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자부터 3대째 총장 대물림, 총장 장례비도 교비로 지출 -

 

학교법인 호심학원 이사회는 광주대학교 신임 총장으로 김동진 교수(37)를 선임했다. 지난 610일 별세한 고 김혁종 총장의 장남이다. 고 김혁종 총장 역시 설립자 고 김인곤 박사의 장남으로 총장을 4회 연임(19년 재임)된 바 있는데, 그 아들에게도 총장을 물려주어 가족이 학교 운영에 전방위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족벌 체제를 굳게 다지게 되었다.

 

광주대학교에서 총장 대물림이 가능한 것은 총장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장 선출 절차를 법으로 정하는 국립대학교와 달리, 사립대는 자율성을 명분으로 사실상 총장 종신제와 총장 상속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대학교에는 총장 선거도 없고, 총장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심의기구나 공청회, 토론회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호심학원은 고 김혁종 총장 장례비를 교비로 처리하는 안건을 의결하기도 했다. 이는 족벌 경영체제의 폐해를 증명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26 및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르면 학교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만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고 김혁종 총장은 19년 간 총장 연봉을 받았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아들(부양의무자)이 총장에 취임해서, 학교법인의 장례비 지출 가능 대상이 전혀 아님에도 낯 뜨겁게 충성스런 의결을 강행한 것이다.

 

사립대학은 공공자금과 다양한 사회적 기여에 힘입어 존립 가능한 공공기관이지, 결코 특정 가족의 사유물이 될 수 없다. 그런데, 2022년 광주대학교에서는 정의와 공정을 허무는 일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대학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는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방치해 온 정부의 탓도 크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교육부)

사립대학 총장 선출제도 등 사학 공공성, 투명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

고 김혁종 총장 장례비 지출 등 회계처리 부적정 건에 대해 엄벌하라.

 

(학교법인 호심학원)

민주적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제도를 마련하라.

 

2022. 6.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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