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학교밖 청소년법 제정되었지만, 실질적 지원대책 없어 부실.

-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역(예산)을 기준으로 보장할 때 생기는 딜레마 해결해야.

- 담양군, 2018~2021년까지 군비로 타시도 차별 없이 미인가시설 급식비 지원.

-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하고, 지자체간 협력체계 마련되어야.

 

2014. 5. 2.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실질적 대책이 뒤따르지 않은 탓에 여전히 사각지대에 내버려진 학교밖 청소년들이 많아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관련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_ 학교 밖 청소년 숫자는 매년 수십만에 이른다. 그런데, 청소년을 지원하는 제도는 대부분 학교 안 청소년을 전제하고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밖청소년법)이다. 하지만 선언만 있고 지원대책은 부실하다.

 

_ 해당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밖청소년을 지원할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7개 시도와 광역 단위 교육청은 물론 구, 군 단위까지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하면 월 5만원 교통비와 진학, 진로 프로그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지만, 학교 청소년에 비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모르거나 불편해서 지원 체계 바깥에 있는 경우가 많다.

 

미인가 대안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무상급식은 제도교육 내에서 매우 상식적인 교육복지이지만, 미인가 시설에 다니는 청소년에겐 그렇지 않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내세우면서도 우리 시도 소재’, ‘시도내주민등록등의 제한 조건이 달려 보편적이지 않은 교육복지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_ 이러한 규정 탓에 광주에 거주하면서 전남 시설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_ ‘보편적 교육복지지역을 기준으로 보장하면서 생기는 딜레마.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닌데, 지자체 예산을 왜 쓰냐는 사고가 작동하기 쉽다. 게다가 청소년은 부모나 친권자 거주지에 종속되는 등본 제도의 한계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_ 담양군의 경우, 군수 의지로 2018~2021년까지 군내 미인가 시설에 다니는 모든 학교밖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한 바 있는데, 매우 모범적인 사례이다. 다만,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중단했다.

 

_ 전라남도는 우리 단체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8월 중 예산을 편성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_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법에 뒤따르는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지원 예산을 국비로 편성하라.

 

_ (지자체) 관내 시설 이용 중인 타시도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꺼리다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의지를 발휘하고, 지역간 협약을 강화하라.

 

2022. 5.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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