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6일 "광주지역 초·중·고 28%의 학교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다"며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은 헌법의 기본권을 위반한 것으로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3개 초등학교, 26개 중학교, 60개 고등학교 등 총 89개교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다"면서 "헌법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학교들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함으로써 출퇴근 관리, 시간외 수당 투명성 확보 등 복무관리가 편리하다는 점을 설치 이유로 들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러하 행위는 해당 법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워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민모임은 "특히 해당학교의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의 도입과정에서 교직원들의 동의절차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것으로 미뤄 학교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졸속적인 동의과정을 거쳐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시교육청은 해당학교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철거해 나가도록 지휘 감독하고 출퇴근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인권친화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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