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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교장 합격자 발표했다가 일주일 만에 자의적 잣대로 부적격 처리
○ 설립자 교비 횡령 등 각종 사학비리가 발생한 후 홍복학원에는 학교정상화를 위해 교육청 관선 이사진이 파견되어 있다. 그런데, 홍복학원에서 교장공모 과정 중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인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22년 1월 13일, 교장공모 심사위원회는 3명의 지원자 중 A씨를 선정한다. 공시 절차대로라면 다음 날 합격자 발표를 해야 하지만, 법인 이사장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사회 심의(제12차)’를 이유로 일정을 18일로 미루겠다고 결정한다.
_ 공모 교장 심사 전부터 유력인사인 지원자 B씨가 지원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돌연 합격 발표가 연기되자, 엉뚱한 합격자 탓은 아닌지 의심의 눈총이 커졌다. 그러더니 홍복학원은 1월 18일, 결국 A씨를 합격자로 발표한다.
_ 합격자 발표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법인 이사장은 직권으로 교장 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임을 묻는다면서 전체 교직원들에게 전자 설문지를 발송한다.
(1월 25일 문자 통보 후, 당일 아침 9시:30~12:30까지 설문 실시)
_ 설문 결과 임용반대가 반수를 넘자, 당일 오후 법인 이사회가 소집된다. 이사회는 설문에 근거 A씨에 대해 ‘임용 예정자 부적격’을 최종 결정한다. 그 후 홍복학원은 광주시교육청에 임시 교장 파견을 요청한 상태이다.
○ 홍복학원 측은 공모 교장 심사 절차가 워낙 허술해서 신중하게 보완하다 보니 생긴 일이라며 둘러대고 있다. 하지만, 납득하기 힘들다.
_ 홍복학원은 이미 작년에 법인 산하 서진여고 교장을 공모제 방식을 통해 임용한 바 있다. 허술한 심사 절차가 발견되었다면, 교장 공모제를 보완하여 대광여고 교장 공모를 공고했어야 한다.
_ 게다가 교육청 관계자가 심사를 참관하였고, 이사 중 추첨을 통해 심사위원 1인을 선출했으며, 내·외부 심사위원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등 홍복학원의 공모 교장 심사 절차는 공립학교 못지않게 엄격하다.
_ 또한, 교직원 의사를 묻는 과정은 교장 공모제를 기획 및 준비하는 단계에서 보장되었어야 했지만, 교직원 의사는 합격자 선정 이후 느닷없는 설문조사 형태로 공모제 결과를 부정하기 위해 기능적으로 동원되었다. 게다가 이런 방법은 교직원들이 모르는 외부인사가 합격했을 경우 활용조차 불가능하다.
○ 설령, 학교 정상화를 위해 최적의 교장을 임용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하더라도, 법인 스스로 만들어서 공고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토록 훼손한다면, 그 누구도 법인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힘들 것이다.
○ 현재까지도 홍복학원은 ‘교장 임용 예정자 부적격’ 결정을 홈페이지 등에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이사회는 사립학교법을 악용해 공모 교장 관련 회의내용(제12차 이사회)을 감추고 있어, 인사 관련 부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 이와 같은 임용 과정의 불투명·불공정성을 바로잡고자, 사학 공공성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우리단체는 학교법인 홍복학원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이 같은 행태가 묵인될 경우, 사학 부조리를 걷어낸다는 명분으로 행정 부조리만 활개 칠 것이다.
○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학교법인 홍복학원의 성찰, 학교 민주주의 회복, 투명한 공개를 촉구한다.
▶ 관선이사 파견 주체인 광주시교육청의 철저한 지도 감독을 촉구한다.
○ 만일 이를 좌시하거나, 시민사회가 납득할 만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단체는 사법기관, 행정 감독기관 등에 공익 신고를 통해 진상규명을 촉구할 것이다.
2022. 2.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참고자료. 2022. 3. 1.자 대광여자고등학교 교장공모제 추진 경과
일정 |
내용 |
비고 |
2021.12.17. |
교장 공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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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 12.27. |
지원자 접수 |
3명 지원 |
2022.1.12. |
제12차 홍복학원 이사회 |
일반안건 심의 |
2022.1.13. |
지원자 심사 |
A씨 선정 |
2022.1.13. |
교장 공모 일정 변경 공고 |
합격자 발표일 1.14 → 1.18. |
2022.1.17. |
제12차 홍복학원 이사회(속개) |
교장공모 안건 심의(비공개) |
2022.1.18. |
교장 공모 합격자 발표 공고 |
A씨 합격 |
2022.1.25. |
교직원 설문조사 |
과반수 이상 임용 반대 |
2022.1.25. |
제13차 홍복학원 이사회 |
A씨 임용 부적격 결정 |
2022.1.27. |
홍복학원→교육청 공문 발송 |
임시 교장 파견 요청 |
- 미등록 이주 아동 규모 전국적으로 약 2만명 추정.
- 교육, 의료의 사각지대에서 불법체류 낙인 찍힌 채 두려움 속 생존.
- 법무부 체류자격대책이 마련되었지만, 전국 35명에 불과(0.00175%)
- 광주의 경우 체류자격 신청자가 단 한 건도 없음.
- 관련 당국의 실태 파악, 교육권 보장, 사회 안전망 구축 절실.
한국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어린이집,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성장기에 필요한 활동에서 배제되고,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해 아파도 병원에 갈 업무도 못 내며, ‘불법체류’라는 낙인이 찍힌 채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견디며 부모와 함께 숨어 살아야 한다.
지난해 법무부는 ‘국내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체류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바늘구멍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우리단체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체류자격 신청을 한 광주지역 미등록 이주아동은 단 1명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전국적으로도 35명에 그쳤다. 미등록 이주 아동 규모는 대략 2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볼 때, 미등록 이주 아동이 구제된 비율은 0.00175%에 불과하다.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을 경우 또는 성장기 대부분을 국내에서 보냈을 경우는 체류자격 신청 자격이 없는 탓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영·유아기에 입국해 6년 이상 체류한 아동, 7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며 공교육을 이수한 아동도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년 2월부터 시행)
다만, 구제 대상 중 공교육 미이수자를 제외한 점, 보완책 시행 기간(2025년 3월까지)을 한정한 점, 대상아동의 성년·고교졸업 후 부모가 자진 출국해야 하는 점 등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이들에게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려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은 조건 없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공로가 크다.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한 광주지역 초·중·고교생 43명(2021년 8월 기준)에 대해 교육지원을 한 것도 대단한 의지이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많을 ‘학교 밖’ 미등록 이주아동의 실태는 규모조차 파악 못하는 실정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국가가 허락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곳을 삶의 유일한 터전으로 생각하며 오랜 기간 살아온 아동들에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관계 당국에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광주출입국·외국인보호소)
- 미등록 이주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구제대책을 적극 홍보하라.
(광주시교육청)
입학 거부, 차별 등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학교에 안내하라.
광주지역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라.
(법무부)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을 확대하고, 주거·의료 등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라.
2022. 2.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무미건조한 통계는 서열화 조장해서 학생들 쥐어짜라는 명령으로 종결될 뿐 -
○ 지난해 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광주지역 언론은 광주와 전남의 수능 1·2등급 서열이 평균 밑이라고 일제히 보도하며 ‘실력 광주’를 책임지라고 압박하는 중이다.
○ 평가원은 매년 관행적으로 수능성적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만, 교육 주체들에게 이 자료는 어떠한 교육적 의미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입시 과열을 부추기는 명분으로 이용될 위험만 크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지역, 성별, 졸업·재학 여부, 학교유형 등에 따라 수능 성적의 통계만 드러낼 뿐, 각각의 수능성적 차이 원인이 무엇이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등 아무런 부연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 둘째, 지역별 수능성적 차이가 의미 있는 자료가 되려면, 지역 학업성취도를 면밀히 진단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개선책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평가원은 지역별 성적결과만 단순 비교하며 서열 경쟁만 부추기고 있다.
- 셋째, 수능 성적결과는 교육적 동기를 새롭게 부여하기보다, 학교·교육청 단위의 책임자에게 성적을 쥐어짜서 수치로 증명하도록 강요할 명분으로 작용해왔음을 모르는 이가 없다. 만약 이를 증명하지 못해 공부 못하는 동네로 낙인이 찍히면, 지역 간 차이는 더 단단하게 굳어질 것이다.
○ 물론, 2010년 대법원은 수능 정보 공개여부 판결에서 "학교 간 서열화 등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시험정보를 공개해 현실개선에 활용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결의 핵심은 ‘공개하라’가 아니라 ‘현실개선에 활용하라’임이 분명하지만, 입시 결과를 유일한 능력의 결과로 숭상하는 보수 정치인들과 이에 기반해 수익을 얻는 사교육 업계는 서열화의 부작용에도 불구, 수능 성적결과를 정치적·경제적으로 악용해 왔다.
- 특히 지난 광주시교육감 선거에서는 몇몇 후보들이 수능 성적결과를 ‘학생들의 실력을 떨어트렸다.’는 근거로 선거 전략에 악용한 바 있다. 올해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이번 평가원의 자료 역시, ‘수능등급 = 학력 = 교육의 성과’라는 조잡한 틀 안에서 지방자치 교육이 논의되도록 내몰게 될 게 불 보듯 뻔하다.
○ 교육의 성과를 소위 명문대에 보낸 학생 숫자, 수능 상위 등급 비율 등 수치로 확인하려 들 때 교육이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사회는 충분히 경험해 왔다.
- 이에 우리단체는 이번 발표의 후폭풍에 대해 책임지고 수능성적 공개를 재고할 것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촉구하는 바이며, 학력 프레임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진보교육을 이어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 더불어, 광주시교육감 후보들도 ‘수능 최고 등급 달성으로 실력 광주를 만들겠다.’는 식의 값싼 언어로 표를 얻으려 하기보다, 백년지대계를 다져갈 꼼꼼한 언어로 광주교육의 비전을 보여주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2022. 1.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본인은 광주과학기술원 재학 중 학칙 및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원의 명예를 손상했을 경우에는 본 원 규정에 의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신입생 서약서 중)”
광주과학기술원(GIST) 신입생들은 합격자 등록 시 필수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아래에는 보호자의 이름, 관계, 서명도 적어 넣는데, 보호자가 일종의 보증인이 되어 학생과 연대 책임을 진다.
이는 학생이 교내에서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 학교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보신주의가 빚은 편의적인 학생지도 방법으로, 이러한 서약서 강요는 학교급, 지역 상관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다.
문제는 서약서에 서명하고 나면, 학생들은 모든 학내 활동에 대해 자기검열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자칫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진 학생들은 교내에서 수동적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
광주과학기술원 측은 모든 학생들이 서약서에 동참하는 등 오래된 관행이라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창의적 사고력과 비판정신을 가로막는 등 예비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장애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학교현장은 획일화 된 문화가 사라지고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조폭식’ 문화인 서약서 강요, 인권 침해 등 구태 행정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게 그지없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수능감독관 서약서 강요가 대한민국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양심을 언어로 표명하거나 또는 표명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신입생 서약서 폐지를 통해 학생을 일방적 관리나 훈육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인격체로 대우하면서 학생지도를 해나갈 것을 광주과학기술원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_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대부분 학교가 개인 도시락 지참 요구.
_ 건강한 로컬 푸드 생산자와 돌봄 급식을 연계하는 타시도 사례 참고할 만.
_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맞벌이 가정을 위한 섬세한 행정 필요.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 돌봄교실의 방학 중 급식 실태를 확인한 결과, 상당수 학교가 개인 도시락을 싸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방학 중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급식이 중단되어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2021년 겨울방학의 경우, 매식(44개교)보다 개인 도시락(102개교)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학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름방학의 경우, 매식과 도시락 중 선택권을 보장해준 일부 학교(5개교)도 존재했지만, 이번 겨울방학은 이마저도 없어졌다.
구분 |
매식 |
개인도시락 |
비고 |
2020년 겨울방학 |
31개교 |
120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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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름방학 |
36개교 |
113개교 |
매식+개인도시락 병행 5개교 |
2021년 겨울방학 |
44개교 |
102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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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 돌봄교실 방학 중 급식 현황
맞벌이 가정은 방학 1~2개월 동안 새삼 도시락을 준비하느라 어려움이 크지만, ‘도시락 싸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이기적 부모’로 비춰질 까봐 교육 당국에 하소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근무 중 점심시간에 외출하여 자녀의 식사를 챙기거나, 질 낮은 패스트 푸드나 배달 음식으로 방학 중 급식을 대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광주시교육청의 2022학년도 초등 돌봄교실 운영 기본 계획에 따르면, ‘방학 중 급식은 개인 도시락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위생·안전 문제를 이유로 매식보다 개인 도시락을 우선하는 것이겠지만, 보다 안정적 돌봄을 위해 급식 문제의 대안을 찾는 노력이 부족해서 안타까운 실정이다.
다른 시·도의 모범 사례를 찾자면, 경남 거제시의 경우, 올해부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청년 농부와 연계해 로컬 푸드 도시락을 초등 돌봄교실 학생에게 지원한다. 건강한 가치를 가진 공급자는 소비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학생 소비자는 질 좋은 음식을 싼값에 공급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이 호응을 얻자 진주시, 양산시, 남해군 등 3개 시·군이 이를 벤치마킹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2020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만큼 광주도 면밀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온갖 출산 정책을 짜내고 있지만 맞벌이 가정이 자녀를 키우기엔 아직도 힘겨운 부분이 많다. 결국 공공의 영역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마련해야,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방학 중 돌봄교실 학생을 위한 급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초등 돌봄교실을 위해 교육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2. 1. 25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당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도 등교수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학교 내 확진자 발생이 점차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광주시교육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총 872건으로, 기관 2건, 특수학교 7건, 유치원 70건, 초등학교 365건, 중학교 292건, 고등학교 136건 등으로 나타났다.
- 초등학교, 중학교 내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이유는 ‘저연령의 낮은 코로나19 백신접종률’, ‘성인에 비해 낮은 면연력’ 등으로 꼽히는데, ‘과대학교(과밀학급)의 교실 내 밀집도’도 확진 가능성의 원인으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교유형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과대학교 |
67 |
54 |
21 |
소규모학교 |
10 |
5 |
2 |
▲ 2021년 광주광역시 관내 과대·소규모학교 코로나19 발생 건수
○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합한 학교를 희망하는 수요가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소규모학교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 간·학교 사이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서울형 작은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 그 결과 서울형 작은학교 신입생 수가 2020학년도 대비 2021학년도에 19% 증가했는데, 급당 인원이 적어 교사의 학생 맞춤형 지도가 가능하다는 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여 안정적인 등교 일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신입생 증가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감책임중심소위원회 회의(2021. 1.)에서도 ‘작은 학교 살리기 방안(경북)’, ‘집중형 대규모 학교에서 소규모학교로 분산 제안(전북)’ 등 정책이 제안되며, 코로나19이후 미래사회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능력을 키우고 있다.
- 그에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일부 소규모 학교와 병설유치원에 대한 통폐합을 시도하는 등 학교구성원의 안전·건강에 대한 염려는커녕 학생 수만 무리하게 늘리는 정책을 펴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소규모학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더 이상 통폐합 방식이 아닌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 수급, 학군 조정 등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2020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33%에 그쳤다. 이는 정해진 의무 고용 기준에 못 미치며, 광주시교육청은 페널티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8억 4천여만원을 납부했다.
_ 넉넉하지 못한 재정 상황에서 이렇게 큰 부담을 지는 것도 문제지만, 장애 인권 문제에 다름 아닌 교육기관이 이토록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는 건 부끄러운 현실이다.
○ 그동안 광주시교육청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 고용률을 상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공무원 대상 고용부담금을 교육청에 징수하지 않았다.
- 그러나 2016년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이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용부담금 납부’ 조항이 신설되어 2020년 고용률을 기준으로 2021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징수(교육청의 경우 3년간 절반 감면)하기 시작했다.
○ 물론, 광주시교육청만 몰아세울 수 없다. 장애인이 교사, 전문직 등 특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적고, 응시를 하더라도 적격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대와 사범대의 장애인 입학정원을 늘려야 하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이에 우리단체는 「교육청과 지역 사범대·교육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 교육여건을 개선할 것」, 「고용 이후 중도 퇴사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2022. 1.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교육부는 지난 4월 5일부터 16일까지 학교법인 중부학원과 중부대학교 종합감사를 진행하였으며, 2021년 12월 8일 무려 52건의 사항을 지적하는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이로써 수년간 중부대 교수노조에서 계속해서 제기하였던 이사회 허위 개최 등의 의혹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책임으로 오늘 4시, 이곳 교육부에서 임원취임승인취소 청문회가 개최된다.
중부학원은 ▲회의록을 사전에 허위로 작성했으며 ▲재적 임원 10명 중 9명은 미상 일에 허위 작성된 회의록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꾸몄다. 이때 의결된 구체적 안건은 ▲교원 임용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 ▲예산안 등으로 허위 이사회를 통해 결정한 사안들은 법인 운영의 핵심 내용이다.
또 2018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47차례 걸쳐 개최된 이사회와 관련해서, 중부학원은 전화 또는 일반우편으로 통지했다고 주장했으나, 교육부 감사결과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통화기록에 이사회 통지 관련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법인은 이사회 개최의 적법성을 입증하지 못해 허위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적발되었다.
그밖에 ▲수익용 기본재산 재산세 등 4억여 원을 교비 회계에서 집행 ▲27억여 원에 달하는 법정 기부금 영수증 부적정 발급 ▲대학 직원의 법인 업무 처리 ▲교원 임명 시 총장 제청권 행사 전 이사장 면담 ▲내부신고자 중징계 의결 제청 등 불이익 조치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 ▲학교법인 소송 비용 교비 회계 집행 등이 다수 지적됐다.
이번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그동안 중부대 교수노조에서 꾸준히 제기했고, 교육부 종합감사 직전까지도 경고했던 이사장의 독단적이고 졸속한 법인 운영, 각종 비리와 전횡, 불법 학사개입 의혹 등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번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는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진 전원과 그 일가, 그리고 대학본부가 얼마나 악랄하고 무능하였는지를 명백히 입증하였고, 그와 관련된 사실들로 인해 중부대에 큰 혼란과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부대의 교직원들은 학교 발전을 위해 사력을 다해 노력해 왔다. 그런데도 법인 이사장은 부역자들을 앞세워 위법한 학사개입과 비리 및 전횡을 일삼았으며, 이사회는 이런 이사장의 위법행위를 동조·방관함으로써 이사로서의 책무를 방기하여 대학의 위기 상황을 자초하였다.
이에 전국단위의 교수노조와 교수단체는 중부대 이사장의 전횡에 동조하고 허위 이사회 개최에도 거수기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중부대를 파멸로 이끈 이사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임원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 줄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
2022. 1. 17.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21년 한 해 동안 활동했던 교육현안들 중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정도를 반영하여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앞으로도 학벌없는사회는 시민제보 및 교육행정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교육현안을 발굴해나고, 성역 없는 비판 및 공익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의 대표적인 교육관련 시민단체로서 열심히 활동해 나갈 것이다.
1. 광주D고교의 사무직원 복무 비리 문제
광주D고교가 학교에 출근도 하지 않는 사람을 10년 간 정규직 사무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등 교육청 예산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되어, D고교에 대한 감사 착수 및 책임자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중 문책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해당학교 감사 후 학교관계자 3명을 수사의뢰했으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근무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2. 광주시교육청의 원문정보 공개율 저조 문제
광주시교육청의 원문정보 공개율이 26.9%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위, 광역시 가운데에서는 최하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해 원문정보 공개율이 낮은 것으로, 제도 취지에 맞게 질적·양적으로 정보 공개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정보공개 추진체계 강화방안 마련 등을 통해 원문정보 공개율을 높일 예정이다.
3. 광주 초·중·고교 입학준비금 미 지원 문제
대다수 초·중·고교 학부모는 새 학기마다 교복·체육복·학용품·부교재·태블릿PC 등 입학준비물 구매로 등뼈가 휠 지경이다. 이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정책과 예산을 마련할 것, 입학준비물 구매 범위를 다양화해 학생·학부모 선택권을 확대할 것을 광주 지방자치단체 및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이에 지자체들은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해 조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4. 광주시 결식아동급식단가 기준 미달 문제
광주시 결식아동급식단가가 1식 5천원으로 정부가 권고하는 수준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아동들이 편의점이나 매점에서 저렴한 간편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등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환경 호르몬에도 노출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을 광주시에 촉구했다. 이에 광주시는 결식아동의 균형 잡힌 식단 제공을 위해 급식비를 인상(6천원)하고,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확대 등을 노력하기로 했다.
5. 전남 일선 장학회의 장학금 지원 특혜 문제
전남 관내 시·군 단위 13개의 장학회가 해당지역 학생에게 소위 명문대나 특정학과,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했거나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학생들과 차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했다. 이에 무안군 승달장학회 및 영암군민장학회는 다양한 지역 내 인재들에게 폭넓은 장학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명문대 진학 등 특혜성 장학금 제도를 폐지·개선했다.
6. 광주 사립유치원의 감사처분 미이행 문제
2018~2020년 광주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및 각종 예산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회계 반납(13억 원 상당) 등 감사처분을 이행완료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이 39곳으로, 이 중 한 푼도 반납하지 않은 곳은 18곳으로 확인되어, 이들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모든 사립유치원이 감사처분을 완료하거나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7. 명진고교의 대자보 철거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지난해 명진고교 학생들이 학내 사학비리, 부당해임 교사 징계철회 요구 등 내용의 현수막 및 대자보를 부착한 후 명진고교 측이 해당 게시물을 철거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인권위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명진고교 학생생활규칙 개정,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 및 이 사건 결정문 공지 등을 학교장에게 권고했다.
8. 전라남도의 우유 급식 선택권 미보장 문제
2021년부터 전남 초등학생 9만3천여 명 모두에게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하지만, 우유 급식 대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신념과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인권위는 ‘전라남도지사에게,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우유 알레르기 등으로 무상 우유급식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대체식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9. 광주 일선 대학 학칙의 기본권 침해 문제
광주 소재 4개 대학들의 학칙이 학생자치 활동(집회나, 간행물 제작 및 배포, 학생회 및 단체 조직)의 총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인권위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해당 대학총장에게 권고했다.
10. 학벌없는사회,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아 개최된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국가인권위원장 표창-단체부문)’ 수상자로 발표됐다. 2011년 9월 출범한 학벌없는사회는 인권 구제기관에 인권 침해와 차별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여 권고와 의견표명 성과를 이끌어내는 등 여러 공공기관의 인권행정을 구현해왔다.
◯ 초·중·고교, 대학 등 모든 학교에서 출제한 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대부분 학교의 시험지에는 이와 관련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를 금한다’는 경고 문구를 기재하고 있다.
- 그런데, 한 인터넷 업체가 초·중·고교에서 출제한 문제들을 수집한 후 돈을 받고 팔고 있어, 우리단체는 해당 업체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사법 당국에 형사 처벌을 요구하고자 피해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 해당 업체는 학교의 연도별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수집하여, 홈페이지에서 검색 및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20여만 원에 고등학생 정기권을 결제할 경우 1년간 1,950건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단건 결제(한글파일 1600원, PDF파일 1250원, 스캔 500원 등)도 가능하다.
_ 또한, 해당 업체는 학교의 중간·기말 시험일정, 시험범위, 정답 및 해설 등 정보를 업로드 해주면, 다운로드할 때 지불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족보(학교 기출문제)를 실시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_ 대부분 학교들은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열람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대체로 촬영하거나 복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업체는 이런 불편을 파고든 것이다.
◯ 해당 업체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했을 뿐이다.’고 항변하면서도, 저작권자인 교사가 항의할 경우 개별적으로 해당 시험지를 삭제해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 하지만,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전송)을 명백하게 침해한 행위이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출제 자료를 악용하고 있어 설령, 공표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다.
◯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개별 교사들이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법을 다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개별 대응만으로 업체의 이 같은 행태가 뿌리 뽑히긴 힘들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교육당국은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핑계를 대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저작권 피해를 입은 교사들을 모집하여 해당 업체를 고소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교육당국이 학교 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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