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에 진학했지만 3학년 학생들이 진로변경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교육·노동당국은 이들을 위해 직업과정 위탁교육제도(이른바, 직업반)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광주 관내 일부 직업훈련기관에서 3년 전 폐기된 비진학 확인서를 필수 제출하도록 직업반 학생과 보호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비진학 확인서 제출을 의무로 정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직업교육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처럼 직업훈련기관이 학생과 보호자에게 대학 등 상급학교 비진학을 확인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제19조가 규정하는 자유권을 침해하며 마음가짐을 서류로 증명하도록 몰아서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이다.
참고로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직업반 졸업자는 직업계고 평균에 비해 진학률은 높고 취업률은 매우 낮다. 특히, 광주지역 직업반 취업률은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 전국 직업반 진학률 58.5% / 전국 직업계고 진학률 45.0%
* 전국 직업반 취업률 35.9% / 광주지역 직업반 취업률 23.3% (20명)
직업반 학생들은 직업교육의 기회가 짧아 1년 교육만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진학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려면, 직업반의 직업훈련 기술·장비, 강사 직무연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직업반과 공공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 연계를 구축하는 등 직업교육 전문성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직업반 학생들은 일선 학교에서도 교과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설움을 겪는다. 이런 상황에서 비진학 확인서마저 요구받는 것은 그들에게 대못을 박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직업반 학생의 진학·취업 선택권을 존중하고(비진학 확인서 제출 관행 점검), 직업교육 전문성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 2016년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 중인 자유학기제는 지식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활동을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그런데, 자유학기제 수업이 기업들의 노골적인 홍보 기회로 악용되고 있어 교육 당국의 점검과 지도 감독을 촉구하는 바이다.
○ 광주 모 중학교 1학년 주제탐구 5, 6교시에 진로체험교육이 배치되었다. ㅅ카드사가 중학생 진로체험교육을 위해 개발했다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G러닝, 빅데이터 알고리즘 교육, 데이터 마이닝 등 현란한 언어로 치장되었지만, 주된 의도는 기업홍보에 있음을 알아채기란 어렵지 않다. (#별첨)
_ 온라인 형식의 교육이 진행되는 내내 학생들은 PPT자료 등에 선명하게 박힌 ㅅ카드사 로고에 노출된다. 심지어 수업 내용에는 노골적으로 체크카드의 특징과 장점을 홍보하는 자료가 포함되며, 우수 모둠에 지급되는 가산점 역시 체크카드 캐시가 통장에 입금되는 것처럼 표현된다.
_ 강연자들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고용된 관련학과의 학부생들인데 교원자격증이 없다. 이들은 모둠 활동 시 학습이해도, 협력, 성취 등의 교육적 가치를 구현하기보다 빠른 응답, 가산점, 경쟁 등의 게임 요소를 동력으로 삼는다.
_ 게다가 대학교수, 공학박사, 빅데이터 전문가가 협업하여 개발하였다는 교육내용은 조잡하기 이를 데 없다. 빅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마이닝을 한답시고, 트위터에 노출된 특정 단어의 횟수를 카운팅하게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_ 문제 상황을 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를 캐내게 하거나, 제시된 데이터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설계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핵심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은 아예 빠져 있다. 데이터 과학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프로그램 취지가 무색하다.
_ 그러니 학생참여는 단순 카운팅 작업에 머무르고, 오로지 많은 캐쉬를 받은 팀이 더 좋은 상품을 받을 수 있다는 욕심에 기대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카드사는 시장 확장(가입자 확보)이 매우 어려운 사업이다. 그런데, 중학생에게 자사 체크카드에 일찍이 친근해지는 홍보활동을 ‘사회공헌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이는 카드사로서 획기적인 광고 기법이 아닐 수 없다.
○ 코로나 이후 교육, 4차 산업혁명, 온라인 미래 교육. 이런 화두로 공교육이 휘청거리는 동안 사교육 프로그램과 대기업의 셈법이 공익을 포장해서 학교 현장에 침투하고 있고, 학교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무기력하게 교실에 자리를 깔아 주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의 국가교육정책센터(NEPC)는 2019년 보고서에서 “미심쩍은 가정에서 출발한 맞춤화 온라인 학습기술이 업계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한 바 있다.
○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 당국은 학교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관련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광주시교육청의 유아교육정책이 지역사회에서 연달아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 학부모, 시민단체, 시의회에서 비판을 받은 교육청 사업은 매입형 유치원, 병설 유치원, 공영형 유치원 등 유아공공성 강화의 핵심 정책들이다.
[매입형 유치원]
○ 매입형 유치원은 기존 사립유치원의 부지, 건물 등을 매입하여 공립유치원(단설 규모)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단설유치원을 신설하여 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높이는 대안으로 손꼽혀 왔다.
- 그런데 올해 선정된 매입형 유치원 2곳 중 1곳이 확약 체결 직전 선정을 철회하였다. 교육감 배우자와 해당 유치원 원장의 유착 논란이 제기됐고, 그 이후 학부모 반대가 잇따르자 매입형 유치원 선정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 다른 한 곳은 보조금 부당 수령, 회계 사적 유용 등이 적발되어 기관경고를 받고 4,800만원 환수 조치 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곳인데, 중요 신청 서류 중 하나인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있어 수사 중이다.
[병설 유치원 통폐합]
○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내 1~4학급 규모로 운영되는 공립유치원이다. 2019년 광주시교육청은 병설유치원 30여 학급을 늘려왔고, 초등 입학과의 연계(생활적응), 무상교육, 국가교육과정 준수 등 병설 유치원의 성과가 무르익는 상황이었다.
- 그런데, 돌연 광주시교육청은 12곳의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겠다며 학부모 설명회를 강행했다. 참석한 학부모들은 원거리 통학, 유아 수면 부족, 새 유치원 부적응 우려 등 유아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막무가내로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행정예고 했다. 하지만, 각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계획을 1년 유예했다. 광주시 시민권익위에서는 해당 사안이 의제로 선정되어 현재 통폐합 중단, 사회적 논의기구 마련 등이 논의되고 있다.
[공영형 유치원]
○ 공영형 유치원은 공공 자금을 지원받아 공립에 준해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이다. 광주는 1곳을 선정하여 운영해왔으며, 학부모부담을 줄이면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해 학부모 만족이 높은 상황이었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제도적 환경이 개선되어 공영형 유치원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연장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결국 해당 유치원은 정부 사업에 용감하게 동참한 죄로 그간 개선된 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등 교육 환경을 혼자서 짊어지다가 주저앉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됐다.
- 특히 내년부터 터무니없이 높아진 원비를 납부하거나 전원 결정을 해야 하는 등 학부모와 유아의 학습권 침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 이 역시 학부모들 의견이 전달돼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에서 12월 중 별도 논의될 예정이다.
[비판받는 광주시 교육청]
○ 최근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황현택 의원은 공립유치원의 취원율 높이기에 혈안이 된 광주시교육청을 비판했고(매입형 유치원 선정 비리 관련), 이경호 의원은 일방향식 교육행정의 부작용으로 이미 예견되었던 결과라며 교육청을 꾸짖었다.(병설유치원 통폐합 관련)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이 그간 추진해 온 유아교육정책에는 지역사회와의 공감, 교육 주체의 의견수렴, 소통창구가 실종되었다. 특히 절차·규정상 문제가 있더라도 쉬쉬하며 넘어가기 급급했고,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짓밟아왔다.
- 이러한 행정이 반복된다면 교육행정에 대한 학부모, 시민들의 불신이 깊어질 것이며, 공교육에 대한 공감과 신뢰도 추락할 것이다. 또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일구기 위한 명분과 추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모든 정책을 추진할 때,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에 발디뎌야 하며, 논란이 된 유아교육정책에 대해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토론 및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를 운영하는 34개 학교법인 정관을 분석한 결과, 정관 목적으로‘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 학교법인의 정관 목적이 같거나 비슷한 이유는 2005년 폐지된 정관 준칙 때문이다. 학교법인 설립 당시, 설립자가 목적, 명칭, 사립학교 종류 및 명칭, 사무소 소재지 등이 담긴 정관을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는데, 정부가 예시한 정관 준칙을 기계적으로 사용해온 것이다.
○ 참고로 문교부는 1960년 5월 20일 훈령 제68호로 ‘사학기관을 유지․경영하는 재단법인의 정관 준칙에 대한 일’을 공포했고, 1986년에는 문교부 예규 제184호로 정관 준칙을 제정했다.
- 위 문교부 예규에 따르면 제1조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의거)하여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둔 것으로 보아, 대다수 학교법인의 정관 목적은 정관 준칙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유지해온 것으로 추론된다.
- 지금까지 법령에 ‘학교법인이 반드시 정관 준칙을 따라야 한다.’는 근거조항이 없었지만, 정관 준칙이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구속해온 것이다.
○ 2005년 교육부는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집행적·사전적 성격의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정관 준칙을 폐지했다. 하지만 정관 준칙이 폐지된 지 무려 16년이 지났으나, 학교법인 정관 목적은 아직까지 과거의 준칙이 제시한 목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광주 초·중·고교 학교법인 34곳 가운데 24곳의 정관 목적이 정관 준칙과 같거나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법인명
정관 목적
유당학원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연학원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의거)하여 중등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 물론, 정관 준칙을 인용하지 않고 학교 건학이념을 정관 목적에 담은 학교법인도 일부 존재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카톨릭, 불교, 기독교 등 종교나 유아, 상업, 특수, 특성화 등 학교유형을 확인시켜주는 정도일 뿐이다.
학교법인명
정관 목적
삼육학원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숭일학원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순수한 기독교정신에 기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결과적으로 학교법인 정관 목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나타난 광주지역 사립학교는 사학자유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건학이념(설립목적)의 독자성과 다양성이 매우 부족하고, 획일적이라고 볼 수 있다.
- 지금이라도 학교법인은 학교의 정체성을 유지·계승할 수 있도록 정관 목적을 분명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정관 준칙 폐지 사실을 학교법인에 재안내하여 정관 목적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할 것이다.
◯ 공영형 유치원은 공공 자금을 지원받아 공립에 준해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이다. 이제까지 교육 당국은 사립유치원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공영형 유치원’이 대안인 것처럼 언급해 왔다.
◯ 현재 공영형 유치원은 전국에 총 9개원(서울4, 대구3, 광주1, 강원1 등)에 불과하다. 정부의 설득과 지원에도 불구 공영형 유치원이 한 자리 숫자에 머문 것은 까다로운 조건을 받아들이면서까지 ‘유아교육 공공성’을 위해 결단을 내릴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극히 드물었던 탓이다.
◯ 공영형 유치원에 선정되면 교직원 인건비, 유치원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을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지원받으며, 학부모 부담금도 공립 수준으로 경감(사실상 무상교육)된다. 대신 기존 유치원의 건물, 토지 등 재산을 법인 명의로 바꾸고,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조건(국가 수준 교육과정 준수, 교육청 추천 개방 이사 선임 등)을 받아들여야 한다.
◯ 그런데 광주지역 유일의 공영형 유치원(인양유치원)이 위기에 몰려있다. 통상 3년간 지원되는 정부 특별교부금 지원이 끝나갈 무렵인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 사업을 이어갈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 3법 개정 등 유아교육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굳이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지속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 애초 인양유치원이 공영형 유치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사립유치원의 생태계 안에서 무난하게 운영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 사업에 ‘용감하게’ 동참한 죄로 그간 개선된 교육 환경(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앞으로 혼자서 짊어지다가 주저앉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 공영형 유치원의 조건인 법인격을 취득한 터라 원 설립자가 경영 판단을 자유롭게 하기도 힘들며, 그렇다고 원상회복하려면 막대한 세금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고 한다.
◯ 특히 내년부터 터무니없이 높아진 원비를 납부하거나 전원 결정을 해야 하는 등 공영형 유치원을 선택한 학부모와 원아의 학습권 침해가 불 보듯 뻔하다. 그나마 공영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었던 국가수준 교육과정도 경쟁의 논리로 허물어지기 쉬울 것이다.
◯ 귀감이 될 만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지자체 예산으로 공영형 유치원 4곳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는 중이다. 육아교육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여론이 드셀 때만 ‘공영형 유치원’으로 여론을 사냥한 후 이제는 해당 유치원을 솥단지에 삶고 있는 광주시교육청과 명백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 유치원 3법 등이 제정되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제도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사립유치원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은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유치원의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공영형 유치원으로 뻗었던 손을 놓아 버리는 것은 교육행정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포기하는 일이다.
◯ 이에 우리는 인양유치원이 ‘공영형 유치원’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체계를 유지할 것을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광주광역시 관내 공·사립유치원은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를 통해 유아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3일 간 우선선발 대상을 모집하여 최근 등록이 완료된 상태다. 그런데 상당수 병설유치원들이 유아모집 시 건강 취약 유아 등 우선선발 대상을 배제하며, 유아들의 교육복지와 인권보장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계획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0순위), 법정저소득층(1순위), 국가보훈대상자(2순위), 북한이탈주민(3순위)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 밖의 쌍생아, 재원유아의 형제자매, 사회적 배려대상자, 다자녀·다문화·장애부모 가정 자녀, 건강 취약 유아 등은 우선선발 대상 4순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대상은 유치원 여건을 고려하여 원장 재량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다.
법령근거가 미비해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4순위 대상에 대한 우선선발을 규정한 이유는 ‘유아 보호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가정환경에 의해 정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건강상의 세심한 돌봄이 요구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배려’ 차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유아모집 우선선발 정책은 정부의 실태조사와 관련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로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병설유치원들은 원장 재량권을 남용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원아모집을 외면하고 있다. 2022학년도 광주 관내 병설유치원 유아모집 요강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건강 취약 유아를 우선선발 대상에 포함한 곳은 전체 125개원 중 41개원(32.8%)에 불과하며 이 중 동·남구는 각 3~4곳에 불과해, 대상 유아는 원거리 통학 등 여러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유아교육법 제20조 등 법적 근거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공·사립 유치원에 전담 보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보건교사, 보건 인턴강사, 보건지킴이 등이 배치된 병설유치원이 일상적인 유치원 생활이 가능한 건강 취약 유아를 우선선발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것은 유치원장의 인권의식 수준을 의심케 한다.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다문화·장애부모 가정 자녀 등을 우선선발 대상에서 배제하는 곳도 20개원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유아를 구제해 안정적인 교육기관에서 생활하는 건 정서적·심리적 회복을 위해 시급한 일임에도, 이들 대상을 배제하는 건 제2차 피해(타 교육기관의 취학 거부 등)가 발생하거나 부정적 편견 및 낙인현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제17조 및 제20조를 종합해보면, 교육감과 학교(원장)는 빈곤, 장애, 다문화 가정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가정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유아)을 배려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 장휘국 교육감과 유치원 원장은 유아들의 교육복지와 인권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병설유치원 통폐합 등 무리한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할 게 아니라, 우선선발 대상을 보다 확대·홍보하여 유아모집에 활기를 불어넣는 등 사회통합과 유아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다 힘써야 할 것이다.
○ 전라남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시의 경우 2021. 3.부터 1인당 50만원을 대학 진학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영광에서도 법적근거를 마련해 내년도 지원할 예정이다.
○ 각 시·군별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우수한 인재 양성(타지역 인재유출 방지)을 위해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 진학 여부만으로 지역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은 명백한 학력 차별이다.
○ 또한, 직업·기술 등 실력중심 사회가 요구되고 있고 학벌·고학력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은 차별적 기준임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대학 진학자의 특혜가 유지되는 현상은 수많은 비(非)진학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 한편, 국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섰고, 정부는 최종학력 등을 묻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서 민간 기업까지 확산하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제시한 상태이다.
○ 지금이라도 해당 시·군은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받들어 개인의 노력을 우대할 일과 차별하는 일을 구별해야 하며, 오히려 학력·학벌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앞장서야 한다.
○ 이에 우리단체는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를 나주시, 영광군 및 관계 의회에 촉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사회적 약자의 진로·진학 지원 등 사회 진출에 실패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길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