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촌지 뿌리 뽑기’는 자타가 공인하는 장휘국 교육감의 치적이다.그런데, 올해 스승의 날 선물을 받지 못한 대광여고 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제보되었다. 학생들이 찬반 투표를 통해 스승의 날 선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반감을 품고, 해당 교사가 담임의 권한을 악용해서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 해당 교사는 투표에서 반대한 학생을 색출하고 생활기록부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암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까지 전달하여 반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신경 쓰느라 내신 성적에 예민한 학생‧학부모에게 협박에 가까운 행위를 한 것이다.
- 홍복학원은 관선 이사를 파견하여 대광여고를 운영 중인 학교법인이다. 최근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을 역임한 자를 이사장으로 세우는 등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각별하게 노력해 온 학교에서 장휘국 교육감의 치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2016~2020년)에 따르면 전국 63개교에서 촌지‧불법 찬조금 수수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 자료(2016~2019년)에서도 4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사의뢰 및 과태료처분이 내려졌다. 최근에도 광주고 학교운동부지도자 금품수수 민원이 발생하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학교 촌지 관행이 대폭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뿌리 뽑힌 것은 아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배움이 돈에 휘둘리는 사회에서 희망을 말할 수 없다. 우리 단체는 학교 안 촌지, 불법 찬조금을 뿌리 뽑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광주광역시교육청과 홍복학원에 촉구하는 바이다.
○ 우리나라는 국‧공립 유치원의 비율이 낮아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정과제까지 제시되어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도 추진 중인데, 기존의 사립유치원을 교육청이 매입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 중 하나이다. 그런데, 알맹이 없는 숫자 부풀리기에 머물거나 특혜 시비까지 불거지고 있다.
○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영하면 당연히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높아진다. 그러나 학급당 정원 감축, 교육환경(인력, 시설 등)이 개선되지 않은 채 숫자 부풀리기에만 머물고 있다. 이는 사립유치원의 원아를 옮겨다 국‧공립 비율을 높여서 교육 공공성이 제고된 척 보이려는 얌체 행정이고 탁상 행정이다.
○ 게다가 올해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된 세운그림유치원과 삼성리나유치원은 1.3㎞ 이내에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이 구역 안에 이미 병설유치원이 있어서 향후 원아 모집에 상호 간섭과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지도 자료 별첨)
○ 매입형 유치원 제도는 말썽 많았던 사립 유치원에 특혜를 줄 기회로 악용될 여지도 크다. 광주시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 선정 제외 대상 기준을 완화한 바 있는데, 해당 유치원들이 매입 대상으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되었다. 게다가 특정 유치원의 경우, 장휘국 교육감 주변 비리로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곳이라 매우 충격적이다.
○ 삼성리나유치원의 경우 광주시교육청 감사 결과, 교원 처우개선비, 학급운영비 보조금 부당 수령, 예산집행과 시설공사 계약업무 부적정, 유치원 회계 사적 유용 등이 적발되어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으며, 48,950,400원 환수 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 세운그림유치원의 경우 대표자·원장이자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간부인 백○○씨는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에게 1년 동안 8차례 금품(쇠고기, 굴비, 전북, 스카프, 지급 등)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장휘국 교육감도 사과문을 발표할 만큼 시민사회의 분노와 충격이 컸던 사건이다.
○ 이처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는 뒷전으로 밀린 채, 매입형 유치원 정책이 단순히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부풀리기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또한, 손을 털고 일어서는 사립유치원 소유자의 주머니를 국민 혈세로 채워줄 명분이 되어서도 안 된다.
○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특성화학교인 광주예술중‧고등학교의 2022학년도 입학전형을 승인했다. 그런데 광주예술고 입학전형에 따르면, 과별 입학정원의 30~50%에 해당하는 29명을 성적우수자 특별전형으로 배정하고 있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 광주예술고는 이 같은 특별전형을 수년째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는 일반 학생의 응시 기회를 대폭 축소시킴으로써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예술 학교에 입학할 기회마저 성적으로 옭아매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 내년 개교 예정인 광주예술중은 실기, 면접 등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지만, 광주예술중‧고교 모두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일선 대학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초‧중등교육은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다.
○ 그동안 교육 당국은 과학 분야에 편중된 영재교육을 예술 분야로 확대하고, 영재교육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하고자 광주 예술영재교육원을 거쳐 예술중, 예술고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역 예술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하지만 사교육 중심, 엘리트 중심이라고 비판받아 온 영재교육의 문제점이 유독 예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광주예술중‧고교 신입생을 선발할 때도 예술 영재성을 발굴하기보다 부모의 경제력이 작용하기 쉬운 예술학습 선행 여부와 내신 성적우수에 관심이 많은 탓이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이 이와 같은 부작용을 부추기는 성적우수자 특별전형을 승인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 영재성은 타고난 것이면서도 어떤 환경에서 길러지는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국가기관은 영재성을 타고 났으면서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 그것을 키울 기회를 잃는 인재가 없는지 늘 노심초사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예술 교육 기회를 늘리는 방향으로 광주예술중‧고 입학전형을 개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들이 예술가로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금년 1월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우리단체는 이들 교육시설이 불법적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한 점, 등록하지도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해온 점에 대해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광주TCS에이스국제학교, 광주TCS국제학교(이하, 국제학교)는 광주지역 비인가 기숙형 교육시설로, 11~15세를 대상으로 독서와 자기주도 학습, 성경 공부 등을 대부분 영어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명칭의 국제학교를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미국 교과서와 학제에 따라 교육하고 졸업 후 학생들이 현지 명문학교에 입학하고 유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을 내세워 수강생을 끌어들였다고 한다. 사실상 기숙형 대형학원처럼 입시 불안과 학벌주의의 병폐를 악용하여 사교육 상품을 판매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경찰청은 ‘국제학교 대표 2명을 초‧중등교육법 위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이하, 학원법)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불구속)하기로, 최근 우리단체에 수사결과를 통지해왔다.
이번 수사결과와 같이 광주TCS국제학교는 무등록 학원으로 처벌 대상이다. 학원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역교육청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학원법 제2조에 따르면 “학원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을 제공하는 시설”로, 엄연히 해당 국제학교도 학원법에 적용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또한, 이들 비인가 교육시설이 ‘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교육수요자에게 학원을 학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행위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
한편, 광주시교육청이 국제학교 발 코로나 확산 이후 비인가 교육시설을 전수 조사한 결과. 광주 관내 26곳의 비인가 교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설 및 운영현황 등을합동 점검했으며, 제도권 내로 유인하기 위해 관련법 안내 등 계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여러 종교관련 단체들이 무등록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법망을 피해 입시 불안과 학벌주의의 병폐를 악용하여 사교육 상품을 판매한다면, 교육의 공공성 왜곡은 물론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며 심각한 사회적 위기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방역 정책이 닿지 않는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지원·관리를 통해 학생 안전을 보장할 것’을 교육·행정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각종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공직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2010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직무 관련 금품, 향응 수수, 직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 중대 과실로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이 공익 신고 대상이다. 그런데, 조례만 있을 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 광주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및 처리 세부 현황(별첨1)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1) 금품수수, 공금 유용 및 횡령, 물품 절도 등 총 9건의 공익 신고가 접수되어 신분상 처분 및 환수조치 등 행정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 예‧결산서 확인 결과, 해당기간 동안 포상금 지급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게다가 포상금을 아예 본예산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 올해 처음 신고포상금 예산을 편성하긴 했는데, 600백만 원에 불과하다. 2018년 신고 포상금을 높이고,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등 조례 개정에 힘쓴 것도 ‘자랑만 하고 실행할 의지는 없는’ 개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 물론 근본적 한계가 있다. 공익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을 드러내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신고포상을 신청하려면 소속, 피신고자와의 관계 등 신상정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익신고자에게 아예 보호조치 및 포상절차를 안내 하지 않거나, 조례에 명시된 공익신고 서식으로 제출하도록 고집하는 것은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취지를 거스르는 행태이다.
○ 장휘국 교육감은 세 차례에 걸친 재임 기간 동안 촌지 근절,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대내외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공익 신고로만 드러날 수 있는 부조리의 그늘은 늘 존재해왔다. 청렴의 빛이 구석까지 고루 미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공익신고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이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제도가 실질적 대책이 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공익 신고의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인정할 것.
▲ 신고 포상금 지급할 대상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
▲ 조례에 근거 포상금을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할 것. (추경)
▲ 신고 포상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홍보할 것.
○ 청렴은 교육의 신뢰, 교육 주체의 연대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다. 청렴을 탄탄하게 다지기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진심행정을 기대한다.
2021. 8.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별첨1] 2018~2020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및 처리 세부현황
연도
일자
신고내용
처리내용
2018
2018.06.08.
A고 운동부 지도자 금품수수
관련자 운동부지도자 1명 신분상 처분 완료 및 과태료 부과
2018.07.04.
B고 증정용 부교재 수수
관련자 교사 1명 신분상 처분 완료
2018.07.09.
C중 희망교실 운영비 사적유용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관련자 교사 1명 신분상 처분 완료 및 희망교실 운영비, 초과근무수당 환수
2019
2019.01.07.
D고 교장의 비위행위 등
관련자 교장 등 5명 신분상 처분 완료 및 부당수령 강의수당 환수
2019.03.06.
E고지방공무원교내물품절도
관련자 주무관 1명 신분상 처분 완료 및 징계부가금 부과
2019.03.13.
F중,고 학교운동부 관련 전국체육대회 학생 개인출전비 잔액 사적임의사용 등
관련자 학교운동부지도자 2명 비위사실통보 및 교사1명 신분상처분 완료 관련부서 '학교운동부훈련비 및 외부지원 예산집행'관련 제도개선
최근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의 정규교육·방과후학교 과정 등 영어교육의 폐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컨설팅 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초교의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개선해 가고 있으나, 광주삼육초·광주송원초 등 일선학교의 경우처럼 영어 강제학습 등 매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창의융합교육원 국제교육팀의 영어담당, 시교육청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담당, 서부교육청 담당 장학사와 팀을 구성하여 오는 8월 초에 관내 사립초교의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과정 등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실태조사 및 컨설팅 등 특별장학을 통해 사립초교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영어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우리단체가 제기한 사립초교 영어교육 문제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 정규교육과정 이후 전교생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 참여(학습 선택권 침해) △ 1~2학년 정규교육과정 중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 운영(선행학습) △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 내 영어 수업 미포함(허위 정보공시) 등 법령 및 지침 위반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이처럼 일선 사립초교의 영어 몰입교육을 방치할 경우, 모국어에 익숙한 뒤 초등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무시되고 결국 공립학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인성교육, 기초교육에 충실해야 할 초등교육과정의 파행은 물론, 영유아 시기의 교육 전반을 왜곡시켜 영어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학교 간 차별 및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단체는 이와 같은 위반 사례가 발생될 시 기관경고, 책임자 징계 등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사립초교를 대상으로 매 학기 영어교육 장학을 실시하여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학사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사립초교인 광주송원초등학교가 전교생 대상으로 정규교육과정 종료 후 강제적인 영어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사실여부 확인 및 지도감독을 요청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광주송원초가 방과후학교 일환으로 영어교과 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나, 희망자에 한해 사전 신청을 받지 않는 등 학생‧보호자의 교육활동 자율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사전 신청 실시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영어교과 강좌(이하, 방과후 영어강좌)에 전교생이 참여하는 등 사실상 강제학습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2015년 광주삼육초교는 교육과정 시간표를 조작해 방과후 영어강좌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전교생을 참여시키는 등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특히, 2020년 광주삼육초교는 방과후 영어강좌를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채 전교생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초‧중등교육법,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지침 등을 위반하기도 했다.
학교 측은 대다수 학생들이 스쿨버스를 이용해 등‧하교하고 있어 차량 탑승시간을 맞추기 위해 방과후 영어강좌를 참여한다고 해명하지만, 실제 학교구성원들 의견과 교육청 자료를 종합해보면 학교와 보호자들의 특목고, 자사고 등 상급학교 진학과 영어조기교육‧몰입교육에 대한 욕망과 강압에 의해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명
전체 학생수
참여학생수 (단수)
방과후학교 영어교과
계
개설 강좌수
참여 학생수
광주○○초등학교
588
588
131
1,213
광주○○초등학교
574
574
9
574
▲ 2020학년도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중
(출처: 광주광역시교육청, 작성기준일: 2020.11. 30.)
이처럼 일선 사립초교의 영어조기교육‧몰입교육을 방치할 경우, 모국어에 익숙한 뒤 초등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무시되고 결국 공립학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 나아가 인성교육, 기초교육에 충실해야 할 초등교육과정의 파행은 물론, 영유아 시기의 교육 전반을 왜곡시켜 영어 사교육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학교 간 차별 및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 분명하다.
일부 사립초교 학부모들의 왜곡된 목소리에 휘둘려 초등1~2학년 방과후학교의 영어 선행학습을 허용했던 것처럼, 학교와 학부모의 반발심을 우려해 ‘방과후 영어강좌의 전교생 참여’ 등 관행을 방기하거나 묵인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 관내 사립초교의 정규교육‧방과후학교 과정 등 영어교육의 폐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발달 단계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컨설팅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사립학교 행정직원(사무직원, 실무사 등)은 학교회계, 학교시설, 학교운영위원회, 학교민원 등 ‘학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이들에 대한 급여는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전액 국가가 지급한다.
- 국가가 사립학교 행정직원 급여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만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무원에 준하는 인사지침을 정해 투명하게 조직을 관리하도록 감독하고 있다.
- 따라서 공‧사립을 불문하고 학교 행정직원은 학교 업무에 전념해야 하며,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 학교 업무와 별도로 법인 사무를 위해 직원이 필요할 경우,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통해 필요한 인건비를 조달해야 한다.
- 하지만, 대다수 학교법인은 수익이 나지 않는 ‘수익용 기본재산(토지)’만 많아서 법정부담금(교직원 4대 보험료)조차 납부 못하는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업무에 필요한 인력 부재는 물론, 법인 관계자의 사적 업무를 학교 행정직원이 맡게 하는 편법과 탈법이 성행하고 있다.
- 우리 단체가 광주 관내 사립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전수조사 한 결과, 74개교 중 20개 학교의 행정직원이 법인업무를 겸하거나 전담하는 등 인사관리가 부조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사립학교 행정직원에게 직무 이외 업무를 맡길 경우, 행정실 전체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으며, 행정직원이 책임져야 할 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되기 쉽다. 이는 결국 부실한 교과지도와 생활지도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귀결된다. 모든 교육 주체가 연쇄적으로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 더 나아가 이 같은 인사관리 부실은 학교 법인의 학교 사유화로 연결되어 폐쇄적 분위기 안에서 이사장 갑질, 공금 횡령‧배임 등 각종 비리와 부조리가 싹 트기 좋은 토양이 된다.
○ 최근 D고교 유령직원 문제 제기 이후, 광주시교육청은 ‘7월 9일부터 16일까지 2개 조를 편성하여 사립학교 사무직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주기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해왔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시민단체와 교육청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조리한 인사관리가 확인된 경우, 인건비를 환수하고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사립학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