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학생인권 구제 사업 수행

- 서울 등 타시·도에 비해 센터의 독립성 무시, 조사인력 부족 등 문제점

- 문제점을 보완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 남은 조사관 직급마저 하향

- 민주인권교육센터의 독립성 보장, 인권옹호관제 도입, 조사인력 확충 절실

 

2012년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이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민주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학생인권 구제,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학생의회 지원 등 업무를 활발하게 수행해왔다.

 

- 학생인권 구제 상담 조사건만 하더라도 한 해 200~300여 건에 이르며, 학생인권구제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 침해, 차별 사안에 대한 시정 권고를 해왔다.

 

구분 상담 총계 상담결과 처 리 현 황
상담
종결
구제
접수
조사 중 해결 또는 직권 조치 위원회 결정 조치
취하 각하 조정 시정 기각 인용 기각 각하
2020 162 78 84 0 1 21 49 12 1 0 0
2021 335 162 173 0 4 27 115 22 5 0 0
2022.6. 235 107 128 0 0 11 65 9 1 1 0

 

- 이 같은 업무를 알차게 해내려면 충분한 조사, 상담 인력이 필요하며, 민주인권교육센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광주의 경우 불안한 점과 부족한 점이 많았다.

 

최근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민주인권교육센터는 장학관, 장학사, 조사관, 상담사(2) 5명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학관이 학생인권 구제기구의 장(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다.

 

- 그런데 학생인권구제업무의 결재권이 소관부서 과장에게 부여되는 등 조사관의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다보니 직권 조사를 못하고, 교육감() 등 상급자에게 권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 특히 부족한 조사인력(조사관 1)과 권한은 부실한 조사나 사건처리 지연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권고에 이르더라도 피신고자에 의해 종종 무시된다.

 

구분 구제기구
형태
구제
기구의 장
기구소속 독립센터
여부
인력 구성 사안
결정
구제업무 결재권
광주 민주인권
교육센터
센터장
(장학관)
민주시민
교육과
× 장학관 1, 장학사 1
조사관 1, 상담사 2
합의제 과장
서울 학생인권
교육센터
옹호관
(임기제4)
민주시민
생활교육과
임기제옹호관 1, 사무관 1
노동인권전문관 1, 주무관 1
장학사 1, 조사관 4
독임제 옹호관
경기 학생인권
담당
옹호관
(임기제5)
학생생활
인권과
× 옹호관 1, 옹호관 3
주무관 2
독임제 옹호관
전북 학생인권
교육센터
옹호관
(임기제5)
민주시민
교육과
옹호관 1, 장학사 2
주무관 1, 파견교사 1
조사관 4, 행정실무사 1
합의제 옹호관
충남 학생인권
센터
옹호관
(임기제5)
민주시민
교육과
옹호관 1, 장학사 2
조사관 1, 주무관 1
독임제 옹호관
제주 학생인권
교육센터
센터장
(장학관)
민주시민
교육과
× 장학관 1, 장학사 1
학생인권지원관 2, 주무관 1
합의제 과장

교육청별 학생인권 구제 및 보호 기구 비교표

 

민주인권교육센터가 교육청 부서(민주시민교육과)의 하부 조직으로 방치하는 것은 조례의 가치를 담보할 최후의 제도적 보루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특히 조사관을 네 명까지 충원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 밖에 없는 조사관의 직급마저 하향하는 것은 조사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무지를 고백하는 일이며, 그간의 성과마저 뒤엎는 행태이다. 이는 결국 학생 인권의 사각지대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 이에 우리단체는 민주인권교육센터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센터가 그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즉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도입할 것과 조사·상담 인력을 타시·도만큼 늘려달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7.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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