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일부 학교에서 학습권과 교내질서 등을 이유로 학생들의 중앙 현관 또는 계단 출입을 통제해 "자유권과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8일 "학생들에게 중앙 현관이나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에 보장된 학생들의 자유권과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관련 학교들을 상대로 광주시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 등을 토대로 광주시교육청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6개 고등학교와 초·중학교 각각 1개교씩 모두 8개교에서 중앙 현관이나 계단의 학생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고는 수능을 앞둔 3학년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위해, B고는 방문객에게 청결한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C고는 학생 장난으로 출입문이 파손되거나 학생들이 다칠 염려가 있어서, D고는 청소와 등교 지도를 위해 통제한다고 입장이다.

또 E고는 학생권이 침해될 수 있어서, F고는 자기주도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 G중은 학생회가 정한 수칙에 따라 H초는 등·하교 질서를 위해 부득이하게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측은 "학생들이 중앙 현관을 이용하지 못해 학생들 간 교류나 이동수업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중앙 통로는 외부인과 학교관리자, 교직원만 이용하는 '특혜성 공간'이 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몇몇 학교에서는 권위주의보다는 건물 구조와 남녀공학 특성 등을 고려해 그같은 조치를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전수조사 후 광주지역 전체 학교에 선별적 이용이나 학생금지 등의 조치는 내리지 말 것을 통보했다"며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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