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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1. 10. 7.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병설유치원 통폐합 추진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우리단체는 병설유치원 학부모들의 ‘통폐합 반대의견’과 교육청 직원들의 ‘통폐합 유예의견’을 존중하였으며, 광주시교육청이 유아공공성 강화 정책 마련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제안할 것으로 기대했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논란이 된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해명만 늘어놓은 채, 병설유치원의 통폐합 추진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물타기 식으로 브리핑을 마쳤다. 오히려 통폐합 대상 병설유치원 학부모 설명회에서 제기된 수많은 반대의견(별첨자료 참고)은 무시한 채, 마치 ‘재원 유아 졸업 후 추진 시기 조정 요구’가 이견의 전부인 양 기자들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에 의구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10. 8. 교육청은 연휴를 틈타 ‘2022학년도 병설유치원 재구조화 행정예고’를 기습적으로 감행했다.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에게조차 알리지 않는 등 행정예고를 숨기면서 예고의 흔적을 남기려 시도한 얌체행정도 문제이지만, 사회적 논쟁이 격렬한 사안을 급박한 일정으로 추진하는 졸속행정은 더 큰 문제이다.
○ 병설유치원 통폐합 행정예고문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10. 8.부터 10. 27.까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그런데 11. 1.부터 전국 유치원이 원아모집을 시작하는 것을 감안하면 정책결정 기간은 매우 짧은 것으로 확인된다. 병설유치원 통폐합 처분 행위를 최대한 지연시켜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법적 대응을 못하도록 편법을 쓰는 것은 아닌지 의심될 정도이다.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은 ‘합리적인 절차 등을 검토하여 향후 추친 방향’을 결정한다고 브리핑했지만, 실상 일방적인 행정 태도와 편의주의적인 사고로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밀어붙이고 있다.
○ 이와 같은 광주시교육청의 행태를 미루어 볼 때, 시민단체의 행정예고 의견서 따위로 교육청의 불도저식 행정을 멈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 공공성에 치명타가 될 오늘, 교육청의 부끄러운 행정을 경고하여 기록하기 위해 병설유치원 통폐합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우리는 모든 싸움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교육청의 만용을 바로잡을 것이다.
○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비용 논리로 접근하는 교육청, 독선‧아집으로 급발진하는 교육청, 목적을 위해서라면 꼼수도 마다하지 않는 교육청. 이런 광주시교육청의 최고 결정권자인 장휘국 교육감은 잔여 임기마저 얼마 남지 않아 뒷수습을 할 힘도 없다.
○ 우리단체는 병설유치원 현장을 혼란과 갈등의 장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공립유치원의 밝은 전망을 차분하게 모색할 수 있도록 장휘국 교육감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끝.
2021. 10.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명진고교에서 부당 해임 후 복직된 교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 지방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인정
- 국가인권위, ‘인격권 침해’ 주의 조치, 재발방지책 마련 권고.
- 동일 사안에 대해 광주광역시 교육청만 ‘문제 없다’ 종결 처리.
부당해임 후 복직한 교사를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창고에 대기하도록 하는 등 명진고등학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과 관련, 우리단체는 ‘피해교사의 업무환경에 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업, 관련 업무 등을 보장할 것’을 노동‧교육당국에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부당해임, 부적절한 업무환경 제공 등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어 사업장인 명진고교에 개선하라고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인격권 침해로 판단하고 명진고교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주의 조치할 것,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동일 사안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내놓은 감사 결과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명진고등학교가 복직한 교사의 복무 형태에 관해 공문 등을 통해 교육청과 협의를 거친 점‘, ‘명진고 측에서 해당 교사를 차별하고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통합지원)실과 책걸상을 준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자체 종결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교육행정의 오판이 억울한 피해자를 궁지로 몰아서는 안 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교육공무원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심각한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안타까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대책이 절실하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당국과 달리 광주시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결정할 노무사,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판단기구가 없어 감사 부서의 자의적인 판단기준 또는 담당 공무원의 노동인권 감수성에 기대어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아래 사항을 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_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것.
_ 해당 전문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대책을 마련할 것
더불어, 명진고교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재조사하여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기대한다.
2021. 10.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를 환영한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사립대학들의 학교규칙(학칙)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진정 이후 6개 대학교(광주카톨릭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학칙을 개정 또는 삭제하였는데, 4개 대학은 아래 학칙을 유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책 권고를 받게 되었다.
학교명 |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칙 |
광주 과학기술원 |
• 제92조 학생회의 회칙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을 것 • 제95조 간행물의 방행‧배포에 대해 총장의 승인을 받을 것, 간행물의 발간 및 편집에 관하여 교수의 지도를 받을 것 |
광주 대학교 |
• 제62조 행사를 실시하거나 차량 기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관련 기관장의 승인을 얻을 것 • 제65조 간행물을 인쇄‧배포할 때는 지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얻을 것 |
조선 대학교 |
• 제54조 학생단체 조직 시 본부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 제56조 집회 시 총장의 승인을 받을 것 • 제57조 간행물의 발행‧배포 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편집은 교수의 지도를 받을 것 |
호남 대학교 |
• 제51조 집회‧광고 및 인쇄물 게시 또는 배부‧후원 요청‧시상 의뢰‧외부위원 학내 초청 시 총장의 승인을 받을 것 • 제52조 간행물의 발간‧배포 시 총장의 승인을 받을 것 • 제54조 학생단체 조직 시 총장의 승인을 얻을 것 |
▲ 4개 대학의 기본권 침해 학칙
권고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칙에 의하여 헌법과 법령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전제에 기초하여 피진정대학교 학칙의 인권침해를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기본권 |
주요 판단 내용 |
의사표현의 자유 (간행물 제작 및 배포에 대한 사전 승인) |
• 헌법 제21조 제2항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검열과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의 요건으로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이 간행물 제작 및 배포에 있어 사전승인 절차를 규정한 위에 열거한 이유 등은 대학 자치권과 자율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위 세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
집회의 자유 (모든 집회에 대한 사전 승인) |
• 피진정인들은 집회의 목적 및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집회에 대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총장 또는 부서장 등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추상적이지 않고 가능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데 피진정대학교의 학칙은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
결사의 자유 (학생회 및 단체 조직에 대한 사전 승인) |
• 헌법 제21조 제2항은 결사의 자유에 있어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들이 학생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그리고 학생회에 소속되지 않는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 피진정인들의 승인을 얻도록 학칙으로 규정한 것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제시하는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권고문 중
헌법상 기본권은 국가안보, 공공질서유지 등을 위협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할 수 있다. 어떤 법령에서도 학칙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한 적도 없다.
그런데 의사표현, 결사, 출판 활동을 포괄적으로 사전 승인 받도록 하는 학칙은 기본권 침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 몇 몇 사립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생 자치활동을 검열하거나 통제하는 사례들이 발생해왔다.
(예시) 2014년 서울 소재 성균관대에서 학생들이 주관한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 행사를 학교에서 불허한 사례 / 2015년 모 사립대학에서 기독교 건학이념을 이유로 성소수자 학생들이 주관한 행사를 불허한 사례 / 2017년 11월 광주 소재 조선대에서 교직원이 조선대학보사의 편집에 간섭하고 학생 기자들에게 폭언을 한 사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된 이후 사립대학도 인권위 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었는데도 사립대학이 기본권 침해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각 (사립) 대학은 자발적으로 기본권 침해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라.
△ 교육부는 사립대학 학칙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취지대로 문제 조항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감독하라.
2021. 10.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참고>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의 학칙 개정 전‧후 내용
피진정 대학명 |
학칙 개정 전 |
학칙 개정 후 |
광주카톨릭 대학교 |
제60조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 활동 및 학교 운영에도 관여할 수 없고,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 농성, 수업 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
제63조 학생 또는 학생단체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다만 다음의 열거된 행위(교회의 정신ㅇㄹ 벗어난 교내외 단체 활동 등을 할 경우, 교내에서 집회, 시위, 농성, 마이크 사용 등으로 타 학생들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를 하는 경우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정된 서식에 의해 최소 2주일 전에 주무 부서에 알려야 한다. |
제61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중 1항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 예정인원 및 담당지도 교수를 명시하여 집회 3일 전에 승인을 받양 한다. 1) 학내‧외의 10인 이상의 집회 2) 학내광고, 인쇄물이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
제64조 학생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 때 총장은 해당 행위를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 1) 수업, 연구, 행정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개인 또는 집단행위 2) 교육 목적과 학교 설립 이념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개인 또는 집단 행위 |
제62조 학생회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위원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가행물의 편집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2조 삭제 |
광주여자 대학교 |
제70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부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0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지원을 받아 발행할 수 있다. |
피진정 대학명 |
학칙 개정 전 |
학칙 개정 후 |
남부대학교 |
제55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발행하는 정기, 부정기 간행물의 편집, 발행 및 배포는 지도교수의 지도추천과 학생입학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5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발행하는 정기, 부정기 간행물의 편집, 발행 및 배포는 지도교수 및 학생입학처장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
동강대학교 |
제35조 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5조 삭제 |
제36조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정치 활동 및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시위, 성토농성, 등교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
제36조 하생은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
제38조 학생 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 일시, 장소, 참가 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내의 2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의 광고 인쇄물 게시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 인사의 확내 초청 |
제38조 삭제 |
서영대학교 |
제69조(학생회 조직) ③ 본 학생회는 전시‧사변 도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와 중대한 사유에 의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그 활동이 정지된다. |
제69조 ③ 삭제 |
피진정 대학명 |
학칙 개정 전 |
학칙 개정 후 |
서영대학교 |
제70조 ①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학사운영에도 관여할 수 없으며, 집단적 시위‧농성‧선동‧등교거부‧무단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② 학생단체 또는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개최일시‧장소‧참가예정인원을 명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의 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③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0조 ①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ㅅ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제1항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삭제 |
제73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3조 학생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송원대학교 |
제66조 ④ 총학생회는 전시, 사변 도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
제66조 ④ 삭제 |
제70조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단체운영 및 활동규정에 의거 초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0조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단체운영 및 활동규정에 의한다. |
피진정 대학명 |
학칙 개정 전 |
학칙 개정 후 |
송원대학교 |
제70조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단체운영 및 활동규정에 의거 초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0조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단체운영 및 활동규정에 의한다. |
제72조 학생 또는 학생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 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의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또는 시상의뢰 4. 외부 인사의 학내초청 |
제72조 학생 또는 학생단체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다만, 그 절차와 한계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73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3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할 수 있다. |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연령별 학급이 가능한 유치원 운영을 통해 교육서비스 질을 제고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그럴싸한 목적을 가지고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 소규모 병설유치원 8곳을 없애고 기존 운영 중인 4곳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현재 학급당 10여명 수준으로 안정적이게 운영되는 통합대상 유치원이 폐교학생을 받아 과밀학급으로 변모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구분 |
만3세 |
만4세 |
만5세 |
특수학급 |
불로 |
학급수 |
2 |
1 |
1 |
1 |
유아수 |
24 |
17 |
19 |
4 |
광주서산 |
학급수 |
1 |
1 |
1 |
1 |
유아수 |
12 |
13 |
17 |
4 |
성진 |
학급수 |
1 |
1 |
1 |
1 |
유아수 |
7 |
13 |
14 |
4 |
※ 광주광역시교육청 병설유치원 통합대상 유치원 학급/유아수 (출처 : 유치원 알리미)
- 이처럼 통합대상 유치원의 정원이 가득 찰 경우, 교구나 놀이기구, 여러 비품마저 교실 내에 비치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놀이공간은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 또한, 개별화 교육과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유아 안전사고 발생 증가,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어려움, 유아 간 갈등 및 학부모 민원 증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통폐합 대상 병설유치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맹탕 설명회(9월 13~16일)를 개최했다. 불로‧조봉초 학부모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고, 송정서초‧도산‧송정초는 단 1명만 참석한 것이다.
- 성진‧금호‧광주화정‧광주상무초와 광주서산‧오치‧용주초의 경우, 각각7~10명 학부모가 참석했는데, 참석자 모두 병설유치원 통폐합 반대 의견을 나타냈으며, 울분을 참지 못해 울음과 고성을 터트린 학부모들도 있었다.
- 학부모들의 병설유치원 통폐합 반대 이유는 원거리 통학 및 원아 수면 부족, 또래관계 부적응 및 정서적 불안정, 과밀학급, 코로나 등 각종 사고발생 위험, 통합교육(혼합반)가치 실종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 관계자가 병설유치원 통폐합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인 자녀는 병설유치원의 교육기반이 열악하여 사립유치원 보냈다.’, ‘ 병설유치원에 적은 수로 모인 애들을 보면 불쌍하다.’, ‘좋은 관리자(원장)가 있어도 인사 이동하면 모를 일이다.’는 실언을 해 학부모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다.
- 이번 설명회는 병설유치원 통폐합이 기정사실화됨을 알리므로서 학부모들에게 분노와 상실감만 주었을 뿐 만 아니라, 안정적이지 못한 공교육 정책 변화로 인해 공직사회에 씻기 어려운 불신을 끼쳤다.
○ 광주시교육청 직원들로만 구성된 공립 병설유치원 재구조화 추진TF팀의 2차 회의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찬·반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학부모를 설득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한 바 있다.
- 초‧중등학교 통폐합처럼 폐교 대상 학교의 학부모 투표(50%이상 찬성 시 추진)를 하지 않는 것은 통폐합 반대 의견이 상당하다는 것을 예견한 사전 조치이자, 대놓고 학부모‧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처사이다.
- 만약 학부모 반대가 극심할 경우, 더 이상 신입생을 받지 않고 강제로 유아수를 감소시켜 폐원하는 등 고사 정책을 펴고 있어, 병설유치원의 불안정한 운영과 유아들의 교육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의 밑도 끝도 없이 추진하는 학교(병설유치원)통폐합 정책은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철학 부재와 경제적 논리에 눈이 먼 교육청 관료들의 무차별적 실적주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공교육을 신뢰하고 보낸 병설유치원 부모와 원아들을 정책 시범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행위를 멈추고, 소규모 병설유치원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 지원을 위해 나설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재차 촉구한다.
- 만약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병설유치원의 학부모, 교사 및 교원·학부모단체와 연대하여 병설유치원 통폐합 저지를 위해 행동할 것이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 대응도 이어나갈 것이다.
2021. 9.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국민‧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광주교육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소통하는 열린정책을 실현하고자 ‘광주교육 제안제도’를 매년 시행 중에 있다.
광주교육 제안제도 운영 실적(아래 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채택된 제안은 2018년 18건, 2019년 24건, 2020년 25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등 제도운영이 장기화되면서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 |
접수 건수 |
민원 이관, 비제안 처리 등 |
제안건수 |
채택 건수 |
채택률 |
국민제안 |
공무원제안 |
공모제안 |
계 |
2018 |
213 |
90 |
41 (5) |
4 (1) |
78 (12) |
123 (18) |
18 |
14.6 |
2019 |
302 |
138 |
50 (7) |
16 (3) |
98 (14) |
164 (24) |
24 |
14.6 |
2020 |
303 |
231 |
24 (6) |
6 (4) |
42 (15) |
72 (25) |
25 |
34.7 |
▲ 광주광역시교육청 제안 운영 실적 (※ 괄호는 제안별 채택건수)
그런데 이 같은 성과의 이면에는 비제안 분류 증가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상당수 제안들이 비제안으로 종결 처리하거나 민원으로 이관시키는 등 업무 가중을 우려해 소극행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광주교육 제안 시 ‘제안/비제안/민원 여부 사전 분류’ 및 ‘제안 채택 여부’는 소관부서 담당자가 결정하고 있으며, 광주시교육청 제안심사위원회는 채택된 제안에 대해 창안등급 결정 및 시상 등 역할만 하고 있다.
이처럼 소관부서가 제안 심사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심사기간을 준수(접수 후 1개월 이내)하는 장점이 있지만, 업무담당자 성향 및 조직 문화에 따라 우수제안이 심사되지 않거나 불채택 될 우려가 크다.
그동안 광주교육 제안제도는 접근하기 쉬운 기본적인 국민 참여수단이었지만, 다소 관성적으로 운영된 면이 없지 않았다. 앞으로 국민의 경험에서 나온 소중한 제안이 행정의 관성에 묻히지 않도록 제안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제안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확대를 위해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것’, ‘우수제안이 비제안·불채택되지 않도록 예비심사단을 운영할 것’,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시민 1/2이상 제안심사위원회 구성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중장기검토 등 사유로 불채택 된 제안은 제안심사위원회 자문을 통해 재심사할 것’, ‘제안을 정책 반영한 공무원에게 인사 상 인센티브를 주어 적극행정을 유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9.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올해 3월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교원들에 대한 지원책을 포함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의 후속 조처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3월부터 육아휴직을 하는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공립유치원 교원이 받는 수준으로 육아휴직 수당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휴가휴직 신청 및 급여지급 방법 등을 사립유치원에게 안내했지만, 교원들 사이에서는 현실과 거리가 먼 탁상행정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권자인 유치원 원장이 교원들의 유아휴직을 불허하거나 허가 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사립유치원 교원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는 교원임에도 법인이나 원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는다. 그런데 대부분 1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어, 대다수 사립유치원 교원은 불안정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을 엄두도 못 내고 있다.
- 일례로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원들이 출산휴가 사용 시 기간제교원 인건비를 보조해왔는데 한 해 7~9명(2020~2021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내년도의 경우 출산휴가 12명, 유아휴직 9명(전체 147개원 중 11개원)이 휴직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더라도 사립유치원 교원 10명 가운데 4명이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그나마 민간에서 244명만을 조사한 결과여서 실제론 주변에서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을 거의 못 봤다는 반응이 많다.
- 이처럼 사립유치원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것은 휴직 전에 이미 권고사직 등의 형태로 그만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사립유치원 교원들이 장기적으로 경력을 쌓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에선 유아교육의 공공성 담보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 안 그래도 공립에 비해 사립유치원 교원 1인이 담당하는 원아도 많고 근로시간도 길어 사직 또는 이직하려는 교원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이라도 사립유치원의 경력단절을 막고 원아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
-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육아휴직 등 지원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 사립유치원 원장 및 교원대상 교육(성인지 감수성, 노동인권 등) ▲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근무여건 조사(고용형태, 근로계약내용 등) 및 개선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9.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일반고등학교 진학 후 진로변경을 희망하는 3학년 학생에게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교육 기회를 부여하고자 직업과정 위탁교육(이른바, 직업반)을 운영하고 있다.
- 하지만 그 운영목적과 달리,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일반고는 학업분위기를 헤친다는 이유로 진학을 포기하거나 성적이 뒤떨어진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직업반 신청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 그동안 학교가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학생들을 가두어 학습시켜왔는데, 학벌주의에 탈출한 학생들을 위탁교육기관이라는 임시 수용소로 보내어 배제하거나 격리하고 있는 것이다.
○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2021학년도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운영 현황에 따르면, 광주지역 일반고 직업반 학생은 총 534명으로 33개의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 그런데 문제는 광주 위탁교육기관 중 8곳이 지정 조건(위탁교육기관별 최종 참여 학생 : 10명 이상)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이들 교육기관의 수익성 보장 등을 이유로 교육과정을 유지시켜 주고 있다는 점이다.
- 또한, 타‧시도 지정 위탁교육기관으로 간 경우(총24명, 12개 위탁교육기관) 안전 및 주거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교육청 간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보호자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직업반 수료 후 취업여부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대다수 학교는 형식상 지침(월1회 등교)만 지칠 뿐 직업반 학생들의 별도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 이처럼 교육당국은 수많은 직업반 학생들의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사실상 방치해왔으며, 일반고 입시문화 등 현실을 운운하며 소수자를 위한 교육과정에 대해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
- 고작 학교로 월1회 등교할 때 스스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도록 출석 후 남들보다 일찍 하교시켜주거나, 수업 중 진도를 따라가지 못해 잠을 자도 훈계하지 않는 정도의 관심뿐이다.
- 오히려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제아로 낙인찍히는 등 직업반 학생들의 편견만 늘어나고 있으며, 결국 심리적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일반고 졸업(직업반 수료) 후 사회적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달 여 앞두고 광주시교육청은 '실시간 진로진학상담(빛고을 꿈트리 사업)'을 하느라 난리법석이지만, 직업반 학생들은 교육당국의 무관심 속에 외로운 길에 서 있다.
“한 아이도 소외 받지 않도록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했습니다.”
- 장휘국 교육감의 직선3기 3주년 기자회견 발언처럼, 우리단체는 대학 입시준비에 쏟는 노력과 동등하게 직업반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더불어, 일반고가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황폐화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9.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최근 경상남도 모 고등학교에서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 일부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전국이 떠들썩한 적이 있다. 해당 학교 고3 학생이 모의평가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물건을 찾기 위해 교실로 찾아가다가 세계 지리 시험지 일부를 촬영해 SNS에 공유한 것이다.
그런데 같은 시험을 두고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ㅂ고등학교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져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해당 학교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3학년 학생들이 자가 격리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일부 고3 학부모가 시험지 원본을 요구하자 모든 영역의 시험지를 사전에 전달한 것이다.
진학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받은 교장은 시험지를 회수하도록 지시했고, 담임 교사들은 2교시 수학 영역 시험이 치러질 즈음인 오전 10시 반이 돼서야 시험지를 모두 회수했다. 무려 2시간이 넘도록 전체 시험지가 유출되어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다.
물론 광주시교육청과 ㅂ고는 수능 모의평가가 내신 성적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시험은 수능을 코앞에 두고 수험생들이 전국 차원에서 자기 위치를 점검하는 기회인데, 이와 같은 실수로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학부모들은 해당 학교의 평가 관리 능력을 신뢰하기 힘들 것이다.
한편, 최근 교육부는 일선 교육청에 접수된 수능 모의평가 시험지 사전 유출 의혹을 매우 중대한 문제로 판단하며 수사 요청을 할 계획이며, 경남교육청은 모의평가지 유출 관련 물증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그동안 시험지 유출, 성적 조작, 성적 우수자 몰아주기 등 학업 성적 관리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한 터라 더욱 세심한 관리와 책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 당국은 꼼꼼하게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철저하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이번 ㅂ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계기로 수능 모의평가 시험이 보다 공정하고 책임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더불어 해당학교 감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2021. 9.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겠다는 정부 목표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입형 유치원 사업 및 병설유치원 학급 증설, 관련 예산 확보 등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이 공립유치원의 대대적인 확충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립유치원의 운영과 질적 개선이 미비하고, 공립유치원마다 선호도와 유치원 입학 대상이 천차만별이어서 정원을 채우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공립유치원의 결원 발생문제 해결 방안으로 △ 학급당 정원 감축 △ 병설유치원 시설 확충 △ 병설유치원 정원 미달 시 한시적 지원 강화 등 공립유치원이 학부모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화정‧상무‧용주‧송정‧도산 병설유치원을 폐교하고 타 병설유치원과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립병설유치원 재구조화 추진 계획을 수립해 학부모 설명회를 예고하는 등 시민단체의 요구를 무시하고 밀실 행정으로 통폐합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병설유치원의 장점을 부정하는 처사이자 일시적으로 공립유치원 충원율을 높이려는 미봉책으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고 유아의 안전과 발달단계를 무시한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설령 통폐합에 따른 통학버스를 지원하더라도 멀리 떨어진 병설유치원을 보내니, 차라리 유치원 교육과정이 같고 가까운 곳에 위치한 사립어린이집, 사립유치원을 선택하는 등 역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형제자매와 같이 통학하거나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게 하고자 병설유치원을 보내는 장점이 사라지고, 학생과 원아를 개별적으로 통학을 시키므로 인해 등·하원의 불편함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둘째, 병설유치원 통폐합은 유아교육이 공공성 강화를 역행하는 정책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제시한 병설유치원 통폐합 기준인 원아 10명은 매우 이상적인 학급당 정원 기준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사와 학부모, 원아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펼칠 수 있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과도한 학급당 정원수 문제에 대한 공립·사립유치원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통폐합을 통한 학급 증설, 공립 유치원 취원률 및 충원율 높이기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알맹이 없는 숫자로 과시하는 데만 머무는 모습이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 감축하여 원아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유아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야 한다.
특히 원아가 10명 이하인 병설유치원은 단일 학급(혼합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들 유치원을 존치하고 다양한 형태의 학급으로 증설해야 한다. 여건 상 학급증설이 어려운 곳은 인력 및 예산 지원을 하여 안정적인 통합교육 운영과 질적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병설유치원을 살리는 것은 가깝게는 초등학교를 살리는 것이며, 나아가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 지역과 국가를 살리는 길이다.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체제의 확립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로 이어져 국가경쟁력과 나라의 미래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병설유치원 통폐합은 ‘국공립유치원 확대 및 국가 책임’이라는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맞지 않으며, ‘작은학교 살리기’라는 광주시교육청의 역점사업에도 반하는 잘못된 교육행정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병설유치원의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영하여 공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공감대를 갖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9.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개방 이사‧감사(이하, 개방이사)제도는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며,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거쳐 시행 중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관내 사학법인(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을 조사한 결과, 법인 주도 아래 실질적으로 내부 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았다.
○ 광주 관내 사립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학법인 임원 명단에 따르면, 전체 사학법인 34곳 중 ‘개방이사 해당 여부’를 밝히지 않은 법인은 무려 11곳에 이른다. 사회복지법인 금정(세광학교 운영)은 임원 명단 자체를 비공개하고 있다. 또한, 개방이사 명단이 공개된 사학법인 23곳 중 2곳은 현직‧주요 경력 등 중요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사학법인은 임원 성명, 나이, 현직 및 주요경력, 친족 해당 여부 등 인적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법인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미명 하에 공개 여부와 방식이 제각각 이어서 개방 이사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투명하지 않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사안 중에서 부적절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사학법인의 임원, 전‧현직 교장(총장), 교직원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한 경우가 11명이나 확인되었으며, 타 사학법인 전직 교장(총장), 교직원, 사학법인 관련 종교인, 회사 임직원 등 간접적 이해관계자는 18명에 이르렀다. 특히, 사학법인 관련 종교인, 사학법인의 전‧현직 교장이 많았다.
구분 |
인원 |
직접적 이해관계자 |
사학법인의 임원 |
1 |
사학법인의 전‧현직 교장 |
8 |
사학법인의 전‧현직 총장 |
1 |
사학법인의 교직원 |
1 |
간적접 이해관계자 |
타 사학법인의 전직 교장 |
4 |
타 사학법인의 전‧현직 총장 |
1 |
타 사학법인의 교직원 |
1 |
사학법인 관련 종교인 |
11 |
사학법인 관련 회사 임직원 |
1 |
▲광주 관내 사학법인(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개방 이사의 이해관계자 현황
- 참고로 지난해 9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학법인의 설립자, 설립자 친족, 해당 법인의 임원, 교장 경력자 등은 개방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그런데도 직·간접 이해관계자의 개방이사 임기를 보장·유지하는 등 사학법인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인사의 참여를 강화하려는 법 취지가 노골적으로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 한편, 일선 교육청은 사학법인의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방 이사 관련 정관 개정을 유도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주도‧인천시교육청의 경우, ‘개방 이사는 교육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활동가 등 외부인사로 선임하되 사학법인 관계자는 선임할 수 없도록 한다.’는 개방이사 자격 기준을 모든 사학법인 정관에 명시하도록 권고해 이행을 이끌어낸 것이다.
- 사학법인이 개방이사마저 이해관계자로 선임하는 것은 ‘독단적으로 운영해도 간섭받지 않는 폐쇄적인 논의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단체는 개방이사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어 사학법인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사학법인 개방이사 등 임원의 신상정보 공개 의무 및 공통서식 마련
▲ 사학법인 개방이사 자격기준 강화 등 정관 개정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및 적용 독려
2021. 9.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 관내 사학법인(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개방이사의 이해관계자 명단 (○표시-직접적 이해관계, △표시-간접적 이해관계)
법인명 |
이름 |
직함 |
현직‧주요경력 |
이해관계 여부 |
동강학원 |
손○○ |
이사 |
전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교장 |
○ |
동강학원 |
정○○ |
이사 |
현 동신대학교 교수 |
○ |
동강학원 |
김○○ |
이사 |
전 광주동신여자중학교 교장 |
○ |
동강학원 |
안○○ |
감사 |
전 광주동신고등학교 행정실장 |
○ |
동명학원 |
최○○ |
이사 |
동명교회 원로목사, 학교법인동명학원 이사장 |
○ |
만대학원 |
김○○ |
감사 |
광덕고등학교 중등교사(수학) 역임, 광덕고등학교 수석교사 역임, 광덕고등학교 교장 역임 |
○ |
살레시오수녀학원 |
이○○ |
이사 |
살레시오수녀회 지산동 공동체 원장 |
○ |
숭의학원 |
서○○ |
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숭의고등학교 교장, 호남매일 편집·논설위원 |
○ |
숭의학원 |
김○○ |
감사 |
숭의중학교 교장, 광주광역시 교육정책네트워크위원, 신창,월계중학교 운영위원장 |
○ |
숭일학원 |
박○○ |
이사 |
전 광주숭일중학교장 |
○ |
유당학원 |
양○○ |
이사 |
전 광주서석중 교장 |
○ |
고려학원 |
고○○ |
이사 |
전 숭덕고 교장 |
△ |
무양서원 |
박○○ |
이사 |
고려중교장 |
△ |
무양서원 |
정○○ |
이사 |
동신중학교,동신여자고등학교 교장 |
△ |
숭일학원 |
장○○ |
이사 |
장성중앙교회 담임목사 |
△ |
숭일학원 |
정○○ |
이사 |
광신대학교 총장, 전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교수 |
△ |
숭일학원 |
정○○ |
이사 |
건강한교회 담임목사 |
△ |
숭일학원 |
김○○ |
이사 |
영광대교회 담임목사 |
△ |
숭일학원 |
윤○○ |
이사 |
광주동양교회 원로목사 |
△ |
숭일학원 |
최○○ |
감사 |
전 광주경신중학교장 |
△ |
정광학원 |
이○○ |
이사 |
현 정토사 주지 |
△ |
정광학원 |
임○○ |
이사 |
현 약사암 주지 |
△ |
죽호학원 |
이○○ |
감사 |
현 금호익스프레스(주) 전무 |
△ |
홍복학원 |
정○○ |
감사 |
서석고 행정실장 |
△ |
삼육학원 |
강○○ |
이사 |
한국연합회장 (동중한합회장) |
△ |
삼육학원 |
허○○ |
이사 |
한국연합회 목회부장 (충청합회장) |
△ |
삼육학원 |
남○○ |
이사 |
영남합회장 (영남합회 목사) |
△ |
삼육학원 |
박○○ |
이사 |
한국연합회 총무 (호남합회장) |
△ |
삼육학원 |
이○○ |
감사 |
한국연합회 부재무 (에덴요양병원 재무실장)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