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시간선택제교사(이하, 시간선택제교사) 제도'는 현직교사가 근무형태를 시간제(1일 4시간, 주20시간)로 전환하여 주당 정해진 수업과 상담, 학생지도,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 2015년 이후부터 운영되고 있다.
시간선택제교사 제도 도입 당시,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훼손한다며 교원단체의 반대 입장이 거셌지만, 수업을 하면서도 가정사를 돌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온 교사들도 엄연히 존재해 왔다.
다만, 최근에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광주지역 교사는 점점 줄고 있다.
학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초등
0
1
0
4
12
4
2
중등
0
0
0
0
0
0
0
※ 연도별 광주지역 시간선택제교사 인원 (출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절반 수준의 임금, 교육계의 곱지 않은 시선 등을 견뎌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단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광주시교육청이 시간선택제교사 제도를 개정한 것도 신청자가 급감한 이유로 작용하였다.(2019년 12명→2020년 4명) ‘재직 중인 학교에서 2명이 신청해야 근무 전환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신청자를 0.5명으로 취급하는 탓에 다른 0.5명을 찾아 같은 학교로 전직해야 ‘1’이 된다. 게다가 관할 교육지원청이 다를 경우 강제 전보 등을 감수해야 한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교사에게 지나치게 많은 땀과 운을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시간선택제교사의 권리는 0.5로 취급하면서도 수업연구, 행정업무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도 않은 채 전일제 근무자처럼 15시간 이상 수업하도록 하는 등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한편, 교육현장에서 시간선택제교사를 개인 편의만 중시하는 사람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당사자들은 동료 교사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근무 조건 이상의 수업과 각종 업무를 감당해 내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감당하는 것은 각자가 절박한 사정(육아, 사회 적응, 간병, 학업 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시간선택제교사 제도가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약을 해소할 것과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근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인사 관리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시간선택제교사를 삐딱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교육계 내의 편견도 개선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특수학교인 광주S학교의 행정실 직원 A씨가 허위공문 작성, 공금횡령, 부당업체 등록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지도‧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이를 인지하였는지, 만약 이 건 감사가 있었다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교육청 감사관실에 물었다.
- 하지만 감사관실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한 후 처분 등 조치를 요구하였다.”고 답변하였을 뿐,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감사결과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 교육청 감사관실은 각급 학교, 본청, 지원청, 산하 기관 등에 대한 감사권한이 있으며, 감사를 통해 부조리가 적발되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부서이다. 그래서 일선 공직자들은 대부분 ‘감사’를 두려워한다.
- 그러나 정작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종합감사 등에서 적발된 경미한 사안은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성실하게 공개하면서도 유독 중대 부조리 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는 밝히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 이러다 보니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을 감사해야 한다는 푸념이 나올 지경이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감의 각종 의혹을 감춤으로써, 감사관실이 피감기관보다 오히려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돌기도 했다.
○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지킬 것인지 명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학교가 운영되기를 바라는 시민사회의 기대로부터 개인의 신상을 지킬 것인가?
- 개인 신상은 비공개하더라도 어떤 부조리가 어떤 규모로 어떻게 저질러졌는지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감사의 공익성이 성취될 수 있다. 설령, 감사 결과로 특정 공직자의 평판에 흠이 간다고 한들 이는 당사자의 비위행위에 뒤따른 불이익이므로, 감사관실이 공익을 차치하고 비위행위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S학교 등 감사 결과를 적극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토대로 수사의뢰 등 적극적 대응책을 강구하여 광주교육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유‧초‧특수학교 생존수영 운영(예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학교가 공공 수영장이 부족해 사설 수영장을 통해 생존수영을 교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자 국가 시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광주는 이를 뒷받침할 공공 수영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생존수영 교육이 불안전하게 진행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21년 초등학교‧학년별 생존수영 관련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초2~6학년을 대상으로 총150개 학교에서 생존수영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타시‧도교육청에 비해 생존수영 의무대상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교육지원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전체 750개 학년 중 절반수준인 394개 학년(52.5%)이 학교, 체육관 등 공공 수영장에서 생존수영을 교육하고 있고, 나머지 356개 학년(47.5%)이 학원 등 사설 수영장을 이용하는 등 공교육의 역할을 사교육이 대행해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광주 내 공공 수영장은 12곳에 불과한데 이 중 4곳은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교육청에 신청하지 않고 있으며, 수영장 회원 민원(학생들이 시끄럽게 하거나 샤워시설 이용이 불편하다는 등), 시설 리모델링 등 핑계를 대며 수익성과 편의성을 이유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주 관내 상당수 학교가 수영장 섭외와 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봉책으로 일부 교육청이 이동식 생존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동식 간이 수영장의 설치 기준, 수질·안전 기준이 없어 안전 문제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기존 초등학교 3~5학년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생존수영 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바 있지만, 지금처럼 어른들의 이기심과 일부 공공 수영장의 비협조로는 생존수영을 체득하기에 역부족인 현실이다. 여객선 침몰로 학생 다수가 사망한 이후 초등학교 내 수영장을 갖춘 일본의 현실과 너무나도 비교가 된다.
생존수영은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안전 훈련이기 때문에, 충분한 생존수영 시간 확보와 수영 시설 인프라 확충은 매우 절실한 현안이다.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어 안정적인 생존수영 교육환경 및 법적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나라 결식아동 규모는 전국적으로는 30여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광주지역의 결식아동은 1만 9천여 명으로 그 대상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급식 단가를 적용하여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있어,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을 도모하기는커녕 건강권을 침해할 상황에 놓여있다.
2021년도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 △일반음식점을 통해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단체급식의 경우 지자체가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종교단체, 민간단체를 급식 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7천여 명의 아동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결식아동이 직접 꿈자람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이 7천8백여 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도시락 배달의 경우 자활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아동급식사업과 연계하여 결식아동에게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의지에 따라 지역별 결식아동의 급식단가가 다르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봤을 때 광주시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현재 광주시의 아동급식 단가는 1식 5,000원으로, 이는 보건복지부가 권고하고 있는 2021년 아동급식 단가 6,000원(초등학생 기준)보다 1,000원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에 광주시는 2021년 제1차 추경을 통해 급식단가를 5,5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결식아동이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꿈자람카드를 통해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결식아동의 경우, 현실적인 외식비(통상 1식 7,000원 이상)의 한계에 부딪혀 편의점이나 매점에서 저렴한 간편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주로 컵라면이나 삼각김밥 등 인스턴트 식품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성장기 아동의 영양불균형으로 이어지거나 환경호르몬 등의 유해한 것들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광주에서 꿈자람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1,380여 곳으로 이 중 편의점이 무려 720여 곳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한참 먹고 성장할 아동이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겨남으로 인해 결식아동에게 할인을 해주거나 무료로 음식을 해주는 선한 영향력 가게가 되려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게가 늘어난다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지원을 제대로 못하는 등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예산 문제만 얘기하면 낮은 재정자립도 등 반복된 수식어로 핑계만 댄다. 이는 지자체의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결식아동에 대한 관심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 근거인 아동복지법 제35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정부부처 역시 결식아동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인천 화재 사고로 알려진 일명 ‘라면 형제’도 기초생활수급가정에 지급되는 결식아동 급식카드를 이용해 주로 편의점에서 먹거리를 구입해 끼니를 해결해 왔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위험한 상황이 안타까운 화재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더 이상 이러한 불상사가 되풀이 되지 않고, 결식아동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광주시 및 교육청의 아낌없는 지원을 촉구하는 바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내 모든 학교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교직원이 직접 하거나 학생의 자발성에 의해 참여할 것을 권고하였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의 일환, 봉사활동 기회 제공, 공동체 정신 함양, 관례적 등을 이유로 27개교(9.5%)가 교직원 사용 공간의 청소를 학생이 하고 있으며, 25개교(8.8%)가 학생의 청소 배정 방식을 학교가 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집계 응답한 285개교 기준
이처럼 학교가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도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할 생활습관’이라는 교육적 의미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교실의 청소나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 실기수업 이후 뒷정리를 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부득이하게 학생들의 주된 활동공간이 아닌 공간을 학생이 청소한다더라도, 자발적인 신청 및 봉사활동시간 인정 등 학생 본인의 의사에 의해 청소를 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타당하며, 청소노동자 배치 및 노동여건 개선 등을 통해 학생의 청소 범위는 최소화해야 한다.
그동안 일선 학교는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을 청소하도록 해왔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잠재적 교육활동의 일환, 인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당연하게 생각해 크게 문제 삼지 않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의 권고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자발적 후속조치이자, 학교 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학생인권 침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행정으로 환영받을 일이다. 우리단체는 학교가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교구성원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청소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최근 서울대학교 등 특정대학 학생끼리 제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폐쇄형 데이팅 서비스가 잇따라 개발되는 등 특정 계층만을 위한 서비스를 내세워 학벌주의와 차별을 양상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결정샤」는 서울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류 서비스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 이메일 인증을 필수로 거쳐야 한다.
또한, 본인 사진과 출신 단과대, 직업, 집안 경제 상황 등을 입력해야 하며, 졸업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등 경제상황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면 매칭 과정에서 하루에 더 많은 이성의 프로필을 열람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폐쇄형 데이팅 서비스인 「연고링」은 연세대·고려대에서 확장해 수도권 11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류 서비스로, 이 역시 서비스 역시 학교 메일을 인증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정대학 학생들의 폐쇄적 데이팅 서비스가 개발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4년에 개발된 「스카이피플」은 특정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대기업·공기업·국가기관 직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남성의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폐쇄형 데이팅 서비스는 성장환경 등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상대를 찾아 연애와 결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반면에, 학벌과 직업 등 조건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
또한, 끼리끼리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계급만남'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특정대학 및 특정직업군의 집단의식이 강화되어 결혼, 진학, 취업, 인사(승진, 보직) 등 여러 분야의 불평등한 문제가 발생될 요인이 될 수 있다.
참고로 올해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의 차별 수준이 심각하다고도 답했으며, 학력‧학벌(32.5%)과 경제적 불평등, 성별, 고용형태, 장애, 빈부격차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차별에 대응한다면, ‘향후 차별이 구조적으로 고착화 돼 사회적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응답(72.4%)이 ‘자연적으로 완화·해소될 것’이라는 응답(32.1%)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왔다.
그럼에도 학벌 차별을 공정한 입시경쟁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학벌주의는 특정대학 학생들의 패거리 문화나 서로에게 특혜를 주는 그 이상으로 신분제 현상으로, 최근 대두된 사회문제 중 매우 중요한 해결과제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 폐쇄형 데이팅 서비스의 학벌 등 차별을 시정하도록 권고할 것, ▲ 한국사회 내 학벌 등 다양한 차별 해소 및 평등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및 수익용기본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이는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 2019년 광주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2020년은 결산 중)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3.6%, 중학교 6.6%, 고등학교 13.6% 평균 11.6%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게다가 2015년/2016년/2017년도 납부율 16/14/12.6%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 특히, 배 째라 식으로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사립학교(2019년 기준)는 5개교(송원초, 광주대동고, 대광여고, 서진여고, 송원고)이며, 법정부담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5개교(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 죽호학원)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 이와 같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지적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 예금이자 수입을 증대, 건물 구입 등 방법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유도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화하여 사학법인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
-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증감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사학법인은 표준운영비를 감액하고 높은 사학법인은 증액하는 등 이를 통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도 하였다.
- 하지만 그러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의 원인은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을 지도감독하기는커녕, 재정결함보조금 형식으로 인건비·운영비 등 사학법인의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고, 사학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참고로 2020년 광주 초·중·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액 대비 보조금 지원율은 전체 55.1%로 사학법인 및 학교가 감당해야 할 인건비·운영비 등 상당수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학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으로,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수익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각 급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부족함 없이 지원할 수 있다.
- 이에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 1항>에서는 ‘사학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학법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광주 초·중·고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2020년 결산 중)은 전체 평균 46.9%로, 총 29개 법인 중 11개 법인만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18개의 법인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2019년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은 전체 평균 1.2%로 매우 낮았고, 3.5% 이상인 법인은 유일하게 청송학원 뿐이다. 이처럼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각 법인이 수익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토지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 2020년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 44.3%이다. 특히 정성학원과 홍복학원은 전체 재산 중 토지가 90% 넘는 등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은 9개이다. 이렇게 수익이 낮은 토지의 소유는 학교 운영에 필요 경비를 확보하지 못하며, 사학법인의 재산 불리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J 사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은 학교를 관통해야 접근할 수 있어 향후 활용가치가 없음.
H 사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인 토지는 맹지로, 음식물쓰레기가 무단투기 되는 등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 이처럼 사학법인이 교육당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거나, 교육당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학벌없는사회는 ▲ 법정부담금 미납 학교명단 공개 –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 ▲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 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 대책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하는 바이며, 끝까지 이 문제를 주시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디자인 용품업체 B사는 개성 있는 문구와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을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과 서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10분만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등 일부 상품의 문구는 심각한 차별·인권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해당 상품을 주로 구입하는 청소년들에게 「입시에 대한 경쟁의식」과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해당 상품에 대한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2015·2016년 두 차례에 걸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B사의 차별·인권침해적인 상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진정서 제출 이후, 언론 보도와 분노 섞인 네티즌의 SNS 글이 물밀듯이 쏟아지자, B사 대표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력·성별·외모를 이유로 한 간접적인 방식의 차별표시 및 조장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서도, B사 대표가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상품을 회수 및 판매를 중단한 점을 고려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아 기각 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B사는 언론과 인권위에 눈속임을 하며 문제의 동일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B사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기만하고 소비자 등 대중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며,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행위이다. B사는 인권문제를 스스로 시정하므로 인권존중의 책임을 다해야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자각하지 못한 채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어, 금일 학벌없는사회는 재차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 ‘별첨과 같은 상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