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교 89%…초과근무 확인용

시민단체 “시교육청에 철거 진정

행복추구권·사생활보장 등 침해”

시교육청 “법률적 판단 필요”


교사들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는 주장이 광주지역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6일 “교직원의 근무시간을 점검하려 설치한 지문인식기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시교육청에 철거하도록 진정했다”고 밝혔다.

지문인식기는 광주지역 학교 308곳의 28%인 89곳에 설치돼 있다. 특히 야간 자율학습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산정하는 업무와 대상이 많은 고등학교 중 89.5%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문인식기는 헌법이 명시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 보장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만 제한이 가능하다. 지문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여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여권법 등 어떤 법률에도 근거하지 않은 채 이뤄진 지문 채취와 정보 활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 단체는 “복무관리라는 공익에 견줘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광범위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 인권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 교육 현장에서 시간외수당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교사들의 생체정보를 자의적으로 채취해 활용하는 조처는 안일하고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의 박고형준 활동가는 “교사들을 믿지 못하고 시간외수당이나 더 타려는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볼멘소리가 학교 현장에서 나온다. 지문인식기가 설치된 학교로 전근을 갔을 때 등록을 하면서 느끼는 당혹감을 토로한 교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광주시교육청은 “지문인식기의 설치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때는 동의를 받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인권침해인지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601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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