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등·하교시간에 일괄 수거·반환하는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일선 중·고등학교장들에게 시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 이에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파악하고, 학생의 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규정을 즉시 개정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지역 일선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검토한 결과, A고교 등 상당수 고교는 담임 교사에게 등교 시 휴대전화를 보관 후 하교 시 수령하였고, B고교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무단사용을 하여 적발 시 1~ 1개월 가량 압류하였으며, 최대 3개월 동안 압류하는 학교도 존재하였다.

 

- 이처럼 대다수 학교들은 학생생활규정으로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거나 벌칙으로 사용을 통제하고 있으나,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54에 따라 교사·학부모·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순수 희망자에 한하여 수거하거나,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업시간과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에도, 학교 내에서 모든 일과시간 동안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참고로 2019년 광주 초··고교 학생생활규칙 전수점검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자체를 금지하는 학교가 일부 존재하였고, 전자기기 소지여부 결정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학교가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되어, 광주시교육청이 개정 권고 사항을 단위학교에 안내하기도 하였다.

 

점검관점

초등학교(155)

중학교(91)

고등학교(67)

특수학교(5)

전체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전자기기의 소지자체 금지 조항 존재

28

18.1

8

8.8

2

3

0

0

38

11.9

전자기기의 사용 지도 조항 비명시

0

0

9

9.9

1

1.5

1

20

11

3.5

전자기기 사용규정 위반시 교사의 단계적 지도권한 비명시

36

23.2

35

38.5

11

16.4

1

20

83

26.1

전자기기소지여부결정시 의견수렴 조항 비명시

84

54.2

41

45.1

48

71.6

2

40

175

55

2019년 광주 초··고교 학생생활규칙 전수점검 결과 중 (비율 : %)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계기로 광주 초··고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에 대한 규정을 재조사하고, ‘위 개정 권고 사항을 단위학교가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민원을 광주시교육청에 제기하였다.

 

2020. 11.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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