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매년 스승의 날 유공자를 추천받아 표창과 감사장을 수여한다. 올해는 교원, 교육전문직 609명에게 정부·교육감 표창을, 민간인 340명에게 교육감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그런데, 시교육청이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근거로 추천된 민간인 중 특정인만 꼭 집어 탈락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감 감사장의 경우,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역사회인사 중 1명을 학교(초등학교, 중학교)가 추천하면, 지역교육지원청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된다. 보통, 추천 단위의 판단이 존중되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이미 결격 여부를 검증하기에 추천된 사람이 탈락하는 경우는 없다. 고마움을 표현할 뿐인 상장에 까다로울 이유도 없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포상대상자로 결정한 광주J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학부모)A씨를 기어이 탈락시켰다. 이는 올해 교육감 감사장 추천대상자 중 유일할 뿐 아니라,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배제 행위에 명백한 근거라도 있어야 할 텐데, 광주시교육청은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 모 과장이 본청 공적심사위원들을 다그쳐서 A씨의 탈락을 종용했다는 이야기가 떠돌 뿐이다. A씨는 교육단체에서 주로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 감시운동을 활발하게 벌여왔던 터라, 이에 앙심을 품고 탈락시켰다고 해석하지 않으면, 교육청의 행태를 이해하기 힘들다.

 

각종 언론보도, 민원 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면 결격 사유가 되는데, 교육청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대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를 발견한 자를 결격 사유로 판단하고 싶은 모양이다.

 

민간인으로선 교육감 감사장이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종이에 불과할 수 있으나, 몇몇 교육청 관료의 사적 앙심이 단위 학교의 추천, 지역 교육청의 판단 결과를 뒤집어 가면서까지 공적심사 시스템을 훼손한 것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게다가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이 개원하는 날 교육단체가 피켓시위를 벌일 만큼 광주시교육청의 소통 불능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행태는 관()의 눈 밖에 난 자는 어떻게든 보복하겠다는 광기를 과시한 것이어서 소름 끼치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이번 사태에 대해 해명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며, 책임자를 찾아 엄벌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 4.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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