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수·광양시 홈페이지에 탑재된 2022년 동계 청년 행정 인턴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 학생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고 있다.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혀주고, 행정을 이해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고등학교 졸업자의 신청 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여수시가 공개한 청년 행정 인턴의 근무부서, 사업내용, 자격요건 등을 보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학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힘들다. 설령 특정 지식이나 전공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다면, 별도 서류나 면접을 통해 신청자를 검증하면 될 일이다.

 

더구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이라면, 더더욱 능력을 먼저 보는 정책’, ‘소외된 시민을 배려하는 정책이 고민되어야 한다.

 

고용정책을 입안하는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지자체의 역할과 구분되어야 하고, 사용자로서의 지자체는 고용평등원칙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그 어느 사용자보다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수, 광양시는 이 책임을 망각했다.

 

이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향후 청년 행정 인턴 채용 시 고용정책 기본법에 근거 취업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줄 것을 여수·광양시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2. 4.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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