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하지 않을 시, 호남지방통계청 앞 일인시위·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예정 -

 

각종 가족관계 신고에 포함한 인구동향조사 시 최종학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인구동향조사 시 불필요한 설문항목을 삭제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통계청에 촉구하였다.

 

인구동향조사가 승인된 시기는 1962년으로, 국가의 인구·주택·보건·의료·사회복지·교육·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을 활용하는 데 조사 목적을 두고 있다.

 

- 인구동향조사에선 각종 가족관계 신고내용과 무관한 부·(아버지·어머니), ·(남편·아내)의 최종학력과 직업, 실제결혼생활시작일, 혼인종류, 19세 미만 자녀 수 등을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데, 최종학력은 혼인·이혼·출생·사망신고서 등에 공통설문 문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은 인구동향조사 시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할 것을 신고자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조사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응답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사실상 인구동향조사를 강제하고 있다.

 

- 하지만 인구동향조사 시 신고자가 응답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통계진흥원에서 작성한 인구동향조사 202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종학력과 직업, 실제결혼생활시작일 등 설문 항목에서 무응답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혼인·이혼 신고서 내 학력과 직업 등 민감한 개인정보항목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조사로 수집되어야하는 항목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혼 신고 작성 시, 19세 미만 자녀수에 대한 조사는 신고자의 감정상태(죄책감 등)를 자극할만한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여겨지며 무응답/불응이 우려되는 항목이라 판단된다.”는 등 인구동향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다.

 

- 물론 인구동향조사의 설문항목이 오래 전부터 UN에서 권장하는 기준이라고 하지만, 인권과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최근 세계적 추세와는 걸맞지 않다. 어쩌면 통계청이 매월·년마다 발표하고 있는 인구동향조사 결과에 최종학력, 직업 등 통계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책수립에 활용하지 않은 이유도 인권적 측면에 대한 고려일지도 모른다.

 

필요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본래 취지다. 비식별화 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통계청이 꼭 수집 및 관리해야 하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지점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통계조사 방식을 바꾸는 등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인구동향조사 시 최종학력, 직업 등 여러 불필요한 설문항목 삭제 및 신고절차 간소화를 촉구하는 민원을 통계청에 제기하였으며, 만약 시정하지 않을 시 호남지방통계청 앞 일인시위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2021. 1.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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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의 업무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기간제 교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 중 기본복지점수·근속복지점수를 정규교원보다 낮게 배정하거나, 가족복지점수를 미배정하는 등 광주시교육청이 복지점수 배정에서 기간제 교원을 차별하고 있어, 이를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한 후,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능률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로,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맞춤형 복지비 등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으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는 기본적인 보장수준 이상의 복지점수를 근무개시 일부터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마다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의 복지수준이 첨예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작성한 기간제 교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2020)에 따르면 정규교원은 기본복지점수 600p, 근속복지점수 300p를 배정하는 반면 기간제 교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본·근속복지점수를 배정하였고 가족복지점수는 아예 미배정하였다.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 복지제도는 교육청별로 상이한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기본·근속복지점수를 정규교원과 동등하게 배정하였고, 충청북도교육청은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의 차별 없이 맞춤형 복지점수를 모두 배정하였으며, 오히려 기본복지점수는 정규교원보다 기간제 교원에게 더 많이 배정하였다.

 

교육청

정규교원

기간제 교원

기본

근속(최대)

가족

기본

근속(최대)

가족

광주

600

300

지급

500

150

미지급

서울

700

300

지급

700

300

미지급

충북

600

300

지급

700

300

지급

2020년 광주 등 일부 시·도교육청의 기간제 교원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현황 (1P : 1천원)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원의 휴직·퇴직,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정규교원의 일시적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용되지만, 반복적 계약 갱신을 통해 최대 4년에 걸쳐 임용되기도 하고 담임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정규교원과 수행하는 업무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 복지점수를 달리 배정하는 이유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재정 상황 악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간제 교원도 학교교육의 일원으로서 복지 증진과 처우 개선에 대한 공감대 확산, 생활 안정과 근무의욕 고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맞춤형 복지제도의 개선은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참고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 교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를 일률적으로 배제 또는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영역(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며, 광주 등 17개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한 사실이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 차별 뿐 만 아니라, 기간제 교원에 대한 각종 차별적이면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에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2020. 1.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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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학원·교습소(이하,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상품 광고·선전(이하, 선행학습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여개 학원에서 1,2,3국어는 고등부 수업진행등 자극적인 문구로 광고하고 있음을 적발하여, 이들 학원에 대한 엄중 단속을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2014년에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시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 하지만 애초부터 선행학습 금지법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학원의 반발을 사기 쉽고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원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입법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실제 학원의 선행학습 상품 판매를 막는 데는 유명무실하여 반쪽짜리 법이라는 조롱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학원의 선행학습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행학습 금지법 제84)” 라고 법안에 명시하고 있는 점은 그나마 고무적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매년 광주지역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하는2학기 기말고사 직후나 겨울방학 직전에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걱정하여, 선행학습을 자극하는 상행위로 인해 각 가정에서 경쟁적으로 학원비를 지출하는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봉선동, 수완동 등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

 

별첨된 자료와 같이 일부 학원(33개원)은 옥내·외 현수막, 배너, 전단지,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학습 상품을 광고하는 행태로 위세를 떨치고 있다. 학교가 집중적으로 선행학습 규제를 받는 동안 학원의 배만 불린 꼴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풍선효과는 어찌 보면 예견될 일이라고 볼 수 있다.

 

- 앞서 밝혔듯이 선행학습 금지법 상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 금지 조항이 있지만 과태료나 벌금 등 벌칙조항이 없고, ‘선행학습 행위 금지 조항이 부재하여 사실상 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학원 밀집지역에서 선행학습 광고가 넘쳐나는 이유가 바로 선행학습 금지법 자체에 있는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시시때때로 이뤄지고 있는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에 대해 지도감독 기관의 상시적인 단속 계획 및 인력, 신고포상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학원 위반사항 벌점규정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광고 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였다.

 

- 또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정상 운영,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 등 선행학습 금지법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와 같이 학원에서도 선행학습을 일절 금지하는 법안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교육부 등 정부부처에 촉구하였다.

 

2021. 1.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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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학내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순천에 소재한 청암대학교가 최근 학교법인 청암학원(이하, 청암학원) 이사회의 갈등으로 인해 2명의 이사장과 총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등법인·학사 운영의 파행을 넘어 법적공방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청암학원 회의록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16일 제1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서형원 총장을 직위해제하여 김한석 총장직무권한대행으로 학교 운영체계를 전환한바 있으며, 서 총장은 언론을 통해 법적대응 조치를 시사했다.

 

- 그런데 불과 2주 뒤(1229) 개최된 제13차 청암학원 이사회에서 서 총장 직위해제를 취소하는 등 이전 결정을 뒤집는 결과가 나오며 청암학원 이사회의 갈등이 외부로 알려지는 등 한동안 잠잠했던 학내분규가 다시 재행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문제는 학교설립자의 아들인 전 강명운 총장의 배임죄 등 중형에도 불구하고 전 강 총장의 아들을 이사장으로 세웠고, 최근 청암학원 이사회에서 전 강 총장의 딸을 새 이사장으로 불법 선출하는 등 학교법인의 세습경영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 그동안 몇몇 학교법인의 세습경영으로 인해 횡령, 배임, 부당노동행위 등 범죄와 채용 비리가 이어져온 선례로 보았을 때 설립자 본인 또는 가족, ·인척이 운영하는 족벌사학은 폐쇄적인 학교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과거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족벌사학의 농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사학의 공공성을 이해하고 도덕적이며 교육적인 양식을 갖춘 인사를 청암학원 임시이사로 선임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

 

- 참고로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임원 간의 분쟁 등 해당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으며, 청암학원과 유사한 이유로 조선대학교 등 일부 학교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한 전례가 있다.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거나 대학에 입학할 청암대학교 등 학생들이 두 명의 총장과 이사장을 맞이하는 등 학사파행의 걱정을 앉고 있으며, 수년째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청암학사의 학내분규는 순천 등 지역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 결국 임시이사 파견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지역이미지 회복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이다. 학벌없는사회는 그동안 학내분규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청암학원 이사회의 기능이 조기에 해결해 줄 것을 교육부에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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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이하, 교수연대)가 수여하는 사학민주상을 수상하였다.

 

사립대학의 민주화를 목적으로 결성된 교수들의 모임인 교수연대는 언론사 기자 및 국회의원 등 5, 시민단체 1개를 선정해 2020. 1. 5. 시상하였다. 이 날 시상식에서 교수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에 앞장서며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며 학벌없는사회의 수상이유를 소개하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학벌없는사회는 교육부가 사립대학에 대해 감사처분을 하고도 고발을 병행하지 않는 등 업무 해태를 보여 교육부 감사처분서를 근거로 광주·전남 11개 사립대학(학교법인) 관계자들을 사립학교법 등 법률위반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2021. 1.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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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20년 한 해 동안 활동했던 교육현안들 중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정도(부정, 긍정)를 반영하여 10대 뉴스를 선정하였다. 앞으로도 학벌없는사회는 시민제보 및 교육기관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교육현안을 발굴해나고, 성역 없는 비판 및 공익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의 대표적인 교육관련 시민단체로서 열심히 활동해 나갈 것이다.

 

<부정>

1. 장휘국 교육감의 각종 비리 의혹 문제

배우자의 금품수수, 처조카의 특혜성 인사교류 및 포상, 불법 선거운동, 유치원 단체의 유착관계 등 장휘국 교육감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장휘국 교육감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앞으로 공직사회가 청렴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분석하고, 장휘국 교육감의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2. 화순○○초교 배움터지킴이의 노동인권 침해 문제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안전 활동 보조를 위한 자원봉사자인 학교 배움터지킴이에게 풀뽑기와 시설보수, 청소 등의 부당 노동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여, 이들 배움터지킴이를 노동자(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 인력)로 인정할 것을 교육당국 등에 촉구한 바 있다. 앞으로 교육기관 내 공무직·일용직노동자, 기간제 교원 등 사회적 약자의 불리한 처우가 발생할 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3. 명진고등학교 교사 부당해임 등 문제

교사 채용비리를 공익 신고한 교사에게 보복성 징계를 한 학교법인 도연학원에게 징계 철회를 촉구하고, 각종 학내문제 관련 학생들의 대자보 게시 및 집회를 방해한 명진고등학교에게 학생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앞으로 해당학교 정상화를 위해 피해 학생·교사와 연대할 것이며,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4. 광주교육대학교 모 교수의 연구부정 행위 등 문제

광주교육대학교 문화예술교육·기획 석사학위 과정담당 모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논문대필 알선, 논문 관련 심사비 및 프로포절비 등 금전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 뇌물수수, 강요 등 위반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현재 제보된 여러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이며, 각 대학의 연구부정, 교수 갑질 등 부패행위를 방지할 대책 수립을 요구할 것이다.

 

5. 전남 일부 지자체의 특정대학생 등 장학금 특혜 문제

전라남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장학생 선발 시, 특정대학이나 의학계열 등 특정학과만을 지원 자격으로 제한하거나 우대하는 등 이러한 장학생 선발 정책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같은 출신학교 차별이 대학 간 서열화와 지방대학의 붕괴로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 학벌을 중시하는 관행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긍정>

6. 광주 일선 초교의 할랄 등 대체급식 미제공 문제 관련 의견표명

광주○○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무슬림 학생이 할랄 등 대체급식을 제공받지 않아 식사를 거르는 등 건강권을 침해받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문화·종교 등의 이유로 일반 급식을 먹을 수 없는 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체급식 제공이 고려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표명하였다.

 

7. 광주지역 어린이집 감사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승소

광주광역시 일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어린이집 감사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재판부는 비공개 된 정보가 공개되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거나 영업에 영향이 있을 여지는 있지만, 이는 어린이집이 스스로 행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반사적 불이익에 가까우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만한 어린이집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8. 유치원·초등학교 등 교습시간 조정 및 운영 권고

고액 교습비, 장시간 학습 등 편법운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거나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줄 것을 청원한 바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는 유아의 수면권, 건강권, 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습시간에 대한 학부모 설문조사를 거쳐 유·초를 구분하여 교습시간 조정 및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하였다.

 

9. 전남대학교 교육시설 대관 취소 등 차별시정 권고

전남대학교가 재한홍콩시민 초청 간담회를 위한 강의실 대관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남대가 대관 취소한 것은 홍콩민주화라는 민감한 정치적 문제로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향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교육시설 대관을 불허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10.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추진 무산

광주 북구청의 SOC사업 추진을 빌미로 삼정초등학교 통폐합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해당학교 학부모들과 연대하여 학교통폐합 중단 및 작은 학교 살리기 가치 실현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위원회는 학생참여 보장, 논의기구 구성 등을 장휘국 교육감에게 권고하였고, 이후 삼정초교 통폐합 여부를 묻는 학부모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압도적으로 반대표가 많아 무산되었다.

 

2021. 1.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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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립대학교에 대한 감사처분을 하고도 형사 처벌대상에 대해 고발·수사의뢰를 병행하지 않는 등 업무 해태를 보이고 있어, 오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부 감사처분서를 근거로 광주·전남지역 11개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 관계자를 사립학교법, 형법,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등 법률위반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주요 고발내용으로, 대학교는 수익용기본재산 감정평가 용역비 등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할 합계 162,420,7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였고, 대학교는 전문대학법인 협의회비 10,570,500원 및 이사회 경비 1,554,700원 등 12,125,200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5개 대학 및 법인이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제6항을 위반하였다.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 당국이 교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다.

 

또한, 대학교의 경우 설립자 ○○○대 부속병원인 ○○병원에 법인기획실을 설치·운영하면서 대학교 교비 통장, 총장직인 및 회계직원 도장을 넘겨받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교비 40,307,317천원을 횡령하여 개인용도 및 다른 대학 설립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대학교의 경우 총장이 자신의 거주지와 같은 서울 지역 출장 명목으로 출장여비 6,300,000원을 수령하였고 사전품의와 출장명령 없이 자택이 있는 서울지역 등에서 사적인 용도로 업무추진비 22,295,000원을 집행하는 등 8개 대학 및 법인이 형법 제356조를 위반하였다.

 

참고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경영자, 총장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사립학교법 제29조 제6),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배임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형법 제356).

 

그밖에도 미허가 통학버스 운행 및 용역계약 부적정(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81조 제1항 제2), 민자유치사업(BTO) 관할청 미허가(사립학교법 제28) 2개 대학이 법률을 위반하였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대학, 전문대학,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국립병원 등 교육·행정기관의 감사를 총괄하는 정부부처로, 사립대학을 포함한 300여개 대학교의 교육 비리를 근절할 책무가 있으며, 비리발생 사립대학에 대한 집중관리와 감독 강화 등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의 신뢰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곳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의 직무상 범죄를 인식하면 반드시 수사의뢰해야 하나 사실상 불문인 경고 수준이 많았고, 업무상 횡령·배임 및 교비회계의 부적정한 운영으로 마땅히 형사 처벌할 사안도 고발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교육부의 업무 해태로 감사처분서를 확인한 시민단체가 대신 고발조치하는 참담한 촌극이 일어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과 의무를 적극 행사하도록 교육부 앞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광주·전남 외 사립대학의 고발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법률위반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사립대학 감싸주기를 지속할 시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2020. 12.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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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삼육초등학교의 졸업생 중 호남삼육중학교 진학자가 절반 수준으로, 광주삼육초-호남삼육중(학교법인 삼육학원)으로 연결되는 상급학교 진학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3개 사립초교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0년 졸업생의 상급학교 진학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삼육초 졸업생의 경우 201852, 201950, 202042명이 호남삼육중으로 진학하였다.

 

- 2020년의 경우 살레시오초 5, 광주송원초 11명 등 졸업생이 호남삼육중으로 진학한 것을 비교해보면, 광주삼육초는 다른 사립초교에 비해 호남삼육중 진학 비율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치다.

 

구분

2018

2019

2020

졸업인원

호남삼육중

진학인원

졸업인원

호남삼육중

진학인원

졸업인원

호남삼육중

진학인원

광주삼육초

104

52

101

50

100

42

살레시오초

77

4

94

5

89

5

광주송원초

81

7

93

16

90

11

2018~2020년 학교별 졸업생 대비 호남삼육중 진학생 현황 (단위 : )

 

의무(무상)교육 지원대상인 국·공립 초중학교와는 달리, 사립초교와 각급학교는 입학금 뿐 만 아니라 수업료, 수익자부담경비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데, 2020학년도 연간 1인당 수업료는 광주삼육초 514만원, 호남삼육중 780만원으로 대학 등록금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전학년 평균

 

- 또한, 기숙사비와 방과후학교비, 셔틀버스비, 특별활동비, 해외프로그램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포함하면 연간 학부모부담금이 1,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광주삼육초-호남삼육중의 진학구조 고착화가 금수저학교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분

입학금

수업료

수익자부담경비

(최대 추정)

학부모 부담금

사립초교

광주삼육초

750

5,142

4,387

10,280

살레시오초

1,000

5,796

5,938

12,734

광주송원초

700

5,280

4,723

10,703

각급학교

호남삼육중

500

7,800

7,056

15,356

2020학년도 학교별 연간 학부모부담금 현황 * 본예산 기준 (단위 : 천원)

 

학벌없는사회는 귀족학교로 전락한 사립초교와 각급학교가 다양한 계층과 지역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반학교로 전환하고, 공교육 내에서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더불어 호남삼육중학교의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광주삼육초 등 특정학교로 인한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없도록, 입학지원서 작성 및 면접 시 출신 초등학교명을 요구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광주삼육초 등 사립초교와 달리 호남삼육중은 ‘2019~2021학년도 입학생 출신학교별 인원등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으며, 학벌없는사회는 국민들의 알권리 및 입학전형의 공정성·객관성 보장, 학사 운영의 신뢰를 기하기 위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2020. 12.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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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전문)계 교원의 호봉 획정 시 산업체 등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때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만 인정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를 명백한 차별이라고 보고, ‘교육 당국이 관련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시행하면서, 실업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경력을 인정할 경우 대학 졸업 후의 경력 외에도 해당 분야 자격증 취득 이후 상응 분야에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도록 반영하였다.’고 최근 진정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처럼 실업계 교원의 산업체 근무경력 중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에서의 경력을 특별히 상향 인정하여 호봉에 반영토록 한 것해당 분야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교원으로 임용하여 학생들에게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게 함으로써, 실업계 학교의 교육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산업체에서의 업무 경험이 일정 수준의 전문성 또는 숙련성을 갖추고 수행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학사 학위의 취득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에 상응하는 국가기술자격증 및 면허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충분히 입증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개정 전)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피해를 원상회복할 것’, ‘학력이 아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2020. 12.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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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EBS명문대 선생님 코칭등 학벌 조장 문구까지 동원해서 화상과외 사업을 한다.”는 문제제기를 한 바 있으며, 입시 병폐를 깊게 만드는 사업을 지양하라고 EBS에 촉구한 바 있음.

 

이에 EBS사업 시행과정에서  명문대 등 학벌을 조장하는 문구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며 수정하였다.’,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우리단체는 EBS의 개선 의지를 환영하는 바임.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하여 공영방송의 의무를 다하고, 교육 공공성 지향, 국민 평생교육 실현, 민주교육 확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함.

 

한국교육은 대학 입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다수 학생은 이를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며, 무한 경쟁 속에 내던져지고 있음. 이런 현실에서 EBS뿐 아니라 기타 방송에서는 공영방송의 본분에 충실하기보다 입시 병폐를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전제하거나 학벌을 조장하거나 차별하는 행태를 보이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학벌을 조장하는 각종 행태(급훈, 발언, 상품 등)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대학서열화를 폐지하고 입시 병폐를 바로 잡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교육 당국에 촉구해 나갈 것임.

 

2020. 12.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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