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광주광역시 관내 일선 초등학교에서 2021학년도 동계방학 기간 중 석면제거 공사를 진행하고,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과 병설유치원, 방과후학교 등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통상 석면제거 공사는 공사기간 확보 등을 위해 겨울방학 기간에 진행되는데, 감사원은 석면제거 학교는 학생·원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돌봄교실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학교석면관리 매뉴얼 보완을 권고하였고, 교육당국은 석면제거 공사장과 학교구성원을 격리시키는 등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석면제거 학교의 방학기간 중 초등돌봄교실과 병설유치원 운영을 대체할 뚜렷한 돌봄 대책이 없어, 저학년 초등학생이나 원아, 학부모의 불편이 커질 우려가 있다. 한 예로 D초교의 경우 별도의 대책이 없어 초등돌봄교실 60명 학생 중 55명이 가정 돌봄을 선택했으며, 나머지 5명 학생은 학교로부터 무려 2.7km(성인기준 도보 43, 횡단보도 6) 떨어진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에서 불안전한 돌봄을 할 예정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학교 사례를 여럿 제기한 바, 광주시교육청은 수요조사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인근 학교시설 이용, 지역 내 돌봄기관 연계,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 활용 등 중단없는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대상학교에 안내하였다. 하지만, 인근 학교장 및 돌봄기관장이 관리 어려움, 수용인원 한계, 사고 책임소재 등을 이유로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문제는 원아들에 대한 보호다. 초등학생은 인근 학교 및 돌봄기관에서 대체 운영이 가능하다 해도 병설유치원은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은 인근 공립유치원에서 원아들을 임시로 수용하는 것인데, 이 역시 인근 유치원 원장의 협조가 쉽지 않아 현재 유치원 1곳만 대책을 마련한 상태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 따르면 방진마스크, 보호복 및 보호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제거 공사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학교석면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석면제거 공사장에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학생이나 교직원이 생활하는 공간과 격리하도록 되어 있다.

 

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석면은 제거하되 격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원아들의 보호가 지켜지지 않고 맞벌이 부모들의 경제적 활동에 방해를 준다면, 학생 뿐 만 아니라 부모, 가정 전체의 심각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무()석면 학교 달성만을 목표로 건강권만 고려하기보다, 학생들의 보호받을 권리도 함께 챙겨야 할 것이다.

 

(요구사항)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석면제거 공사 시 초등돌봄교실, 병설유치원 등 교육활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석면제거 공사를 실적위주가 아닌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라.

 

2021. 11.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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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서는 학생의 존엄 보장과 학교 민주주의의 주춧돌이 될 ‘학생인권법’(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학생을 겁주고 통제하는 교육으로는 ‘시민의 학교’도, 나아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도 불가능하다고 믿어온 우리는 학생인권법안의 발의를 크게 환영한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법은 전국의 모든 초․중․고 교육의 기본 틀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으로써 반인권적인 학칙의 개정 기준을 제시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침해 시정 기구의 설치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책임을 지우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생회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올해에도 심지어 속옷과 양말의 색깔까지 규정하는 용의복장규제와 스쿨미투로 공론화된 성폭력,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차별에 맞서야 할 학교가 오히려 차별을 묵인하거나 때로 조장하고 있는 현실은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인권과 평등을 지지하는 학생과 교사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생생활규정을 포함한 학칙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은 정작 참여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부정의한 현실에서 학생인권법은 학교를 보다 인권친화적이고 민주적인 공간으로 만들 법적 계기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주요 내용

 ① 학생인권조례 근거 조항 마련

 ② 학생인권 침해행위 금지 및 학생 징계사유 제한

 ③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학생회 법제화

 ④ 학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보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보장

 ⑤ 학생인권옹호관 등 학생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

 

학생인권법은 또한 학생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인권을 달리 보장받는 차별적인 상황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한다. 지난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 11월 전국에서 2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선포했다. 2021년은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째 되는 해다. 

 

그동안 의사표현의 자유 등 학생들의 인권 의식 수준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두발 단속이나 지적,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학생들의 자율성 침해 사례는 꾸준히 지적돼 왔다. 특히 교복 등 복장의 자율성 영역은 실태조사 지표상으로 나아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 상당수 학교가 교복자율화를 시행하는 와중에 일부 학교에서 교복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학부모들 사이에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학생 인권에 대한 오해 사례는 여전해 인식 개선 교육은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월초 전교조 경북지부 등이 발표한 경북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분류될 수 있는 직․간접 체벌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조차 없는 지역의 자화상이라 할 만하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 

 

최근 갑작스러운 한파에도 교복 위에 겉옷조차 걸치지 못하도록 한 학교들이 바로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제정된 지역에서도 보도된 바 있다. 조례의 규범력이 약해 ‘학교 자율’을 방패 삼아 학생인권 침해를 고집하는 학교를 변화시키기에도 쉽지 않았다.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로 어떤 교육감이 뽑히느냐에 따라 학생인권 정책이 널을 뛰는 상황도 문제다. 학생인권법은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할 교육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모든 교육청에 인권침해 시정 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학생인권법’은 2006년 17대 국회(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2008년 18대 국회(권영길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3번째 발의된 법안이다.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학생인권법안은 2007년 말,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규정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추상적이고도 빈약한 조항 하나를 삽입하는 데 그쳤다. 학생의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도 판단 권력을 독점한 학교에 내맡겨졌고, 학생인권 침해를 바로잡을 교육청의 책임도 모호한 상태로 남겨졌다. 

 

법의 공백이 방치된 지난 시간 동안, 학생의 고통과 교사의 무참함 역시 계속 이어져 왔다. 멈춰선 학생인권의 시계를 다시 돌려야 한다. 코로나 시대 모두에게 마스크와 백신이 필요했다면, 모든 학교에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 21대 국회는 학생인권법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통과로 학생과 교사는 물론, 인권과 민주주의를 바라는 시민의 요구에 답하라. 

 

2021년 11월 03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광주인권지기활짝, 광주흥사단,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서구문화센터, 서구청소년수련관, 인권교육연구소뚜벅이, 유쾌한젠더로,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크워크,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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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1년 유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유치원은 ‘(행정예고 상)5가 아닌 3~5로 구성된 통합반으로 학급 배정을 받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학급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차기 교육감 선거 등 교육정책 변화 시점을 고려해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교육청 스스로 포기한 조치로 읽힌다.

 

그런데 문제는 광주시교육청의 무리한 통폐합 추진으로 인해 해당 유치원의 원아모집에 차질을 빚어 휴원의 위기가 찾아온 점이다. 이유인 즉, 지난 111일부터 원아모집이 실시되었는데 병설유치원 통폐합 결정 및 학급 재배정이 1029일 이뤄지는 등 통폐합 대상 유치원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한 대책과 원아모집 홍보 기간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유치원은 원장, 교사 뿐 만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나서 원아모집 홍보를 위해 주거지역을 돌고 있다. 이들 학부모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 원아모집 홍보 및 통폐합 반대 활동에 할애하는 건 자녀만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다. 초등학교 연계(생활적응), 무상교육, 국가교육과정 준수 등 병설유치원의 장점을 알려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광주시교육청은 휴원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설유치원 원아 모집을 위해 현장에 나서야 할 때이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를 보다 낮춰 원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해야 한다. 그래야 질 높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병설유치원의 경쟁력을 갖춰 공립유치원 취원율 증가(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2021. 11.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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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광주광역시교육청 26.9%. 17개 시도중 16, 광역시교육청 중 꼴찌.

_ 전라남도교육청 원문정보 공개율 76.9%, 도교육청 중 1.

_ 안보·외교상 비밀정보가 많은 외교부의 원문공개율 보다 낮아.

_ 그나마 공개된 정보마저 질 낮은 정보. 원문 한 건당 0.03회 다운로드.

_ 정보공개 기준과 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질적 양적 개선해야.

 

일정 직위 이상 공무원이 결재한 서류의 원문공개 서비스를 정부가 시행한 지 7년이 지났는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공개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향하는 국정운영 계획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930일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의 공문서는 305,066건으로 이 중 109,731건이 공개돼 평균 공개율 26.9%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평균인 60.8%보다 무려 33.9% 낮은 수치이자, ·도교육청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전체 16, 광역시교육청 중 꼴찌) 이 수치는 외교·국가 안보상 비공개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는 외교부의 공개율(33.9%)에도 한참 모자란 수준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의 경우 76.9%의 원문정보를 공개해 도교육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교육청 중 1위를 한 장석웅 전남교육감과 광역시교육청 중 꼴찌를 한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명암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원문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최근 논란이 된 병설유치원 통폐합, 매입형 유치원 선정 등 교육 현안과 관련된 문서는 상당수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교육주체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에 대한 심의자료나 정책 관련 정보는 찾아보기 힘들다.

 

사전정보 공개건수 역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인 16(누적 399)인데, 그나마 공개된 정보마저 공개할 가치가 떨어질 시점에 게시되거나 최근 1~2년 동안의 핵심 정보가 빠진 것으로 확인돼 정보 공개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정보공개 청구권에 대한 교육감의 지휘 관심이 부족한데다가 정보공개 여부를 전적으로 개별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온 탓이 크며, 공개된 원문정보, 사전정보가 정보공개청구권을 지닌 주권자들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정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나 평가 단위가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이 원문공개 한 290,861건의 정보 중 다운로드 횟수는 9,537회로, 공개된 원문 1건당 0.03회 다운로드 된 셈인데, 이마저도 중복 다운로드 횟수가 집계되지 않아 이용 실적이 전무한 자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주권자들의 활발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바로 이때, 참정권의 전제가 되는 권리가 알 권리이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일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서 참여할 의지를 꺾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광주시교육청은 정보공개제도 취지에 맞게 질적, 양적으로 정보공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원문공개율에 따른 부서·기관·학교 평가 실시.

현장 컨설팅 등 기록물 공개 기준, 관리 업무체계 확립

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 등 주기적인 정보공개 실태 점검

 

2021. 10.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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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5개 시·도에서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 등 입학 준비를 지원하는 가운데, 최근 광주에서도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섰다.

 

최근 입법 예고된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입학준비금 지원조례 제정 계획에 따르면, 2022학년도 기준 광주 관내 초··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42,316여 명(8,552,200천원)에게 입학준비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입학준비금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 자치구 공동협력으로 재원을 분담(교육청:광주시:자치구=55:25:20)하며, ,고교만 지원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초등학생까지 지원 대상(초등 10만원, 중고등 25만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른 시·도에 비해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코로나19로 가정경제가 가뜩이나 힘들어진 상황에서 입학준비금 조례가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점, 타시도 평균 지원 금액(30만원)을 고려해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고 싶다. 또한, 교복, 체육복, 스마트기기 이외에도 도서, 문구류, 책가방 등까지 학습 준비의 범위가 폭넓게 해석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우리단체는 지난 5월 입학준비금 지원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처럼 신속하게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자치 의회와 관련 행정 당국의 노고를 치하하고 환영하는 바이며, 조례에 근거 즉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 수립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1. 10.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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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교육당국의 백신접종 독려가 불가피하고, 일시적 휴원 조치, 수강인원 제한 등 학원운영의 통제를 유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공중보건의 대의를 위해 우선접종대상인 학원 종사자의 실명, 백신접종 여부 등 개인의료정보 수집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다.

 

백신 접종여부는 자율적인 사항이고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학원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개인의 민감 정보를 아무 거리낌 없이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민감 정보를 한 곳에 집중할 경우 정보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 같은 문제 때문인지 우선접종 대상인 교사, 돌봄종사자에 대해서는 개별 백신접종 여부를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유달리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학원 종사자는 (역학적 연관성, 임상증상이 없이)희망에 따라 지속적인 PCR 선제검사를 하고 검사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

 

설령 학원이 다중 이용시설로서 방역의 취약지대라 할지라도 방역물품 지원,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이뤄낼 수 있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이 학원의 백신접종 여부 조사·수집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행정낭비로 이어지고, 오히려 기본적으로 해야 할 방역업무를 소홀히 하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한편, 코로나19 인권보호지침에 따르면 공중보건 위기와 무관한 목적으로 사적인 정보들을 수집하지 않도록 강경한 보호 장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안내하되,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 구성원의 백신접종 여부 조사를 일체 금지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0.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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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내부 지침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고등학교 입학 선정 배치 및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만 배정하고, 학교장이 입학자의 학과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이때 교육청은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순으로 특성화고교를 배정한다고 한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침이다.

 

그런데, 특정 학과에서 공부하고 싶어 특성화고 진학을 결정한 특수교육대상자 입장에서, ‘학교장의 학과 결정은 매우 일방적으로 느껴지기 쉽다. 특수교육대상자가 비인기 학과를 채우는 인원으로 활용되거나, ‘학교장의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과 선택권이 제약될 여지’, ‘학교 시설과 교직원 상황에 따라 행정 편의대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이 취급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광주시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과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할 책임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의 취지 안에서 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설, 교사 등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적극적 우대를 통해 장애인 교육기회의 평등권을 확대하여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고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의 의무교육 기준을 고등학교까지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선언으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제도 안과 밖에서 광주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환경을 내실 있게 채워나가야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성화고교에 진학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진로진학 상담과 합의를 거쳐 학교학과를 동시에 배정할 것.

- 학과 수요에 따라 시설과 학습 환경을 보장할 것.

 

2021. 10.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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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차별금지법 청원 10만 명 돌파, 혐오를 조장하는 반대운동도 거세져.

_ 일부 기독단체, 사실 왜곡, 혐오 조장 현수막 게시하여 안전한 등·하굣길 위협

_ 다양성,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사회,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의 출발.

_ 인권도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야.

 

광주에서는 광주인권헌장이 제정되고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9년이 되었다. 그간 광주학생인권조례는 보수단체의 온갖 반대와 일부 의원들의 개악 시도 속에서도 굳건히 유지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청원이 10만 명 동의를 얻는 등 인권친화적인 사회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집요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방해하고 있다. 올해 7월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는 차별금지법 철폐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개최하였고, 일부 기독교 단체는 광주퀴어문화축제를 방해했으며, 더 나아가 학교 부근에 차별금지법 반대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청소년들의 안전한 등하굣길까지 위협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동성애 옹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차별금지법을 운운하는 등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가 왜 필요한지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 그런데, 성소수자 인권이 특정 종교, 정치 세력에 의해 억압받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물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예수의 사랑을 읽어내고,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종교인도 점점 늘고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그리고 광주의 성소수자 인권은 처참한 지경이다.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교와 또래 집단에서 놀림, 괴롭힘,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사회적으로 외면 받는 성소수자도 적지 않으며,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본인 동의 없이 알려지면서 학교에서 자퇴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으며, 성소수자가 당당하게 커밍아웃을 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희생을 감당하게 된다.

 

성소수자가 왜곡된 사회의 시선까지 감당해내며 살도록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성소수자가 성소수자임을 납득시키며 살아야 하는가. 차별금지법은 작은 출발점이다. 성적지향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자는 선언은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 귀하다.’는 상식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될 것이다.

 

특히 교육당국은 더욱 각별하게 청소년이 학교와 집을 오가는 길에 걸린 혐오, 왜곡으로 얼룩진 폭력적 언어들을 걷어내야 하며, 이를 계기로 다양성, 성적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는 문화야말로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의 첫걸음임을 학교 구성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북돋아야 한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어떠한 혐오 세력의 공격과 압박에도 인권의 보루를 굳건하게 지켜낼 것을 학교와 광주시교육청에 간곡하게 당부하는 바이며, 특히 학교 근처에 게시된 혐오, 차별, 왜곡 현수막을 하루 빨리 철거하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성소수자 인권을 정치적 부담 탓에 외면하거나 반대하지 않기를 바라며, 차별금지법을 조속하게 제정할 것을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0. 14.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혐오대응문화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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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 10. 7.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병설유치원 통폐합 추진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우리단체는 병설유치원 학부모들의 통폐합 반대의견과 교육청 직원들의 통폐합 유예의견을 존중하였으며, 광주시교육청이 유아공공성 강화 정책 마련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제안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논란이 된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해명만 늘어놓은 채, 병설유치원의 통폐합 추진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물타기 식으로 브리핑을 마쳤다. 오히려 통폐합 대상 병설유치원 학부모 설명회에서 제기된 수많은 반대의견(별첨자료 참고)은 무시한 채, 마치 재원 유아 졸업 후 추진 시기 조정 요구가 이견의 전부인 양 기자들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에 의구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10. 8. 교육청은 연휴를 틈타 ‘2022학년도 병설유치원 재구조화 행정예고를 기습적으로 감행했다.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에게조차 알리지 않는 등 행정예고를 숨기면서 예고의 흔적을 남기려 시도한 얌체행정도 문제이지만, 사회적 논쟁이 격렬한 사안을 급박한 일정으로 추진하는 졸속행정은 더 큰 문제이다.

 

병설유치원 통폐합 행정예고문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10. 8.부터 10. 27.까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그런데 11. 1.부터 전국 유치원이 원아모집을 시작하는 것을 감안하면 정책결정 기간은 매우 짧은 것으로 확인된다. 병설유치원 통폐합 처분 행위를 최대한 지연시켜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법적 대응을 못하도록 편법을 쓰는 것은 아닌지 의심될 정도이다.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은 합리적인 절차 등을 검토하여 향후 추친 방향을 결정한다고 브리핑했지만, 실상 일방적인 행정 태도와 편의주의적인 사고로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와 같은 광주시교육청의 행태를 미루어 볼 때, 시민단체의 행정예고 의견서 따위로 교육청의 불도저식 행정을 멈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 공공성에 치명타가 될 오늘, 교육청의 부끄러운 행정을 경고하여 기록하기 위해 병설유치원 통폐합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우리는 모든 싸움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교육청의 만용을 바로잡을 것이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비용 논리로 접근하는 교육청, 독선아집으로 급발진하는 교육청, 목적을 위해서라면 꼼수도 마다하지 않는 교육청. 이런 광주시교육청의 최고 결정권자인 장휘국 교육감은 잔여 임기마저 얼마 남지 않아 뒷수습을 할 힘도 없다.

 

우리단체는 병설유치원 현장을 혼란과 갈등의 장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공립유치원의 밝은 전망을 차분하게 모색할 수 있도록 장휘국 교육감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

 

2021. 10.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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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진고교에서 부당 해임 후 복직된 교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 지방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인정

- 국가인권위, ‘인격권 침해주의 조치, 재발방지책 마련 권고.

- 동일 사안에 대해 광주광역시 교육청만 문제 없다종결 처리.

 

부당해임 후 복직한 교사를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창고에 대기하도록 하는 등 명진고등학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과 관련, 우리단체는 피해교사의 업무환경에 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업, 관련 업무 등을 보장할 것을 노동교육당국에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부당해임, 부적절한 업무환경 제공 등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어 사업장인 명진고교에 개선하라고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인격권 침해로 판단하고 명진고교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주의 조치할 것,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동일 사안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내놓은 감사 결과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명진고등학교가 복직한 교사의 복무 형태에 관해 공문 등을 통해 교육청과 협의를 거친 점‘, ‘명진고 측에서 해당 교사를 차별하고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통합지원)실과 책걸상을 준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자체 종결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교육행정의 오판이 억울한 피해자를 궁지로 몰아서는 안 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교육공무원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심각한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안타까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대책이 절실하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당국과 달리 광주시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결정할 노무사,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판단기구가 없어 감사 부서의 자의적인 판단기준 또는 담당 공무원의 노동인권 감수성에 기대어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아래 사항을 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_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것.

_ 해당 전문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대책을 마련할 것

 

더불어, 명진고교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재조사하여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기대한다.

 

 

2021. 10.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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