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GO "지문인식기는 인권침해" 인권위에 진정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교직원의 출퇴근 관리용 지문인식기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문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이며 생체정보로 헌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적 근거로서만 제한이 가능하다"며 "복무관리 편의라는 공익에 비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커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학교의 교사들에게 생체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안일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지문정보 제공자의 동의 여부가 필수적임에도 교직원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같은 내용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출하고 시교육청에도 일선 학교에 설치된 지문인식기 철거를 요청했다. 


광주지역에는 현재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6곳, 고등학교 60곳 등 전체 학교의 약 28%와 교육청 청사 등에 시간외수당 급여 지급 등 복무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정부 및 지자체 대부분이 근무 확인과 출입자 관리, 기관보호 등을 위해 지문인식기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교직원만 예외로 하라는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betty@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16/0200000000AKR2014101616730005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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