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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관내 초중고교 중 학교통폐합 대상학교는 4곳(삼정초, 중앙초, 천곡중, 상무중)입니다.
각 학교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위 4개교가 학교통폐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교구성원에게 학교통폐합 관련 사전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수 절감으로 인해 학교통폐합을 추진한다고 설명하지만, 폐교부지에 교육청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교육청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 학교구성원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거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학교통폐합은 당장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도 학교 통폐합을 반대하는 학교구성원들과 함께 연대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남도학숙 입사기준(학업성적 반영) 문제를 제기한 이후, 행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남도학숙 입사기준 개선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T/F팀은 시민단체(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행정·남도학숙 입사생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차례 T/F팀 회의를 통해 입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 '신입생-성적 반영폐지(재학생은-성적 반영비율 단계적 축소), 사회적배려대상자 가점부문 확대 및 가점 상향 등'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향후 전남지역 시‧군 의견수렴과 남도장학회 이사회 최종결정의 단계가 남아있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위 개선안이 무사통과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아무쪼록 남도학숙이 무등(등급이나 차별이 없음)학숙으로 거듭나길 바래봅니다.
여전히 학벌을 조장하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설치된 학원들이 있는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으로 시민들의 제보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학원가 현장을 둘러보면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선행학습 게시물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 의견표명을 한 바 있으며, 선행학습 게시물은 공교육정상화법에 근거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적발된 학원3곳에 대해 지도 감독할 것을 2017.5.15. 요구하였습니다.
광주FM 학벌타파를 방송 진행(5회)했습니다. 이번 출연자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살림위원인 김종필 님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 광주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의 각종 운영 문제 △ 예비군훈련 대상의 학력차별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방송은 5월22일 오전8시 라디오 FM88.9Mhz를 통해 재방송되며, 어플리케이션 '광주시민방송'을 통해서도 다시듣기가 가능합니다.
◯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여수지방고용지청이 주최한 ‘2017 광주 드림 잡고 채용박람회, 2016 전남 동부권 일자리 박람회’에서 주최 측이 이력서 양식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불필요한 정보를 쓰도록 한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하였다.
◯ 이유인 즉, 고용노동부가 채용에 있어 각종 차별을 없애기 위해 ‘표준이력서’까지 만들어 보급하고 있으면서, 정작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청이 채용관련 행사에서 출신학교·사진·생년월일·성별·병역 등 인권침해 소지가 명백한 요소로 구성된 이력서 양식을 구직자에게 배포하였기 때문이다.
◯ 2007년 11월 당시 노동부는 채용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차별을 없애고, 능력을 우선하는 방식을 장려하기 위해 ‘개방형 표준이력서’를 만들었으며, 현재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게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수준은 매우 저조하다.
◯ 2016년에 발표한 이정미 국회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채용이력서를 게시한 공공기관 73곳 중 표준이력서를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1곳뿐인 반면, 이력서에 연령표시를 요구한 기관은 72곳, 사진을 요구한 기관은 54곳, 출신 대학의 명칭을 적도록 한 기관은 55곳, 성별을 물은 기관은 39곳이었다.
◯ 위와 같이 표준이력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광주 광산구는 광산구인권보장증진위원회가 권고한 새로운 채용 모델을 2017년 1월 1일부터 자치구 최초로 시행하였는데, 다양한 차별 요소를 제거한 표준이력서 사용을 관내 부서 및 직영기관에게 즉시 적용하였다.
○ 특히, 차별 요소 중 학력‧출신학교를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이로 인해 고용시장의 각종 차별이 줄어들고, 교육현장의 불필요한 입시 경쟁과 스펙 쌓기가 다소 해소되며, 직무에 필요한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자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산구 뿐 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나 정부 등 공공부문부터 표준이력서 사용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능력중심의 채용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 표준이력서 사용 의무화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끝.
2017.5.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주요 현안이 있어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광주 초등돌봄교사 해고 문제는 노사 간 합의가 되어 우선 일단락된 상태인데요. 학교통폐합 문제는 다수 학교구성원의 학교통폐합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태랍니다. 앞으로 학벌없는사회는 현수막 게시 뿐 아니라, 교육노동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교육현안을 해결‧연대해가겠습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1~4년차 병 전역자 중 대학교 재학생(이하 대학생)에게 동원훈련 면제 및 예비군 훈련 시간 단축 등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에 대해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2017.5.6.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병무청의 예비군 훈련 계획에 따르면, 1~4년차 병 전역자 중 동원 지정자는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으며, 동원 미지정자는 ‘동미참 훈련’(24시간, 출퇴근)과 ‘작계’(하루6시간*2일, 출퇴근)을 받아야 한다.
- 그런데 병 전역자 1~4년차 중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되어 하루8시간 향방기본훈련만 소화하면 된다. 이 보류대상은 1971년부터 시행되었는데 당시 대학생이 ‘소수’였고, ‘학습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특별대우를 지금까지 유지해온 것이다.
◯ 하지만 국민 10명 중 7명 정도(2016년 통계청 기준, 고등학교→고등교육기관 진학률 69.8%)가 대학에 진학하는 지금,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이러한 대학생 특별대우를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되는 취업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준비 소홀 및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단순히 이들의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강요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최종 학력에 따라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제한하는 병무청의 병역처분 기준은 인권침해라며 2015.7.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며, 2016.4. 병무청은 병역처분 기준을 변경해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 중 본인이 희망하다면 현역병으로 갈 수 있게끔 기준을 완화하여 학력차별을 해소하였다.
- 위 사례와 같은 맥락으로 병무청은 특정학력을 기준으로 한 예비군 훈련 대상자 지정은 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대상기준 및 훈련절차를 마련하여 공정한 예비군 훈련 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끝.
2017.5.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고등학교 기숙사의 입사 및 지원 등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2017년 광주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국립1, 공립9, 사립23, 총33개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였다.
1. 일부 학교, 사회적배려자 및 원거리 통학자 선발 무시 광주광역시 각급학교의 기숙사 설치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사회적 통합대상자(정원의 100분의 10), 원거리 통학자(정원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입사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5개교(광주여자고등학교, 대동고등학교, 서석고등학교, 고려고등학교, 정광고등학교)가 기숙사 운영규정 내 사회적배려자,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 대다수 학교, 입사자 선발 시 학업성적 반영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르면, “학생은 성적,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등 19개교가 학업성적을 반영하여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위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 이처럼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입사자로 선발한다는 것은 소위 심화반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다.
3. 자사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만 기숙사비 지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3조의 3에 따르면,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전단에 따른 모집 정원이 미달된 학교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근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 유일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송원고등학교에게 ‘사회적 배려대상자 수익자부담경비지원’ 명목으로 기숙사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일반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자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각급학교의 기숙사 설치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기숙사 입사학생이 쾌적한 환경에서 기숙생활과 면학에 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4. 일부학교, 전교생 기숙사 강제 입사 광주과학고등학교 등 4개교는 구체적인 명확한 근거나 사유 없이 ‘전교생 기숙사 입사’를 원칙으로 정하여 학습주체인 학생들의 학습결정권을 짓밟은 반면, 동명고등학교는 ‘원거리 통학자 100%’, 호남삼육고등학교는 ‘통학거리를 기준으로 희망자 지원’ 선발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숙사 본래 목적에 맞게 입사자를 선발하였다.
위 문제점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현재 고등학교 기숙사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통학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기보다, 노골적으로 성적우수자를 발굴하여 심화반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시설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숙사 입사에서 배제된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기 쉽고, 학업성적 우수자에 대한 특혜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명문대 합격’이라는 입시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기숙사 입사자를 통제하거나 인권침해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공정한 기숙사 운영을 위해 ▲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원거리 대상자 우선 선발 ▲ 선발기준 중 학업성적 조항 삭제 ▲ 일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기숙사비 지원 ▲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생활가이드 마련 등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하였다.
2017.5.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구분 | 학교명 |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에 관한 선발 기준이 없거나 미비한 학교 | 광주여자고등학교, 대동고등학교, 서석고등학교, 고려고등학교, 정광고등학교 | 학업성적을 반영하여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한 학교 |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광주고등학교, 광주제일고등학교, 전남고등학교, 광주여자고등학교, 상일여자고등학교, 살레시오고등학교, 동신고등학교, 진흥고등학교, 대동고등학교, 금호고등학교, 서석고등학교, 인성고등학교, 광덕고등학교, 문성고등학교, 고려고등학교, 정광고등학교, 명진고등학교, 동성고등학교 | 전교생이 기숙사에 강제 입사하는 학교 | 광주과학고등학교, 광주체육고등학교,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 기타 | 동명고등학교 (원거리 통학자 100%), 대성여자고등학교 (원거리통학자 50%), 호남삼육고등학교 (통학거리를 기준으로 희망자 지원) |
○ ‘광주여성재단 직원의 연봉 산정 시, 특정 학력·학위(이하 학력)를 소지한 직원을 우대하여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학력차별이라고 판단하여 2017.4.28.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광주여성재단 보수규정에 의하면 “신규임용시의 연봉결정은 해당 직급 내 기존직원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개인의 능력과 경력 등을 감안하여 대표이사가 정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 또한 임용자격기준에 있어서도 학력과 경력에 차등을 두지 않으며, 학력이 낮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으면 임용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는 공식적인 연봉 결정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의 연봉 산정 시 고학력자일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었다. 즉 경력이나 학력 중 하나의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여 입사할지라도, 대표이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특정학력 소지자에게만 연봉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경력자를 상대적으로 차별한 것이다.
직급 | 임 용 자 격 기 준 | 4급 | ∙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관련분야 8년 이상 경력자 ∙ 본 재단에서 5급 경력 5년 이상인 자 ∙ 7급 공무원 및 7급대우 이상 경력자 ∙ 위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광주여성재단 임용자격기준 예시 (광주여성재단 인사규정 제12조, 별표1)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2017.4.12. 감사청구를 통해 ‘광주여성재단의 연봉 결정기준 및 학력차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을 사전에 요구하였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학력이 관련 업무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할 경우 학위소지자에 대한 우대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학력차별이 아니라면 연봉 차등에 의한 수혜자(고학력자)에게 특정한 수행업무나 능력발휘의 의무가 주어져야 할 것인데, 모든 직원이 동일한 노동시간 내 동등하게 주요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광주여성재단의 연봉 결정은 합리적인 사유나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물론 출연기관의 자율성에 의해 대표이사와 직원 간의 연봉 협상‧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결정에 있어 직원의 경험이나 경력 등 전문성과 관련된 별도의 연봉 결정기준이 없이, 대표이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지금의 연봉 결정방식은 향후 대표이사의 권력남용으로 이어질 수 우려가 있다.
특히 광주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광주여성재단인 만큼 시민들에게 명확한 예산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현재 연봉 인센티브 부여에 있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은 투명하지 못한 인사‧재정관리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 참고로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여성재단에 직원의 연봉 결정기준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부존재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 이처럼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배분·활용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제출과 더불어 ‘광주여성재단이 학력에 따라 차등하여 연봉을 산정하는 문제’를 조속히 시정해 줄 것을 광주여성재단에 요구할 예정이다.
2017. 4.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초등돌봄 노동자들이 벌써 2주 넘게 광주시교육청 현관 앞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고용보장요구에 맞선 광주시교육청의 납득할 수 없는 무기계약 전환 채용방식과 최종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파행을 지켜보며, 참담한 마음으로 광주시교육청의 반인권적 대응과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규탄한다.
시간제 초등돌봄 노동자들은 지난 2014년, 실제 주 20시간이상을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비롯한 4대보험 등이 적용배제되는 15시간미만의 초단시간노동자로 위장하기 위해 주 5시간 노동에 대해서는 무급자원봉사를 강요받아왔고 한편, 2015년에는 돌봄노동자 당사자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용역업체를 통한 위탁노동자로 전락시켰으며, 그마저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매년 해고위협 속에서 저임금 노동의 차별을 받아왔다.
시간제 돌봄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그 부당성을 제기하였고,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도 광주시 교육청의 이같은 시대착오적 행정을 비판해 왔다. 이에 광주시 교육청도 지난 과정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올 2월, 교육청 직접고용 후 무기계약전환이라는 정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초등돌봄 134명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요구는 과연 위법부당한 주장인가? 무기계약직 전환 시 현재 일하고 있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선채용, 고용승계 하라는 노조의 요구는 위법부당한 주장이 아니다.
기간제법 제7조, 광주시교육청 관리규정 제12조 <무기계약직 채용 시에는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 의거한 것으로,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무기계약 전환한다는 정부 시책에 비춰봐도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이며, 비정규직 축소. 차별철폐하라는 사회적 요구의 반영이자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이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조례상 채용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 및 면접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채용하겠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우리는, <공정성>의 기준이, 초단시간・위탁이라는 차별적 대우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일해왔고, 이미 자격기준에 합격해 올 3월 직접고용된 기간제 134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고, 불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시험이라는 경쟁을 통해 신규채용하는 것이라는 교육청의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이는 공정성을 가장한 노동조합 파괴행위에 다름아니다.
하여 광주시교육청이 직접고용 및 무기계약 전환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진정한 이유와 취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조례에 우선하는 기간제법의 취지를 외면하면서까지 사실상 134명에 대한 해고통보와 다를 바 없는 <공개채용>결정을 위해, 철문을 걸어 잠그고 2명의 노조 측 추천 인사위원을 배제한 채 인사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진행, 10분만에 통과시킨 후 기어이 채용공고를 내고 만 광주시교육청의 행태는 진보교육감을 함께 만들어 온 광주시민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주의 상실이다.
우리는 광주시교육청이 공개채용 공고를 철회하고, 비정규직 축소를 통한 고용안정이라는 무기계약 전환의 원래 취지대로, 현재 134명 돌봄 노동자의 조건 없는 무기계약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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