의서 제출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 종교와 거리가 먼 일반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관련 수업 및 행사를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종교를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 이는 헌법 제20에서 규정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자,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10, 13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학습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지도감독청인 광주시교육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 즉시 시정 및 권고해야 할 사항이다.

 

특정 종교를 신봉하는 사립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며 1인 시위 등을 벌여 퇴학을 당했던 강의석 씨가 재학 당시 특정종교 강요와 위법한 퇴학처분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모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벌여 대법원에서 승소한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 이 판례를 상기하며, 지금이라도 학생 스스로가 판단해 학습여부를 선택하고, 더 나아가 호남삼육중이 설립목적에 맞게 건전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광주시교육청이 지도감독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호남삼육중이 교육과정 내 종교 과목을 개설 시, 종교 이외의 대체과목을 개설하여 학생에게 선택권을 줄 것.

 

2020. 12.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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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전남대 홍콩민주화운동지지

간담회 대관 취소 사건권고결정

 

 

201911, 광주 시민사회는 2019년 한 해 동안 홍콩에서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의 현황을 듣고 교류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재한홍콩시민초청 간담회를 추진했다. 이에 1210일 전남대학교 이을호강의실에서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돌연 전남대는 125일 중국영사관의 압력 등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 해당 결정을 통보한 전남대 철학과 학과장은 대관취소의 이유로 처음에는 중국영사관의 압력을 이유로 들었다가 이후 언론에 사건이 보도되자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발뺌했다. 그러나 이후 언론의 취재결과 중국영사관 직원들의 항의방문이 실제로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간담회를 공동주관한 시민사회단체들은 1210일 간담회에 앞서 전남대와 중국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대학교 인권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남대학교 인권센터는 진정을 제출한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2012일 전남대학교 시설물에서는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며 해당 사건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기각결정문을 통보했다.

 

202010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남대학교에 향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교육시설 대관을 불허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할 것을 결정하고 이 결정문을 1118일 통보했다. 결정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전남대 철학과 학과장)이 강의실 대관 승인을 취소한 이유는 본질적으로 간담회 주제가 홍콩민주화라는 민감한 주제로 정치적 문제로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대우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대학의 자율권은 헌법에 명시가 되어있을 정도로 법체계에서 중요하게 보장되는 권리이다. 대학은 학문과 교육의 공간이므로 설령 사회적으로 아직 수용되기 힘든 견해일지라도 그 자율성을 보장해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 대학의 현실은 정반대로 대학 밖에서는 자유롭게 외치고 행동할 수 있는 것들조차 통제를 받고 외부기관이 나서서 대학 내 인권침해를 구제해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1980년 계엄령에도 맞서서 민주주의를 외쳐 5.18 민중항쟁의 시작점이 되었던 전남대조차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한국 대학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홍콩과 중국에 대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한국 대학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민주화의 성지라고 스스로를 자랑해온 전남대조차 현재진행형인 민주화운동에 연대를 거부하고 독재정권의 편의를 보장하느라 결국 외부기관으로부터 권고까지 받은 오늘의 상태에 이르게 된 데에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

 

- 첫째, 과거 군사독재 시기 대학교가 자유의 공간으로 기능했던 것과 달리 최근 한국의 대학가는 오히려 대학 밖보다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 공간으로 전락했다. 이번 사건 이전부터도 여러 대학에서 세월호 참사, 성소수자 인권 등을 주제로 한 학생들의 행사가 대관 거절된 사례가 발생했으며 대학원생, 시간강사에 대한 갑질 및 성폭력 등의 사건 소식이 매달 줄을 이을 정도로 대학은 인권취약지대가 되었다.

 

둘째, 지금 한국의 대학들은 학령인구감소에 대응해 중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려 혈안이 되어 있다. 대학 본연의 역할인 연구나 교육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학벌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학의 비대한 재정과 규모를 포기하려 하지 않다보니 이에 필요한 수입을 해외유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해야만 하는 상황이며 그 중 중국은 졸업장판매 시장의 가장 큰 손이 되었다.

 

셋째, 위와 같은 대학의 잘못된 운영을 견제할 대학 내 세력이 자취를 감추었다. 현재 한국의 대학지배구조는 제왕적 총장제도를 교수집단이 독점하는 체제이다. 그나마 과거에는 제도밖에 독립적인 학생자치가 존재하여 견제시도가 가능했지만 이제 그마나 남아있는 대학 총학생회는 학교당국의 통제를 받는 처지이며 제도적으로 보장된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자유로운 집회 및 시위활동이 어려워지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집요하게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바로 며칠 전인 1123일 홍콩에서는 조슈아 웡, 이반 람, 아그네스 차우 3인의 민주화인사들이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되었다. 이들을 비롯해 홍콩의 여러 개인 및 단체들은 올해 5.18 40주년을 기념해 광주와 전남대 방문을 계획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을 정도로 한국의 민주화운동사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 시민사회에 지속적인 연대를 요청해왔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으로는 졸업장판매를 위해서라면 표현의 자유마저 탄압하는 것을 서슴치 않는 한국 대학의 현실을 반성하며 밖으로는 혹독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화를 향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홍콩의 시민사회에 다시 한번 굳건한 연대의 의사를 밝힌다.

 

 

20201130

 

광주인권회의(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실로암사람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홍콩연대회의, 국제민주연대, 세계시민선언, 한홍민주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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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교대에서 논문대필 및 각종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제보에 따르면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의 문화예술교육전공과정의 OOO교수는 대학원생들에게 논문대필을 알선하고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규정에도 없는 돈을 걷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였으며 평소에도 대학원생들에게 폭언과 인권침해를 일삼았다고 한다.

 

제보받은 내용과 자료를 근거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교육부에 제출하는 동시에 북부경찰서에 해당 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같은 시기 진행 중이었던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광주교대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8명의 강사들에게 8,500만원의 강사비가 지급되는 일이 문제제기되는 등 광주교대의 부정부패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다.

 

1112일 해당 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북부경찰서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고발장에 대한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했다. 사건처리결과통지에서 북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뇌물수수, 업무방해, 사기, 횡령,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강요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1125일 광주교대 최도성 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상당부분의 연구부정행위 및 부패행위들이 확인되었으며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OOO 교수는 1~2건의 위법행위가 아닌 매우 여러 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연구윤리위반 행위 또한 매우 조직적이고 상습적으로 행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OOO 교수 개인의 부도덕함과 함께 이러한 교수들의 범죄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감시할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데에 그 이유가 있다. 당장 현 광주교대 최도성 총장 또한 자신의 지도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총장에 임용되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그 동안 꾸준히 제왕적 총장제도와 이에 따른 교수집단의 대학운영 독점에 대해 문제제기 해왔으며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공정한 판정절차 마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부는 이번 사건과 같은 특수한 사건에 대해 감사를 할 뿐 이러한 제도개혁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번 사건을 비롯해 지금까지도 계속 터져나오는 대학 내 인권침해 및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할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민원을 교육부에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문제제기 해나갈 것이다.

 

202011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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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모 초등학교에 속한 무슬림 학생이 할랄식 등 대체급식을 제공받지 않아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확인되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러한 소수자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학교급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문화·종교 등의 이유로 일반 급식을 먹을 수 없는 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체급식 제공이 고려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결정하였다.

 

···고교 급식 제공은 일률적인 단체급식 특성 상- 문화·종교·건강상태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이 급식을 먹을 수 없는 불리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대다수 학교에서는 환경·종교적 신념과 식품 알레르기에 따라 학교급식을 먹을 수 없는 학생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 하지만 학교급식은 가장 기초적인 의무교육이자 초등교육과정이라는 점’, ‘아동에 대한 보호 및 권리가 더욱 확대·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교육청과 각 급 학교는 빈곤, 장애, 종교, 다문화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대체급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이는 헌법과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수자 학생의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차별 받지 않은 권리이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종교 등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 상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시대적·국제적 흐름이며 이들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지만, 행정편의주의나 수준 낮은 인권의식에 의해 사회·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정종교, 난민, 외국인노동자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도 무차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 등 17개 시·도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체급식 제공 의견표명을 즉시 이행하고, 각 급 학교는 한국문화와 정서를 강요하기보다 다름·틀림·차이를 편견 없는 시각으로 받아들이려는 교육을 해나가는 등 바람직한 민주시민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0. 11.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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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이 원칙적으로 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 사립초등학교에 여러 목적사업비를 꼼수로 지원하는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청이 사립초교 등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 사립학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하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민원답변서에 따르면, 최근 사학기관의 건전성 운영 유도 및 재정지원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사립학교 목적사업비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적용 대상기관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은 사립학교로,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사립초교 3(송원초, 살레시오초, 삼육초)과 각급학교 1(호남삼육중)이며, 이들 학교는 광주시교육청에서 총괄 집행하는 목적사업비를 원칙적으로 지원받지 못한다.

 

- 다만, 무상급식, 학생안전 및 방역 관련 사업, 법령에 예산 지원 근거가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며, 광주시교육청은 위 대상기관에게 무상급식, 배움터지킴이 활동지원, 학교흡연예방교육, 삼육중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인건비 등을 2021학년도에 지원할 계획이다.

 

- 더불어, 위 사업 외 목적사업비 지원 여부를 판단 시, 광주시교육청 사업부서는 정책기획과와 사전 협의를 하는 등 사립학교 보조금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를 제시하여 재정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사립초교 및 각종학교는 교육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자체적인 경비 및 유지방법 마련 등)을 추구하며 특권(학생 선발)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각종 보조금 지원에 대해 일반학교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기는 힘들다.

 

- 특히 사립초교 등이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는 소홀한 채 자율과 특권만 유지한다면, 보조금 지원 제재조치는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이들 학교의 학사운영, 행정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한편, 학벌없는사회가 2019학년도 광주 관내 사립초교의 예·결산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당 18~23개 수준의 목적사업비를 아무런 절차 없이 사업부서장의 자체 판단으로 지원했으며, 일부 교육부 목적사업은 일반학교에 지원해야 할 교부금의 잔금을 우회하여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 11.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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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공용차량이 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고위 관료의 의전용으로 이용되는 등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청이 공용차량 이용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 교직원 업무경감 등을 위하여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차량 배차신청 활용 매뉴얼에 따르면, 기존 공문으로 신청했던 공용차량 배차신청을 온라인(공유설비예약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고위 관료 등 모든 직원에 대한 배차신청을 의무화하여 최근 시행하였다.

 

- 광주시교육청(본청) 업무용차량은 교육행사 등 강사초빙, 출장·외근업무 등 공무를 위해 직원 누구나 이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행적으로 교육청 국장 등 고위 관료는 배차신청을 하지 않으며 특정번호 차량을 독점적으로 이용해왔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이 위 매뉴얼에 대한 적극 안내 및 이용 절차 간편화로,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장애, 건강취약) 등 공용차량이 필요한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교육청의 공문(시교육청 공용차량 정수감축 알림)에 따르면, 교육청의 전체 공용차량(본청, 지원청, 산하기관, 학교)은 총 24대로 이 중 52022년까지 정수 감축할 계획이다.

 

- 상시적인 훈련, 시합출전, 프로그램 운영 등 관외로 자주 이동해야 하는 경우 공용차량을 유지해야 하지만, 단순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버스는 임차 용역으로 전환하여 차량유지비를 절감해야 하는 상황이다.

 

- 앞으로 산하기관, 학교 등 긴요하지 않은 공용차량을 단계적으로 정수감축 해나갈 뿐만 아니라, 교육청(본청)의 업무용 및 의전용 차량 역시 필요성이 낮아지면 절차에 따라 감축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배차신청, 정수감축 개선 외에도, 광주시교육청은 기후위기 및 미세먼지 해결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 친환경 차량을 적극 구매하고, 운행일지 작성 시 업무성격, 목적지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공용차량 문제에 대한 개선의지를 밝혀왔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오랜 공직사회의 관행을 깨고 적극행정을 발휘해준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며, 더 나아가 고위 관료의 의전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용차량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0. 11.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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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11일 차기 전남대 총장 2순위 후보가 연구윤리위반을 저지른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전남대 총장추천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1차 투표에서 3위의 득표를 한 후보자를 2순위자로 교체했다. 전남대 총장후보 추천 방식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순위 후보자들을 두고 결선투표를 실시해 1순위자와 2순위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교육부에 추천하는 2명의 후보에게 대학의 합의된 의견이라는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과 같은 후보교체는 비록 규정에 의한 것이었으나 그 정당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1117일 이번에는 1순위 후보자에 대한 연구윤리위반 의혹이 제기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저자로 참여하지 않은 논문이 해당 후보자의 연구업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표절검증 프로그램에서 기준을 훨씬 웃도는 결과를 보이는 논문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전남대 총장임용후보자 윤리검증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대학은 연구와 학문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곳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분야나 기관에서보다 연구윤리에 철저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대학은 학벌주의에 편승한 졸업장 판매기관으로 전락해 정작 연구윤리위반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또한 교육부는 연구윤리 판정이 각 대학 소관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이러한 대학들의 행태를 용인해왔다.

 

총장후보자의 연구윤리위반 사례 및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8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논문표절 판정을 받았음에도 총장임용이 강행된 광주교대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 한 바 있다. ([보도자료] 논문표절한 최도성 광주교대 총장 임명 취소해야 한다. https://antihakbul.jinbo.net/3104) 또한 올해 6월 인천대학교 총장임용 또한 1,2순위 후보자들의 연구윤리위반 사례가 적발되어 선출절차가 큰 혼란에 빠졌다

 

이번 사건은 교수집단이 학생, 강사, 조교 등 다른 대학구성원들의 권리를 배제하고 대학운영을 독점하는 현행 대학지배구조의 폐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은 모든 대학구성원들의 자율이 아니라 오직 제왕적 총장 1인과 그 패권을 확보한 교수집단의 자율로 실현되고 있어 도리어 강사, 학생, 조교, 직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이번 사태를 두고도 전남대 구성원들이 목소리조차 내지 않는 데에는 이러한 교수들의 구조적 기득권을 바꿀 수 없다는 뿌리 깊은 절망이 대학에 만연해있기 때문이다.

 

전남대는 총장추천을 철회하고 즉각 관련 규정과 검증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어떤 사소한 연구윤리위반일지라도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되며 특히 총장후보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만약 이번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 전남대는 회의록과 관련근거를 모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남대는 제대로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후보자 또한 상세한 설명 없이 그저 연구윤리위반이 아니라는 입장만 발표했다. 정말로 이번 건이 연구윤리위반이 아니라면 학자의 양심과 전문성을 걸고 공개적으로 해당의 논문의 연구성과를 설명하고 표절대상으로 지목된 논문과의 차이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에도 대학의 자체적인 결정이라는 이유를 들며 대학의 연구윤리은폐를 용인해선 안된다. 절차적 정당성만을 이유로 전남대의 자체결정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실제 연구윤리위반이 있는지 살펴보고 다시는 연구윤리위반을 저지른 사람이 총장으로 임용되는 사태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왕적 총장제도와 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실종된 채 교수들 간의 세력다툼으로 전락한 교수중심 대학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대학의 지배구조는 모든 대학구성원들의 대표자들이 모인 의사결정기구로 개혁되어야 하며 더 이상 교수집단이나 사학재단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벽으로 기능해서는 안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남대와 교육부에 민원을 제출했으며 이후로도 대학 연구윤리 확립과 대학지배구조 개혁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다.

 

 

202011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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