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결한 환경ㆍ학습권 방해 이유

교직원ㆍ손님 등 '어른'만 이용

일부 학교는 출입땐 벌점주고

남녀 이용 계단이 다르기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닐 권리'까지 빼앗기는 현실이다. 학생들은 학교 건물의 중앙현관을 통행하지 못하게 '통제'하고 대신 교직원과 손님 등 '어른'들만 이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른바 학교에 '금동(禁童)의 문'이 존재하는 셈이다.


8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중앙현관이나 계단의 학생 출입을 제한하는 학교가 8곳이나 됐다. 고등학교 6곳, 중학교 1곳, 초등학교 1곳 등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중앙현관을 출입하면 '벌점'을 주고 있고, 한 학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이용하는 계단을 따로 정해놨을 정도였다. 


시민모임의 '중앙 계단 학생 출입금지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진정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실태를 파악한 결과다.


통행을 금지하는 이유는 학교마다 제각각이다. 


A고교는 '학교 방문 외부인에게 청결한 학교환경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B고교는 '조경을 위한 다수의 화분 배치로 많은 학생 출입에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였다.


C초등학교는 '등,하교시 출입구의 혼잡을 피하고 질서 유지 및 학생 안전 차원'으로 중앙 현관과 계단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D고교는 '원활한 중앙현관 청소를 위한 이용제한'이고, E고교는 '성별로 권장된 출입구 이외의 출입구나 중앙현관을 이용할 경우 학습권 방해 우려'에서다. '학교 담장이 없어 학교 운동장을 횡단해 중앙현관을 통해 통행하는 외부인을 통제'하기 위한 학교도 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관행적으로 행해온 학교의 권위적인 문화로 쉽게 짚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3년여가 흘렀음에도 이런 생활지도가 범해지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학생들이 중앙현관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학생들 간 교류, 이동 수업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며 "외부인과 학교관리자, 교직원만 이용하는 특혜공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8개 학교에 대해 바로 잡고, 학생들의 인권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및 권고할 것을 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실태파악에 나섰던 광주시교육청은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그동안 관행처럼 운영되던 중앙현관 또는 계단의 학생 이용 제한은 대다수 학교에서 시정됐지만 일부 관행으로 남아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이용 제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장 기자 sjhong@jnilbo.com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127804004532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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