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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시절을 추억하고 동문 간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만들어졌던 대학 졸업반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강제 모금에 반발하는 후배들의 문제제기, 청탁금지법 도입 이후 선물도 뇌물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그런데, 광주 소재 H대학교 유아교육학과 학생회가 졸업선물 제공을 목적으로 후배들에게서 강제 모금을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1학년 3만 5천원, 2학년 1만원, 3학년 5천원 등 학년별로 정해진 돈을 걷었다고 한다.
○ 그동안 해당 학생회는 후배들에게 현금을 걷어 금(金)반지를 졸업선물로 제공해왔는데, 2019년 갑작스런 금(金) 가격 인상이후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강제 모금을 지속하고 있다.
○ 하지만, 다수의 후배들은 “졸업선물 제공을 위한 모금은 악습"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H대학교 유아교육학과 학회장과 학과장에게 악습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며 피해를 호소했으나,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같은 졸업선물(강제 모금)은 선·후배 위계 문화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로 대부분 대학에서 시정되었으나, 일부 학교의 경우 ‘내기만 하고 못 받고 가면 되나?’하는 불만이 갈등의 씨앗으로 남아 악습을 지탱하고 있다.
○ 참고로 2014년 ㅈ대 미술학과에서 졸업 반지 비용을 걷는 행위를 고발하는 대자보가 붙은 적이 있고, ㅅ대 간호학과(2016년), ㅊ대 응급구조학과(2019년)에서 졸업반지 비용 강제모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제기된 사건도 있었다.
○ 졸업선물 강제 모금은 학년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약자의 자율의지를 억압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그런데도 악습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선·후배 위계 문화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 학교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을 기르는 곳이다. 민주주의를 좀먹는 악습이 학교를 배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교육당국은 엄중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졸업선물(강제모금) 관련 전수조사, H대학교 사안 관련 지도감독 등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2.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협치 활성화 조례」에 근거하여 2019년 3월부터 운영 중인 공신력 있는 기구로, 교육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있다.
- 또한,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권고하고 있다.
○ 광주교육시민참여단 1기는 광주교육 정책에 대한 많은 논의를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스쿨미투 대응 권고안', '기후위기 대응, 생태적 전환교육에 대한 권고안', '학교폭력문제 자치적 해결을 위한 발전 건의안' 등을 제시했다.
- 권고의 실적은 부족하게 느껴지지만, 첫 시작임에도 ‘교육정책에 대해 내실 있는 조사’와 ‘자체적인 개선과제 발굴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기대가 크다.
○ 2020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협치 보고서에 따르면, 민·관 교육협치에 대한 광주시교육청 직원들의 인식이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민(民)의 대표성이 있는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의 역할을 강화하여 교육협치 활성화 등 조례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광주교육시민참여단 권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단순한 의견서에 그치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 내 이행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련 조례 내 근거를 마련할 것 (이행 기한, 평가 의무 등)
2.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이 교육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안, 공감, 토론, 실행하는 등 시민제안 창구를 마련할 것 (예시 : 광주바로 소통)
3.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의 공익적 활동이 시민들에 널리 알려지고 광주교육 정책 논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의일시·장소, 회의자료 등을 공개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것.
2021. 11.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시교육청의 유아교육정책이 지역사회에서 연달아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 학부모, 시민단체, 시의회에서 비판을 받은 교육청 사업은 매입형 유치원, 병설 유치원, 공영형 유치원 등 유아공공성 강화의 핵심 정책들이다.
[매입형 유치원]
○ 매입형 유치원은 기존 사립유치원의 부지, 건물 등을 매입하여 공립유치원(단설 규모)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단설유치원을 신설하여 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높이는 대안으로 손꼽혀 왔다.
- 그런데 올해 선정된 매입형 유치원 2곳 중 1곳이 확약 체결 직전 선정을 철회하였다. 교육감 배우자와 해당 유치원 원장의 유착 논란이 제기됐고, 그 이후 학부모 반대가 잇따르자 매입형 유치원 선정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 다른 한 곳은 보조금 부당 수령, 회계 사적 유용 등이 적발되어 기관경고를 받고 4,800만원 환수 조치 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곳인데, 중요 신청 서류 중 하나인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있어 수사 중이다.
[병설 유치원 통폐합]
○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내 1~4학급 규모로 운영되는 공립유치원이다. 2019년 광주시교육청은 병설유치원 30여 학급을 늘려왔고, 초등 입학과의 연계(생활적응), 무상교육, 국가교육과정 준수 등 병설 유치원의 성과가 무르익는 상황이었다.
- 그런데, 돌연 광주시교육청은 12곳의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겠다며 학부모 설명회를 강행했다. 참석한 학부모들은 원거리 통학, 유아 수면 부족, 새 유치원 부적응 우려 등 유아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막무가내로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행정예고 했다. 하지만, 각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계획을 1년 유예했다. 광주시 시민권익위에서는 해당 사안이 의제로 선정되어 현재 통폐합 중단, 사회적 논의기구 마련 등이 논의되고 있다.
[공영형 유치원]
○ 공영형 유치원은 공공 자금을 지원받아 공립에 준해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이다. 광주는 1곳을 선정하여 운영해왔으며, 학부모부담을 줄이면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해 학부모 만족이 높은 상황이었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제도적 환경이 개선되어 공영형 유치원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연장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결국 해당 유치원은 정부 사업에 용감하게 동참한 죄로 그간 개선된 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등 교육 환경을 혼자서 짊어지다가 주저앉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됐다.
- 특히 내년부터 터무니없이 높아진 원비를 납부하거나 전원 결정을 해야 하는 등 학부모와 유아의 학습권 침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 이 역시 학부모들 의견이 전달돼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에서 12월 중 별도 논의될 예정이다.
[비판받는 광주시 교육청]
○ 최근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황현택 의원은 공립유치원의 취원율 높이기에 혈안이 된 광주시교육청을 비판했고(매입형 유치원 선정 비리 관련), 이경호 의원은 일방향식 교육행정의 부작용으로 이미 예견되었던 결과라며 교육청을 꾸짖었다.(병설유치원 통폐합 관련)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이 그간 추진해 온 유아교육정책에는 지역사회와의 공감, 교육 주체의 의견수렴, 소통창구가 실종되었다. 특히 절차·규정상 문제가 있더라도 쉬쉬하며 넘어가기 급급했고,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짓밟아왔다.
- 이러한 행정이 반복된다면 교육행정에 대한 학부모, 시민들의 불신이 깊어질 것이며, 공교육에 대한 공감과 신뢰도 추락할 것이다. 또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일구기 위한 명분과 추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모든 정책을 추진할 때,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에 발디뎌야 하며, 논란이 된 유아교육정책에 대해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토론 및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우리 단체 요구사항>
▲ 매입형·공영형·병설 유치원 사안에 대한 교육감 사과
▲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협의체 구성
▲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병설유치원 통폐합 중단 및 공영형 유치원 지원체계 유지
2021. 11.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를 운영하는 34개 학교법인 정관을 분석한 결과, 정관 목적으로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 학교법인의 정관 목적이 같거나 비슷한 이유는 2005년 폐지된 정관 준칙 때문이다. 학교법인 설립 당시, 설립자가 목적, 명칭, 사립학교 종류 및 명칭, 사무소 소재지 등이 담긴 정관을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는데, 정부가 예시한 정관 준칙을 기계적으로 사용해온 것이다.
○ 참고로 문교부는 1960년 5월 20일 훈령 제68호로 ‘사학기관을 유지․경영하는 재단법인의 정관 준칙에 대한 일’을 공포했고, 1986년에는 문교부 예규 제184호로 정관 준칙을 제정했다.
- 위 문교부 예규에 따르면 제1조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의거)하여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둔 것으로 보아, 대다수 학교법인의 정관 목적은 정관 준칙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유지해온 것으로 추론된다.
- 지금까지 법령에 ‘학교법인이 반드시 정관 준칙을 따라야 한다.’는 근거조항이 없었지만, 정관 준칙이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구속해온 것이다.
○ 2005년 교육부는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집행적·사전적 성격의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정관 준칙을 폐지했다. 하지만 정관 준칙이 폐지된 지 무려 16년이 지났으나, 학교법인 정관 목적은 아직까지 과거의 준칙이 제시한 목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광주 초·중·고교 학교법인 34곳 가운데 24곳의 정관 목적이 정관 준칙과 같거나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법인명 |
정관 목적 |
유당학원 |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도연학원 |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의거)하여 중등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
- 물론, 정관 준칙을 인용하지 않고 학교 건학이념을 정관 목적에 담은 학교법인도 일부 존재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카톨릭, 불교, 기독교 등 종교나 유아, 상업, 특수, 특성화 등 학교유형을 확인시켜주는 정도일 뿐이다.
학교법인명 |
정관 목적 |
삼육학원 |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숭일학원 |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순수한 기독교정신에 기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결과적으로 학교법인 정관 목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나타난 광주지역 사립학교는 사학자유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건학이념(설립목적)의 독자성과 다양성이 매우 부족하고, 획일적이라고 볼 수 있다.
- 지금이라도 학교법인은 학교의 정체성을 유지·계승할 수 있도록 정관 목적을 분명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정관 준칙 폐지 사실을 학교법인에 재안내하여 정관 목적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할 것이다.
2021. 11.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공영형 유치원은 공공 자금을 지원받아 공립에 준해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이다. 이제까지 교육 당국은 사립유치원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공영형 유치원’이 대안인 것처럼 언급해 왔다.
◯ 현재 공영형 유치원은 전국에 총 9개원(서울4, 대구3, 광주1, 강원1 등)에 불과하다. 정부의 설득과 지원에도 불구 공영형 유치원이 한 자리 숫자에 머문 것은 까다로운 조건을 받아들이면서까지 ‘유아교육 공공성’을 위해 결단을 내릴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극히 드물었던 탓이다.
◯ 공영형 유치원에 선정되면 교직원 인건비, 유치원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을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지원받으며, 학부모 부담금도 공립 수준으로 경감(사실상 무상교육)된다. 대신 기존 유치원의 건물, 토지 등 재산을 법인 명의로 바꾸고,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조건(국가 수준 교육과정 준수, 교육청 추천 개방 이사 선임 등)을 받아들여야 한다.
◯ 그런데 광주지역 유일의 공영형 유치원(인양유치원)이 위기에 몰려있다. 통상 3년간 지원되는 정부 특별교부금 지원이 끝나갈 무렵인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 사업을 이어갈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 3법 개정 등 유아교육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굳이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지속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 애초 인양유치원이 공영형 유치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사립유치원의 생태계 안에서 무난하게 운영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 사업에 ‘용감하게’ 동참한 죄로 그간 개선된 교육 환경(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앞으로 혼자서 짊어지다가 주저앉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 공영형 유치원의 조건인 법인격을 취득한 터라 원 설립자가 경영 판단을 자유롭게 하기도 힘들며, 그렇다고 원상회복하려면 막대한 세금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고 한다.
◯ 특히 내년부터 터무니없이 높아진 원비를 납부하거나 전원 결정을 해야 하는 등 공영형 유치원을 선택한 학부모와 원아의 학습권 침해가 불 보듯 뻔하다. 그나마 공영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었던 국가수준 교육과정도 경쟁의 논리로 허물어지기 쉬울 것이다.
◯ 귀감이 될 만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지자체 예산으로 공영형 유치원 4곳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는 중이다. 육아교육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여론이 드셀 때만 ‘공영형 유치원’으로 여론을 사냥한 후 이제는 해당 유치원을 솥단지에 삶고 있는 광주시교육청과 명백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 유치원 3법 등이 제정되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제도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사립유치원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은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유치원의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공영형 유치원으로 뻗었던 손을 놓아 버리는 것은 교육행정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포기하는 일이다.
◯ 이에 우리는 인양유치원이 ‘공영형 유치원’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체계를 유지할 것을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1. 16.
인양유치원 학부모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민원 처리에 분주하다. 지난달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는데 학부모,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각종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맞벌이 가정 자녀를 차량으로 등·하교’하거나 ‘주민들이 학교 앞 주·정차’하는 문화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법 시행 초기의 혼란은 충분히 예상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운전자들의 편의에 의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일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일선 초등학교·유치원들은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전면금지(과태료 부과 강화) 등 홍보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교 지원,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는 자동차 위험요소를 줄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난데없이 광주시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외부 승·하차 구역(일명 드롭존) 신청을 받아 자동차 통행을 양성화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외부 승·하차 구역 표지판을 설치, 자동차가 표시된 시간 동안 주·정차할 수 있도록 신청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기존 도로와 인도를 변형해 조성되는 만큼 도로형태 변경이나 예산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외부 승·하차 구역 설치에 따른 어린이 안전 및 교통 흐름 저해에 미치는 영향 등 신중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외부 승·하차 구역을 확대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크고 잦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 공문 행위에 따라 외부 승·하차 구역 신청을 한 초등학교·유치원은 전체 117곳으로 대게 8시부터 18시까지 장시간 주·정차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의 목적은 외부 승·하차 구역 등 운전자들의 땜질식 민원 해결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사고 예방이다.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만큼은 유별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지자체·경찰서와 협의해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대책을 수립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미지정 된 유치원 49곳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신청 등 지도감독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11.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벌없는사회, 광주 관내 병설유치원의 22년도 유아모집 요강 전수조사
- 원장의 재량권으로 건강 취약 유아 등 사회적 약자 우선선발 대상 배제
- 병설유치원 통폐합이 아닌 사회통합을 통해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해야
광주광역시 관내 공·사립유치원은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를 통해 유아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3일 간 우선선발 대상을 모집하여 최근 등록이 완료된 상태다. 그런데 상당수 병설유치원들이 유아모집 시 건강 취약 유아 등 우선선발 대상을 배제하며, 유아들의 교육복지와 인권보장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계획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0순위), 법정저소득층(1순위), 국가보훈대상자(2순위), 북한이탈주민(3순위)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 밖의 쌍생아, 재원유아의 형제자매, 사회적 배려대상자, 다자녀·다문화·장애부모 가정 자녀, 건강 취약 유아 등은 우선선발 대상 4순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대상은 유치원 여건을 고려하여 원장 재량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다.
법령근거가 미비해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4순위 대상에 대한 우선선발을 규정한 이유는 ‘유아 보호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가정환경에 의해 정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건강상의 세심한 돌봄이 요구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배려’ 차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유아모집 우선선발 정책은 정부의 실태조사와 관련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로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병설유치원들은 원장 재량권을 남용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원아모집을 외면하고 있다. 2022학년도 광주 관내 병설유치원 유아모집 요강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건강 취약 유아를 우선선발 대상에 포함한 곳은 전체 125개원 중 41개원(32.8%)에 불과하며 이 중 동·남구는 각 3~4곳에 불과해, 대상 유아는 원거리 통학 등 여러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유아교육법 제20조 등 법적 근거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공·사립 유치원에 전담 보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보건교사, 보건 인턴강사, 보건지킴이 등이 배치된 병설유치원이 일상적인 유치원 생활이 가능한 건강 취약 유아를 우선선발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것은 유치원장의 인권의식 수준을 의심케 한다.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다문화·장애부모 가정 자녀 등을 우선선발 대상에서 배제하는 곳도 20개원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유아를 구제해 안정적인 교육기관에서 생활하는 건 정서적·심리적 회복을 위해 시급한 일임에도, 이들 대상을 배제하는 건 제2차 피해(타 교육기관의 취학 거부 등)가 발생하거나 부정적 편견 및 낙인현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제17조 및 제20조를 종합해보면, 교육감과 학교(원장)는 빈곤, 장애, 다문화 가정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가정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유아)을 배려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 장휘국 교육감과 유치원 원장은 유아들의 교육복지와 인권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병설유치원 통폐합 등 무리한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할 게 아니라, 우선선발 대상을 보다 확대·홍보하여 유아모집에 활기를 불어넣는 등 사회통합과 유아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다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단체 요구사항>
△ 건강 취약 유아,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의 유치원 우선선발 의무화
△ 유치원장·원감 대상 인권 교육 및 성인지 교육 실시
△ 사회적 약자 등 유아에 대한 정서적·심리적 회복 지원 강화
△ 병설유치원 통폐합 사업 중단 및 유아공공성 강화 민·관 협의체 구성
2021. 11.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전라남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시의 경우 2021. 3.부터 1인당 50만원을 대학 진학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영광에서도 법적근거를 마련해 내년도 지원할 예정이다.
○ 각 시·군별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우수한 인재 양성(타지역 인재유출 방지)을 위해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 진학 여부만으로 지역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은 명백한 학력 차별이다.
○ 또한, 직업·기술 등 실력중심 사회가 요구되고 있고 학벌·고학력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은 차별적 기준임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대학 진학자의 특혜가 유지되는 현상은 수많은 비(非)진학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 한편, 국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섰고, 정부는 최종학력 등을 묻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서 민간 기업까지 확산하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제시한 상태이다.
○ 지금이라도 해당 시·군은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받들어 개인의 노력을 우대할 일과 차별하는 일을 구별해야 하며, 오히려 학력·학벌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앞장서야 한다.
○ 이에 우리단체는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를 나주시, 영광군 및 관계 의회에 촉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사회적 약자의 진로·진학 지원 등 사회 진출에 실패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길 요구하는 바이다.
2021. 11.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지난해 명진고등학교 학생들이 학내 사학비리, 부당해임 교사 징계철회 요구, 스쿨미투 징계사항 공개 등 내용의 현수막 및 대자보를 부착한 후 명진고교 측이 해당 게시물을 모두 제거한 것과 관련해, 우리단체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근 인권위는 명진고교 교장에게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명진고교 학생생활규칙상 학내 게시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것과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 및 이 사건 결정문을 소속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학생들의 게시물을 제거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과 위임된 근거규정에 의해야 하는 것인데, 명진고교 학생의 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하는 학생생활규칙에는 교내 게시물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설령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헌법,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교육 등의 기준에 비추어보면, ‘학생 선동의 우려’와 같은 추상적인 이유를 근거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차단하는 규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게시물을 통한 학생들의 비판행위들은 건전한 시민의식을 길러내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모범적인 학생들의 행동으로 보여 진다.
이에 우리단체는 ‘당시 문제제기 한 명진고교 학생들을 격려하고 포상할 것’, ‘인권위 결정문을 근거해 광주 관내 초·중·고교의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고, 관련 권리방해 요소가 있는 학생생활규정·선도규정을 삭제하는 등 장학지도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1. 11.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공영형 유치원은 공공 자금을 지원받아 공립에 준해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이다. 이제까지 교육 당국은 사립유치원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공영형 유치원’이 대안인 것처럼 언급해 왔다.
◯ 현재 공영형 유치원은 전국에 총 9개원(서울4, 대구3, 광주1, 강원1 등)에 불과하다. 정부의 설득과 지원에도 불구 공영형 유치원이 한 자리 숫자에 머문 것은 까다로운 조건을 받아들이면서까지 ‘유아교육 공공성’을 위해 결단을 내릴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극히 드물었던 탓이다.
◯ 공영형 유치원에 선정되면 교직원 인건비, 유치원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을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지원받으며, 학부모 부담금도 공립 수준으로 경감(사실상 무상교육)된다. 대신 기존 유치원의 건물, 토지 등 재산을 법인 명의로 바꾸고,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조건(국가 수준 교육과정 준수, 교육청 추천 개방 이사 선임 등)을 받아들여야 한다.
◯ 그런데 광주지역 유일의 공영형 유치원(인양유치원)이 위기에 몰려있다. 통상 3년간 지원되는 정부 특별교부금 지원이 끝나갈 무렵인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 사업을 이어갈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 3법 개정 등 유아교육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굳이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지속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 애초 인양유치원이 공영형 유치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사립유치원의 생태계 안에서 무난하게 운영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 사업에 ‘용감하게’ 동참한 죄로 그간 개선된 교육 환경(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앞으로 혼자서 짊어지다가 주저앉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 공영형 유치원의 조건인 법인격을 취득한 터라 원 설립자가 경영 판단을 자유롭게 하기도 힘들며, 그렇다고 원상회복하려면 막대한 세금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고 한다. 법인을 해산할 경우 모든 자산은 교육청에 귀속된다.
◯ 특히 내년부터 터무니없이 높아진 원비를 납부하거나 전원 결정을 해야 하는 등 공영형 유치원을 선택한 학부모와 원아의 학습권 침해가 불 보듯 뻔하다. 그나마 공영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었던 국가수준 교육과정도 경쟁의 논리로 허물어지기 쉬울 것이다.
◯ 귀감이 될 만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지자체 예산으로 공영형 유치원 4곳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는 중이다. 육아교육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여론이 드셀 때만 ‘공영형 유치원’으로 여론을 사냥한 후 이제는 해당 유치원을 솥단지에 삶고 있는 광주시교육청과 명백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 유치원 3법 등이 제정되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제도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사립유치원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은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유치원의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공영형 유치원으로 뻗었던 손을 놓아 버리는 것은 교육행정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포기하는 일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인양유치원이 ‘공영형 유치원’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체계를 유지할 것을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1.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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