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등·하교시간에 일괄 수거·반환하는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일선 중·고등학교장들에게 시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 이에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파악하고, 학생의 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규정을 즉시 개정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지역 일선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검토한 결과, A고교 등 상당수 고교는 담임 교사에게 등교 시 휴대전화를 보관 후 하교 시 수령하였고, B고교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무단사용을 하여 적발 시 1주 ~ 1개월 가량 압류하였으며, 최대 3개월 동안 압류하는 학교도 존재하였다.
- 이처럼 대다수 학교들은 학생생활규정으로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거나 벌칙으로 사용을 통제하고 있으나,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5조 4항에 따라 교사·학부모·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하지만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순수 희망자에 한하여 수거하거나,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업시간’과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에도, 학교 내에서 모든 일과시간 동안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참고로 2019년 광주 초·중·고교 학생생활규칙 전수점검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자체를 금지하는 학교가 일부 존재하였고, 전자기기 소지여부 결정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학교가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되어, 광주시교육청이 ‘개정 권고 사항’을 단위학교에 안내하기도 하였다.
점검관점 |
초등학교(155교) |
중학교(91교) |
고등학교(67교) |
특수학교(5교) |
전체 |
|||||
학교수 |
비율 |
학교수 |
비율 |
학교수 |
비율 |
학교수 |
비율 |
학교수 |
비율 |
|
전자기기의 소지자체 금지 조항 존재 |
28 |
18.1 |
8 |
8.8 |
2 |
3 |
0 |
0 |
38 |
11.9 |
전자기기의 사용 지도 조항 비명시 |
0 |
0 |
9 |
9.9 |
1 |
1.5 |
1 |
20 |
11 |
3.5 |
전자기기 사용규정 위반시 교사의 단계적 지도권한 비명시 |
36 |
23.2 |
35 |
38.5 |
11 |
16.4 |
1 |
20 |
83 |
26.1 |
전자기기소지여부결정시 의견수렴 조항 비명시 |
84 |
54.2 |
41 |
45.1 |
48 |
71.6 |
2 |
40 |
175 |
55 |
△ 2019년 광주 초·중·고교 학생생활규칙 전수점검 결과 중 (비율 : %)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계기로 ‘광주 초·중·고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에 대한 규정을 재조사’하고, ‘위 개정 권고 사항을 단위학교가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민원을 광주시교육청에 제기하였다.
2020. 11.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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