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교육부·법제처, "학운위 간사 활동비 지급은 법적 근거 없어" 유권해석
- 교육청, 위법한 회계지침 개정하면서도, ‘수당 환수’ 및 ‘책임자 징계’는 전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구 전라남도교육청) 관내 상당수 학교가 법적 근거가 없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간사 활동비’를 5년 간 위법하게 집행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교육청의 후속 조치는 미진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남청사는 지난 2022학년도부터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학운위 간사 활동비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학교는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회당 7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학운위 회의 개최 비용 지급이 업무 수행의 대가인 ‘수당’에 해당하므로, 지방공무원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는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제처 역시 조례로 정하는 것조차 지방공무원법 위배 소지가 있으며, 제도를 신설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법령상 근거 없는 학운위 간사 활동비의 편성·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
문제는 전남광주교육청의 사후 대응 방식이다. 전남청사는 ‘2026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학운위 수당 항목을 삭제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이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대응에 불과하다. 위법한 지침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이미 집행된 혈세를 회수할 조치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10월 1일(개정 지침 시행일) 이후 개최된 학운위 회의에 대해서도 활동비가 지급되거나 지급 후 반환되는 등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청이 재차 공문으로 유의 사항을 안내했으나,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회계 질서를 어지럽히고 예산 낭비를 자초한 전남광주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법적 근거 없이 집행된 학운위 간사 활동비 전액을 즉각 소급 환수할 것
*위법한 학운위 간사 활동비 등 학교회계 지침을 마련·방치한 책임자를 감사할 것
2026. 11.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