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여 집회의 자유 명시 교내·외 활동 참여권 명시 학생 자치권 강화 등 권리조항을 강화하고 학생인권 구제 절차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

 

- 이에 장휘국 교육감은 집회의 자유와 혐오 표현 금지를 명시한 것은 시대적 요구에 대한 자연스러운 부응이라며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를 광주시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그런데 광주 관내 일부 학교현장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집회를 안 하도록 학생을 종용하거나 집회현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광주학생인권조례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명진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사학비리 고발 및 학생인권 존중을 내용으로 하는 교내 집회를 2020. 9. 22.부터 계획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은 인지한 해당 학교는 집회주최자인 학생을 교장실로 불러들여 집회가 아닌 서면방식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할 것을 종용하였다.

 

- 또한, 2020. 9. 23. 집회시간(점심시간)에 예정에 없던 2학년생 영어듣기 평가를 실시하는 등 방해를 의심케 하는 행동을 했다. 실제 명진고교 학생들의 교내 집회는 2020. 9. 24.에 성사되었는데 해당 학교장 및 행정실장이 집회현장에 나와 집회를 안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 등 여러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

 

- 이렇듯 명진고교가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학교생활규정 및 선도규정에서도 드러나는데,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했을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 하지만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종용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한 잘못된 규정이 있을 경우 즉시 개정하는 등 인권친화적인 생활을 만들어나가는 데 학교가 보다 더 앞장서야 한다.

 

집회의 목적, 양태, 규모 등은 매우 다양하지만, 실제로 초··고교 학생들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명진고교 학생들의 집회는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모범적인 학생들의 행동으로 보여 진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생들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를 적극 보장할 것, 관련 권리방해 요소가 있는 학생생활규정 및 선도규정을 삭제할 것을 명진고교에 요구하는 바이며, 이와 관련하여 광주시교육청의 장학지도를 촉구하는 바이다.

 

- 한편, 명진고교는 학생들이 작성한 학내 게시물을 학교가 임의로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최근 광주시교육청의 장학지도를 받기도 했다.

 

2020. 9.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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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광주지역 교육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행정처분 결과가 나왔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020. 2. 24. ~ 3. 2.기간 내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기관·학교의 채용절차법, 표준취업규칙 등 위반 사항을 광주지방노동청에 신고한 결과, 31개 적발기관이 3,9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구체적인 적발내용으로 입사지원서의 출생지 기재 19, 가족사항 직업 기재 1, 결혼유무 기재 1, 접수서류 반환고지의무 위반 10건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요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 참고로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용모··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각종 채용과정에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특히 특정학교·특정지역 출신자 등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상시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 뿐 만 아니라 타시·도교육청의 각종 채용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며,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 영역까지의 광범위한 제도 도입과 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편, 이번 채용절차법 신고 이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고교 등 교육청 내 전 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타시·도 교육청보다 확대·강화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최근 배포된 광주시교육청 공문에 따르면, 채용공고 시 제출서류는 응시자격 확인, 서류심사 항목진위확인, 개인정보 관련 동의, 최종합격자 필요서류 안내 등 목적이거나 직무에 필요한 서류만 필요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하며, 관행적인 요구 및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2020. 9.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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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에 따르면 입학금과 수업료가 자율화된 사립초등학교는 교직원 인건비,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교육 행정비, 교육복지 지원비, 시설비, 방과 후 학교 사업비, 재정결함보조금 등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이와 같이 재정지원 근거가 미비한 사립초등학교는 학교 전체예산의 대부분을 학부모부담수입금(등록금, 수익자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명분으로 학교의 특수성과 자율성, 다양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등 교육당국으로부터 행정 및 교육과정의 규제를 크게 받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최근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3(광주삼육, 광주송원, 살레시오)의 본 예산서 및 추경예산서를 살펴본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관련 조례의 빈틈을 이용해 사립초등학교의 목적사업비를 지원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립초등학교의 목적사업비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사립학교보조금 목으로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지원하였으며, (대다수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2019년 기준 이들 학교의 목적사업은 학교당 18 ~ 23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별첨2 참고

 

- 사립초등학교의 광주시교육청 목적사업은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교육청 사업부서장의 자체 판단에 의해 재정 지원하였으며, 일부 교육부 목적사업은 일반학교에 지원해야 할 교부금의 잔금을 우회하여 사립초등학교로 지원하였다.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초등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했던 이유는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이들 학교의 보조대상 유무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 이에 반면 경기, 부산 등 일선 교육청은 사립초등학교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례에 정하였다. 별표1 참고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초등·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법의 본래 취지는 국가가 학교 교육과정을 통제하거나 국민들에게 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교육 경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 , 의무교육 유지를 위해 현재 국·공립학교는 물론 사립학교에도 교직원 인건비,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등 각종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비용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심 쓰는 돈이라기보다 사회적 책임에 가까운 비용이다.

 

- 다만,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설립 인가 시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경비와 유지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고, 학교가 학생 선발권을 갖고 있는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재정지원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기는 힘들다.

 

그동안 교육부가 사립초등학교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근거로 보통교부금 산정기준 대상에서 제외한 건 특권을 갖고 학교를 운영하는 만큼 학교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자, 학교가 교육적 소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자신이 만든 허술한 조례의 빈틈을 이용해 사립초등학교를 오랫동안 지원해오는 관행을 저질러왔으며, 오히려 국·공립 초등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 학교 전체예산의 1%도 학교법인이 책임지지 않는 등 사립초등학교가 책임과 의무에는 소홀한 채 특권만 내세운다면 재정지원에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사립초등학교를 일반학교로 전환하여 지원하거나, 이들 학교의 재정지원 금지를 담은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 9.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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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초등학교의 높은 학부모부담금(학비)이 매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학교가 자발적으로 정보 공시하거나 신입생 모집 시 세부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학부모들 사이의 쪽지 정보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3(살레시오, 광주삼육, 광주송원)의 예산서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금년 학부모부담금 최고액이 연간 1,200여만 원으로 평균 대학등록금2배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립초교의 학부모부담금은 수업료, 입학금 등 등록금수익자부담금으로 구분되는데, 2020학년도 신입생이 의무적으로 납부할 등록금은 연간 590 ~ 670여만 원으로 학부모 부담금의 절반 수준이다. 이 중 살레시오초와 광주송원초는 2015년에 비해 연간 100여만 원의 수업료를 인상하였다.

 

구분

학년도

등록금

수익자부담금(최대 추정)

학부모

부담금

학부모부담금 / 등록금 비율

입학금

수업료

살레시오초

2015

1,000,000

4,620,000

4,484,901

10,104,901

55.6%

2020

1,000,000

5,796,000

5,938,780

12,734,780

53.4%

광주삼육초

2015

750,000

5,453,403

2,551,009

8,754,412

70.9%

2020

750,000

5,142,400

4,387,893

10,280,293

57.3%

광주송원초

2015

700,000

4,284,000

3,252,202

8,236,202

60.5%

2020

700,000

5,280,000

4,723,776

10,703,776

55.9%

2015, 2020학년도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학부모부담금 현황 (단위 : )

 

수익자부담금은 공통적으로 졸업앨범비, 방과후교육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교육활동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외 영어캠프, 원어민영어회화반, 과학영재반, 학력캠프, 국제교류 등 각종 입시위주 교육활동을 수익자 부담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학교명

수익자부담금

기타 수익자부담금

살레시오초

우유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통학차량비, 원어민영어회화반운영, 성지순례, SYM운영, 살레시오가족피정, 영어캠프, 음악캠프활동, 일요음악캠프, 중창단음악캠프, 수영교실, 새로나가족운영, 과학축제, 국제교육

광주송원초

우유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통학차량비, 과학영재반, 교복구입비, 특기적성 캠프

광주삼육초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졸업앨범비, 교과서비

오케스트라캠프, 통학차량비, 학력캠프, 꿈끼탐색비

2020학년도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학부모부담금 중 수익자부담금 현황

 

이처럼 학부모부담금의 경제적·심리적 무게감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립초교의 학교법인은 전체 학교예산의 1%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청으로부터 무상교육비(전체예산의 9% 가량)를 지원받아 숨통을 트였을 뿐 학부모들에게 학교예산의 전적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세입

살레시오초

광주삼육초

광주송원초

누계예산

구성비

누계예산

구성비

누계예산

구성비

전년도이월금

24,000

0.4

20,000

0.3

45,000

0.9

기타이전수입

5,000

0.1

20,000

0.3

 

 

지방교육자치단체 이전수입

487,222

9.7

523,856

8.9

427,581

8.9

학부모부담수입

4,438,928

89.1

5,234,422

89.4

4,284,732

89.7

행정활동수입

25,055

0.5

50,470

0.8

16,400

0.3

2020학년도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사립초교 및 학교법인의 운영 상 문제가 빗발침에도 이들 사립초교의 신입생 입학 경쟁률은 대학 입시 못지않으며, 오히려 특정계층 학부모들의 관심과 입학 경쟁률이 상승하는 등 대학입시의 초기과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분리교육이 되는 등 사회적 양극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초등학교 간 교육과정 불균형(사립초교의 과다 학습량, 선행학습 등)으로 인해 교육격차가 심화되거나 국·공립초교 학생이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더불어, “법정전입금 완납 등 학교법인에 사회적 책임을 물 것”, “(유치원 및 대학과 같이) 등록금 및 그 밖의 학부모부담금의 산정근거 공시화, 등록금 조정 심의위원회 설치 등 교육기관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마련할 것을 교육청에 촉구하였다.

 

2020. 9.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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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유아·청소년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적극행정을 발휘해야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는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 운영 금지제안에 대하여 유아의 수면권, 건강권, 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습시간에 대한 학부모 설문조사를 거쳐 유·초를 구분하여 교습시간 조정 및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2020917일 결정하였다.

 

- 해당 제안은 20204바로소통광주학습노동, 고액교습비! 광주지역 영어유치원 운영을 금지시켜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등록되어, 온라인에서 100명의 공감을 얻었으며, 173명의 토론참여(좋아요 137, 아니요 35, 중립 1) 100개 댓글, 2573회 조회를 기록하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 또한, 2차례의 환경복지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한 언어교육분야 전문가, 학원연합회, 시민단체, 교육청 등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었다.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바와 같이, ‘아침 식사를 거르고, 운동 및 여가생활을 즐길 시간이 없으며, 8시간 이상 수면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유아 및 청소년들의 성장, 건강에 대한 절박함의 상황이다.

 

- 특히 유아 및 청소년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광주시교육청은 학원교습시간을 10년 간 그대로 유지하는 등 학업 위주 생활환경을 방기하는 상황. 이러한 가운데 광주시 시민권익위의 권고는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건 모범적인 적극행정으로 마땅히 환영받아야 할 일이다.

 

-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위 권고에 따라 학교 급별, ·하교시간, 발달상태, 학습량 등을 고려하여 학원교습시간을 감축하고, 학원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0. 9. 17.

 

광주학원교습시간 감축을 위한 시민모임

(광주YMCA,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광주화정청소년문화의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지역교육네트워크 화월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유치원 알리미에 공개한 2019년 광주지역 공·사립 유치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초과해가며 원아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교육당국에 이들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촉구하였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19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법령에 따라 유치원의 연간 수업일수가 초··고등학교와 상이한 것은, 유아들의 발달 특성과 나이, 환경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연간 180일이 수업일수로 적당하다고 각계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의 상당수는 이러한 법령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연간 수업일수가 200일 이상인 곳은 모두 사립유치원(141개원)으로, 사립유치원 전체(181개원)77.9%로 드러났으며, 이 중 연간 수업일수가 무려 240일 이상인 곳은 24개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립유치원처럼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닌,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수십일 초과하여 운영하는 것은 국가법령을 무력화시키는 것 뿐 만 아니라, 원아들이 쉬거나 놀 권리를 침해하고 과도한 인지학습을 시키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특히, 연간 수업일수가 240일 이상인 유치원은 거의 1년 내내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필요최소한의 방학조차 빼앗는 것이다.

 

이처럼 연간 수업일수 초과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과도한 학습은 선행학습(한글, 영어 등 인지학습)으로 이어져 공립유치원과 학습격차가 심화되며, 교재비 등 수업료 인상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갖거나 저렴한 유치원으로 전학 보내는 등 사회적 양극화 현상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지키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2020. 9.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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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세계적 돌림병 속에서도 과잠제작 열기는 수그러들지 않아.

_ 과잠문화는 학벌주의를 시각화하는 수단

_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과잠등 굿즈 제작하기로

_ 인간이 깰 수 없는 차별은 없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여정을 다짐하는 증표.

 

 

과잠은 학과 잠바의 줄임말이다. 대학 자치는 점차 위축되는 추세지만, 매년 신입생을 위해 과잠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학과 학생회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유례없는 세계적 돌림병 속에서도 과잠제작의 열기만큼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언뜻 보기에 과잠문화가 학습공동체의 연대감을 개성있게 드러내는 수단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옷으로 신분을 표현하는 봉건시대처럼 자신이 차지하게 될 사회적 위치를 과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학벌주의가 팽팽하게 작동하고 있는 탓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우리 단체)은 특정 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등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관행이나 성적 지상주의에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해 왔다. 학벌주의는 인간 존재에 등급을 매겨 차별하며, 건강한 시민사회를 찢어 놓고, 직업 전문성이 자리잡을 기회를 없애기 때문이다.

 

올해 초 우리 단체 총회에서는 과잠문화를 학벌주의가 시각적으로 조장된 행태로 규정하고, 과잠 문화 아래를 도도하게 흐르는 학벌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을 결의하였다.

 

 

그 일환으로 지난 813, 학벌없는사회 굿즈 제작을 위한 펀딩을 시작했으며, 9월 초 거뜬히 모금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과잠을 비롯하여, 학벌없는 사회를 상징하는 로고 뱃지, 그간 우리 단체의 활동 키워드를 빅데이터 이미지로 표현한 티셔츠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번 펀딩은 913일 마감된다. 너무 단단해서 학벌주의가 깨진 세상을 아직 상상하기도 벅찬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우리 단체는 인간이 깰 수 없었던 차별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소박한 진리를 믿는다. 펀딩 성공을 위해 시민들이 보여준 기대와 열기로 이미 학벌주의를 깨기 위한 여정은 시작되었다. 우리 단체는 이제까지 그래왔듯 학벌주의에 맞서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학우라는 말의 담장을 넘어 평등의 광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번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과잠(뱃지, 티셔츠)학벌없는 사회를 향한 사회적 각오의 증표가 될 것이다.

 

 

 

20209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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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20198월 교육부가 광주교육대학교 최도성 총장의 연구윤리 위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데에 문제제기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았고, 감사원 또한 연구윤리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임명제청을 강행한 것은 교육부의 재량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정을 받고도 징계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총장으로 임명된 사태가 일어났다.

 

논문대필, 각종 금전요구 등 연구부정행위는 교수-강사/대학원생 간의 위계관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교수들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로 인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국 대학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던 서정민 박사가 논문대필 관행을 고발하며 자살한 사건을 비롯하여 수많은 연구부정행위 사건 고발이 이어지고 있으나, 교육부는 여전히 각 대학에 자체적인 해결을 맡기는 것으로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제보를 통해 최근 광주교육대학교 O교수가 논문대필 알선 등 다수의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원생 A씨는 20207O교수로부터 5명의 다른 대학원생 졸업논문을 이메일로 건네받고 논문유사도 검사를 실시할 것을 강요받았다. 해당 논문의 저자들은 A씨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같은 전공으로 표시되어 있어, O교수가 실제 교육은 받지 않고 학위만 취득하는 이른바 유령학생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대학원생 B씨는 논문 제출이 아닌 1학기 추가수강 방식에 의한 졸업논문 대체를 하려고 대학원 행정실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O교수는 논문제출 방식의 졸업을 강요하는 한편, 논문대필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1,00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20202O교수가 소개해 준 O박사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느껴 600만원을 지불했으나, 주변 대학원생들의 만류로 논문제출을 포기하고 해당 금액을 반환받았다.

 

대학원생 C씨를 비롯한 5명의 대학원생들은 20201O교수로부터 졸업논문 프로포절 명목으로 각각 536천원(268만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어서 O교수는 202064명의 대학원생들에게 논문 심사 명목으로 심사위원들(3명 중 2)에게 60만원씩 총 240만원을, 예외적으로 대학원생 D씨에게 85만원의 논문 심사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O교수는 심사위원인 본인에 대한 별도의 심사비를 요구하였다. 이 모든 돈들은 등록금에 포함된 정당한 심사비용 같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들이었다.

 

O교수는 2020720일 광주교대에서 해임되었으며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심사 중에 있다. O교수가 해임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번 제보내용들과는 별개의 건으로 추정되며, O교수는 해임 이후 자신이 해임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연구부정행위를 이어나갔다. 위의 정황 이외에도 O교수 해임소식이 알려진 이후 논문 최종본 제출을 앞두고 7명의 대학원생들이 논문 제출을 포기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논문대필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제보에 따르면 O교수는 평소에도 대학원생들에게 폭언 및 인권침해를 일삼고, 대학원 행정실을 통한 기본적인 학사업무조차 못하도록 통제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과대표인 대학원생 E씨를 통해 학사업무 절차를 진행했는데, 해임 이후 E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O교수는 202073명의 대학원생들을 불러내 E씨 자택 앞을 밤세워 지키도록 강요하고 E씨의 연락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제보내용을 종합해보았을 때, O교수는 금품을 대가로 논문대필 및 심사를 알선하고 대학원생들에게 강요하는 등 다수의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형법 제129(수뢰, 사전수뢰) 및 제130(제삼자뇌물제공), 324(강요) 등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일이다. 특히 이러한 정황들을 고려한다면 O교수가 소청심사를 통해 학교로 복귀하는 것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일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O교수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광주북부경찰서에 제출할 것이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학교복귀 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20209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고발장은 99일 수요일 오전 10시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제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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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최근 광주광역시 관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등 불법적인 명칭 사용에 대해 모니터링 한 결과, 전체 13개원 중 8개원이 적발되었으며 해당 학원들에 대해 점검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이번 점검은 고액 수업료, 장시간 학습노동 등으로 문제가 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해 불법적인 명칭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원 홈페이지 및 블로그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학원 홍보물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였으며, 적발된 학원의 위법여부에 대해 교육부 담당부서에 의견을 받았다.

 

<별첨>과 같이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해당 학원을 영어유치원”, “킨더가든(Kindergarten)”, “캠퍼스”, “유아창의인지융합스쿨”,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 “방과 후 과정등으로 소개하는 것은 학부모들로 하여금 영어학원을 마치 유치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원생모집을 유인한 것으로,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행위다.

 

이처럼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면 위 법규에 따라 과태료(최대 500백만 원) 부과뿐 아니라 위반경중에 따라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하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당 학원을 행정처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을 통해 촉구하였다.

 

더불어,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주로 온라인상 유아교육정보를 얻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부모들이 올바른 정보 취득을 할 수 있도록 광주지역 온라인 맘(mom)카페에 영어유치원대신 유아대상 영어학원으로 게시해 줄 것을 해당 맘 카페 대표에게 요청하였다.

 

2020. 8.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 광주지역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적인 명칭 사용 현황

정식등록 명칭

불법 명칭 사용

홍보 출처

○○○○어학원

영어유치원 예비학교

네이버 카페

○○○○어학원

영어유치원

네이버 지도

○○○○어학원

영어방과후 심화반

네이버 카페

△△△어학원

영어유치원

네이버 지도

□□□□□□어학원

Feinschule Kindergarten

학원 홍보물

□□□□□□어학원

방과 후 프로그램

학원 홍보물

◎◎◎어학원

영어창의인지융합스쿨

학원 홍보물

◎◎◎어학원

캠퍼스

학원 블로그

네이버 지도

◇◇◇◇◇◇◇◇◇◇◇어학원

국제학교

네이버 지도

◇◇◇◇◇◇◇◇◇◇◇어학원

international school

방과 후 과정

학원 블로그

♤♤♤♤♤♤학원

영어유치원

네이버 지도

♧♧♧어학원

영어유치원

네이버 지도

어학원

캠퍼스

학원 홍보물

 

[별첨] 관련 법률 (유아교육법)

2(정의)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8(유치원의 설립 등)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2(유치원의 폐쇄 등) 관할청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35(과태료) 28조의2를 위반하여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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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총 14건의 학교 운동부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20163, 20171, 20182, 20196, 20202건 등 지난해 민원 접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접수된 내용은, 학교운동부지도자 폭력 및 가혹행위 6학교운동부지도자의 성추행 3금품·향응 수수 및 요구 3근무태만 및 학교장 지시불이행 3기타 인권침해 및 학생 간 폭력 등 지도자의 폭력 문제가 가장 많았으며,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해고 8, 견책 2, 감봉 1, 경고 1, 주의 1건과 더불어 학생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부 1건 등 행정조치(징계)를 진행하였다.

 

참고로 지난 7월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지역 학교운동부 초··고등학교 129개교를 대상으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학교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 파악을 위한 온라인 전수조사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등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 광주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인권행정은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학교운동부 관련 민원발생이 급증하여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었음에도, 최근 C, J고 등 야구부 관련 사태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언론사 보도 등에 공론화되자 늦장 대처한 점은 교육청이 책임지고 반성해야 한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여전히 학교운동부 폭력문제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학교운동부폭력 및 고충신고센터 활성화’, ‘사안 경중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등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학교 스포츠 교육계 안에서 이 같은 폭력과 부조리가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은 스포츠 교육이 지나치게 성과 중심으로 기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목적고인 체육고등학교만 보더라도 체육 인재를 각별하게 길러서 수준 높고 건강한 체육 생태계를 만들기보다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서 입상해서 진학실적을 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예를 위해 메달을 따는 일에 얽매이고 있다.

 

- 가뜩이나 경쟁이 중요한 요소인 스포츠에서 교육계마저 성적과 승리를 다그치는 풍토에서 인권과 인성은 소홀하게 취급되고, 스포츠 교육은 즐겁고 보람있는 몸체험이 아니라 스포츠 노동으로 타락하게 된다. 스포츠의 가치와 수단이 뒤집힌 상황에서 각종 폭력과 부조리가 대물림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 스포츠 교육의 상징인 체육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체육고가 특수목적고 목표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학생의 인권이 제약받지 않고 있는지등 사회적 공론화 없이 지난 7월 광주체육고를 특목고로 재지정하였다.

 

- 군사문화 및 88올림픽 등 국가주의 엘리트 체육 정책으로 성공을 거둔 체육고의 인재 양성 시스템은 역설적으로 튼튼한 생활체육과 국민체육의 기반 위에서 스포츠를 꽃피우게 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접근 방식으로 체육고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근본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이 성적·승리주의에 몰두하는 등 불확실한 미래에 모든 걸 던지지 않고, 오히려 학교운동부의 경험이 다양한 가능성을 시도하고 발견하는 교육활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존의 엘리트 체육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020. 8.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 학교운동부 민원발생 및 행정조치 (출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연번

연도

학교명

세부현황

행정조치

1

2016

◯◯

학교운동부지도자

대회 중 심판 폭행

해당 지도자

경고 조치

2

2016

◯◯

학교운동부지도자 성추행

해당 지도자 징계(해고)

3

2016

◯◯

학교운동부지도자 성추행

해당 지도자 징계(해고)

4

2017

◯◯

학교운동부지도자

학생 폭행 및 금품 요구

해당 지도자 징계(해고)

5

2018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수수

해당 지도자 징계(해고)

6

2018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 폭행

해당 지도자 징계(해고)

7

2019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 폭행, 금품향응 수수 및 근무태만

해당 지도자 징계(해고)

8

2019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 폭행

해당 지도자 징계(감봉)

9

2019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 성추행

해당 지도자 징계(해고)

10

2019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에 가혹행위

해당 지도자 징계(해고)

11

2019

◯◯

학교운동부지도자

학교장 지시불이행

해당 지도자 징계(견책)

12

2019

◯◯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무태만

해당 지도자 징계(견책)

13

2020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

인권침해

해당지도자

학교장 주의(진행중)

14

2020

◯◯

학교운동부 학생선수간 학교폭력

학생선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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