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학교 안에 교직원 관리를 위한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6일 "교직원의 출퇴근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문제여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 이를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교육청에도 철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에는 현재 초등 3개교,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60개교 등 모두 89개교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역 전체 학교의 28% 수준이다.


시민모임은 "지문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이자, 애초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닌 권리일 뿐만 아니라 생체정보로서 개별식별 정보이자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헌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적 근거로서만 제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복무관리 편의라는 공익에 비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광범위하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인권감수성에 가장 민감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교육주체인 교사들이 자신의 윤리성을 증거하기 위해 무기력하게 생체정보를 제공하도록 내모는 것은 안일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문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문정보 제공자의 동의 여부가 필수적임에도 지문인식시스템 도입과정에서 교직원들의 동의절차에 대한 이렇다할 증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학교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졸속적인 동의 과정을 거쳐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goodchang@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16_0013234589&cID=10809&pID=10800

,

광주시교육청, ‘정보 제공자의 개인정보동의 여부’도 파악도 못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교내 지문인식기 도입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관내 학교들의 실태와 그 심각성을 파악하고자 지문인식기 설치현황,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동의여부, 설치일, 설치예산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 결과, 초등학교3개교, 중학교26개교, 고등학교60개교 총89개교(전체학교의 28%)에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했으며, 설치일과 설치예산, 지문정보 제공자들의 동의여부는 광주시교육청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학교들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함으로써 출퇴근 관리, 시간 외 수당 투명성 확보 등 복무관리가 편리하다는 점을 설치 이유로 들고 있지만, 헌법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문제이므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


지문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이자, 애초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닌 권리(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 또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적 근거로써만 제한이 가능하다. 참고로 현재 지문채취에 대한 법률은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군행형법, 여권법을 들 수 있으나, 해당 학교에서 교직원들에 대한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행위는 해당 법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워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문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문정보 제공자의 동의여부가 필수적인데, 해당학교의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의 도입과정에서 교직원들의 동의절차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학교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졸속적인 동의과정을 거쳐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의 도입은 그 목적상 공익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복무관리는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하여 대체될 수 있어 수단의 적절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또한, 복무관리 편의라는 공익에 비해, 교직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광범위하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인권감수성에 가장 민감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교육주체인 교사들이 자신의 윤리성을 증거하기 위해 무기력하게 생체정보를 제공하도록 내모는 것은 매우 안일하고,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바이며, 광주광역시교육청에 해당학교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철거해나가도록 지휘 감독할 것과 출퇴근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인권친화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빛가람뉴스 http://www.focu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55

,

광주 학벌없는사회, 광주 초중고 89곳에 설치

“복무관리 편의 목적에도 기본권 침해 정도 광범위”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89곳에서 교직원들의 출퇴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지문인식기를 도입한 것에 대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16일 시민모임은 “광주관내 학교들의 지문인식기 설치현황,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동의 여부, 설치일, 설치예산 등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60개교 등 총 89개교(전체 28%)에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문인식기 설치일과 설치예산, 지문정보 제공자들의 동의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들 학교에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은 교직원 출퇴근 관리, 시간 외 수당 투명성 확보 등 복무관리가 편리하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시민모임은 “헌법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지문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이자, 애초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돼야 할 대상이다”면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적 근거로써만 제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지문채취에 대한 법률은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군행형법, 여권법을 들 수 있다”며 “하지만 해당 학교에서 교직원들에 대한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해당 법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지문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문정보 제공자의 동의여부가 필수적인데, 해당학교의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의 도입과정에서 교직원들의 동의절차에 대한 증빙이 없다”며 “학교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졸속적인 동의과정을 거쳐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의 도입은 그 목적상 공익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복무관리는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대체될 수 있어 수단의 적절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서 “복무관리 편의라는 공익에 비해, 교직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광범위하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감수성에 가장 민감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교육주체인 교사들이 자신의 윤리성을 증거하기 위해 무기력하게 생체정보를 제공하도록 내모는 것은 매우 안일하고, 위험한 발상이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바이며, 광주시교육청에 해당학교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철거해나가도록 지휘 감독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60039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6일 "광주지역 초·중·고 28%의 학교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다"며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은 헌법의 기본권을 위반한 것으로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3개 초등학교, 26개 중학교, 60개 고등학교 등 총 89개교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다"면서 "헌법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학교들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함으로써 출퇴근 관리, 시간외 수당 투명성 확보 등 복무관리가 편리하다는 점을 설치 이유로 들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러하 행위는 해당 법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워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민모임은 "특히 해당학교의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의 도입과정에서 교직원들의 동의절차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것으로 미뤄 학교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졸속적인 동의과정을 거쳐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시교육청은 해당학교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철거해 나가도록 지휘 감독하고 출퇴근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인권친화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hskim@


뉴스1 http://news1.kr/articles/?1906920

,

광주시교육청 경영평가 통해 5개 법인에 포상금 지급

4개 법인 법정전입금 납부율 저조…아예 안낸 곳 포함

교육청 “납부율 낮지만 학교 운영 등 종합 평가선 우수”


광주시교육청이 2014년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5개 법인을 우수기관으로 선정, 포상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5개 중 4개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법정전입금) 납부율이 저조한 곳이다. 이중엔 운영중인 중학교 2곳에 아예 법정전입금을 내지 않은 법인도 들어있다.


시교육청은 “법정전입금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며 “종합적인 평가에서 33개 전체 법인중 우수한 법인을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학교 운영에 있어 법인이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도 져버린 곳을 ‘우수기관’으로 정해 포상까지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1998년부터 매 2년마다 “사학기관 스스로가 책무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열악한 경영구조를 개선하려는 자구노력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사학기관 평가가 실시돼 오고 있다.


올해는 지역 내 33개 학교법인과 68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2012년 3월부터 올해 2월29일까지에 대한 경영평가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지난 5월 각 사학기관의 자체 평가를 시작으로, 시교육청의 현장확인 등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평가는 학교법인의 자구노력, 학교법인 건전운영, 학교재정 효율화(학교재정 확충 자구노력, 학교비 예산·결산 투명성, 재정운영 효율성 등) 3개 분야에 대한 28개 지표로 진행됐다.


이 지표는 사학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올해는 죽호학원(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이 최우수 법인에 선정됐다. 


2등급에는 동명학원(동명고)와 조선대학교(조대부중, 조대여중, 조대부고, 조대여고), 3등급에는 살레시오 수녀학원(살레시오중, 살레시오여중, 살레시오고, 살레시오여고)과 동강학원(동신중, 동신여중, 동신고, 동신여고)이 선정됐다.


시교육청은 최우수 법인에 선정된 죽호학원에는 1000만 원, 2등급은 각각 800만 원, 3등급은 각각 500만 원씩의 포상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중 2~3등급에 선정된 사학법인들이 운영하는 학교들의 법정전입금 납부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 9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공개한 ‘광주관내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납부현황’을 보면, 동명학원의 동명고는 납부율이 21%였다. 그나마 이는 사립고등학교 전체 평균보단 높은 것이다.


조선대학교의 조대부중·여중은 4.6~5.9%로 사립중학교 전체 평균보다 낮았고, 조대부고·여고도 11~12%로 사립고 전체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이었다.


3등급에 선정된 살레시오 수녀학원의 살레시오중·여중은 5.6~7.3%, 살레시오고는 26.4%, 살레시오여고는 15.7%였다.


같은 3등급인 동강학원의 경우 동신중과 동신여중에 대한 올해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신고와 동신여고의 납부율도 8~12%로 저조했다.


법정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학교 운영에 있어 학교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이다.


즉, 이번 경영평가를 통해 법정전입금 납부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법인들이 ‘우수기관’으로 뽑혀 포상금까지 지급받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우수기관 선정 법인들의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나 이번 평가에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체 법인 중 가장 우수한 법인을 뽑는 것이었다”며 “법정전입금을 내지 않은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이것이 종합 점수에 반영된 것이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각 사학기관의 자체평가가 반영됐고, 평가 지표 역시 평가 대상인 사학기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됐다는 점은 이번 평가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에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법인으로부터 법정전입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학교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해당 법인에게 포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학기관 경영평가 자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인 것.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평가 결과를 분석해 우수사례는 적극 홍보하고, 개선 과제 등은 계속 수정, 보완하도록 해 사학의 건전운영과 학교재정 효율화에 대한 신뢰도와 완성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며 “분석결과에 대해 사립학교 관계자 워크숍을 통해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사학기관 경영평가가 사학지원 업무의 정책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code_M=2&mode=view&uid=459976

,

청결한 환경ㆍ학습권 방해 이유

교직원ㆍ손님 등 '어른'만 이용

일부 학교는 출입땐 벌점주고

남녀 이용 계단이 다르기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닐 권리'까지 빼앗기는 현실이다. 학생들은 학교 건물의 중앙현관을 통행하지 못하게 '통제'하고 대신 교직원과 손님 등 '어른'들만 이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른바 학교에 '금동(禁童)의 문'이 존재하는 셈이다.


8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중앙현관이나 계단의 학생 출입을 제한하는 학교가 8곳이나 됐다. 고등학교 6곳, 중학교 1곳, 초등학교 1곳 등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중앙현관을 출입하면 '벌점'을 주고 있고, 한 학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이용하는 계단을 따로 정해놨을 정도였다. 


시민모임의 '중앙 계단 학생 출입금지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진정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실태를 파악한 결과다.


통행을 금지하는 이유는 학교마다 제각각이다. 


A고교는 '학교 방문 외부인에게 청결한 학교환경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B고교는 '조경을 위한 다수의 화분 배치로 많은 학생 출입에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였다.


C초등학교는 '등,하교시 출입구의 혼잡을 피하고 질서 유지 및 학생 안전 차원'으로 중앙 현관과 계단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D고교는 '원활한 중앙현관 청소를 위한 이용제한'이고, E고교는 '성별로 권장된 출입구 이외의 출입구나 중앙현관을 이용할 경우 학습권 방해 우려'에서다. '학교 담장이 없어 학교 운동장을 횡단해 중앙현관을 통해 통행하는 외부인을 통제'하기 위한 학교도 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관행적으로 행해온 학교의 권위적인 문화로 쉽게 짚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3년여가 흘렀음에도 이런 생활지도가 범해지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학생들이 중앙현관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학생들 간 교류, 이동 수업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며 "외부인과 학교관리자, 교직원만 이용하는 특혜공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8개 학교에 대해 바로 잡고, 학생들의 인권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및 권고할 것을 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실태파악에 나섰던 광주시교육청은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그동안 관행처럼 운영되던 중앙현관 또는 계단의 학생 이용 제한은 대다수 학교에서 시정됐지만 일부 관행으로 남아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이용 제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장 기자 sjhong@jnilbo.com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12780400453250004

,

동네 학원 앞을 지나다 보니 큼직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 서울대 ××대. 김○○ 연세대 ××과”로 시작하는 이름과 학교들. 그 뒤에는 깨알같이 “(본교)” 또는 “(서울캠퍼스)” 같은 글자가 쓰여 있었다. 입시학원들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현수막이고, 가끔은 중고등학교에도 비슷한 것이 걸려 있는 걸 보게 된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의 시민단체들이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학생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킨다고 몇 년째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풍경이다.


입시철, 수능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각종 전형들이 치러지고 있다. 나는 이맘때면 우리 교육 속에서 학생의 위치는 바로 ‘상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고3 때 입시용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자신도 헷갈리던 시절, 교사는 “자기소개서는 일종의 광고”라고 말하곤 했다. 그건 결국 내가 상품이라는 뜻을 담고 있었다. 학교나 학원도 이를 노골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학생 이름과 합격한 대학을 전시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라고 선전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은가? 학생의 입시·취업 결과 또는 삶 자체가 학교나 학원이라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상품 취급을 받는 것이다.


교육이 경쟁을 통해 차별을 정당화하고 사람을 줄 세우는 과정이 되었기에, 학생들은 선택한다기보다는 선택받기 위해 애써야만 한다. 평등이 보장돼야 다양성도 있기에, 차별과 서열화의 교육은 곧 획일화의 교육과도 동의어다. 교육은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과정이고 보편적인 권리라기보다는, 사람들을 쥐어짜서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가까워 보인다. 학생들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더 나은 상품으로 만드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고등학교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대학평가에서 더 나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영어 강의를 늘리고 학과를 통폐합하는 대학들도 그리 다를 게 없다.


3년 전, 청소년들에게 ‘선동당해서’ 이런 현실을 바꾸자고 외치는 ‘대학 거부 선언’에 동참했다. 나의 학력은 현재 고졸이다. 아직 명칭도 낯설긴 하지만 ‘대학 거부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거부 선언을 하며 이름 붙인 ‘투명가방끈’은 가방끈을 따지는 사회를 반대하는 단체의 이름인 동시에 우리의 ‘학력’이고 정체성이기도 하다. 상품이 되기를 거부한다고 선언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여러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아야 한다. 차별을 경험하고, 거부도 학벌·학력순으로 대해주는 세간의 반응에도 마주한다. 그럼에도 계속 ‘거부’를 말하는 것은 그것이 변화를 위한 요구이고 자유와 평등을 위한 불복종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 나는 대학 거부 같은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주변 모든 것들이 대학을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다른 길도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 세상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거라도 알았더라면 좀 숨통이 트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올해도 대학 거부를 선언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대학을 가지 못하거나 가지 않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대학을 가기 위해 노력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같은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동료로서 그들 모두에게 동병상련의 인사말을 전하며, 같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변화를 꿈꿔보자는 제안을 감히 던져본다.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회원 


한겨레21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59363.html

,

민단체 “학생 자유-평등권 막아” 

광주교육청 “통제 안하게 학교 통보”


광주지역 일부 학교에서 교내 질서 등을 이유로 학생들이 중앙 현관이나 계단으로 다니지 못하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9일 “학생들에게 중앙 현관이나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에 보장된 학생들의 자유권과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광주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를 토대로 광주시교육청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6개 고교와 초중학교 각각 1개교씩 모두 8개교에서 학생이 중앙 현관이나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고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B고는 방문객에게 청결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C고는 학생의 장난으로 출입문이 파손되거나 학생들이 다칠 염려가 있어서, D고는 청소와 등교 지도를 위해 통제한다고 밝혔다. E고는 학생권이 침해될 수 있어서, F고는 자기주도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 G중은 학생회가 정한 수칙에 따라, H초등학교는 등하교 질서를 위해 현관이나 계단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민모임은 “학생들이 중앙 현관을 이용하지 못해 학생 간 교류나 이동수업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중앙 통로는 외부인과 학교 관리자, 교직원만 이용하는 ‘특혜성 공간’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몇몇 학교에서는 건물 구조와 남녀공학 특성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광주 전체 학교에 특정 공간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41009/67059252/1

,

한겨례_ “학생들만 중앙현관 제한하는 건 인권침해”


광주 일부, 학생지도 등 이유로 금지 / 시민단체 “학생 자유권·평등권 위배” / 인권위에 진정…교육청, 시정 권고


광주광역시 일부 학교들이 중앙 현관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벌점을 주는 등 통행을 제한했다가 인권침해 시비에 휘말렸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9일 “광주지역 초·중·고교 8곳이 면학 분위기 조성, 학생 생활지도, 청결상태 유지 등을 명분으로 내걸어 중앙 현관과 계단의 학생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 조처로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건물 출입과 이동 수업에 불편을 겪고 있다. 심지어 중앙 통로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선도부를 배치하거나 벌점까지 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는 학생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활동가 박고형준씨는 “교직원과 외부인은 이용하는 중앙 통로를 학생들만 못다니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합리적 이유가 없는 통행 제한을 풀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제한 사유는 다양했다. ㄱ고는 수능시험을 앞둔 3학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ㄴ고는 청결한 인상을 심어주려고 학생들을 막았다. ㄷ고는 장난으로 출입문이 파손돼 학생들이 다칠 우려가 있다고 했고, ㄹ고는 남녀 공학이어서 성별에 따라 통로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관련 민원이 들어오자 전체 학교 317곳의 실태를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이런 관행이 남아 있어 안타깝다. 통행 제한을 풀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659126.html

,

광주 8개 학교, 인권조례 제정 이후에도 '중앙현관 출입금지'


그곳은 선생님만 들락날락 하는 곳.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학내 왁자지껄한 다른 곳과는 달리 그곳에선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형형색색 화분에 궁서체로 적힌 '훌륭한 동문'의 이름, 곳곳에서 받은 으리으리한 상패는 지나가는 이를 압도했다. 그곳을 지나간 학생은 '나쁜 짓'을 한 것이다. 어쩌다 선생님과 함께 '합법적으로' 그곳을 지나면 '아이고, 의미 없는' 당당함에 어깨에 힘이 스몄다.


옛날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던 '학교 중앙현관(계단) 출입통제' 문제가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제보로 최근 광주에서 불거졌다. 제보자들은 "학교가 중앙현관의 학생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아래 학벌없는사회)'에 알렸고, 학벌없는사회는 즉각 광주시교육청에 '인권침해 민원'을 넣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이 지난달 25일부터 1일까지 광주의 전체 학교 317곳를 조사한 결과, 8곳의 학교가 학생들의 중앙현관(계단)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6곳, 중학교 1곳, 초등학교 1곳이다.



# 생활지도·환경미화 등 이유... 성별로 출입문 통제하기도


8곳의 학교는 대개 생활지도나 환경미화를 이유로 "학생의 중앙현관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8곳의 학교가 광주시교육청에 제출한 금지 사유 중 일부다.


"학교 방문 외부인에게 청결한 학교환경을 통한 이미지 제고"(A 고등학교)

"조경을 위한 다수의 화분 배치로 많은 학생 출입에 부적합"(B 고등학교)

"원활한 중앙현관 청소를 위한 이용 제한"(C 고등학교)

"등하교시 출입구의 혼잡을 피하고 질서 유지 및 학생 안전 차원"(D 초등학교)


이보다 더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아침 등교시간에만 (학생의 중앙현관) 출입을 제한한다"는 남녀공학 E 고등학교는 "동편은 여학생 교실, 서편은 남학생 교실이 위치해 성별에 따라 동·서 출입구 이용을 권장한다"며 "성별로 권장된 출입구 이외의 출입구나 중앙현관을 이용할 경우 학습권 방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중앙현관 출입 제한은 물론, 성별에 따른 출입 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기통제'하는 학교도 있었다. F 중학교는 "학생회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생활 수칙지키기 등 항목에 (중앙현관 출입제한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지키지 않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기도 했다. 



# "학생의 자유권·평등권 침해, 교육청·인권위 감독 철저히 해야"


학벌없는사회는 "학생들이 중앙현관을 이용하지 못해 학생 간 교류, 이동 수업 등에 불편을 겪고 있고, 중앙현관이 외부인과 학교관리자, 교직원만 이용하는 특혜공간이 돼선 안 된다"며 "광주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지 3년이 흘렀음에도 이런 생활지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내를 이동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은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자유권, 평등권에 위배되는 사안"이라며 "8개 학교는 즉각 시정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이러한 관행이 남아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며 "추후 현장 확인 및 지도, 시정 내용 확인 등 학교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고 합리적 사유가 없는 출입 제한은 반드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학교의 경우) 건물 구조에 따른 학습권 침해 예방, 남녀공학 학교의 성별 구분 지도의 필요성, 외부인 통행 제한, 생활교육 차원의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8곳의 학교 모두의 사례가) 권위주의 문화의 잔존이라거나 교사, 학교관리자, 외부인만 이용하는 특혜공간이라고만 보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생의 중앙현관 출입을 통제했던 A 고등학교는 민원 제기 후 곧바로 출입을 허용했다. 이밖의 다른 학교의 경우 "상황에 맞게 혀용할 계획",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통제하지 않을 것", "시간 조정을 통해 현관 출입시간 확보", "벌점 부여 내용 삭제"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반대로 일부 학교는 "아침 등교시간에만 제한하고 있고, 타인의 학습권 존중도 중요하다"며 "큰 불편사항이 없어 개선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2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