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 이로 인해 시·도 교육청은 조례 및 시행규칙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조치)을 하고 있으나, 동일 사안에 대해 벌점,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서로 달라 형평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습비 등 초과징수 행위(50% 미만)에 대해 ‘15~50' 범위 내에서 벌점을 부과하지만, 울산 ‘20~60’, 대전 교습정지~등록말소등 지역별로 제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 교습시간 임의 연장 운영(1시간 미만)의 경우에도 광주시교육청은 ‘15~35범위 내에서 벌점을 부과하며 사실상 경고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강원·서울은 2차 반복 적발 시 교습정지 처분을 내리며 불법 심야학습을 근절하고 있다.

 

위반사항 교육청별 1 2 3
교습비 등
초과 징수
(50% 미만)
광주 15 (경고) 25 (경고) 50 (교습정지)
울산 20 (경고) 40 (교습정지) 60 (교습정지)
대전 교습정지 등록말소
교습시간 임의 연장 운영 (1시간 미만) 광주 10 (경고) 20 (경고) 35 (교습정지)
강원 10 (경고) 30 (교습정지) 50 (교습정지)
서울 20 (경고) 40 (교습정지) 60 (교습정지)

교육청별 위반사항 벌점표

 

또한,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연수 무단 불참 시 광주시교육청은 단 1차례 벌점(15)만 부과하지만, 경남·세종은 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며 반복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 2020년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관내 학원의 행정처분 288건 중 상당수 위반사항이 연수 불참(226, 78%)’인 이유도 솜방망이 수준의 형식적인 행정처분에 그쳐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도별 행정처분 사항 (건수) 비고
벌점 부과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서부 2022 15 1
무단폐원 제외
2021 57 2 3
2020 280 8
동부 2022 17

2021 18

2020 7

합계 394 (96%) 11 (3%) 3 (1%) 408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의 학원 행정처분 및 조치 현황

 

행정처분 및 조치 대장(첨부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 교재 불법 판매, 교습과목 위반, 무자격 강사 채용 등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공교육정상화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주는 행위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 앞으로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오인되지 않게끔, ‘광주학원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벌점 등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직접적인 피해를 예방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7.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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