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7년 상반기 한국상하수도협회(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중 합격자 선발 시 동점자 처리 기준에 학력과 연소자가 포함된 것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적인 기준이라며 2017. 4.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내용을 통해 “합격자 선발 시, 동점자를 처리하는 기준의 일정정도를 해당기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는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더불어 “△ 고학력자나 연소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통념이 특정집단의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크고, △ 직업 관련 경험의 정도를 학력이나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하기 어려우며, △ 동점자 처리기준의 사전고지가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 또, “△ 해당기관은 능력 중심의 채용인사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는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 채용 기준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채택하여야 하며, △ 만약 특정 집단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 한편,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은 학력·연령·성별·신체조건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돼 있고,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사규정을 지적되어 동점자 처리기준 중 고학력자, 연소자 조항을 삭제하고, 재면접 실시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2017. 4.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고자료] 2013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HWP

[참고자료] 공기업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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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전남대학교의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청구를 아래 내용과 같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였다.

 

학벌없는사회는 2017. 2. 15. 전남대학교에게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 시 공정성 확보 여부’에 대한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남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입학전형 기준 관련 ① 서류심사 배점표 ② 면접심사 배점표 등 최근 3년 간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전남대학교는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2017. 2. 21. 학벌없는사회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호의 시험에 관한 사항에 따라 비공개사항’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학벌없는사회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공개되는 경우, 새로운 평가내용을 개발하기 매우 곤란하다.’는 점과 ‘공개되는 경우, 평가 범위가 점차 축소되어 평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의 평가를 어렵게 함으로써 시험의 본질적 요소인 변별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2017. 3. 22. 기각하였다.

 

학교와 그 소속기관의 공시정보는 명백한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동법 제9조 1항 1호에 의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제외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리고 전남대학교의 정보공개 대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은 정보공개법률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률 제2조 4항 규정에 의하여 ‘교육관련기관’이라고 할 것이므로 전남대학교는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전남대학교에 관련된 이 건의 공개요구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의 정보는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률 제6조 1항에 의하여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에 있어 보유·관리하여야 할 서류로서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해야 할 것이다.

 

입학전형자료의 정보공개는 부작용보다 공익성이 더 커.

이 사건의 정보 중 1단계 전형 배점표는 법학적성시험 성적, 학사과정 성적, 공인영어 성적, 서류평가 성적 등 적량평가로 구성되며, 배점이 성적으로 구분되거나 객관적인 항목으로 배점기준을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고 있어, 그 배점기준이 다의적이라든가 채점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적으므로, 이 사건의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평가기준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발생한다든가 채점위원의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2단계 전형 배점표는 논술과 면접 등 정성평가로 구성되며, 평가자에게 전속한 고도의 전문적·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된 영역이므로 이 사건 정보 공개로 인하여 전남대학교가 주장하는 부작용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를 종합하여 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선발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고, 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자료의 활용방법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어야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학교의 신뢰성을 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초래될 부작용이 그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전남대학교는 교육관련기관으로서 신입생 입학전형의 다양한 평가내용을 생산하고 평가범위를 확대하여 시험의 변별력을 강화해야 하는 기본 책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이 사건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평가내용이 사회로 유출되거나 사교육시장에 취합되고 있고, 시험이 획일화되어 가고 있어 결국 전문대학원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어려운 실정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전남대학교의 입학전형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률 제9조 1항 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그 밖에 다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시험의 공정성과 학교의 신뢰를 위해 입학전형자료는 공개되어야.

모 일간지신문 2016. 6. 2. 자와 2016. 6. 7.자 내용 따르면, ‘서울의 한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이 지난 2014학년도 입학생 선발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평가와 서류종합 평가를 할 때에 입학응시자의 출신대학과 연령별로 등급을 나누어 채점하도록 자기소개서 및 서류종합 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보도하였고, ‘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쿨폐지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바 있다.

 

이는 명백한 대학 및 연령 등급제로, 해당신문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인가취소로 검토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문제라고 보여 지는 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뿐 만 아니라 법학·치의학·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대학이 이러한 의혹을 스스로 밝히지 못한다면 논란은 더 커지고 결국 국민의 불신으로 인해 전문대학원 제도의 정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한편,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2016. 7. 10. 경북대학교·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생 선발 실제 채점기준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해당 대학은 이를 거부하였고, 정보공개거부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재결서를 받았으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인용재결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16-17295, 2016-18523)
 

이처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인 대학과 그 소속기관인 법학·치의학·의학전문대학원은 재학생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변호사와 의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판사·검사의 임용을 위한 관문이어서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의 감시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2017. 3.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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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국방부의 ‘장관급 장교의 학력별 및 출신학교별 인원현황(이하 ‘이 사건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정보공개거부취소 행정심판청구를 아래 내용과 같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였다.


학벌없는사회는 2017. 2. 8. 국방부에게 ‘장관급 장교 진급 시 학력이나 출신학교의 작용 여부에 대한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① 장관 진급자의 출신대학교별 및 연도별 인원 ② 장관 진급자의 출신대학원별 및 연도별 인원 ③ 장관 진급자의 학력별 및 연도별 인원 등 2014년부터 현재까지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국방부는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2017. 2. 16. 학벌없는사회에게 장관급장교의 학력 현황은 개인정보보호법, 국방 정보공개 운영훈령,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비공개사항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학벌없는사회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개인정보보호법률 제19조에 의거, 정보주체의 동의를 별도로 다시 받아야만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다’는 점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의거, 기관이 본래 생산·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 혹은 별도의 가공이나 취합이 필요한 자료에 해당하여 정보 제공이 제한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2017. 3. 9. 기각하였다.



국가기관과 그 소속기관은 명백한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동법 제9조 1항 1호에 의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제외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리고 국방부의 정보공개 대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방부에 관련된 이 건의 공개요구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장관 진급자의 출신대학교별 및 연도별 인원, 장관 진급자의 출신대학원별 및 연도별 인원, 장관 진급자의 학력별 및 연도별 인원 등 이러한 정보는 군인사법률 시행령 제33조 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장교진급자 선발 및 장교후보생·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에 있어 보유·관리하여야 할 서류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3항,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통계자료는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아

국방부는 매년 전반기·후반기에 걸쳐 장관급 장교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데, 그 해당 인사 중 신임 중요부서장의 개인정보를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는 것은 상시적으로 국방부가 개인정보보호법률 제19조에 의거 적법절차를 통해 각 군의 장관급 장교 인사에 대한 개인정보를 습득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설령 학벌없는사회가 정보공개 청구한 학력·출신학교 등 특정부문 정보에 대해서만 국방부가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방부는 국방부의 소속기관인 각 군에게 청구내용을 이관하거나 정보주체인 장관급 장교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자료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소속기관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정보주체의 의견도 듣지 않았다.


또한, 학벌없는사회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이름·주소·나이 등 개인의 신상이 드러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장관진급자들의 학력·출신학교·인원수와 같은 단순한 통계자료로서 행정 감시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


이 사건의 정보가 단순한 통계자료에 불과한 것은 학벌없는사회외 타인에게 이용될 소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형식 및 내용상의 명백한 한계로 인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바와 같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한 우려가 있을 정도로 악용될 소지도 없는 것이며, 오히려 이러한 통계자료까지 과도하게 개인정보로 분류됨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오해와 논쟁을 불러일으켜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인사의 투명성을 위해 고위공직자 정보는 공개해야

학벌없는사회는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2014년도 정부부처 고위공무원의 출신학교별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전체 1476명의 고위공무원 중 서울대 29.5% 연세대 10.3% 고려대 9% 등 소위 SKY대학만 차지하는 비율이 48.8%(720명) 절반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였고, 특정대학 출신자들이 공무원 사회의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학벌없는사회는 이와 같은 문제를 2014. 7. 22.  안정행정부에게 민원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통계자료와 같이 정부부처 고위공무원의 특정학교 편중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적 소양과 능력이 원인인 면도 있지만,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현 정부 국정과제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 학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또한, 학벌이나 학연에 따른 인사 편중 문제는 사회 통합과 공정한 사회 실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출신학교를 고리로 한 유착은 불평등한 교육과 특권층 유지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정부부처 뿐 만 아니라 국방부, 더 나아가 모든 공공기관과 기업은 이에 대한 강력한 인사개혁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20대 국회의원 10명은 ‘취업이나 승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학벌만능주의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바, 학벌만능주의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과 이러한 병폐를 개선하기 위한 각종 방안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을 설명하며, ‘군인의 인사기록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여 출신학교(학력)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고 군인의 능력과 실적주의에 따른 평가와 그에 따른 임용 또는 승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나아가 학벌만능주의의 병폐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으로 2017. 1. 23. 군입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처럼 국방부의 장관진급자들도 같은 고위공직자로서 국방부로서는 군 인사에 관한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학벌없는사회 뿐 만 아니라 국민에게 공개하여, 군 인사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군 인사의 문제를 감추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고, 부실인사나 인사 청탁의 여지가 있어 장차 군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가 요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6항 다에 의거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해야 할 것이다. 끝.


2017. 3.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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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재단 사람에서 지원하는 ‘인권프로젝트 온-공모사업’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여러 인권단체의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향후 학벌없는사회는 2017.3~11 기간 동안 학력·출신학교 차별 광고 개선 캠페인’이란 프로그램 주제로 ▲ 학력·출신학교 차별 광고 현황조사 ▲ 학벌문제 인식조사 ▲ 반(反)차별 광고 제작 및 홍보, 전시회 ▲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홍보 ▲ 학력·출신학교 차별 광고 철회 행동 등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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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8일 광주우체국에서 혐오문화반대 캠페인을 마지막으로 진행했습니다. 향후에는 세련되면서 재미난 소재의 내용물로 시민들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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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6일 광주지역 시민-인권단체들과 함께  차별과 혐오없는 사회를 위한 집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집담회에서는 촛불집회에서 나타나는 차별-혐오행위는 무엇이고, 평등한 촛불집회를 위해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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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소규모공동체라디오 ‘광주FM'의 한 프로그램을 맡게 됐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학벌타파이고요.

학벌없는사회에서 활동한 주요 이슈를 이야기로 담아 1시간가량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월요일 오전8시부터 FM주파수 88.9MHz에서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광주시민방송’을 검색한 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시면 실시간 방송 및 다시듣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FM을 운영하는 광주시민방송은 FM주파수 88.9MHz로 광주 일원을 청취권역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공동체라디오방송국입니다.

1회차(2017.3.3) : 남도학숙 입사 시 성적차별 문제 등
2회차(2017.3.15) : 돌봄전담사 채용 시, 학력차별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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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제보가 들어와 각 시교육청에 2017.3.13자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벌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2012.11.26에 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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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이하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고등학교 졸업자(이하 고졸자) 고용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져 선언적 조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규정에 따르면 광주시장은 고졸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광주시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 등은 고졸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광주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결과. 조례 규정에 근거해 매년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2016년부터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고졸자 고용촉진 실적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광주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매년 신규 채용인원 100분의 5이상에 대해 고졸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제한(기관 정원이 30명 이상)으로 인해 우선선발 적용기관이 10개에 그치고 있다.

 

특히 우선선발 적용기관 10개 중 2015~2016년 고졸자 우선 채용 기준을 지키는 기관은 2개에 불과하다는 점(2015~2016년 기준). 문제는 이 뿐 만 아니라, 매년 신규 채용인원을 20명 이하(신규 채용인원 100분의 5미만)로 선발 할 경우, 고졸자를 채용할 의무가 있지 않아 우선선발 적용기관들이 조례 규정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도 있다.

 

또한,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관리하거나,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기관은 청소직이나 경비직 등의 직군으로 몰려 있어 인사 및 신분상의 차별적 소지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고졸자라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고졸자의 지원보다 관행적인 채용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었고, 능력이 아닌 학력 중심의 사회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금이라도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광주시에 요구하고, 더불어 고졸자에 대한 차별 없는 우선채용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례 개정을 하루속히 추진하길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유사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타시도보다 광주시가 선행적인 학력차별금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려주기를 요구한다. 끝.

 

2017.3.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지역

우산선발 적용기관 기준

고졸자 우선선발 비율

세종

정원 20명 이상

한 해 채용인원 중 100분의 20이상

서울

“ 20명 이상

“ 100분의 10이상

울산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전북

“ 20명 이상

“ 100분의 10이상

경북

“ 20명 이상

“ 10분의 1이상

제주

“ 20명 이상

“ 100분의 10이상

서울 중구

“ 20명 이상

“ 100분의 10이상

남원

“ 20명 이상

“ 100분의 10이상

경기

“ 30명 이상

“ 100분의 5이상

광주

“ 30명 이상

“ 100분의 5이상

 

▲ 별첨1. 지자체 별 고등학교 졸업자 우선선발 적용기관 기준 및 고졸자 우선선발 비율
※ 자료출처 : 각 시도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구분

기관명

2015 정원수

2015

2016

2017

전체채용 

고졸자 채용

전체채용 

고졸자 채용

전체채용 

고졸자 채용

광주광역시

출연‧출자기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8

3

 

10

5

4

 

광주과학기술진흥원

5

9

3

4

 

1

1

광주여성재단

22

2

 

5

 

1

 

광주그린카진흥원

20

5

 

9

5

 

 

광주문화재단

60

13

0(0%)

2

0(0%)

8

 

광주복지재단

102

13

1(7.6%)

20

3(15%)

5

1

광주신용보증재단

37

9

0(0%)

5

1(20%)

 

 

광주영어방송

18

5

 

3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31

16

1(6.2%)

21

0(0%)

5

 

광주평생교육진흥원

8

3

 

5

 

2

 

광주국제기후환경센터

0

5

 

5

1

 

 

남도장학회

36

1

1(100%)

2

1(50%)

2

 

광주발전연구원

28

보 

공 

개 

거 

부 

광주테크노파크

37

정 

보 

개 

거 

부 

광주씨이에스

19

정 

보 

공 

개 

거 

광주디자인센터

22

정 

보 

공 

개 

거 

부 

광주광역시

공사‧공단

광주도시공사

247

13

1(7.6%)

17

0(0%)

15

 

김대중컨벤션센터

38

4

0(0%)

1

0(0%)

 

 

광주도시철도공사

561

 

 

16

0(0%)

 

 

광주환경공단

252

 

 

 

 

 

 

 

▲ 별첨2. 기관별 고등학교 전체채용 인원수 및 고졸자 채용 인원수 현황

※ 자료출처 : 최근 정원수 - 지방재정365(lofin.moi.go.kr) 근거, 그 외 자료 : 각 기관별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구분

기관명

직군

청소직 인원수

경비직 인원수

사무직 인원수

시설직 인원수

조리직 인원수

프로젝트 인원수

광주광역시

출연‧출자기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3

2

 

 

 

 

광주과학기술진흥원

2

 

1

1

 

 

광주그린카진흥원

1

4

 

 

 

 

광주복지재단

1

 

1

2

 

 

광주신용보증재단

 

 

1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

국제기후환경센터

1

 

 

 

 

 

남도장학회

 

 

 

 

2

 

광주광역시 공사‧공단

광주도시공사

 

 

1

 

 

 

 

▲ 별첨3. 기관별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자의 직군 인원수 현황
※ 자료출처 : 각 기관별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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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목포지역 초등학교를 표집하여 정보공개 청구 및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목포산정초등학교 외 1개교는 2017년 돌봄전담사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 배점기준 중 학력에 따라 차등하였고, 목포석현초등학교 외 3개교는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 배점기준 중 학력 및 학위에 따라 차등하였다.

 

구분

학교명

배점기준 중 학력·학위 부분

돌봄전담사

목포산정초등학교

관련학과 석사·박사 : 10

관련학과 학사 : 8

관련학과 전문대 : 5

목포서부초등학교

전문대 이상 졸업 : 10

방과후학교

강사

목포석현초등학교

학력 및 자격증

목포이로초등학교

4년제 관련학과: 30

2년제 관련학과 : 25

목포청호초등학교

관련학과 대학졸업자 : 10

기타 대학졸업자 : 8

기타 : 6

목포한빛초등학교

관련학과 대학원 졸 : 10

관련학과 대학 졸 : 7

대학졸 : 5


 

전라남도교육청 측은 응시 자격기준에 학력·나이 등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관련학과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대학원 출신 여부를 근거로 업무 관련 교육이수를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학력·학위에 따른 서류심사 배점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학교장 재량사항이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돌봄전담사와 방과후학교 강사의 주요 업무가 학력·학위와 어떠한 연관성과 합리성이 있는지에 대해, 각 해당학교가 채용기준을 통해 설명하지 않고 학력·학위사항을 배점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채용 관련 서류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행위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돌봄전담사나 방과후학교 강사 등 이른바 교육공무직은 업무 관련 자격증·경력·교육이수,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 등 서류로 기본적인 검증이 가능하고, 이후 면접이나 실기평가 등의 대면방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관련학과 대학교(대학원)에서 교육이수를 했다는 이유로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만약 전라남도교육청 측의 주장처럼 업무 관련 교육이수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가지고 배점기준을 세울 수 있다면, 단지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대학원 출신자만 두고 배점할 것이 아니라, 업무 관련 기관·시설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와 학점은행제 출신자 등 대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배점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돌봄전담사나 방과후학교 강사의 응시 자격에 있어 학력·학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학력·학위가 크게 작용하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며, 만약 그 업무의 고유특성상 관련학과 학력·학위가 필요하다면 응시 자격조건에서 학력·학위를 제한할 사항이지, 서류심사 배점을 통해 차등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 일정 학력 또는 연령 제한은 민원 발생 우려가 있으며, 방과후학교 강사에 있어 학력과 연령은 참고의 대상일 뿐 필수 사항이 아님
· 해당 분야에서 일정부분 학력 또는 연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강사 검토·심의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응모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음

▲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발간한 2017년 방과후학교운영 매뉴얼 - 강사자격 (48page)

 

특히 돌봄전담사 응시자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육교사자격증은 경력이나 학력에 따라 급수를 정하고 있고, 대다수 학교에서 돌봄전담사 채용 시 자격증 급수에 따라 서류심사 점수를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해당학교가 학력과 자격증을 중복하여 서류심사 배점기준에 두는 것은 특별히 고학력자를 우대하거나 전문대학 및 보육교육기관 출신자 등을 배제하는 목적이 숨겨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학력이나 학위를 가지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응시자의 배점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각종 채용·인사의 공정성과 평등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불가피한 상황. 학벌없는사회는 학력이나 학위, 출신학교가 아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시민들과 함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돌봄전담사와 방과후학교 강사를 채용하면서 학력 및 학위에 따라 서류심사 점수를 달리 정하고 있는 목포지역 6개 초등학교에 대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요구하였다.

 

2017.3.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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