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공용차량이 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고위 관료의 의전용으로 이용되는 등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청이 공용차량 이용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 교직원 업무경감 등을 위하여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차량 배차신청 활용 매뉴얼에 따르면, 기존 공문으로 신청했던 공용차량 배차신청을 온라인(공유설비예약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고위 관료 등 모든 직원에 대한 배차신청을 의무화하여 최근 시행하였다.

 

- 광주시교육청(본청) 업무용차량은 교육행사 등 강사초빙, 출장·외근업무 등 공무를 위해 직원 누구나 이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행적으로 교육청 국장 등 고위 관료는 배차신청을 하지 않으며 특정번호 차량을 독점적으로 이용해왔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이 위 매뉴얼에 대한 적극 안내 및 이용 절차 간편화로,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장애, 건강취약) 등 공용차량이 필요한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교육청의 공문(시교육청 공용차량 정수감축 알림)에 따르면, 교육청의 전체 공용차량(본청, 지원청, 산하기관, 학교)은 총 24대로 이 중 52022년까지 정수 감축할 계획이다.

 

- 상시적인 훈련, 시합출전, 프로그램 운영 등 관외로 자주 이동해야 하는 경우 공용차량을 유지해야 하지만, 단순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버스는 임차 용역으로 전환하여 차량유지비를 절감해야 하는 상황이다.

 

- 앞으로 산하기관, 학교 등 긴요하지 않은 공용차량을 단계적으로 정수감축 해나갈 뿐만 아니라, 교육청(본청)의 업무용 및 의전용 차량 역시 필요성이 낮아지면 절차에 따라 감축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배차신청, 정수감축 개선 외에도, 광주시교육청은 기후위기 및 미세먼지 해결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 친환경 차량을 적극 구매하고, 운행일지 작성 시 업무성격, 목적지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공용차량 문제에 대한 개선의지를 밝혀왔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오랜 공직사회의 관행을 깨고 적극행정을 발휘해준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며, 더 나아가 고위 관료의 의전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용차량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0. 11.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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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11일 차기 전남대 총장 2순위 후보가 연구윤리위반을 저지른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전남대 총장추천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1차 투표에서 3위의 득표를 한 후보자를 2순위자로 교체했다. 전남대 총장후보 추천 방식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순위 후보자들을 두고 결선투표를 실시해 1순위자와 2순위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교육부에 추천하는 2명의 후보에게 대학의 합의된 의견이라는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과 같은 후보교체는 비록 규정에 의한 것이었으나 그 정당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1117일 이번에는 1순위 후보자에 대한 연구윤리위반 의혹이 제기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저자로 참여하지 않은 논문이 해당 후보자의 연구업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표절검증 프로그램에서 기준을 훨씬 웃도는 결과를 보이는 논문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전남대 총장임용후보자 윤리검증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대학은 연구와 학문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곳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분야나 기관에서보다 연구윤리에 철저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대학은 학벌주의에 편승한 졸업장 판매기관으로 전락해 정작 연구윤리위반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또한 교육부는 연구윤리 판정이 각 대학 소관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이러한 대학들의 행태를 용인해왔다.

 

총장후보자의 연구윤리위반 사례 및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8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논문표절 판정을 받았음에도 총장임용이 강행된 광주교대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 한 바 있다. ([보도자료] 논문표절한 최도성 광주교대 총장 임명 취소해야 한다. https://antihakbul.jinbo.net/3104) 또한 올해 6월 인천대학교 총장임용 또한 1,2순위 후보자들의 연구윤리위반 사례가 적발되어 선출절차가 큰 혼란에 빠졌다

 

이번 사건은 교수집단이 학생, 강사, 조교 등 다른 대학구성원들의 권리를 배제하고 대학운영을 독점하는 현행 대학지배구조의 폐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은 모든 대학구성원들의 자율이 아니라 오직 제왕적 총장 1인과 그 패권을 확보한 교수집단의 자율로 실현되고 있어 도리어 강사, 학생, 조교, 직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이번 사태를 두고도 전남대 구성원들이 목소리조차 내지 않는 데에는 이러한 교수들의 구조적 기득권을 바꿀 수 없다는 뿌리 깊은 절망이 대학에 만연해있기 때문이다.

 

전남대는 총장추천을 철회하고 즉각 관련 규정과 검증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어떤 사소한 연구윤리위반일지라도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되며 특히 총장후보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만약 이번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 전남대는 회의록과 관련근거를 모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남대는 제대로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후보자 또한 상세한 설명 없이 그저 연구윤리위반이 아니라는 입장만 발표했다. 정말로 이번 건이 연구윤리위반이 아니라면 학자의 양심과 전문성을 걸고 공개적으로 해당의 논문의 연구성과를 설명하고 표절대상으로 지목된 논문과의 차이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에도 대학의 자체적인 결정이라는 이유를 들며 대학의 연구윤리은폐를 용인해선 안된다. 절차적 정당성만을 이유로 전남대의 자체결정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실제 연구윤리위반이 있는지 살펴보고 다시는 연구윤리위반을 저지른 사람이 총장으로 임용되는 사태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왕적 총장제도와 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실종된 채 교수들 간의 세력다툼으로 전락한 교수중심 대학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대학의 지배구조는 모든 대학구성원들의 대표자들이 모인 의사결정기구로 개혁되어야 하며 더 이상 교수집단이나 사학재단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벽으로 기능해서는 안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남대와 교육부에 민원을 제출했으며 이후로도 대학 연구윤리 확립과 대학지배구조 개혁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다.

 

 

202011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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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장의 재량권을 남용해 정부·교육청 권고 미이행

 

광주광역시 관내 모든 공·사립유치원은 유치원 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를 통해 원아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11~4일 간 우선선발 대상을 모집하여 최근 등록이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상당수 유치원들이 원아모집 시 건강 취약 유아,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정을 우선선발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사회적 약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광역시교육청 2021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 계획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0순위), 법정저소득층(1순위), 국가보훈대상자(2순위), 북한이탈주민(3순위)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 밖의 쌍생아, 본원 재원유아의 형제자매,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 부모가정, 건강 취약 유아 등에 대해서도 우선선발 대상(4순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대상은 유치원 여건을 고려하여 원장 재량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다.

 

법령근거가 미비해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4순위 대상에 대한 우선선발을 규정한 이유는 쌍생아나 형제·자매의 유치원 등·하원 등 수요자 편의제공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가정환경에 의해 정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건강상의 세심한 돌봄이 요구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배려 차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우선선발 정책은 정부의 실태조사와 관련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로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7년 정부는 ‘100인 이상의 국·공립유치원에 소아당뇨 어린이를 우선 선발하여 보건인력을 배치하는 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당뇨, 희귀성질환을 포함한 건강 취약 유아를 유치원 우선선발 대상(원장 재량)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단설유치원 신규 설립 시 보건실 및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등 정부대책에 보조를 맞춰가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유치원들은 원장의 재량권을 남용해 건강 취약 유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2021학년도 광주 관내 단설유치원(12개원) 원아모집 요강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건강 취약 유아를 우선선발 대상으로 포함한 곳은 6개원(50%)에 불과하며 이 중 북구 소재 단설유치원은 한 곳도 없어 해당지역 거주 유아는 원거리로 통학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

 

* 건강 취약 유아란?

건강질환(희귀난치성 질환, 제1형 인슐린의존형 당뇨 등)을 갖고 있으나 일상적인 유치원 생활이 가능한 유아

 

현재로서는 유아교육법 제20 등 법적 근거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에 별도의 보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정부 대책 및 교육청 의지가 반영되어 보건교사가 배치되는 단설유치원 마저, 일상적인 유치원 생활이 가능한 건강 취약 유아를 우선모집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것은 유치원장의 인권의식 수준을 의심케 한다.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우선 선발하는 광주 관내 단설유치원도 5개원(41.7%)에 머물고 있다. 가정·사회 내에서 폭력 및 성폭력을 경험하거나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유아 또는 여성의 자녀가 안정적인 교육기관에서 생활하는 것은 정서적·심리적 회복을 위해 시급한 일임에도, 이들 대상을 배제하는 건 타 교육기관의 취학 거부 등 제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부정적 편견 및 낙인현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 사회적배려대상자 가족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자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모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희귀성 질환을 앓고 있는 건강 취약 초··고교생은 현재 70여명으로 교육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건강 취약 유아에 대한 통계자료는 전무한 상태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것이 교육현실이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유치원 입학의 공정성 강화 및 사회적 약자의 기회 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촉구하였다.

 

건강 취약 유아,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의 유치원 우선선발 의무화

유치원 우선선발 대상(4순위) 세부 선발기준 공개

유치원장·원감 대상 인권교육 실시

사회적 약자 등 원아에 대한 교육적 지원 강화

 

2020. 11.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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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등·하교시간에 일괄 수거·반환하는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일선 중·고등학교장들에게 시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 이에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파악하고, 학생의 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규정을 즉시 개정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지역 일선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검토한 결과, A고교 등 상당수 고교는 담임 교사에게 등교 시 휴대전화를 보관 후 하교 시 수령하였고, B고교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무단사용을 하여 적발 시 1~ 1개월 가량 압류하였으며, 최대 3개월 동안 압류하는 학교도 존재하였다.

 

- 이처럼 대다수 학교들은 학생생활규정으로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거나 벌칙으로 사용을 통제하고 있으나,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54에 따라 교사·학부모·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순수 희망자에 한하여 수거하거나,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업시간과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에도, 학교 내에서 모든 일과시간 동안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참고로 2019년 광주 초··고교 학생생활규칙 전수점검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자체를 금지하는 학교가 일부 존재하였고, 전자기기 소지여부 결정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학교가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되어, 광주시교육청이 개정 권고 사항을 단위학교에 안내하기도 하였다.

 

점검관점

초등학교(155)

중학교(91)

고등학교(67)

특수학교(5)

전체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전자기기의 소지자체 금지 조항 존재

28

18.1

8

8.8

2

3

0

0

38

11.9

전자기기의 사용 지도 조항 비명시

0

0

9

9.9

1

1.5

1

20

11

3.5

전자기기 사용규정 위반시 교사의 단계적 지도권한 비명시

36

23.2

35

38.5

11

16.4

1

20

83

26.1

전자기기소지여부결정시 의견수렴 조항 비명시

84

54.2

41

45.1

48

71.6

2

40

175

55

2019년 광주 초··고교 학생생활규칙 전수점검 결과 중 (비율 : %)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계기로 광주 초··고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에 대한 규정을 재조사하고, ‘위 개정 권고 사항을 단위학교가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민원을 광주시교육청에 제기하였다.

 

2020. 11.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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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블라인드 채용을 산하 공기업, 출연출자기관만 아니라, 민간위탁기관까지 확대·강화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고용, 입시 등에 적용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진행하며, 공공기관 뿐 만 아니라 민간영역 전체로 블라인드 채용 확대를 제안해온 바, 광주시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최근 광주시가 본청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민간위탁 직원 채용 시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을 배제한 입사지원서를 사용하고, 일부 해당부서의 민간위탁 관련 운영지침에서 불합리한 채용자격 기준이 있으면 개선할 것을 안내하였다.

 

- 또한, 고용정책 기본법(7) 및 채용절차법(4조의3), 표준취업규칙 등 관련 법령 및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민간위탁 관리지침(매뉴얼)에 반영하여 향후 배포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 특히 학력차별로 논란이 되었던 광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규정 표준안(채용자격기준)에서의 불합리한 채용 자격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개선토록 하였다.

 

이는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광주시 민간위탁기관 채용 실태점검 및 문제제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향후 채용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 뿐 만 아니라 타시·도의 민간위탁기관의 채용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며, 민간 영역까지의 광범위한 블라인드 채용 도입과 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편,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시 관내 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시설) 14곳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최근 직원채용 공고문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기관에서 출신학교명 등 학력사항을 기재하도록 했으며, 일부 기관은 종교, 결혼, 장애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서식을 배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 11.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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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법전원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문

 

지난 201812, 학생 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전남대학교 총장은 20196월 피해 학생 앞에서 보호 조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가해 학생과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다가 피해자가 수강을 포기하는 학습권 침해, 같은 해 11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성폭력 사건 은폐 의혹을 문제 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자 A교수가 학교와 교수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교원이 가진 권력을 이용하여 공개토론회를 열려 하면서 피해자의 참석을 종용하는 등의 2차 피해가 이어지도록 총장은 손을 놓고 있었다. 또한, 인권센터와 법학전문대학원은 신고인인 피해자에게 그 어떤 고지도 없이 징계 결정 이전 조정 절차를 개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공문을 처리할 때까지도 피해자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해당사자의 조정 의사 확인 없이, 개시되고 종료될 때까지 미고지 상태로 진행되는 조정 절차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법학전문대학원과 총장 직속 기구인 인권센터 간에 공문이 오가는 사이 피해자는 안전할 권리와 학습권, 신고인으로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며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과정에서 내려진 인권센터의 징계결정문은 학생과로 이관되었고, 학생과는 형사 진행 결과에 따라 결정문을 이행하겠다며 무기한 보류하였다.

 

201912월경 교육부는 전남대학교에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하였다. 6개월 후 교육부가 해당 사건 처리와 관련해 경과보고를 제출하라고 하자, 인권센터는 증거불충분으로 원 사건에 대한 무혐의가 내려졌음을 핑계로 ‘1차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2차 피해 또한 있을 수 없다며 이미 기각하고 종결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_공무원 징계사례집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전남대학교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핑계 찾기에 급급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피해 학생을 보호하라.

 

그리고 한 달 전인 9, 공개토론회를 열고자 했던 A교수에 의해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또다시 시작되었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도 아닌 교원이 학생인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그리고 가해자를 대신하여 무고로 피해자를 고발한 것이다. 같은 달 28,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전남대학교 총장에게 인권센터와 법전원에 대하여 각 기관경고 조치를 할 것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분리조치, 조정 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할 것과, 법전원 교수들에 대하여 의무교육인 성폭력 예방교육에 성인지 감수성 부분을 특히 강화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발표하였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진행되도록 전남대학교는 여전히 그 어떤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전남대와 국회에 다음을 요구한다.

 

전남대학교는 성폭력 피해자와 그 연대인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전남대 총장은 피해자 보호조치 약속 이행하라!

전남대 법전원 A교수는 피해자 고소 취하하고 사과하라!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법안을 개정하라!

 

 

2020. 10. 20.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대학가 공동대응,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 위원회(대학원생노조 성평등위원회, 전남대학교 사회문제연구회, 전남대학교 팩트, 유니브페미), 전남대학교 학생행진, 전남대학교 용봉교지, 기본소득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숙명여대 만년설, 홍익대 모닥불, 카이스트 여성주의학회 마고, 서울대학교 음대 내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광주청년유니온, 정의당광주광역시당, 광주녹색당,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광주전남제주권역,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연세대 비정규직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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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립유치원의 각종 비리사태 이후 교육청이 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도 통과되었음에도, 감사처분을 미이행하고 있는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교육관련 시민단체는 감사처분 미이행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취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며, 해당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직접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받은 2018~2020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및 각종 예산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반납 등 감사처분을 이행완료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이 39곳으로, 이 중 한 푼도 반납하지 않은 곳은 18곳으로 확인되었으며, 금액으로는 13억 가량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

반납요구액

납부액

미납액

2018년 합계

797,848,000

270,541,200

527,306,800

2019년 합계

1,381,485,060

545,216,020

836,269,040

2020년 합계

44,700,000

44,700,000

-

총계

2,224,033,060

860,457,220

1,363,575,840

2018~2020년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중 반납요구액 납부 내역

 

- 미납액이 가장 많은 S유치원의 경우 졸업앨범비, 우유비, 원복비 등의 수납금 85,651,200원을 유치원 회계에 미편입한 채 학부모 부담금을 업체 계좌로 수납하다 적발됐고, W유치원은 원비·학급 수를 허위보고하여 학급운영비 76,208,000원을 지원받아 적발되는 등 국고와 학부모 부담금을 눈 먼 돈처럼 사용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사립유치원들이 감사처분에 불복하거나 고의적으로 이행을 늦추더라도, 광주시교육청은 행정소송 등 법적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행·재정적 조치를 안 하고 있으며, 소송 중인 이들 유치원에게 정상적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 참고로 금년 개정된 유아교육법30조 제2항에 따르면, 감사처분을 받은 유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도·감독기관은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어 왔으나, 시민들의 바람 끝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담은 중재안인 유치원 3법이 통과되었다. 지금이라도 강화된 유아교육 제도를 바탕으로 광주시교육청 등 지도·감독기관은 책임지고 철저히 집행해나가야 것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사립유치원의 감사처분에 대한 이행 독촉에 그치고 않고, 행정소송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행재정적 조치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또한,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감사처분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여 질 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해줄 것을 일인시위를 통해 요구할 예정이다.

 

2020. 11.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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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심 곳곳에서 고층아파트 개발 사업이 우후죽순 추진되면서 유입학생 수용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무리하게 학교를 증축하는 등 교육적·재정적 피해를 보고 있어, 광주지역 교육관련 시민단체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학교용지부담금 및 기부채납금의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17개교가 150여개 교실(학급)을 증축하거나 시설 개보수를 완료되는 등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공사실적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처럼 아파트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의 증축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도심 내 교육시설 부지가 없거나 부지 가격이 높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시·도교육청별로 재배치 조건을 충족할 때만 교육부가 제한적으로 학교 신설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학교 신설이 불가능한 처지에 놓인 가운데, 학교 증축이 광주시교육청의 불가피한 선택이란 건 이해된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학교의 공실률이 높아지는 등 오히려 건설 및 관리 비용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의 2019~2023년도 중기 학생배치 계획에 따르면, 실제로 2014년 대비 2018년 학생 수는 32,531(증감률 14.7%)이 감소하였고, 2019년 대비 2023년 학생 수는 13,947(증감률 7.6%)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학급당 학생 수 기준도 소폭 낮춰질 전망이다.

 

학교의 상황은 이런데도,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긴 광주는 아파트 건설을 멈출 생각이 없는 모양새다.

 

- 대표적으로 광주시의 중심가인 금남로5가 일대는 40층이 넘는 2개 아파트단지 건설이 추진 중이고, 북동 일대는 2956가구 규모 20~45층 아파트 23개동이 계획돼 있으며, 임동 전남·일신방직도 최근 부동산업체에 매각되며 아파트가 건설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다보면 외부에서의 인구 유입은 거의 없이 주로 지역 내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거나 전세를 주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등 잦은 거주지(학생) 이동 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결국 증축 공사가 완료된 학교들은 시간이 갈수록 재학생 규모가 줄어 빈 교실이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

 

-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다. 증축 과정에서 재학생과 교직원은 소음, 분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하교 길이나 자유놀이 시간 등에 각종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중장비로 가득 찬 학교 인도나 운동장의 출입제한으로 인해 바깥놀이나 교육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교육당국의 과제는 학교의 밀집도와 밀폐도를 완화시키는 것이다. 기존의 작은 학교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개발사업 구역 내 소규모 학교를 신설하거나 과소학교와 인근 과밀학교의 공동 통학구역 지정하는 등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현실 가능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아파트 등 개발 사업에 따른 과밀학급과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병행하여 해결하고, 근거리와 교통안전을 갖추어 통학환경을 개선하는 등, 질 높은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구성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가동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더불어, 개선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아파트 등 개발 사업을 못하도록 건축심의를 중단할 것을 광주시에 촉구하였다.

 

2020. 11.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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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삼육초등학교가 영어, 수학 등 특정교과 강좌를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채 전교생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등 법규 및 지침을 위반하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방과후학교 담당 장학사와 주무관,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 서부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현장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먼저,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 학년별 방과후학교를 포함하지 않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과 정보공시에도 누락하였으며, 일반방과후학교와 학년별 방과후학교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수강신청서 및 수강료 징수를 학기 단위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학년별 방과후학교는 3~4개의 프로그램을 묶어 패키지 형태로 운영하였다.

 

위의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준수),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지침(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서 공개), 광주광역시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학생 및 학부모 선택권 보장) 등의 사항에 위반된 것으로 광주시교육청은 다음과 같이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다.

 

- 다음 -

❍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 학년별 방과후학교를 포함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등 절차를 준수하여 운영하며 정보공시에서 수정하여 공시

❍ 학년별 방과후학교와 일반 방과후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며, 수강신청 및 수강료 징수를 월별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보장

❍ 3~4개의 프로그램을 묶어 운영하는 패키지 형태로 운영 금지 및 교과내용을 지도하는 프로그램 운영 금지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의 위 시정 조치 요구에 따라 즉각 개선할 것’을 광주삼육초교에 촉구하였으며, 더불어 ‘2020 광주광역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 근거해 법(조례)를 위반한 학교 및 교사에 대한 행·재정적 처분을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에 촉구하였다.

 

한편, 2015년 광주삼육초교는 교육과정 시간표를 조작해 정규수업 중간에 필수 방과후학교 과정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기본수업 시수를 늘리는 등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왔으며, 학벌없는사회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 고발로 광주시교육청 특별감사에 적발되어 학교장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20. 10.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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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한전공대 설립을 확정하기 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이 회부되어 19일부터 입법예고기간에 돌입했다. 한전공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으로 2019년 나주로 부지가 확정되었고 올해 초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한전공대의 설립과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도 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19년부터 한전공대 설립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의견을 발표해왔다. 한전공대 설립은 그 계획단계에서부터 학문적 필요성이나 학계의 논의와는 무관하게 지역개발공약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이미 광주과학기술원과 광주전남지역의 대학에도 에너지 관련 학과가 있음에도 대학설립이 추진되었고 막대한 재정투입 이외에는 이렇다 할 대학 활성화 방안 또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201973, [보도자료] 학벌주의 부추기는 한전공대 대학개혁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그 동안 한전공대는 한국전력이 사립학교법인을 구성하여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립대학 형태로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비록 전라남도와 나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더라도 결국 한국전력에서 막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전력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는 이미 많은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연구사업 또한 시행 중에 있다. 한국전력의 최근 재정상황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미 있는 연구기관과 광주과학기술원 등 교육기관에 존재하는 에너지관련 학과들과 별개의 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매우 무리한 정책이다.

 

위와 같은 무리함 때문에 한전공대 계획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어왔다. 2019, 소비자들이 납부한 전기요금의 일부를 통해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본래 사용범위인 연구사업 지원과 산간벽지의 전력시설 확충을 넘어서 대학에까지 사용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된 것 또한 한국전력의 재정규모와 대학설립의 타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한 무리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한전공대를 과학기술원처럼 사립대학이 아닌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률안의 골격과 주요내용 또한 이들 과학기술원 법률과 거의 유사한 내용과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총 4개가 운영 중인 과학기술원은 각각의 기관에 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국공립대학은 아니지만 국공립대학처럼 국고에서 재정을 지원받는다. 따라서 한전공대는 사실상 전라남도 나주시에 다섯 번째 과학기술원이 신설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결국 한전공대는 학계의 요구와 논의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도 아니며,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의 필요에 따라 설립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 법안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다. 한전공대는 전남에도 학벌 있는 대학을 설립해 지역개발을 도모해보겠다는 의도로 추진되고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확대는 환영할만한 일이나 붕괴위기에 봉착한 지방대학의 현실을 타개할 대책 수립에는 소홀한 채 새로운 학벌 만들기에 골몰하는 것으로는 결코 지역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현재 지방대학은 부조리하고 비민주적인 대학운영 체제와 학벌주의로인한 고등교육 황폐화로 인해 졸업장만을 취득하기 위한 대기소, 수용소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각종 타당성 검토와 규정들을 모조리 회피해가며 막대한 재정지원으로 새로운 학벌을 만들겠다는 한전공대 계획은 시대착오적인 특권교육의 연장이며 학벌주의로 학벌주의가 야기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모순적인 정책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현재 입법예고되어 관련 의견을 받고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했다.

 

202010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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