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사용처 정보 미공개, 깜깜이 집행.

_ 교육감 업무추진비, 700만원~1800만원 집행(1인당 25천원 내외 고급 식당 이용)

- 교육감 업무추진비, 대부분 부서별 회식비 및 행사 뒤풀이비 집행.

_ 부적절한 집행으로 교육부로부터 기관경고,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추가 발견.

_ 기관장, 부서장 등 공직자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대책 필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대로 정보 공개를 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발견되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업무추진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도 점검하라고 촉구하였다.

 

<업무추진비 사용처 깜깜이>

최근 공개한 관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자료(2019. 8. ~ 2020. 7.)에 따르면, 사용일자와 사용수단, 집행내역, 금액, 집행인원 등은 공개되고 있지만, 일부 정보를 미공개하거나 고의적으로 감추고 있었다.

 

광주시교육청은 2014. 4.부터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매월 공개해왔으나, 업무추진비 공개 목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6. 12.부터 사용처, 사용소재지, 사용시간, (구체적인) 집행대상 등을 공개목록에서 제외하였다.

 

구분

사용일자

사용구분

집행내역

금액()

집행대상

비고

교육정책

2020-07-28

카드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협의회

78,000

교육감 등 5

 

구분

사용

일자

시간

사용

구분

집행내역

금액()

집행대상

인원

업체

상호명

업체전화

비고

주요정책

회의

행사간담회

2015.

1. 1

13:26

카드

2015년 신년맞이 참배

오찬 경비

336,000

교육감, 국장2, 과장 13, 비서실장, 수행원 등 관계관 11

28

자연정

266-

3575

 

사용일자별 광주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서식 비교

 

식비나 물품대금을 쓴 사업장 정보는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고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핵심이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상시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다. 그런데,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광주시교육청만 사용처를 미공개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공개될 때, 개인 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핑계를 댈 여지가 있으나, 이는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거래했다.', ‘특정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정도일 뿐이며, 유사 판례에도 이러한 내용을 명시한 바 있다.

 

<업무추진비로 고급식당 이용>

광주시교육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 최근 1년 간(2019. 8. ~ 2020. 7.) 교육감 사용내역을 분석해 보았을 때, 적게는 월 600여 만원에서 많게는 월 1,800여 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사용처 등이 공개된 자료를 보면 대부분 식당에서 사용되었다.

 

교육감이 사용처를 공개한 업무추진비(2014. 4. ~ 2016. 12.) 전체 858건 중 228(26.6%)은 경조사, 접대용품 및 업무추진용품, 불우이웃돕기 및 보훈가족위로 등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630(73.4%)은 식비로 사용하였다.

 

위 기간의 업무추진비 274,703,860원 중 무려 171,233,400원이 식비인데, 이 중 가장 많이 사용한 식당은 가매로 총62-1,586만원(1인당 26,759)을 사용하였고, 조선한정식(25, 1인당 24,013), 원양일식(19, 1인당 26,167) 순이었다. *관련 세부현황은 별첨자료 참고

 

학교의 경우 교직원 매식비를 1인당 8,000원 이내에 사용하도록 제한하면서, 교육청 업무추진비에서 식비를 지출할 때는 2만원이 훌쩍 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며, 대부분 고가의 고급식당을 이용하는 것 또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

 

<업무추진비는 직원 회식비·뒤풀이식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대외유대관계 개선, 교육활동과 관련한 대외활동경비, 내객접대비 및 그 밖에 업무추진에 따른 제반 경비를 의미하며,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목적과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1년 간(2019. 8. ~ 2020. 7.) 교육감 업무추진비의 사용목적을 보면 팀·과별 회식비로 추정되는 격려 및 직원사기 진작(28.4%)’이 가장 금액 사용이 가장 많았고, 협의회·행사 뒤풀이 식비로 추정되는 정책회의(26.8%)’, ‘직무수행 통상경비(17.7%)’순으로 자주 사용하는 등 공직자 위주의 사용이 잦았다. *관련 세부현황은 별첨자료 참고

 

이러한 현상은 교육계 공직사회의 보수적인 회식문화 및 서열주의가 남아있는 탓이기도 하지만, 교육활동 지원이나 재난피해자 및 교육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격려 등 사용금액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는 등 교육기관 특성의 업무추진비 조성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최근 교육부가 광주시교육청을 감사한 결과, 교육감 업무추진비 중 6백여 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산 뒤 집행하면서 기념품 사용내역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기관경고를 받는 등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광주교육행정의 체면을 구긴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1년 간(2019. 8. ~ 2020. 7.) 교육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공직자 등 접대비는 3만원 이하로 집행해야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한 경우가 무려 5건에 달했으며, 같은 내용의 집행내역으로 이틀에 걸쳐 사용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공직사회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관련 세부현황은 별첨자료 참고

 

부적정

집행

사용

일자

사용구분

집행내역

금액()

집행

대상

3만원 이상 초과 사용

2020-01-20

카드

감사3팀 직원 오찬 간담회

343,000

교육감 등 10

사용금액

미기재

2020-03-27

카드

정보교육 활성화 간담회 실시

 

교육감 등 7

같은 집행내역으로 2회 사용

2019-09-18

카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직원 격려 및 간담회

470,000

교육감 등 15

2019-09-19

카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직원 격려 및 간담회

216,000

교육감 등 14

광주시교육청 교육감 업무추진비의 부적정 집행 의심사례 (일부)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의 관리감독 부재>

2018. 8. 장휘국 교육감 등은 당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임원들과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 등 금품을 제공하는 등 직무관계자에게 선거 답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함께하는 수업코칭'이라는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허위 지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에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경비로, 교육감 및 부서장 등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다르게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일절 공개되지 않으며, 사업부서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 해 적게는 4억 여 원(2019)에서 많게는 7억 여 원(2020)의 예산으로 사업추진 업무추진비가 운영되고 있으며, 논란이 된 국회의원의 특정업무경비나 특수활동비와 같이 감사 등 ·외부적으로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어, 위와 같은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처럼 더 이상 광주시교육청의 각종 업무추진비가 기관장, 부서장 등 공직자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업무추진비의 명확한 규정 마련과 상시적인 지도점검, 사용내역 공개 확대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사용처, 사용시간, 집행대상 등 상세 공개

국민 정서를 고려한 적절한 금액 사용

교육활동 및 재난피해자, 교육소외계층 등 위주로 사용

업무추진비 특별감사 및 상시적인 지도감독 실시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공개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2020. 8.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 광주시교육청 교육감 업무추진비 사용건수별 현황

* 기간 : 2014. 4. ~ 2016. 12. (광주시교육청에서 해당 기간만 사용처를 공개함.)

* 5건 이상 사용한 내역만 발췌

상호명

사용건수

총금액

참여인원

1인당 평균금액

가매

62

15,868,000

593

26,759

조선한정식

25

8,164,500

340

24,013

원양일식

19

6,280,000

240

26,167

황칠나라

17

2,982,000

157

18,994

섬진강계절음식전문점

17

6,584,000

292

22,548

낙지마을

16

4,417,000

190

23,247

수연정

13

3,130,000

163

19,202

완도다시마전복

12

3,160,000

131

24,122

돌샘

11

1,756,000

94

18,681

우미관

11

3,271,500

119

27,492

개마고원

10

2,238,000

98

22,837

상무정

9

2,895,000

106

27,311

동명식당

9

2,567,000

118

21,754

새벽항구

9

2,712,000

146

18,575

27

9

3,121,000

166

18,801

왕자관

8

1,967,000

102

19,284

가매옛날짱뚱어탕

7

622,000

54

11,519

군산앞바다

7

2,012,000

85

23,671

광주밥집

7

2,687,000

98

27,418

명지원명가

7

2,573,000

107

24,047

진도에가

7

2,371,000

111

21,360

자연정

6

1,603,000

88

18,216

영빈관

6

1,921,500

133

14,447

달맞이흑두부

5

680,500

42

16,202

우정설렁탕

5

525,000

50

10,500

돌섬바다

5

833,000

51

16,333

쌍학

5

1,494,000

51

29,294

상무생복집

5

1,830,000

62

29,516

아리랑하우스

5

1,699,000

67

25,358

 

[별첨] 최근 광주시교육청 교육감 업무추진비 사용목적별 현황

* 기간 : 2019. 8. ~ 2020. 7.

구분

결제건수

금액

비율(금액 기준)

격려 및 직원 사기 진작

85

30,318,820

28.40%

주요 정책회의

119

28,674,100

26.80%

직무수행 통상경비

72

18,903,960

17.70%

접대용 및 업무추진용 물품

11

11,521,190

10.80%

각종행사 협찬

9

6,973,300

6.50%

기타

9

2,827,000

2.60%

교육 및 학생격려

8

2,222,000

2.10%

경조사비

36

1,800,000

1.70%

주요 시책사업

5

1,471,000

1.40%

교육과정 현안사업

3

1,304,100

1.20%

시책 또는 지역홍보

3

821,400

0.80%

합계

360

106,836,870

100.00%

[별첨] 최근 광주시교육청 교육감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의심사례 현황

* 기간 : 2019. 8. ~ 2020. 7.

부적정

집행

사용

일자

사용구분

집행내역

금액()

집행

대상

3만원 이상 초과 사용

2020-01-20

카드

감사3팀 직원 오찬 간담회

343,000

교육감 등 10

3만원 이상 초과 사용

2020-02-05

카드

교육연구정보원 이설 및 진로체험센터 설립 관련 업무협의회

302,000

교육감 등 5

3만원 이상 초과 사용

2020-02-14

카드

교육시설과 학교시설1팀 격려 오찬 간담회

494,000

교육감 등 15

3만원 이상 초과 사용

2020-03-07

카드

위기관리대응체계 관리 운영 협의회 실시

271,000

교육감 등 9

사용금액

미기재

2020-03-27

카드

정보교육 활성화 간담회 실시

 

교육감 등 7

3만원 이상 초과 사용/같은 집행내역으로 2회 사용

2019-09-18

카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직원 격려 및 간담회

470,000

교육감 등 15

2019-09-19

카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직원 격려 및 간담회

216,000

교육감 등 14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장휘국 교육감의 처조카가 전입 온 지 1년여 만에 교육감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표창을 받은 자는 최근 광주·전남교육청 간의 인사교류 특혜로 논란이 된 바 있으며, 표창을 할 만한 공적 기간과 근거가 부실할 수밖에 없어서 해당 표창의 공정성 여부 등을 감사하라고 교육청에 촉구하였다.

 

2019년 상반기 우수공무원 교육감 표창 대상자 공적심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는 기관(학교)에서 추천받은 심사 대상자 전체 25명 중 15명을 표창자로 결정하였는데, 이 명단에 장휘국 교육감의 처조카 C씨도 포함되었다.

 

C씨의 주요 공적은 공정한 업무수행, 기관 이용환경 개선 및 예산 절감, 교육활동 운영 지원, 인성 및 자기계발 등으로, “성실한 자세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광주교육행정 발전을 기여하였다고 기관 추천서에 서술되었다.

 

물론, 교육감 인척이라는 이유로 표창, 승진 등 각종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C씨의 광주시교육청 근무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기관 내 다른 공무원들보다 우수한 공적으로 기관장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며, 공직사회 안에서도 이례적이다.’, ‘오해받을 여지가 다분하다.’는 식의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

 

 

참고로, C씨가 재직한 산하기관에서 최근 10년 간(2010~2020)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은 사람은 단 4명뿐이고, 해당 기관은 업무 곤란도가 낮아 공직사회에서 한직이라는 평가를 받는 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C씨가 전입 온지 1년 만에 바늘구멍을 뚫고, 광주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전체 1,600여 명 중 한 해 30명만 받을 수 있는 우수공무원이 된 것은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이겠지만, 학벌없는사회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은 원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던 포상대장을 비공개로 전환하였다. 공적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등 관련 정보도 비공개하는 등 장휘국 교육감의 처조카 표창 건과 관련 꼼수를 들키지 않으려는 듯 의심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C씨의 인사교류 부조리가 확인된 바 있으며 교육감이 사과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른바 삼촌찬스를 이용해 또 다른 특혜를 받은 건 아닌지, 당시 산하 기관장인 L씨가 장휘국 교육감의 조카임을 확인하고 알아서 해준 일인지,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포상의 공정성 여부 등을 감사하고, 시민들의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해야 할 것이다.

 

2020. 8.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교습비 과다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학원 운영 등 학원의 불법·편법행위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 포상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채 신고포상금의 대부분이 불용 처리되고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원의 건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운영을 교육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매년 마다 교육지원청별로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예산을 세우고 있지만, 2015년 예산이 16,500천원인 반면에 2017년부터 4,000천원으로 무려 12,500천원을 감액하였다. 신고포상금 지급 역시 2015년 32건에서 2016년 6건, 2017~2018년 0건, 2019년 1건으로 줄어 들어, 적게는 한해 51.4%에서 많게는 100%(전액)의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있다.

 

언뜻 보면 학원의 불법행위가 시민들의 공익신고 행위 등으로 인해 척결되어, 2016년 이후부터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처럼 예상되지만, 실제 광주시교육청 학원 위반현황을 분석해보니 그렇지만도 않다. 아래 표와 같이 학원의 불법행위들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장기적인 현상을 보았을 때 지속적인 시민들의 공익신고를 위한 홍보와 예산 등 행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교습비 과다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학원 운영, 그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해 교육청 내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 피해를 당한 학생·학부모들의 신고에 의지해야 할 형편이기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인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학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평생교육 진흥 등 학원존립 근거에 부합하도록 △ 신고포상금 예산 증액과 더불어 △ 교육지원청의 지도감독 인력 확보 △ 신고 포상제도 홍보 강화 등 적극적인 신고포상제도 운영을 촉구하는 바이며, 민·관 협치를 통해 △ 학원 합동점검단 운영(시민단체, 교육청, 학부모 등)도 시범적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2020. 8.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으로 인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등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매일 같이 감염을 막고 병마와 싸우는 건강장애학생 및 부모 입장에서는 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평소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소아암, 백혈병 등 건강장애를 가진 경우 시각·청각·지적·지체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해 국가가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중 소아암(18세 미만 연령대에 발생하는 암)의 경우 광주·전남지역에서 매년 40여명의 환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투병생활로 인해 학교에 출석하기 힘든 건강장애학생은 병원학교, 사이버학교의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출석이 인정된다. 건강장애학생이 치료 기간에 유급되는 것을 막고 병이 나은 뒤 학교에 잘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지만, 이러한 교육적 지원 시스템에도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어 보완이 요구된다.

 

사이버학교는 실시간 온라인을 통해 교과중심의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교사와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한국교육개발원(정부 출연기관)과 꿈사랑학교(민간기관) 2곳을 지정하여 사이버학교를 운영되고 있으나, 민간기관의 경우 교육부와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등 부재한 지원근거와 열악한 시설·예산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이 훼손당하고 있다.

 

병원학교는 자체 운영기관 1, 위탁기관 2을 광주시교육청이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위탁기관 2곳 역시 타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어 학생관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책임이 소홀해 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재정난 이유로 병원학교를 폐교하는 등 특수교육 중단으로 건강장애학생의 정서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또한, 건강장애학생의 특성상 단기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병원학교 교육의 지속성·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상급학교로 진급할수록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건강장애학생은 사이버학교와 병원학교를 다니더라도, 중간·기말고사 때만 되면 원적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사이버학교와 병원학교의 교재와 진도가 원적학교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며, 결국 성적관리를 포기하거나 학업결손 방지를 위해 과외·학원 등 사교육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교육지원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복귀 프로그램도 부재하다. 건강장애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원활한 학교복귀 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지만, 광주시교육청 차원에서 연 1회 일일캠프 및 학부모 간담회를 갖는 등 보여주기 식의 형식적인 지원에 불과하다.

 

현재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은 특수교육법에 근거해 하고 있으며, 광주시교육청 지원내용은 사이버학교 교육비, 방과 후 학교 활동비, 멘토링 서비스, 학습교구재(원격수업을 위한 테블릿) 등이다. 하지만, 앞서 제기한 교육지원 시스템 문제와 투병과정에서의 심리적·정서적 문제 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재한 게 현실이다.

 

건강장애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포함된 지 14년차가 되고 있으나, 대상 수도 적고 개념 자체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건강장애학생을 주로 타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부족하고, 원적학교 역시 개별교사의 장애인식과 업무량에 따라 학생의 학교복귀 적응 여부가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건강장애학생은 교육적·인권적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본인의 의지와 별개로 아픈 것도 서러운 데, 국민으로서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건 더욱 서러울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건강상태, 장애유형 등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원적학교 소속 교육청이 건강장애학생을 직접 관리하고, 교육시스템(사이버학교, 병원학교, 원적학교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행·재정적 지원 강화하며, 심리적·정서적 지원활동, 진로탐색·체험활동과 같은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는 등 이와 관련한 행·재정적 지원근거(조례)를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소아암 투병, 치료를 마치고 원적학교에 복귀하기까지는 평균 2~3년이 소요되므로, 학생의 건강 상태에 따라 원격수업과 학교수업을 함께 듣는 병행출석을 허용하고, 투병 과정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며 또래 집단과 만남·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교육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 8.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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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상급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신고를 한 여성직원이 오히려 해고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당사자인 피해여성은 2019. 12. 26. 전남대 산학협력단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수 차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 피해자는 조직 안에서 해결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여 전남대 인권센터에 먼저 이를 신고하였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급자로, 피해자가 속한 소관부서에서는 가장 상급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상급자인 가해자가 업무의 일환인 회식 후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손과 어깨, 얼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했고, 피해자가 거부하고 참고인을 비롯한 동료 직원들이 가해자의 행위를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가해자의 행위는, 피해여성과 같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적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낄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이고 갑질이다.

 

피해자는 인권센터에 추행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CCTV 동영상을 제출했다. 그런데 전남대 인권센터와 산학협력단은 그 자료에도 불구하고,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을 내렸다.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신고가 거짓말이라고 판단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중징계하는 의견을 내놓았고, 산학협력단은 위와 같은 인권센터의 결정에 따라 2020. 6. 25. 피해자를 해고했고 재심신청까지도 기각하였다.

 

이러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것에 해당한다.

 

전남대 인권센터는 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먼저, 영상을 보면 추행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는 등 부실한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영상과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하며 법률가나 인권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자문을 받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인권센터는 산학협력단에 추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회식 문화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추행을 단지 회식 문화의 문제라고 치부하여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도 없었다. 게다가 인권센터는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 하면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며 겁을 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기관의 2차 가해로, 인권을 보장받고자 온 피해자의 인권을 다시 한 번 짓밟은 셈으로 ‘인권센터’라는 그 명칭 자체가 무색할 지경이다.

 

당사자는 위계질서가 분명한 조직에서 하급자이자 여성이자 노동자로서 더 자유롭게 발언을 하기 어려운 을의 입장에 있다. 그래서 당사자는 누구보다도 이 사건이 조용히, 그리고 원만이 해결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직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그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기에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한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용기에 대해 2차 피해 없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다시는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센터’ 그 이름답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함이 온당한데도, 전남대학교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해고라는 불이익 처분을 내렸다. 전남대 인권센터와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이러한 결정은 지역의 유일한 국립대학교이자 지성의 전당으로서 이 지역사회에 인권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이에 피해자와 연대하는 우리 단체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와 참고인의 정직 해직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

둘째, 전남대 인권센터는 이제라도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조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라.

셋째, 전남대학교 총장은 이 사건을 학교 차원에서 재조사하고, 피해자와 참고인이 복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 가해자의 성추행 행위에 대하여도 철저히 재조사하고 관계 법률 및 학교법인 정관에 따른 징계조치를 취하라.

넷째, 전남대학교 총장은 전남대학교 산하 모든 기관에서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내 구성원에 대한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비슷한 사건에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가 없는지 전수조사 하라.

다섯째, 전남대학교 총장은 전남대 인권센터가 인권문제 관련 전문 조사기관 및 상담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전남대 인권지침’ 및 ‘실무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인권센터 시스템을 재정비하라.

 

2020. 8. 6.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광주•전남•북•제주권역, 광주녹색당, 정의당 광주시당, 진보당 광주시당, 전남대학교(학생행진, 용봉교지편집위원회, 사회문제연구회, 페미니즘 동아리 팩트), 광주인권회의, 광주 청년유니온, 유쾌한젠더로, 인권지기 활짝,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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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전남대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남대 인권센터의 반인권적 대응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20201월 전남대 인권센터는 201912월 전남대 산학협력단 직원들의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를 신고받았으나 이를 기각했다. 이에 산학협력단 징계위원회는 피해자를 해고조치했으며 해당 피해사실을 증언한 다른 직원에게까지 징계조치를 내렸다.

 

전남대 인권센터와 산학협력단의 이번 결정은 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원칙조차 저버렸다. 특히 반인권적 문화를 홍보해야 할 전남대 인권센터는 도리어 이번 결정을 통해 타인의 의사와 무관한 신체접촉을 성폭력이 아니라고 선언한 셈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행위는 성평등을 위한 자유로운 문제제기를 틀어막는 반인권적 조치로 이러한 잘못된 결정을 내린 산학협력단 징계위원들과 이를 방관한 전남대 인권센터 모두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다.

 

전남대 인권센터가 전남대 내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확산시키는 등의 논란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 2018년 성소수자 차별선동 학술세미나 진정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는 내용의 학술세미나가 개최된 데에 대한 진정을 아무런 의견표명 및 대응도 하지 않고 본 센터에서 다룰 수 없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2019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성폭력 사건 진정

2018년 연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규정에도 없는 피해자와 가해자간 합의 기간을 설정하여 징계절차를 지연시키고 이를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더 나아가 법전원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모함 등의 피해가 확산되는 와중에도 인권센터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보호를 요구한 법전원 교수들에게 법전원 공동체를 해친 것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2020년 전남대 홍콩시위지지 간담회 대관취소 사건 진정

201912월 전남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재한 홍콩시민 초청간담회가 중국영사관의 압력을 받고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간담회를 주관한 학생단체, 시민단체들이 함께 전남대 인권센터에 진정을 제출했으나 인권센터는 교육시설물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공간이라며 정작 학문의 자유가 침해된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진정을 기각했다.

 

전남대 인권센터가 해마다 논란이 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현행 제도상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데에 원인이 있다. 대학 내 인권전담기구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대학마다 위상과 규모가 제각각이며 원활한 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센터장과 위원회 구성 등 주요 의사결정단위를 교원 위주로 구성한 폐쇄적인 운영이 활동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전남대학교는 즉각 피해자와 증언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반인권적 결정을 내리고 있는 인권센터를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외부기관과 학생, 조교 등의 학내 구성원들에게 개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을 비롯해 인권침해 피해를 확산시킨 모든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대학 내 인권침해 문제는 전남대뿐만 아니라 이미 수많은 대학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대학 인권전담기구들의 안일한 대처가 피해를 확산시키는 경우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내 인권침해를 방지할 본연의 책무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실태조사 및 관련 제도정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회 또한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재논의하여 인권전담기구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교육부와 전남대에 민원을 제출했으며 대학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및 강화를 위한 입법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모아나갈 것이다.

 

20208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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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대학의 인권전담기구 설치를 권고한 이래 전국적으로 76개 대학에 인권센터가 설립되었다.(국가인권위 201911월 발표 기준) 그러나 대학 인권전담기구의 숫자가 양적으로 늘어난 반면 실질적으로 대학 내 인권침해 대응이나 조사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체능 분야에서의 고질적인 인권침해, 교수-강사/대학원생 위계 관계에서의 인권침해, 전문대에서의 강제야간학습, 의학/간호학/수의학 관련 학과에서의 인권침해, 선후배 사이의 군기문화 등 대학 내 인권침해사건은 이미 그 심각성이 잘 알려진 상황임에도 대학과 교육부는 실질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불거진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해서 대학 또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주요한 장소인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각 대학들이 공개하고 있는 정보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광주지역 대학인권기구들의 활동 현황과 실태를 분석했다.

 

- 광주지역에 소재한 대학 17개 중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폴리텍대학을 제외)10개 대학에서 인권 혹은 성폭력 관련 처리 기능을 갖춘 기구를 운영 중이라고 공개하고 있다.

 

- 이 중 송원대와 서영대는 학생상담센터 업무의 일환으로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광주대, 광주여대, 동강대, 조선대는 성폭력이나 성차별 문화 예방을 위한 기구를 운영 중이다. 광주교대, 호남대는 인권문제 전반을 다루는 기구를 두고 있으나 학생담당부서 소속으로 두어 활동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다.

 

- 형식과 위상에 있어서 대학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인권침해 문제에 개입할 수 있고 타 부서에 소속되어있지 않은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광주과기원과 전남대 인권센터 정도이다.

 

대학

기구명

소속

광주대학교

양성평등센터

취업학생지원처

광주과학기술원

인권센터

교학부총장-권익소통실

광주여자대학교

양성평등센터

총장직속

광주교육대학교

인권센터

학생지원처

동강대학교

성폭력예방센터

교무입학처

송원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진로지원처

서영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총장직속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총장직속

조선대학교

양성평등센터

취업학생처

호남대학교

학생인권센터

학생처

 

이 중 2020년 인권센터를 설립한 광주교대를 제외한 2018~2020(5월까지) 평균 사건 신고 건수는 전남대와 조선대만 10건을 넘겼으며 나머지 대학들은 5건 미만이었다. 전남대와 조선대의 재학생 숫자가 약 16천명 규모인 것을 고려했을 때 광주대와 호남대(7000), 서영대(5000), 동강대(3000)의 사건신고 건수가 0~3건 규모인 것은 해당 기구들이 학내 구성원들에게 인지되지 못하고 있거나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2018~20205월까지 활동 현황

대학

상담

신고/진정 접수

인용

비고

광주대

0

0

0

*2019년 설립

광주과학기술원

4

3

2

*2018년 설립

광주여대

0

0

0

 

동강대

1

1

0

 

송원대

1

0

 

서영대

6

6

 

전남대

107

신고건수 15

12

*2017년 설립

직권조사 1

조선대

25

16

16

 

호남대

5

0

0

*2018년 설립

*호남대의 상담건수는 5건 모두 생활법률상담, 전남대의 경우 인권과 별개 상담건수 포함

*2020년 설립된 광주교대 인권센터는 조사에서 제외

 

현행의 대학 인권전담기구는 부서장을 교수로 한정하고 학생참여나 외부기관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독립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의사결정 과정을 교수들이 장악하고 있어 교수가 사건의 당사자로 연루되어있는 사건의 경우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인권전담기구 설치와 운영조차도 의무가 아닌 까닭에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한 인력과 재정과 권한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대학 인권전담기구들의 역량은 대학 내 인권침해가 자주 발생하는 공간과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에 부적절한 대응을 하여 피해를 확산시키는 지경이다. 전남대 법전원 성폭력 사건과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산학협력단 성폭력 사건에서 전남대 인권센터의 부적절한 대응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학가의 군기문화, 전문대에서의 강제야간학습 강요, 예체능 분야에서의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은 인권전담기구가 모든 대학에 설치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칠 때 비로소 해소될 수 있다. 특히 언론과 시민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지방의 사립대와 전문대를 중심으로 여전히 상식이하의 악습들이 계속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국회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자주 발생했던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전 대학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나서고 이를 방지할 상시적인 기구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국회 또한 인권전담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보장할 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앞으로도 꾸준히 대학 내 인권침해 사례를 문제제기하고 인권전담기구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인권친화적 대학을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탤 것이다.

 

 

20208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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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2017~2020년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산낭비, 사후관리 미흡, 부적절한 사례 등 문제가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상품권은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며 각급 기관, 부서에서 포상, 기념품, 직원복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상품권을 구매하고, 집행할 때,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집행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기준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특히,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면서도 할인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할인받더라도 할인율 정도가 상황마다 제각각이며, 기관별·부서별 통합구매 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아끼지 않는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

 

부서

구매

일자

구매(사용)용도

총구매 금액

할인율

할인전

가격

할인된

가격

노동정책과

2020.

2.21.

2020.3.1.자 퇴직 우수 교육공무직원 교육감 표창에 따른 부상

2,350

2,350

0%

재정복지과

2019.

2.13.

2019.3.1.자 퇴직우수 교육공무직원 교육감 표창 상품 구입

1,650

1,650

0%

100만원 이상 구매 시 할인 미적용 일부사례 (단위 : 천원)

 

부서

구매

일자

구매(사용)용도

총구매 금액

할인율

할인전

가격

할인된

가격

유아특수교육과

2018.

11.19.

수업혁신 사례공모 시상을 위한 시상품

10,000

9,950

0.5%

초등교육과

2019.

12.17.

수업혁신 사례 공모 선정에 따른 상품권 지급

10,000

9,600

4%

1,000만원 이상 구매 시 상이한 할인율 일부사례 (단위 : 천원)

부서

구매

일자

구매(사용)용도

총구매 금액

할인율

할인전

가격

할인된

가격

정책기획과

2018.

12.20.

2018 업무혁신 우수사례 선정에 따른 부상금

900

900

0%

2018 업무혁신 우수사례 선정에 따른 부상금

600

600

0%

2018 하반기 제안 활성화 모범부서 제안채택 부상금

350

350

0%

동일 결제한 3건의 상품권 구매 사례 (단위 : 천원)

 

특히,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집행 기준에 근거해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을 통해 공개 견적을 내어 수의계약하거나 입찰해야함에도, 광주시교육청 내 본청, 지역교육청, 산하기관 중 수의계약 및 입찰(2017~2020년도, 200만원 이상 구매)을 하지 않은 5건의 사례도 확인되었다.

 

부서

구매

일자

구매(사용)용도

총구매 금액

할인율

할인전

가격

할인된

가격

공보담당관

2019.

12.5.

2019 사진공모전 포상

2,050

2,050

0%

광주창의융합교육원

2018.

6.18.

2018 시청소년과학탐구대회 시상품 구입

2,700

2,350

0%

200만원 이상 구매 시 수의계약 미실시 일부사례 (단위 : 천원)

 

상품권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고 더욱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도 구매 및 배부대장을 비치하지 않거나, 내용을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기록하였으며, 수령증을 잃어버리거나 최종 수령자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등기발송, 중간수령자 서명 등) 상품권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증명하기 힘든 문제도 확인되었다.

부서/기관명

관리미흡 사항

공보담당관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대장에 명시하여 잔액(상품권)관리가 부정확함.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에 대한 상시 관리가 안 됨.

수령증 등 증빙자료가 없음. - 2017 상반기 교육장표창 등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을 비치하지 않음.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중간수령 사유 및 수령인 등 미기재로 실질수령인을 확인할 수 없음.

상품권 관리 미흡 일부사례

 

또한, 같은 광주시교육청 내 산하기관·부서인데도 관련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제각각인 등 체계적이지 못하였으며, 교육청 내 전 기관에 대하여 상품권 관련 정기 감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도 단 한 번도 감사하거나 점검하지 않고 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상품권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우며 상품권 관련 각종 부조리가 생길 위험이 크다. (구입 목적 이외 사용, 여분 상품권의 임의 처리 등) 상품권은 소중한 혈세를 들여 구입한 유가증권이다. 다른 예산처럼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다음 사항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상품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할 것

상품권 구매에 대한 예산 절감을 의무화할 것

부적절한 상품권 사용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할 것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특별 감사)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의무화할 것(액수 무관)

 

2020. 8.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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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에 관한 법적근거는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2009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개정) 에서부터 시작되었다. 20202월 제정되어 8월 시행을 앞둔 청년기본법은 그 동안 취업의 대상으로서만 청년을 지원했던 기본원칙을 확장하여 청년의 자아실현, 정치 및 문화 참여 등을 지원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청년기본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많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그 중 청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늘 쟁점이 되었던 주제 중 하나였다.

 

- 청년고용촉진법에서는 청년의 규정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기본으로 하되 지방공기업에서의 취업을 다룰 때는 34세 이하까지라고 규 정하고 있다.

 

-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가리키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조례에서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가리키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고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어떤 시스템이든 새로 진입한 사람에게 적절한 교육과 적응단계를 제공하지 못하면 원활한 운영이 어렵다. 따라서 청년에 대한 지원은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시민들에게 의무교육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영역을 담당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청년에 대한 규정은 지원정책의 세부적인 목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청년기본법 제정 이전부터 많은 청년정책을 시행해왔다. 그 중 많은 부분이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대부분 지원자격을 만 18세 이상 혹은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임금노동을 시작하는 다수의 경우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시기임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규정이 실제로 임금노동을 스스로 선택했거나 혹은 해야만 하는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배제한 것이 아닌지 재고가 필요하다.

 

청년고용촉진법 시행령에서는 노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5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까지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관련법령의 입법취지와 변화된 사회현실을 고려하여 청소년을 청년정책 수립단계에서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더이상 청소년은 임금노동에 참여하면 안된다.’는 산업화 시기 원칙에 얽매여 현실에 존재하는 청소년 노동자의 존재와 그들의 선택권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광주광역시는 먼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하여 청년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의 지원자격을 15세 이상으로 확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청년의 문화활동과 정책수립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전반에 있어서도 청소년에 대한 배제를 지양해나가야 한다.비록 청소년의 지원사례는 소수일지 모르지만 이들을 포용한다고해서 정책의 도입취지나 효과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청소년들이 취약한 노동환경에 놓이기 쉬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관련 지원정책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의 민원서를 광주광역시에 제출했으며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전달해나갈 것이다.

 

 

2020730

광주광역시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광역시아동청소년의회 노동나동당,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교육공간 오름, 징검다리배움터 늘품, 청소년공간 날다, 청소년노동인권센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

광주광역시 청년고용관련 정책 (사업, 나이규정, 기준, 담당기관)

사업

나이규정

기준

담당기관

광주청년 일경험 드림

1985.8.1.~2001.7.31. 출생(7월 기준 만 19~34)

202071일 공고

광주광역시

지역주도형 청년문화일자리 지원사업

20201월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046일 공고

광주문화재단

마을청년활동가 운영

19세 이상 39세 미만

2020131일 공고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청년취업 광주나래 서비스 (정장대여)

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일자리카페 홈페이지 설명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토닥토닥 청년일자리카페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일자리카페 홈페이지 이용규정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청년창업·청년취업 winwin 프로젝트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201971일 공고

광주 경제고용진흥원

청년 내일로 인턴쉽

18세 이상 39세 이하

2020212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청년창업펀드 운영지원

임직원 50% 이상 혹은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

I-PLEX 홈페이지 설명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청년예비창업가 발굴·육성

15세 이상 39세 이하

20203월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지역 전략산업 및 지식서비스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2020224일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청년창업 특례보증

39세 이하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설명

광주신용보증재단

공유재산활용 사회실험 청년창업 지원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2019618일 공고

광주광역시

교통수당드림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2020526일 공고

광주광역시

청년드림수당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2020720일 공고

광주광역시

청년Job희망팩토리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맞춤형 상담)

청년Job희망팩토리 홈페이지 설명

지역고용정책연구원

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2019812일 공고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청년고용 우수 중소기업 지원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2020317일 공고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

약정체결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20202월 공고

광주광역시

청년13통장 드림사업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2020318일 공고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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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범위와 내용 축소한 채 대부분 무혐의 처리한 검찰의 각성을 촉구한다. -

 

지난해 순천강남여자등학교에서 소프트볼팀의 운영 비리가 확인된 바 있다. 이 학교 소프트볼 코치(퇴직상태)가 수년 동안 선수의 부모들에게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전남교육청 감사 결과 확인된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장비 구매 비용, 훈련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교육청 지원금 등을 빼돌렸고, 학교 체육부장(퇴직상태)은 학생선수들에게 체벌을 일삼은 정황이 잇따라 제기되었으나, 학교장은 관리 책임을 지기는커녕 훈련중단, 시합 불출전 등으로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에 분개한 학부모와 시민사회는 관련 사실을 교육당국, 수사기관, 언론 등에 알렸다. 소프트볼 장비 등 각종 회계를 전수조사하고 학교 관계자를 면담한 전남 교육청은 책임자를 중징계하라는 의견을 학교법인에 전달하였다. 이에 학교법인은 학교장을 평교사로 좌천하는 등 처분을 하였으나, 검찰은 학교장을 비롯한 체육부장, 코치 등 관련 책임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였다.

 

이에 학부모들은 탄원’, ‘검찰 항고를 하였는데, 검찰은 소프트볼 코치만 벌금 200만원 추징금 4,200만원(기숙사비 명목)으로 약식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다. 이마저도 범행기간을 2017~2018년으로만 한정하였으며, 이는 전남교육청 감사 결과에서 적발된 혐의(기간, 액수)가 크게 축소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 측 의견에는 예민했던 반면, 1차 조사기관인 전남교육청의 감사보고서, 피해자 의견은 배제하거나 묵인해왔으며, 수사는 지연되었고, 계좌 압수수색 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실한 수사과정과 결과 탓에 이 사건 고소인이자 피해자인 학부모들의 억울함은 해소되지 않았으며, 학부모간 반복마저 깊어가는 상황이다.

 

최근 체육계 폭력, 운영 비리 등이 잇따라 터져 나오며 사회적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이러한 악습을 끊기 위해서라도 관련 책임자들은 엄중한 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에 학부모는 2020. 7. 28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접수하는 바이며,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이 철저하게 수사되고, 사법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바이다.

 

학교장의 금품수수 방조

학교 체육부장의 금품수수 공모

선수 부풀리기 등 업무상 횡령

 

2020. 7. 29.

)순천강남여고 소프트볼팀 선수 학부모모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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