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는 유치원3법 개정 이후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자,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자체 홈페이지가 없어 확인하기 어렵거나 예·결산서를 공개하지 않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전수조사, 특별감사 등 개선을 촉구했다.
※ 2022. 7. 5. 당시, 사립유치원 4개원만 예·결산서 공개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공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고, 동·서부교육지원청은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든 유치원(전체 143개원)이 예·결산서를 공개하였고, 향후 미이행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요청이 있을 시 사립유치원 운영의 취약 부분 및 미비점을 포함하여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산 공개는 학부모와 유아의 당연한 권리이자 보호책이다. 하지만 예전처럼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법령을 무시한 채 관행을 이어온다면, 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에 주어진 책무를 이행하도록 광주시교육청이 적극행정을 펼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2022. 7.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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