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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26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모를 거쳐 2021. 9. 1.자 평교사 내부형 교장공모 대상 학교 2곳(치평초등학교, 월곡중학교)을 지정하였다.
_ 평교사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기존 교장 임용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올해는 4학교가 신청했는데, 2개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고 미심쩍은 점이 많아 교육청이 거센 항의와 비판을 받고 있다. (* 참고 자료2)
_ 광주시교육청은 선정 당일에서야 우선 심사 기준을 정했으며
_ 중요 선정기준인 교장공모제 의견수렴 결과를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 교장공모제 신청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철학에 대한 깊은 고민은 물론, 구성원들의 논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선정 과정에서 배제된다면, 교장공모제는 불투명성, 일방성, 특혜시비 등으로 그 취지를 이어가기 힘들 것이다.
_ 이미 일부 교육청에서는 해당 제도를 낙하산 파견의 기회 정도로 악용된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틈이 벌어진다면 교장공모제는 곧 존폐 위기에 처할 것이다.
_ 평교사 출신 교장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 학교장 평균보다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평교사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올바른 제도로 정착되려면, 투명한 선정과정과 공정한 선정기준이 정착되어야 한다.
○ 이에 우리는 불미스런 의혹으로 인해 그간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이 뼈아프게 반성하고 냉정하게 점검해 보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교장공모제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 대상 학교 우선 선정 관련 심사기준 사전 공개
▲ 세부적인 정량‧정성 평가표 마련
2021. 6. 2.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공‧사립교사 임용 시험 동시지원 제도’는 공립과 사립 시험일을 다르게 지정하여 공립과 사립 응시를 모두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모범사례로 평가되지만, 지난해 광주에서 무산되었다. 같은 날 공립, 사립 응시일을 잡아 설립 유형이 다른 학교 지원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이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사학 법인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사학 채용 비리를 뿌리뽑기 바라는 교육계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특히 광주지역 공‧사립교사 임용 시험을 함께 준비해 온 응시자에게 주는 충격이 컸다. 공립과 사립의 출제내용이 전혀 다른 탓에 양쪽 모두를 준비한 사람은 막대한 차질을 빚거나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3월 2022학년도 사립교사 임용후보자 경쟁시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교원단체, 교육 시민단체 등 대상) 하지만, 사립 임용 시험 사전 예고 기한(6월 초)이 임박했는데도 광주시교육청은 시험 일정, 방식 등에서 사학법인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은 3년간(2018~2020년) 사립학교 임용 시험 위탁을 받아 사학 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교사 채용을 확대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19학년도 위탁 채용시험에서 6개 법인 19명을 선발했는데, 2020학년도에는 16개 법인 67명을 선발해 참여 규모가 3배 이상 확대된 적도 있다.
이처럼 이미 분명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공‧사립교사 임용 시험 동시지원 제도’ 도입을 앞두고,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의 요구에 더 이상 갈팡질팡해서는 안 된다. 이는 예비교사를 불안하고 혼란하게 할 뿐 아니라, 사립 임용 시험에 대해 ‘내정자를 뽑으려고 그러는 것’으로 보여 공정성과 투명성만 나빠지게 될 것이다.
‘공‧사립교사 임용 시험 동시지원 제도’를 요구하는 것은 사학 법인을 예비 범죄 집단으로 보기 때문이 아니다. 그간 학생부 조작, 채용 비리, 시험지 유출 등의 중대 비리 등이 사립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다. 따라서 사학 법인 스스로가 사립학교 공공성을 위해 가장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사학의 자율성과 독립성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초에도 광주 모 교원단체가 일부 사립학교의 교사 임용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등 채용 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사립교사 임용 시험 기본계획(공‧사립 동시 지원)을 단호하게 수립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5.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적 염원인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공립유치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19년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운영 시간을 19시까지 확대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 적응기인 3~4월에만 19시까지 운영할 뿐, 대다수 공립유치원은 학부모 대상 의견(희망 운영시간 및 이유 등)을 생략한 채 운영시간을 18시30분으로 조정하고 있어, 공립유치원 운영시간 연장 정책이 유명무실화 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일부 공립유치원에서 자발적으로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더라도, 19시 교육수요자가 적거나 (오후18시 이후)통학버스 미운영 등 교육여건이 부실해, 운영시간을 18시30분으로 결정하는 등 소수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
이 같은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정작 맞벌이‧저소득‧학부모 가정에게는 공립유치원 운영시간 연장 정책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돌봄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하원 도우미를 두거나 학원을 보내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광주시교육청이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면서도 나몰라 한다는 점이다. 매년 형식적인 공문만 보내고 있을 뿐 공립유치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현황조차 보고받지 않고 있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향한 의지를 접었다고 의심될 지경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강제 휴원하거나 축소 등교하여 장기간 휴가 사용, 재택근무-육아 병행을 하는 경우가 늘어난 만큼,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맡길 곳을 찾기 위한 돌봄 전쟁을 치루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3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휴원 기간동안 맞벌이 가구의 49.4%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휴업 기간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돌봄 방법으로는 조부모나 친척에게 자녀를 맡겼다는 응답이 37.1%였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함에 있어 ‘가정 내 돌봄’이 방역 대책의 최우선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장기화 된 상황에서만큼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통한 일상적인 돌봄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유치원별로 절실하게 돌봄이 필요한 수요를 파악하여 공립유치원 운영시간 연장 정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공립유치원 운영시간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 실시 ▴공립유치원 운영시간 연장 관련 홍보 강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돌봄 대책 마련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5.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 등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초등학교에서 4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전교학생회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광주ㅅ초교는 학생회 회원 자격을 아예 4~6학년 재학생으로만 정하고 있다. 전교학생회 임원 선거에서 배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생회 일원으로서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까지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 결국 전교학생회가 고학년들의 의견만 대변하기 쉬운 구조가 되고, 저학년들은 초등학교의 엄연한 구성원으로 살면서도 ‘자치’할 기회는 빼앗기는 경험에 익숙해지게 된다.
○ 대다수 학교 현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ㄱ) 투표 경험이 많지 않다. ㄴ) 후보의 외모 등 단편적 근거에 의해 투표하기 쉽다.
ㄷ) 공약의 현실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힘들다. ㄹ) 인기 투표가 되기 쉽다. 등이다.
- 하지만, 위 같은 문제는 초등학교 고학년 선거는 물론 성인 선거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런 논리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학교 공동체가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얻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반면, ‘자치’가 거창하고 대단한 권리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공간에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소박한 깨달음을 얻는 기회를 잃게 될 것은 분명하다.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가 더 바람직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숙제이다.
○ 초·중등교육법 및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해야 하며, 학생은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학생 자치 활동은 ‘수준이 낮을 것이라 예상되는’ 초등학교 저학년 유권자의 선거권을 제약함으로써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 학생 자치란 무엇인지, 어떤 후보가 학생회를 이끌 적임자인지,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검증할 때 더 행복한 학교가 가능한지 등을 제대로 배울 때 성취될 수 있다.
- 설령, 선거권을 제약하더라도 그 대상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이 경우조차 후보자 연설 청취와 질문의 기회, 모의 투표와 개표 등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 한국이 부러워하는 교육의 모습을 지닌 유럽 국가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 정치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었 뿐 아니라, 학교 안 배움이 통합되고 실천되는 장으로서 ‘학교자치’가 활성화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학교 민주주의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에 다음과 같이 교육 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 (학교규칙 개정)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교학생회 임원 선거권을 확대하라!
- (선거권 실태조사와 권고) 선거권 관련 학교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어린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권고하라!
○ 앞으로도 학벌없는사회는 어린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회복하고, 학교 내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감시·비판·제안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 5.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감사원은 지방교육청 운영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2017년 공개하였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공익법인을 지도·점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중 38개 공익법인이 2015회계연도 결산서를 제출받지 않는 등 법인의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5년간(2012~2016년) 결산서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26개 공익법인에 대하여 기본재산 처분 여부 등을 감사원이 점검한 결과, 12개 공익법인이 광주시교육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 29억 원 전액을 처분하였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그동안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공익법인을 지도‧점검 해왔는지를 반증한 셈이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17년 감사원 감사 이후) 공익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잘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광주광역시 동부‧서부교육지원청에 ‘2018 ~ 2020년 공익법인 지도‧점검 세부결과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하지만 해당 교육지원청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비공개 처분으로 일관했다.
- 이 같은 관행 탓에 시민들은 공익을 빙자해 사익을 추구하는 등 회계 부정 의혹은 없는지, 효율적인 자산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 또한, 학자금이나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 등 각 영역별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에 맞는 활동을 이어가는지 투명하게 감시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 공익법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이 목적사업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기도 하고, 기부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노력과 함께 공익법인의 건전한 활동이 담보되는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지속적인 지도‧점검를 진행해야 한다. 참고로 2020년 기준 광주시교육청 관내 공익법인은 동부 113개, 서부 81개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 중 48개 공익법인(전체의 24.7%)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공익법인의 지도‧점검결과를 비공개 처분한 관행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만약 광주시교육청이 공익법인의 운영 부조리, 부정부패 등을 발견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일이며, 이 같은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교육청이 법인을 지도‧점검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 광주시교육청은 비공개 처분 근거로 ‘감사에 관한 사항.(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동법 제9조 7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공개 처분이야말로 정보공개법 위반임을 수도 없이 경험한 바 있으며, 최근 일례로 어린이집 감사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 등 판결을 들 수 있다.
○ 설령 광주시교육청 주장대로 비공개된 정보가 공개돼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거나 영업에 영향이 있을 여지는 있다. 하지만 이는 공익법인이 스스로 행한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반사적 불이익에 가까운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만한 공익법인의 경영상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
- 오히려 공익법인 위반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공익법인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방지돼 운영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공익적 목적에도 부합된다.
- 특히 시민단체가 공익법인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구체적 위반 행위의 경중을 스스로 판단하고, 개별 공익법인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려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게 되며, 공익법인 설치·운영자들은 이를 의식해 공익법인을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된다.
○ 광주시교육청의 안일함으로 인해 제2의 정의기억연대 사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사회공헌이라는 고유 목적달성보다, 공익법인의 양적 규모만 키우거나 모기업이 탈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애초 목적대로 운영하는 건강한 공익법인들마저 한데 묶여 욕받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에 학벌업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행정소송(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을 제기하고자 한다. 지금이라도 교육청이 헌법의 권리와 정보공개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깨닫기 바라며, 정보를 하루빨리 공개해서 공익법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겠다는 상식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2021. 5.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한유석 교수는 2019년 7월, 동신대학교(학교법인 해인학원)에서 해임되었다. 2013년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에 근거 대학 공공성을 위해 성명 자료를 발표했는데, 성실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이에 한 교수는 ‘해임 무효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5. 16. 1심에서 승소하였다.(해임 부당) 한 교수가 학교법인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학교를 비방하기 위한 악의가 아니라, 공익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한 교수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법인 부조리를 고발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내기도 했는데, 이처럼 한 교수는 부조리를 모른 척 하지 않고, 사학 공공성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투쟁해온 분이다.
부당 해임에 사법부의 명료한 답이 내려진 만큼, 이제 해인학원이 결단을 내릴 차례이다. 캠퍼스로 다시 돌아온 한 교수를 반갑게 품는 일은 해인학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대학 교육을 위해 어떤 다짐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해인학원이 사법부 결정에 불복해서 ‘보복 징계’임을 과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교육부 역시 대학 내 양심을 몰아내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공익 신고자가 공익 신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거나 신분 노출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에 보호대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더불어 해인학원을 포함 관련 학교법인들이 부당 해임된 교수를 즉시 복직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 5.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지난해 12월 조선대학교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유명가수 홍진영의 석사 논문을 표절로 판정하였고 관련 학위를 취소하였다. 또한, 논문지도 교수에게 부여했던 논문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관리 시스템도 더욱 철저히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선대는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로 재직 중 논문대필 관행 등을 고발하며 자결한 故서정민 박사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11년 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재판과정에서 제시된 증거와 증언들로 밝혀진 연구부정 사례에 대해 심의할 권한이 없다며 조선대로 떠넘기는 등 사건의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다만, 故서정민 박사의 죽음 이후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른바 강사법)이 입법되어 2019년 시행되었다. 하지만 타의 모범의 되어야 할 조선대가 강사법 시행(2019년 8월)을 앞두고 교원을 가장 많이 줄이는 등 강사 일자리를 빼앗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조선대는 고인에 대한 명예 훼복 및 교수-강사 간 갑을관계에 대한 반성은 하기는커녕, 시간강사 해고 위협으로 자유로운 비판과 학문의 혁신을 막아서고 있다. 오히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통해 정부의 재정 지원에 대한 욕심만 부리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 전환과 민립대학 정체성 회복은 단순히 대학의 재정 건전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연구윤리 위반, 이사회 갈등, 반복된 총장선거 등으로 얼룩진 조선대의 부정적인 과거사를 정리하고, 부정부패 사학에 굴하지 않고 싸워 쟁취한 결과로 성취되는 것이다.
한편, 상지대는 사학분규의 대명사에서 대학민주화의 성지로 거듭나는 등 공영형 사립대 1순위로 손꼽히고 있다. 조선대는 학교의 아픈 역사를 반영해 자율성이라는 사립대의 기반 위에서 국공립대 이상으로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대학운영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故서정민 박사 사건 해결을 위한 조선대의 재조사 및 총장 면담을 촉구하는 등 2021. 5. 21. ~ 25.(추모기일)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공영형 사립대 전환 추진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다.
2021. 5.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대다수 중‧고등학교 학부모는 새 학기마다 교복, 체육복, 학용품, 부교재, 태블릿PC 등 입학준비물로 등뼈가 휠 지경이다. 기본권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지만, ‘우리 아이만 없으면...’ 하는 부모 마음에 국가의 책임을 떠넘겨 온 것이다.
이에 전국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는 교육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무상 교복을 지원하고 있고, 더 나아가 올해부터 서울시는 보다 다양한 입학준비물을 지원하고 있지만, 광역 단위 중 광주광역시와 경상북도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참조
일반적으로 교복은 1인당 30여만 원이 드는데, 학교주관 공동구매로 인해 학교별 단가가 천차만별이며, 개별적으로 와이셔츠 등 교복 구성품이나 생활복을 별도 구매하는 등 각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고 있다.
이처럼 입학준비물을 무상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광주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다른 시‧도의 학생들과 비교할 때, ‘기회 균등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이는 시·도간 교육격차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교복을 지원하는 정책이 학생 복장을 자유화하는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지만, 서울시처럼 ‘등교에 필요한 일상 의류나 생활복’ 구매를 허용하는 등 구매범위를 확대하면 교복 자율화 정책을 구체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코로나19로 2021년 긴축 예산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 마당에 없던 복지를 만드는 것은 힘들다고 항변할 수도 있겠으나, 오랜 ‘거리두기’로 가정 경제상황이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교육기회균등’을 위한 복지는 더 절실하게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_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정책 및 예산을 마련할 것’
_ ‘입학준비물 구매 범위를 다양화하여 학생‧학부모 선택권을 확대할 것’
을 광주시와 자치구,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5.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최근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을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했다. 모든 교원 (기간제 포함 총 1만6294명)을 피보험자로 하며, 2018년부터 꾸준히 민간보험사와 계약해왔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목적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한 해 2천여만 원 가까이 교육예산이 지출하고 있지만, 보상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보상 접수를 한 교원은 2018년 2건, 2019년 1건, 2020년 0건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신청자 중 보상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이러한 실정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문제는 교권 관련 사안이 꾸준히 발생하는데도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616건, 2017년 2566건,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으로 매년 2600건에 가까운 교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 중 각종 소송, 고소 등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돼 고통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이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은 민사소송 지원(형사소송 제외)만 가능하며, 학부모나 학생에게서 소송을 당했을 때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같은 교원, 행정직원, 행정관료, 관리자가 침해 당사자거나 교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2018년 가입 이전 시작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어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렇듯 제약이 많다 보니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혜택을 받기는 매우 까다롭다. 오히려 교원이 각자 가입한 민간보험이 보상한도나 보상범위, 신청방법 등 여러 면에서 교원배상책임보험보다 유리하고 편리하여 가입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물론 광주시교육청이 상당 예산을 들여 교권을 보호 및 지원하려고 노력하는 점은 격려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교원배상책임보험이 유명무실하게 운용된다면, 교육청은 생색만 내고, 결국 민간보험사 배만 채워주는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교권침해나 관련 소송이 애초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 주체 간 신뢰와 공존의 문화가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 예방하는 일이 우선이다. 다만, 소송이 생길 경우 관련 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되도록 우리 단체는 요구하는 바이다.
- 교원배상책임보험이 실질적 보상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
(보상범위, 보상한도 확대, 신청방법 간소화 등)
-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교원에게 적극 안내하라.
2021. 5.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지역 결식아동은 1만9천여 명으로 대상자 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광주광역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턱 없이 낮은 급식 단가를 적용하고 있어,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결식아동의 급식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예산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 및 교육청에 촉구하고, 관련 예산 심의 시 반영해 줄 것을 광주시의회에 제안하였다.
현재 광주지역 결식아동 급식단가는 1식 5,000원으로 광주시는 2021년 제1차 추경을 통해 급식단가를 55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이는 보건복지부의 권고기준(6,000원)에 훨씬 못 미쳐 제안에 이른 것이다.
이를 소관 하는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2021. 5. 6. 회의를 통해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의하였고,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6,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약6억 원의 추가 예산(시비)을 증액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결식아동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준 광주시의회 상임위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며, 이들에게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광주시에 촉구한다.
결식아동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꿈자람카드 가맹점 등 사용처 확대
결식아동의 낙인감을 없앨 수 있도록 카드결제방식‧디자인(일반체크카드 동일) 교체
2021. 5.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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