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이 6개 의과대학에 동시 합격했다는 방송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런데, 광주과학고등학교(광주영재학교)에서도 일부 졸업생이 의학계열로 진학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영재학교 설립 취지에 맞게 광주과학고를 운영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영재학교는 일반 학교와 달리 학업성취능력이 우수한 중학교 졸업예정자를 선점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특정 중학교 출신자가 영재학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광주과학고 역시 2020년 신입생 전국단위 선발인원 45명 중 34(75%)이 서울·경기지역 중학교 출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영재학교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운영상 문제점도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의학계열 대학으로 진학하는 영재학교 학생들이 점조직처럼 늘어나고 있으며, 광주과학고의 경우 2019~2021년도 졸업생(대학 진학자) 280명 중 12명이 의예·수의예 등 의학계열 전공을 선택하였다.

 

- 또한, 광주과학고 졸업생(대학 진학자) 전원이 서울지역 대학 및 과학기술원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 중 소위 SKY에 진학하는 비율이 201941(46%), 202048(50%), 202146(48%)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영재학교 출신자가 소위 명문 대학에서 성골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확인된 것이다.

 

- 이는 대학입시가 영재학교 출신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조성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자, 영재학교가 특정 계층을 위한 학벌 세습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소위 명문대라 불리는 곳은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특권학교의 졸업자가 입학하기 쉽도록 전형 요건을 운영해오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이미 높다.

 

- 이에 교육부는 특권교육 수단으로 기능해 온 특수목적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정작 영재학교는 일반고 전환 대상에서 빠진 상태이다. 광주시교육청도 광주과학고 학칙을 개정하여 의학 계열 대학 진학을 규제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지난 1년 동안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영재학교의 특권이 이대로 방치되어선 안 된다. 특히 영재학교는 이공계열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를 전제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런 취지를 거스르는 행태는 강력한 수단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 참고로 2021학년도 광주과학고 입학생 모집 요강에 따르면, “··약학계열 대학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교에 지원할 수 없음. ··약학계열 대학에 응시할 경우 진학에 대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본교가 정하는 교육지원비를 전액 반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하지만, 영재학교 학생의 부모가 대부분 소득수준이 높은 것을 감안했을 때 경제적 비용을 포기하고서라도 의학계열 진학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학생부종합전형에 추천서를 반영하는 의학계열 대학이 줄어드는 현실을 보았을 때 추천서 작성 거부 등 학교 지침도 별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10여 년 전부터 의학계열 대학 진학 시 고등학교 졸업 자체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그 결과 2014년 이후부터 의학계열 진학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이다.

 

- 한국과학영재고는 입학전형 요강 등에서 의학계열 대학 진학이 학교 설립취지와 맞지 않음을 성실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입학생과 보호자에게 의학계열 진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받았다. 또한, 해마다 재학생, 학부모 교육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교육을 강조해 왔다고 한다.

 

- 교육 이상의 학교 의지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2016학년, 의대 진학자가 발생하자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즉시 교육비 3,000만원을 회수하고 졸업자격을 박탈하여 의대 진학이 취소되었고, 해당 학생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며 영재학교의 존립근거가 사회적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강력한 규제가 전부는 아닐 것이다. 신입생 선발 주체인 의학계열 대학이 영재학교 출신자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을 통해 영재학교 출신자에게 유리한 입학전형이 공고하기 때문이다.

 

- 국가는 부모 세대의 경제적 지위가 특권 교육의 형식으로 대물림되는 체제를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육부는 입시 병폐 위에서 영재학교가 운영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 광주시교육청 역시 관내 영재학교가 이공계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국가 정책 위에서 온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책임 있게 감독해야 하며 특히, 설립목적을 거스르는 진학 사례가 다시 발생하거나 명문대 진학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정확한 평가 기준에 근거해서 영재학교 지정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2021. 2.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의 특권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어 교육생태계가 복원되기를 희망하는 41개 시민단체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함.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자사고들은 이에 불복, 지정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은 20212181심 선고를 앞두고 있음.

지난 12. 18.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해운대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득할 수 없음.

서울 자사고가 재지정에 탈락한 것은 지난 평가와 같이 기준 미달의 자사고도 그대로 유지되는 자사고 봐주기식의 형식적 평가가 되지 않도록 실효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임.

고교서열화 해소는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염원하는 것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함.

법원은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고교서열화 해소, 과도한 사교육비 및 경쟁 완화, 교육양극화의 해소, 모든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의 제공 등의 우리 공교육의 가치와 공익을 고려하여 최선의 판단을 해야 할 것임.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의 특권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어 교육생태계가 복원되기를 희망하는 41개 시민단체는 오늘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법원의 자사고 지정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진행하였고 이에 탈락한 자사고에 대해 지정 취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사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지정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해운대고의 손을 들어준 부산지법의 판결에 이어 서울의 8개 자사고에 대한 행정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지난 1기 재지정평가의 봐주기 식이라는 비판을 수용하여 실효적이고 공정한 재지정평가가 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평가지표를 보완 정비한 후 실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실효적인 평가는 일반고와 차별해서 특혜를 줄 이유가 없는 부실 운영 자사고, 즉 자사고 설립 취지를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일반고에서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굳이 자사고 지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학교를 지정 취소하기 위한 교육청의 당연한 공적 책무였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적 전제가 분명함에도 법원은 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이유로 해운대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판단 : 기준 점수를 70점으로 상향한 것, 평가 지표의 신설 및 변경, 평가 방식의 차이(감사 지적 사례 점수 상향, 법인전입금 전출 계획 이행 여부)등은 원고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며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다.

 

기준 점수의 70점 상향

 

2014년 기준 점수는 시도별로 다양하게 운영하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70점이었으며, ‘봐주기식 평가라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 2018년 충남 삼성고 평가에서부터는 다시 지정 취소 기준 점수 70점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즉 자사고로서는 기준 점수가 고정불변의 기준이 아니라 사립학교의 책무성이나 운영의 투명성이 강조될 경우 변동 가능한 점수였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학의 자유가 헌법 제10, 31조 제1, 4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임을 확인하는 한편, 학교 교육이 개인사회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헌재 2001. 1. 18. 99헌바63, 판례집 13-1, 60, 68 참조). 즉 헌법재판소는 사학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기본권이기는 하나 사립학교는 공공적 특성이 강한 공교육기관으로 공공성이 강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교육기관으로서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70점의 기준 점수 상향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 지적 사례 등의 감점 상향

 

법원은 감사 등 지적 사례로 인한 최대 감점을 20143점에서 12점으로 9점을 확대한 것이 재량의 일탈 남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감사 등 지적 사례 항목은 시도 교육청별로 평가 배점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실례로 서울시는 2014년에 최대 5점 감점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즉 감사 등 지적 사례 감점 비율도 달라질 수 있고 교육청마다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사고로서도 충분히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사고가 갖는 공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고려해볼 때 감사 지적사항을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주요요소로 삼는 것은 당연합니다. 감사 및 지적 사례는 규정이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사고측 입장에서 볼 때 감점의 폭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감사 등 지적 사례에 해당하는 감점을 자사고의 유불리로 따질 수 없는 항목입니다.

 

법인전입금 항목 및 세계잉여금 항목의 강화

 

다음으로 법인전입금 전출 계획 이행 여부와 교비 회계 운영의 적정성 항목입니다. 법원은 한 해라도 1%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하는 기준을 신설하거나 최고 등급을 받은 잉여금 항목을 갑작스럽게 최저 등급을 받을 정도로 변경한 것은 원고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의 평가기준 강화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서도 밝혔듯이 학교법인이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자사고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인전입금 관련 항목을 강화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정당한 것입니다.

 

자사고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등의 총액의 5% 이상을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입금 규정의 1/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하는 2019년 평가 기준이 과연 비합리적이고 위법한 기준일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해운대고의 경우 2015~2016년 법인전입금을 2년간 아예 미납하는 등 법인전입금 충족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부실한 운영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해운대고 측은 미납분을 한 번에 전출했기 때문에 가혹한 평가라고 하지만 사실 회계는 보통 1년 단위로 결산이 되는 것이지 평가기간인 4년 단위로 결산되는 것이 아니기에 1년 단위로 구분하여 법인전입금 전출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세계잉여금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사고는 학생으로부터 받은 교육비를 바탕으로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적절하게 회계가 운영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세계잉여금 비율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도 매우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처사입니다.

 

서울 자사고가 재지정에 탈락한 것은 지난 평가와 같이 기준 미달의 자사고도 그대로 유지되는 자사고 봐주기식의 형식적 평가가 되지 않도록 실효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임.

 

자사고는 입시 중심의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의 사립학교가 아닙니다. 애초 자사고는 건학이념과 교육과정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목적으로 일반고보다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받아 설립된 특수한 학교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왜곡되어 대입에 유리한 학교 교육과정으로 그 특색이 변질되고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지 못했다면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온당한 결정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2014330일 당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첫 재지정평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 평가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은 자사고도 학교 스스로 강하게 존속을 원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난 평가 이후 자사고 재지정평가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었고, 이번 지표 강화는 이 문제를 보완하고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염원하는 것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함.

 

학교 교육 다양성을 명분으로 지정받은 자사고에서 실제 우리가 기대하는 교육의 다양성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진후 전 국회의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심지어 전체 수업의 최대 66.9%를 국영수로 편성해 수업의 2/3를 국영수로만 채운 자사고도 있었습니다. 설립 취지라던 교육과정의 다양성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결과였습니다. 입시에 종속되지 않고 학생들이 다양한 재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주었는데 그동안 자사고의 교육은 입시 사관학교라는 오명만 남겼습니다.

 

우리는 왜 자사고가 5년 단위로 계속해서 재지정 평가가 필요한 한시적인 학교 유형인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자사고 등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동안 자사고는 주어진 자율권으로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차별화하기보다는, 사실상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여 새로운 명문 입시 사관학교가 되었습니다. 학생 선발권이라는 엄청난 특권으로 성적 우수학생을 선발하고 대입에서 선발집단으로 인한 효과를 누리며 소위 명문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국민들 10명 중 7명은 고교서열화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리얼미터 조사결과 2019. 10. 7.).

 

법원은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고교서열화 해소, 과도한 사교육비 및 경쟁 완화, 교육 양극화의 해소, 모든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의 제공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나선 41개의 시민단체 연대는 법원이 우리 공교육의 가치와 공익을 우선하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2021. 2. 08.

강서양천공동행동,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을바꾸는새힘,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구로교육연대회의, 남부교육문화연대, 기윤실교사모임,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동부교육시민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모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교사노조,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우리동네 노동권찾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

2021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이하, 광주시교육청 지침)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규교원의 조기복직복귀 시 해고된 기간제교원을 우선채용대상자로 선발하고,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보장하는 등 기간제교원의 처우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시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정규교원이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조기복직·복귀하여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 기간제교원의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기간제교원의 본인 귀책사유 없이 중도계약 해지될 경우, 기간제교원을 기간제 인력풀사이트 우선채용대상자란에 1년 간 등재하며 등재된 자는 관내학교에서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바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계약제 교원에게 30일 이전에 구체적인 계약해지 사유와 계약 해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학교인사자문위원회 등을 열어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 지침 내 해고 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기간제교원도 충분히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기간제교사가 받을 수 있는 특별휴가에 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가족돌봄휴가, 임심검진휴가도 포함되었으며, 퇴직 기간제교원에 대한 대상자 관리 및 세부적인 퇴직금 적립방안도 마련되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21년 광주시교육청 지침 개정 등 적극 행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광주 관내 교육현장에서 일방적으로 발생해온 기간제 교원 해고 등 불공정 현상을 방지하고 기간제교원에 대한 근로조건이 보다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기간제교원에 대한 고용이 불안전한 것과 관련하여, 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기간제교원의 근로계약기간 보장 강화, 계약해지 시 체계적인 권익보호 절차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2021. 2.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교육부는 청암대학교 강명운 전 총장 일가의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에 대한 불법 장악음모를 결단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를 파행으로 몰고 간 강명운의 딸 강사범의 이사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아들 강병헌의 이사승인신청을 불허하라!

임금체불, 업무방해 등 온갖 비리를 자행하여 직위해제 된 서○○ 청암대학교 총장은 즉시 모든 업무를 중지하라!

사법당국은 청암학원 업무를 방해한 자들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처벌하라!

 

교비 배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까지 한 강명운 청암대학교 전 총장은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에 관여해서는 안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설립자 아들임을 내세워 청암학원 이사장 직인을 마음대로 불법 사용하는 등 청암대학교 학사에 위법하게 개입하였다. 또한 강명운 전 총장의 딸인 청암학원 강사범 이사 등을 사주하여 정상화에 매진하고 있는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를 불법으로 장악하려고 하였다.

 

강 전 총장은 자신의 딸 강사범 이사 등을 사주하여 2020. 12. 29. 위법무효인 이사회를 개최하여 적법한 이사장을 배제하고 자신의 딸인 강사범을 꼭둑각시 이사장으로 선임하였고, ○○ 청암대학교 총장의 직위해제를 취소하였다. 결국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는 한 지붕 두 이사장, 두 총장 체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 심각한 파행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법원은 2020. 12. 29. 개최된 청암학원 이사회가 불법이라고 판결하였다. 이로써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를 파행으로 몰고 간 책임은 전적으로 강 전 총장의 사주를 받아 불법행위를 한 강사범 이사 등에게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따라서 교육부는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를 파행으로 몰고 간 책임을 물어 이사 강사범에 대한 임원 승인을 즉각 취소하여야 한다.

 

○○ 청암대학교 총장은 6년여의 법정투쟁 끝에 작년 9월에 복직한 두 교수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복직 이후 3개월 동안의 임금마저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체불이라는 악질적인 범죄를 자행하였고, 청암학원이 두 교수에 대한 재임용을 제청하라고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교수의 재임용을 제청하지 않아 청암학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서○○ 총장은 윤○○ 교수가 신규 임용당시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임용지원서에 전공,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특히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연구실적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임용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윤○○ 교수 재임용을 제청함으로써 청암학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적법하게 직위해제된 서○○ 총장은 2020. 12. 29. 위법하게 개최된 불법이사회에서 의결된 직위해제 취소 역시 불법무효이므로 총장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복귀하여 총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이○○을 청암대학교 부총장으로 제청하는 등 청암학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당국은 청암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된 자들을 공정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는 교육부, ○○ 총장 및 사법당국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

하나. 교육부는 교비 배임죄로 실형까지 받은 청암대학교 강명운 전 총장이 본인의 딸인 강사범 이사와 아들인 강병헌 전 이사장을 앞세워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를 위법하게 장악하려는 음모를 결단코 용인하지 말라.

하나. 교육부는 청암학원과 청암대학교를 파행으로 몰고 간 책임을 물어 강사범 이사에 대한 임원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강병헌에 대한 이사승인신청을 불허하라.

하나. 임금체불, 업무방해 등 온갖 비리를 자행하여 직위해제된 서○○ 청암대학교 총장은 모든 업무를 즉각 중지하라.

하나. 사법당국은 청암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된 자들을 공정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라.

 

2021. 2. 3.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광주전남북사학민주화교수연대, ()나누리회, 경성대학교개혁연대,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모임,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전남도립대 개혁추진위원회, 청암대학교 개혁추진위원회, 초당대학교교수노동조합,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한국사립대학 교수노동조합 광주대지부

,

최근 광주 관내 M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2학기 기말고사 시험지 파일을 2학년 학급 단체 채팅방에 올려 재시험을 보는 일이 벌어졌다. 학교 측은 사건 다음 날, 이를 광주시교육청에 신속하게 보고하였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언론에서 크게 다루자 일주일 뒤에서야 조사에 나서는 등 안일하게 대응했다. 학교 측과 해당 교사는 단순 실수라 해명했지만, 경찰은 채팅방에 시험지 파일이 올라온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재시험은 매년 100여건에 달한다.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1학기까지 중학교 187, 고등학교 481건의 재시험이 진행되었다.

 

- 재시험 사유로는 문항 오류, 복수 정답, 정답 없음, 출제 오류, 편집 오류 등 단순한 실수에서, 특정 반에 가르치지 않은 범위가 시험문제로 출제된 경우, 시험지가 유출된 사안까지 내용과 수위가 다양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시행하여 재시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단순 사안의 경우 교과협의회 협의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하지만 학교가 재시험 여부를 교육청에 보고할 법적 의무도 없는데다가 교육청도 20192학기부터 재시험 상황(발생 빈도, 사유 등)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다.

- 물론 단위 학교의 출제 여건과 여러 가지 한계로 재시험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건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교육청이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M고 사건과 같은 중대 사안조차 보고되지 않고, 감독되지 않는다면 성적을 둘러싼 의구심과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교육이 입시로 변질되는 상황에서 입시의 부조리는 평가의 부조리에 고스란히 대응된다. 장기적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지향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평가 제도가 개혁되어야 하겠지만, 당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어 학생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광주시교육청은 내신 불신이 공교육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학업성적 관리지침을 보완하고, 재시험 상황이 체계적으로 확인되고 점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2021. 1.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 ·중등교육법, 학원법 위반 사항 드러나 -

 

광주광역시 관내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불법적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한 점, 등록하지도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해온 점에 대해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다.

 

광주TCS에이스국제학교, 광주TCS국제학교(이하, 국제학교)는 광주지역 비인가 기숙형 교육시설로, 11~15세를 대상으로 독서와 자기주도 학습, 성경 공부 등을 대부분 영어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명칭의 국제학교를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미국 교과서와 학제에 따라 교육하고 졸업 후 학생들이 현지 명문학교에 입학하고 유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을 내세워 수강생을 끌어들였다고 한다. 사실상 기숙형 대형학원처럼 입시 불안과 학벌주의의 병폐를 악용하여 사교육 상품을 판매해 온 것이다.

 

하지만 국제학교는 무등록 학원이다. 학원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역교육청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2조에 따르면, 학원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을 제공하는 시설, 엄연히 국제학교도 학원법에 적용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대전IEM 국제학교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서도, 대전광역시는 이 학교 대표가 식품위생법, 학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교육시설이 일정 규모의 사람을 수용해 장기간 급식·교육을 제공해온 만큼 관할청에 신고하고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비인가 시설이 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교육수요자에게 학원을 학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행위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

 

그렇다고 국제학교 등 비인가 기숙형 교육시설이 종교시설인지 학교인지, 아니면 학원인지 왈가왈부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의 칸막이 행정으로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관련 당국의 뼈저린 반성과 대책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TCS에이스국제학교, 광주TCS국제학교를 고발하고, 다른 사례도 당장 전수조사하여 추가 고발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한편,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라고 광주시에도 촉구하였다.

 

2021. 1.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으로 지난해 1224일부터 전국의 모든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 일부 공무원들이 이와 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어 시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해 1224일부터 31일까지 광주시교육청(본청,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육청 내 8개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5인 이상 집행대상으로 간담회, 정책협의회를 총 14회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예로 광주학생교육원 수련지도사 등 15명은 ‘2021년도 교육원 발전을 위한 협의회명목으로 46만원을 사용하였고, 광주학교시설지원단 업무관계자 9명은 광주체육중 장애인 편의시설 증축 및 기타시설 공사에 따른 담당자업무 협의회명목으로 20만원을 사용하였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광주만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비공개한 탓에 쉽게 단정하기 어렵지만, 교육청 등 다수의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으로 보았을 때 5인 이상 모임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식당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중에는 기관 내 배달음식을 취식하거나 테이블 쪼개기(4명 이하) 등 꼼수를 통해 식당을 이용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만 원격수업, 제한적 등교 등 교내 집합은 엄격히 제한하면서, 방역수칙을 인내하지 못하는 교육행정의 모습은 대단히 부적절해 보일 수밖에 없다.

 

광주시교육청은 방역·경제의 경계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가족에게 방역수칙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업무추진비(별첨자료)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자에 대해 적절한 후속조치(과태료, 징계 등)를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월광기독학교가 신입생 선발 시 부모 직업이나 출신 유치원 등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고, 입학등록 시 학부모들에게 학교발전기금 납부를 강제하고 있어, 광주지역 교육단체가 해당학교의 부적절한 학사행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월광기독학교는 ‘2014년 광주시교육청 인가를 받은 기독 대안학교이자 광주의 유일한 초등학력 인정 각종학교로서, 자체적으로 학교경비 및 유지방법을 마련하고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교육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

 

이처럼 월광학원 등 종교가 설립한 학교법인은 학교의 설립목적에 따라 소수종교 교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교육과정을 위해 학교가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인의 자녀가 공교육에서 이탈하지 않고 종교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월광기독학교는 서류전형, 학생·학부모 면접, 학부모 교육 등 방식으로 거쳐 초등과정 신입생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는데, 문제는 서류전형 시 해당학교가 학생 선발과 전혀 관계없는 지원자(예비학생)와 부모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1학년도 월광기독학교 초등과정 입학요강에 따르면 지원자의 출신유치원·신체사항, 부모의 직업·직위, 형제 등 가족관계, 종교 교단을 입학원서나 학부모 설문지 등 각종 서식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입학원서 접수 시 학부모 독후감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입학지원서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정보 침해일 뿐만 아니라, 향후 학생과 그 부모의 배경이 교육과정 속에서 편견과 차별로 작동될 우려가 있으며, 출신 유치원·부모 직업이나 종교 교단까지 적어내라고 하는 것은 금수저 학생이나 특정종교나 종파 신도를 식별하여 신입생을 선발하겠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참고로 교육부는 학부모에 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로 문제가 끊이지 않던 가정환경 조사서에 대해 20166··고 개인정보처리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한편, 2021학년도 월광기독학교 초등과정 입학요강에 따르면 신입생 합격자 중 입학금 100만원, 학교발전기금 100만원 등 200만원을 완납한 학생에 한하여 최종 합격을 확정하며, 기간 내 완납 및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학생을 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상의 각종학교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없다. 설령 학교발전기금 조성이 가능하더라도 강제 할당이나 기부 강요 등 학부모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는 방식은 금지되며, 기금조성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물의를 발생하는 경우 기금조성중단 및 전액 반환, 학교운영위원회 교체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특히 월광기독학교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 여부, 기금조성의 목적 및 운용·사용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는 채 학교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광주시교육청 지침)에 따라 특별감사 및 직·간접 관련자의 강력문책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월광기독학교의 입학지원서 등 입학요강 개선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하였으며, 더불어 각종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의식을 갖추어 나가도록 학교발전기금 등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하였다.

 

2021. 1.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 수년째 학내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순천에 소재한 청암대학교가 ‘최근 학교법인 청암학원(이하, 청암학원) 이사회의 갈등으로 인해 2명의 이사장과 총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등’ 법인·학사 운영의 파행을 넘어 법적공방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 청암학원 김도영 이사장이 "향후 이사회가 개최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2021.1.21. 받아들여졌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가처분 인용 결정과 동시에, 청암학원 이사회의 기능을 조기에 정상화해 줄 것을 교육부에 재차 촉구하였다.

 

○ 청암학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2020.12.16. 개최된 이사회에서 김도영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12.29. 이사회에서 전임교원 재임용 제청 심의 등 정해진 회의 안건 결의가 이루어지자 김 이사장은 폐회를 선언한 후 퇴장하였다.

 

- 그 직후 김도영 이사장을 제외한 5명의 이사가 모의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적법한 절차 없이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였다. 참고로 이 날 선출된 이사장은 배임죄 등 중형으로 옥살이를 한 전 강명운 총장의 딸로, 학교법인의 세습경영을 시도하는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다.

 

○ 이에 대해 법원은 ‘청암학원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거나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않은 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기되지 않은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였다면, 청암학원 정관에서 규정한 바대로 2020.12.29. 이사장 선출 결의는 무효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2020.12.29. 청암학원 이사장으로 선임된 자에게 이사회를 소집할 적법한 권한이 없고 이사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하자가 있어, 김도영 이사장에게 향후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이사회의 개최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청암학원 이사장의 불법 선출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지만 향후에도 이사장 지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학내분규가 잦았거나 중대한 비리나 인사 문제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 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거나 입학할 학생들이 학사파행의 걱정을 하지 않고, 학습권 보장 및 지역 이미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청암학원 이사회의 기능을 조기에 정상화해야 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학교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재차 촉구하였다.

 

2021. 1.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전라남도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정 기관 프로그램 이수자로 자격 조건을 제한하고 있어, 이는 차별 및 교육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관련 기관에 구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전라남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육참여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준비와 함께 진로 탐색을 위해 사용토록 지급하는 수당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각종 교육 진로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유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업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교육참여수당을 받으려면 월6회 이상 전라남도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각종 프로그램(검정고시 위주)에 참여해야 하며, 이 수당을 받은 청소년들은 매월 서류로 사용처 등을 증빙해야 한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소속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을 얕잡아 보는 사고방식에 터 잡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에 다니지도 않으면서 이 정도도 하지 않는 청소년은 배제하자.’는 편견을 조장하는 것으로, 이 같은 행태는 청소년기본법 제5(청소년 권리와 책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 제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하지 않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아르바이트, 타교육기관(학원, 비인가 대안학교 등) 등록 등 여러 경제·사회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학위 취득 등 목적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준비만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제도 교육을 거부한 채 다양한 경험을 찾는 청소년에게 특정기관의 프로그램 이용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교육참여수당을 편성한 목적과 거꾸로 달리는 일이다.

 

설령,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활성화 등 긍정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이수 여부를 교육참여수당의 전제로 삼는 것은 오히려 지원센터를 외면하도록 몰아가기 쉽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기 바란다면, 사업의 질을 높이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모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조건 없이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고 간소화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권리 구제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행사 참여 제한, 각종 지원 배제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적극 문제제기해 나갈 것이다.

 

2021. 1.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